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094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은 보호입원 중이던 20××. ×. ××. 다른 병원으로 전과되었다가 같은 해 ×. ××. 복귀하였는데, 진정인이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전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점, 대면진단기록지에 따르더라도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에게 보호입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입원 조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은 20××. ×. ××. 새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진정인은 보호입원 중이던 20××. ×. ××. 다른 병원으로 전과되었다가 같은 해 ×. ××. 복귀하였는데, 진정인이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전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점, 대면진단기록지에 따르더라도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에게 보호입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입원 조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은 20××. ×. ××. 새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094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정신질
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
○병원(개방 00병상?폐쇄 000병상, 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 배
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보호입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폭언?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 등 난폭
한 행동을 사유로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에 따라 20××. ×. ×.부터 피진정
병원에 보호입원되었다.
그런데 20××. ×. ××. 주치의가 진정인에게 폐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병원으로 전과 조치하였고, 진정인은 폐렴 치료를 받
던 중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다.
진정인은 수술 후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지속하였고, 신
체 질환 치료가 종료된 후 20××. ×. ××.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입원 상태는 전과 중에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복귀 시
별도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료기록,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에 기
재된 진정인의 입원환자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 중인 병원 정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5. 3.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
원절차 안내》, 전화조사 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보호
입원하였고, 20××. ×.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기간 연장심
사 결과, 입원만료일이 20××. ××. ×.로 연장되었다.
나. 진정인은 폐렴 치료를 위해 20××. ×. ××. ○○○○○병원(○○○
도 ○○시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해당 병원 입원 중 고관절 통증으
로 ×. ××. 인공관절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 ××.부터 ×.
××.까지는 ○○병원(○○○도 ○○시 소재 병원), ×. ××.부터 ×. ××.
까지는 ○○○○병원(○○○도 ○○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지속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가 부른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 당
시 진정인과 동반한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뿐이었으며, 배우자는 입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20××. ×. ××. 현재 계속 입원 중이며, 피진정병원은 같
은 해 ×. ×.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연장 심사를 신청하고, ×. ××. 전문의
2차 진단을 실시하는 등 입원 연장 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제출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상 진정인의 입원 이력에는
다음과 같은 전과 및 복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20××. ×. ××. 작성
한 대면진단기록지와 같은 날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면진단기록지 발췌>
No 입원병원 일시 처리내역 처리자 입원상태 연장상태 연장차수
1 ○○○○병원 [비공개] 전과복귀 ○○○ 계속입원 0
2 ○○○○병원 [비공개] 전과 ○○○ 퇴원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 ×. ××. 00:00자 간호기록지 발췌>
사. ○○○○○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명 있어 외래 진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시행하고 있으나 정신병동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병원과 ○○○○병
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5. 3.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의 "Ⅲ. 부록"-"3. 묻고 답하기(Q&A)"에는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처리 관련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수록되어 있다.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47쪽>
[기타]
Q69 비자의입원 환자가 타질환 치료를 위해 타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전과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복귀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또 연장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69 먼저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과 처리는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통지 후 가능합니
다.
전과는 입원(입소)환자가 타과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에서 진행했던 모든 입원관련 사항(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입원기간등)은 해당 환자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전과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퇴원처리를 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후 재입원하여야 합니다.
예시) 입원만료일을 1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과하여 한달 후 복귀할 경우,
복귀시점부터 10일 후로 입원만료일이 산정됨
-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 AMIS에서 이동하게 될 기관으로 전과 신청 및
추후 복귀 처리
- 이동 후 기관(타과병원): AMIS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없음
문의주신 사례가 입원적합성심사 통지 후라면 전과처리가 가능하므로 복귀
시 시스템으로 복귀처리 하시면 되며, 입원 연장기간의 계산은 환자가 전과하
여 치료 받는 동안은 입원관련 사항이 중단되므로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이
어서 기산하면 됩니다.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48쪽>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
행정입원일 경우 타과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처리 시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
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 전: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입원 해지 통지를 받고 타과 질
환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재입원 처리 필요
- 입원적합성심사 후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상 전과처리 가능
[기타]
Q70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처리를 하게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
한가요?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70 타과 치료를 위해 타 의료기관이나 동일기관 내 타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 통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전과하여 타과
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경우 복귀당일부터 입원일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 때 타과 치료를 받는 전과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이 경과하면
퇴원처리 해야 합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환자 이동 전에 전과 신청을 하고, 복귀시 복귀 처
리 합니다.
예) 4월 1일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4월 25일에 전과하여 5월 2일에 다시 복귀했다면, 입원일 25일째가 됨
아울러, 전과 후 복귀 시에는 다시 한 번 권리고지를 통해 전과 복귀 사실 및
입원 유형 등에 대해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신
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입원이 입원 상태가 해제된 후의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 새로 입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 ×. ××.부터 ×. ××.까지 타
질환 치료를 위해 전과되었다가 복귀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이 입원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원 시까지 반드시
병원 내에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치의의 판단
에 따라 외출?외박이 가능하고, 환자가 그와 같은 허용 범위 내에서 일시적
으로 병원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
서 환자가 일정 기간 병원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으로 병원을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탈이 병원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고 추후
에도 병원의 관리?통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다면 입원 상태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환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에는 입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20××. ×. ××. 타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과 조치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
하였다. 진정인이 전과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있
으나 외래 진료만 시행할 뿐 정신병동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병원과 ○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위 3개 병원은 모두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 역시 정신질환을 치료할 목
적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진정인은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타 병원으로의 전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1개월(30일) 이내의 전과의 경우 입원 기간
을 비롯한 입원 관련 사항이 중단된다. 전과 기간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
른 입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 법의 문언에 부합하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과 기간 동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전과되기 전 확정된 퇴원예정일인
20××. ××. ×.을 경과한 이후인 20××. ×. ×. 입원 연장심사를 신청하
였는바,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이탈한 것은 타과 질환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피진정병원의 결정으로 전과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적어도
20××. ×. ××.까지는 보호입원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
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
로 안내된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전과를 사유로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이후
복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
간을 최대 1개월로 한정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20××. ×.
××. 이전에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면 퇴원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실제로는 위 일자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위 지
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20××. ×. ×. 자로 퇴원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20××. ×. ××. 작성된 진정인의 대면진단기록지에 따르면, 전과 후
복귀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면서 진정인
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에게 보호입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입원" 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진정인은 20××. ×. ×.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 ×. ××. 새로이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입원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입원 당시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
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은 이루어졌으
나, 진정인에 대한 보호입원 개시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아
니한 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
로 전과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위 안내 지침을 충분히 참고?반영하여, 전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적법
한 절차에 따른 퇴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
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
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
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
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
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
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⑤-⑦ 생략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
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⑪ 생략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094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정신질
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
○병원(개방 00병상?폐쇄 000병상, 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 배
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보호입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폭언?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 등 난폭
한 행동을 사유로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에 따라 20××. ×. ×.부터 피진정
병원에 보호입원되었다.
그런데 20××. ×. ××. 주치의가 진정인에게 폐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병원으로 전과 조치하였고, 진정인은 폐렴 치료를 받
던 중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다.
진정인은 수술 후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지속하였고, 신
체 질환 치료가 종료된 후 20××. ×. ××.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입원 상태는 전과 중에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복귀 시
별도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료기록,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에 기
재된 진정인의 입원환자 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 중인 병원 정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5. 3.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
원절차 안내》, 전화조사 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배우자와 아들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보호
입원하였고, 20××. ×.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기간 연장심
사 결과, 입원만료일이 20××. ××. ×.로 연장되었다.
나. 진정인은 폐렴 치료를 위해 20××. ×. ××. ○○○○○병원(○○○
도 ○○시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해당 병원 입원 중 고관절 통증으
로 ×. ××. 인공관절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 ××.부터 ×.
××.까지는 ○○병원(○○○도 ○○시 소재 병원), ×. ××.부터 ×. ××.
까지는 ○○○○병원(○○○도 ○○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지속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배우자가 부른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 당
시 진정인과 동반한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뿐이었으며, 배우자는 입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20××. ×. ××. 현재 계속 입원 중이며, 피진정병원은 같
은 해 ×. ×. 진정인에 대한 입원 연장 심사를 신청하고, ×. ××. 전문의
2차 진단을 실시하는 등 입원 연장 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제출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상 진정인의 입원 이력에는
다음과 같은 전과 및 복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20××. ×. ××. 작성
한 대면진단기록지와 같은 날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면진단기록지 발췌>
No 입원병원 일시 처리내역 처리자 입원상태 연장상태 연장차수
1 ○○○○병원 [비공개] 전과복귀 ○○○ 계속입원 0
2 ○○○○병원 [비공개] 전과 ○○○ 퇴원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0××. ×. ××. 00:00자 간호기록지 발췌>
사. ○○○○○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명 있어 외래 진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시행하고 있으나 정신병동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 ○○병원과 ○○○○병
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5. 3.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의 "Ⅲ. 부록"-"3. 묻고 답하기(Q&A)"에는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처리 관련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수록되어 있다.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47쪽>
[기타]
Q69 비자의입원 환자가 타질환 치료를 위해 타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때 전과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복귀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또 연장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69 먼저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과 처리는 입원적합성심사 결과 통지 후 가능합니
다.
전과는 입원(입소)환자가 타과 의료기관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에서 진행했던 모든 입원관련 사항(진단을
위한 입원, 치료를 위한 입원, 입원기간등)은 해당 환자가 다시 복귀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전과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퇴원처리를 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후 재입원하여야 합니다.
예시) 입원만료일을 1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과하여 한달 후 복귀할 경우,
복귀시점부터 10일 후로 입원만료일이 산정됨
- 이동 전 기관(병원, 시설): AMIS에서 이동하게 될 기관으로 전과 신청 및
추후 복귀 처리
- 이동 후 기관(타과병원): AMIS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없음
문의주신 사례가 입원적합성심사 통지 후라면 전과처리가 가능하므로 복귀
시 시스템으로 복귀처리 하시면 되며, 입원 연장기간의 계산은 환자가 전과하
여 치료 받는 동안은 입원관련 사항이 중단되므로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이
어서 기산하면 됩니다.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248쪽>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
행정입원일 경우 타과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 처리 시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
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 전: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입원 해지 통지를 받고 타과 질
환 치료를 받은 후 추후 재입원 처리 필요
- 입원적합성심사 후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상 전과처리 가능
[기타]
Q70 타 질환 치료를 위한 전과처리를 하게되면 향후 복귀해서 계속 치료가 가능
한가요? 입원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70 타과 치료를 위해 타 의료기관이나 동일기관 내 타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 통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전과하여 타과
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경우 복귀당일부터 입원일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 때 타과 치료를 받는 전과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이 경과하면
퇴원처리 해야 합니다.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은 환자 이동 전에 전과 신청을 하고, 복귀시 복귀 처
리 합니다.
예) 4월 1일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4월 25일에 전과하여 5월 2일에 다시 복귀했다면, 입원일 25일째가 됨
아울러, 전과 후 복귀 시에는 다시 한 번 권리고지를 통해 전과 복귀 사실 및
입원 유형 등에 대해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고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신
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입원이 입원 상태가 해제된 후의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20××. ×. ××. 피진정병원에 새로 입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 ×. ××.부터 ×. ××.까지 타
질환 치료를 위해 전과되었다가 복귀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이 입원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원 시까지 반드시
병원 내에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치의의 판단
에 따라 외출?외박이 가능하고, 환자가 그와 같은 허용 범위 내에서 일시적
으로 병원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
서 환자가 일정 기간 병원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으로 병원을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탈이 병원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고 추후
에도 병원의 관리?통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다면 입원 상태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환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에는 입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20××. ×. ××. 타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과 조치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
하였다. 진정인이 전과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있
으나 외래 진료만 시행할 뿐 정신병동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병원과 ○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위 3개 병원은 모두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 역시 정신질환을 치료할 목
적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진정인은 전과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입원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타 병원으로의 전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1개월(30일) 이내의 전과의 경우 입원 기간
을 비롯한 입원 관련 사항이 중단된다. 전과 기간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
른 입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 법의 문언에 부합하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과 기간 동안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전과되기 전 확정된 퇴원예정일인
20××. ××. ×.을 경과한 이후인 20××. ×. ×. 입원 연장심사를 신청하
였는바,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이탈한 것은 타과 질환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피진정병원의 결정으로 전과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적어도
20××. ×. ××.까지는 보호입원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
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
로 안내된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전과를 사유로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이후
복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관리?통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
간을 최대 1개월로 한정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20××. ×.
××. 이전에 피진정병원으로 복귀하였다면 퇴원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나, 실제로는 위 일자까지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이 위 지
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20××. ×. ×. 자로 퇴원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20××. ×. ××. 작성된 진정인의 대면진단기록지에 따르면, 전과 후
복귀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면서 진정인
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에게 보호입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입원" 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진정인은 20××. ×. ×.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 ×. ××. 새로이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입원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입원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입원 당시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
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은 이루어졌으
나, 진정인에 대한 보호입원 개시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아
니한 채 진정인을 입원 조치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
로 전과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위 안내 지침을 충분히 참고?반영하여, 전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적법
한 절차에 따른 퇴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
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
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
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
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
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
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⑤-⑦ 생략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
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⑪ 생략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