국가인권위원회
25방문0001700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병사 관리 체계 관련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육군교육사령관·해군교육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훈육관 업무 부담 구조와 교육생 관리의 한계
-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훈육관 업무 부담 구조와 교육생 관리의 한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권고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
을 신설 또는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육군교육사령관·해군교육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
관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방문조사 배경
후반기 교육기관은 신병훈련소 수료 후 각 병과·특기로 분류된 병사들
이 자대 배치를 앞두고 단기간 직무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이다. 후반기
교육은 신병훈련소 이후, 자대 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군 복무
초기 적응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만 후반기 교육기관은 교육을 중심
으로 운영되는 단기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도움·배려 교육생 등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관찰과 섬세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반기 교육기관은 군 복무 초기 단계에서 일정한 관리 기능
이 요구되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는바, 교육생 관리 체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기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
사)에 따라 2025년 9월 19일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체
계 점검을 위한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하였고, 2025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총 7개의 후반기 교육기관1)을 방문하여 교육생 관리 관련 규
정·지침 등 제도적 기반과 교육생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조사 결과
1.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
후반기 교육기관은 신병을 양성하는 신병훈련소와 달리 기초군사훈련을
1) 육군 A학교, 육군 B학교, 육군 C학교, 해군 D학교, 해군 E학교, 공군 F학교, 공군G학교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직무·특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교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생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구조라는 점
에서 개별 교육생에 대한 장기간 관찰이나 집중적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에
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방문조사 결과,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한 교육생이나 정신
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육생 등 도움·배려 교육생이 반복적
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부담이 현장에서 상당 부분 존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육 기간이 통상 1~3주 내외에 불과한 상
황에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관찰과 평가를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후반기 교육기관은 본
래의 교육 기능과 함께 단기간 내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하는 교
육생 관리 역할도 수행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교육 기간 중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교육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신병훈련소-후반기 교육기관
-자대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살 우려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자대 배치 후 자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다룬 사례가 있다.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등 복무 부적응 교육생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현행 규정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대관리훈령」은 복무
부적응 인원의 식별·관리·분리 절차와 관련하여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와
자대복무단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교육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생이 입영 초기인 군 적응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신병교육 과정에
서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 규정들은 입영
직후의 선별 검사, 일정 기간의 관찰과 상담, 군의관 진단 및 병원 치료 연
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계적이고 절차화
된 관리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관찰 기간과 인력, 심
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후반기 교육기관은 훈령상 명확히 규정된 관리 단계에 포함
되지 않은 채 신병 단계와 자대 단계 사이에서 일정 부분 도움·배려 교육
생 등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후반기 교육기관이 교육 기능과 일
정 범위의 관리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등을 반영한 관리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별
세부 관리 모델은 상위 규정 차원에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만 실질적
으로 정립·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위 기준 없이 개별 기관에 자율적
모델 수립만을 맡길 경우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관리훈령」 등 상위 규정에서 후반기 교육
기관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관한 식별, 관리, 분리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별 관리 모델을 정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훈육관 업무 부담 구조와 교육생 관리의 한계
훈육관은 통상적으로 교육생 생활관 관리, 규정 이행 상태 확인, 환자
관리, 교육생 면담 등 교육생 생활 및 신상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다. 훈육관의 임무 범위는 각 군이 대체로 유사하나 운영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해군의 경우 훈육관 1인이 해당 기수 교육생을 3교대 체계
로 24시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육군과 공군은 장교·부사
관·병사 조교 등으로 구성된 조직 단위에서 교육생을 관리하는 구조를 갖
추고 있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해군 일부 학교에서는 훈육관 1인당 담당 교육생 수
가 평균 375명, 최대 69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경우에
는 훈육관 1인이 복수 생활관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
한 여건에서는 교육생 개개인의 신상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거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도움·배려 교육생이 발생할 경우 제한된 관리 역
량이 해당 인원에게 집중되면서 일반 교육생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과 지도
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제약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다수의
훈육관은 도움·배려 인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 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어 다른 교육생을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도움·배려 교육생과의 동숙, 고위험 인원에
대한 상시 관찰 등 강화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훈육관
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는 통
상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집중 관리에 해당하며 특정 인원
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반복될 경우 교육생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훈육관은 교육생과의 면담을 통해 개별 신상 상태를 파악하고
특히 도움·배려 교육생에 대해서는 수시 면담과 관찰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면담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면담이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훈육관 개인의 관심이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기
보다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관리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생 관리에 관한 상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 교육사 지침을 통해 초도 면담지와 추가 질문지 예
시, 교육 기간별 면담 횟수, 신병훈련소와 교육기관 간 교육생 인계 방식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
었다. 반면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교육 운영 중심의 지침들이 주를 이루
고 있어 교육생 관리와 관련한 기준이나 절차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위험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 의
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위험 인원과의 동숙,
상시 관찰 등은 밀착 관리나 전문적 상담 연계가 요구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서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인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이 감당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에 있어, "교
육기관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관리 영역"과 "상위 제대 또는
별도 체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관리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3.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관리 체계 검토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병무청 주관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영 전 단계에서의 신체·심리적 적합성 판단 기능은 제도적으로 강화되
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통해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있으며 입영 이후 훈련소 단계에서의 귀가 사
례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입영 의무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는 효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전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
인 만큼 군이라는 환경에 실제로 편입된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부적응 문제까지 완전히 예측하거나 차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한다. 면담 과정에서도 군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새롭게 드러
나는 인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있었으며, 제도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교육생의 비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2)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단정하기보
2) 공군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등 복무부적응 교육생 발생 규모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2024년 13명, 2025년 전반기 6명, 2025년 하반기 62명)
다는 입영 이후 단계에서의 관리 부담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군 조직에 실제 편입된 이후 부적응이 새
롭게 식별되는 인원에 대하여 신병훈련소 단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신병훈련소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은 후
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위험 인원을 직접 관리·대응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자대로까지 이어지게 된
다.
관리 부담의 이전 구조는 간부의 지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병무청이 제시하는 입영자의
편의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소이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행정적 효율성에 우선하여 고려되어
야 할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영 이후 단계에서 새롭게 식별되는 부적응 인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병훈련소 단계에서 일정 기간의 관찰
과 평가를 거쳐 귀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
성을 검토하고,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과 제도적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2025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 경과
기간이 길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각 군의 관리 실태
와 운영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제도 운영 전
반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2.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검토기준 및 참고기준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
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
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
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
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4. 「부대관리훈령」
제230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
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
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
의 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
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
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
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
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⑥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
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
와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①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
신건강의학과 간이진단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ㆍ심리ㆍ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② 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
영부대장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③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
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
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
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④ 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심리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
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
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 ①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
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
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신체검사
결과, 심리검사결과, 상담 및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복
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35조에 따라 분리한다.
제235조(신병교육단계 분리)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
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
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
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
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
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
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
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그린캠프 입소대상자에 대해
서는 인접 육군부대의 그린캠프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는 자군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하게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원활
한 협조 및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예하부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대복무단계 관리) ① 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
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
까지 통원치료 실시
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
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 지휘관은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
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ㆍ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
이 판단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ㆍ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
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
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
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
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복귀하
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8조(자대복무단계 분리) ① 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
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
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을 조사의결서, 군ㆍ민간병원 의무관련서류, 그린캠프 소견서(그린캠
프를 입소한 경우) 등을 구비하여 병역심사관리대에 인계하며, 그 밖에
관련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병역심사관리대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소견서 또
는 의견서와 심사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에서 6급(병역면제) 및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
람은 심신장애 처리하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해당 병무청으로 인계한다.
⑤ 병역심사관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가목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나목을 따른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제 목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권고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
을 신설 또는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육군교육사령관·해군교육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
관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방문조사 배경
후반기 교육기관은 신병훈련소 수료 후 각 병과·특기로 분류된 병사들
이 자대 배치를 앞두고 단기간 직무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기관이다. 후반기
교육은 신병훈련소 이후, 자대 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군 복무
초기 적응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만 후반기 교육기관은 교육을 중심
으로 운영되는 단기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도움·배려 교육생 등 개별적
관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관찰과 섬세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반기 교육기관은 군 복무 초기 단계에서 일정한 관리 기능
이 요구되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는바, 교육생 관리 체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기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
사)에 따라 2025년 9월 19일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체
계 점검을 위한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를 의결하였고, 2025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동안 총 7개의 후반기 교육기관1)을 방문하여 교육생 관리 관련 규
정·지침 등 제도적 기반과 교육생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Ⅱ.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조사 결과
1.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
후반기 교육기관은 신병을 양성하는 신병훈련소와 달리 기초군사훈련을
1) 육군 A학교, 육군 B학교, 육군 C학교, 해군 D학교, 해군 E학교, 공군 F학교, 공군G학교
마친 병사를 대상으로 직무·특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교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생을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구조라는 점
에서 개별 교육생에 대한 장기간 관찰이나 집중적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에
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방문조사 결과,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한 교육생이나 정신
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육생 등 도움·배려 교육생이 반복적
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부담이 현장에서 상당 부분 존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육 기간이 통상 1~3주 내외에 불과한 상
황에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관찰과 평가를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후반기 교육기관은 본
래의 교육 기능과 함께 단기간 내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하는 교
육생 관리 역할도 수행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교육 기간 중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교육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신병훈련소-후반기 교육기관
-자대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살 우려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자대 배치 후 자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다룬 사례가 있다.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등 복무 부적응 교육생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현행 규정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대관리훈령」은 복무
부적응 인원의 식별·관리·분리 절차와 관련하여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와
자대복무단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반기 교육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생이 입영 초기인 군 적응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신병교육 과정에
서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 규정들은 입영
직후의 선별 검사, 일정 기간의 관찰과 상담, 군의관 진단 및 병원 치료 연
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 단계적이고 절차화
된 관리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준의 관찰 기간과 인력, 심
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후반기 교육기관은 훈령상 명확히 규정된 관리 단계에 포함
되지 않은 채 신병 단계와 자대 단계 사이에서 일정 부분 도움·배려 교육
생 등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후반기 교육기관이 교육 기능과 일
정 범위의 관리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등을 반영한 관리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별
세부 관리 모델은 상위 규정 차원에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만 실질적
으로 정립·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위 기준 없이 개별 기관에 자율적
모델 수립만을 맡길 경우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관리훈령」 등 상위 규정에서 후반기 교육
기관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관한 식별, 관리, 분리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별 관리 모델을 정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훈육관 업무 부담 구조와 교육생 관리의 한계
훈육관은 통상적으로 교육생 생활관 관리, 규정 이행 상태 확인, 환자
관리, 교육생 면담 등 교육생 생활 및 신상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다. 훈육관의 임무 범위는 각 군이 대체로 유사하나 운영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해군의 경우 훈육관 1인이 해당 기수 교육생을 3교대 체계
로 24시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육군과 공군은 장교·부사
관·병사 조교 등으로 구성된 조직 단위에서 교육생을 관리하는 구조를 갖
추고 있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해군 일부 학교에서는 훈육관 1인당 담당 교육생 수
가 평균 375명, 최대 69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경우에
는 훈육관 1인이 복수 생활관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
한 여건에서는 교육생 개개인의 신상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거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도움·배려 교육생이 발생할 경우 제한된 관리 역
량이 해당 인원에게 집중되면서 일반 교육생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과 지도
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제약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다수의
훈육관은 도움·배려 인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 관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어 다른 교육생을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도움·배려 교육생과의 동숙, 고위험 인원에
대한 상시 관찰 등 강화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훈육관
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는 통
상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집중 관리에 해당하며 특정 인원
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반복될 경우 교육생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훈육관은 교육생과의 면담을 통해 개별 신상 상태를 파악하고
특히 도움·배려 교육생에 대해서는 수시 면담과 관찰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면담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면담이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훈육관 개인의 관심이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기
보다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관리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생 관리에 관한 상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군의 경우 공군 교육사 지침을 통해 초도 면담지와 추가 질문지 예
시, 교육 기간별 면담 횟수, 신병훈련소와 교육기관 간 교육생 인계 방식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
었다. 반면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교육 운영 중심의 지침들이 주를 이루
고 있어 교육생 관리와 관련한 기준이나 절차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위험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 의
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고위험 인원과의 동숙,
상시 관찰 등은 밀착 관리나 전문적 상담 연계가 요구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서 후반기 교육기관의 기능과 인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이 감당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에 있어, "교
육기관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관리 영역"과 "상위 제대 또는
별도 체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관리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3.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관리 체계 검토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병무청 주관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영 전 단계에서의 신체·심리적 적합성 판단 기능은 제도적으로 강화되
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통해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있으며 입영 이후 훈련소 단계에서의 귀가 사
례가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입영 의무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는 효과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전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
인 만큼 군이라는 환경에 실제로 편입된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부적응 문제까지 완전히 예측하거나 차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한다. 면담 과정에서도 군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새롭게 드러
나는 인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있었으며, 제도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교육생의 비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2)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단정하기보
2) 공군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등 복무부적응 교육생 발생 규모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2024년 13명, 2025년 전반기 6명, 2025년 하반기 62명)
다는 입영 이후 단계에서의 관리 부담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로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군 조직에 실제 편입된 이후 부적응이 새
롭게 식별되는 인원에 대하여 신병훈련소 단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라진 것이다. 특히 신병훈련소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은 후
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위험 인원을 직접 관리·대응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자대로까지 이어지게 된
다.
관리 부담의 이전 구조는 간부의 지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병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병무청이 제시하는 입영자의
편의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소이지만 군
복무 과정에서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행정적 효율성에 우선하여 고려되어
야 할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영 이후 단계에서 새롭게 식별되는 부적응 인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병훈련소 단계에서 일정 기간의 관찰
과 평가를 거쳐 귀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
성을 검토하고,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과 제도적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2025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 경과
기간이 길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각 군의 관리 실태
와 운영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제도 운영 전
반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2.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검토기준 및 참고기준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
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
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
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
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4. 「부대관리훈령」
제230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란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질문, 치료를 위
한 설득, 전문가 의뢰 등 주변 사람들이 자살행동의 경고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심리상태를 질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전문가의 치
료를 받도록 의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란 최하위 제대로부터 차상위 제대로 해당 제대
의 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자살징후 식별사항 등을 일일결산
의 형태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명존
중의 문화조성, 병역판정검사단계 - 신병교육단계 - 자대복무단계에 이르기
까지 과학적 식별도구 등을 활용한 자살우려자 식별 - 관리 - 분리, 사후관
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을 감소 및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⑥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
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
와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①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
신건강의학과 간이진단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ㆍ심리ㆍ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② 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
영부대장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③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
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
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
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④ 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심리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
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
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4조(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 ①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
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
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신체검사
결과, 심리검사결과, 상담 및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복
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35조에 따라 분리한다.
제235조(신병교육단계 분리)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
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
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
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
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
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
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
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
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그린캠프 입소대상자에 대해
서는 인접 육군부대의 그린캠프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는 자군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하게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원활
한 협조 및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예하부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37조(자대복무단계 관리) ① 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
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
까지 통원치료 실시
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
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 지휘관은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
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ㆍ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
이 판단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ㆍ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
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
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
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
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복귀하
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8조(자대복무단계 분리) ① 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
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
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을 조사의결서, 군ㆍ민간병원 의무관련서류, 그린캠프 소견서(그린캠
프를 입소한 경우) 등을 구비하여 병역심사관리대에 인계하며, 그 밖에
관련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병역심사관리대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소견서 또
는 의견서와 심사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에서 6급(병역면제) 및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
람은 심신장애 처리하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해당 병무청으로 인계한다.
⑤ 병역심사관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가목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나목을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