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0353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통신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치료적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것과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035300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통신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치료적 목적에 한하여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것과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병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 ×.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같은 해 ×. ××. 퇴원한 환자로, 입원 당일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는 진정인 보호의
무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진정인
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 ×. ×.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
××.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진정인은 △△△△병원 입원 중에는 휴
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일부터 휴대전화를 압수
하려고 하였다.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보호사 2명이 억제대(강박끈)을 가
지고 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강박실에 입실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병원 입원 중 금연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해
행동을 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약 3주 뒤 보호자와 외박을 나갔

다가 귀원하지 않아 퇴원 처리된 환자이다.
보호자의 진술이나 이전 병원 기록에서 확인된 바로는 흡연이나 외박,
퇴원 등의 문제가 진정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해를 시
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 측에서 격리?강박 등으로 조치할 시 법적
인 문제를 제기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진정병원 입원 상담 중에 진정인이 과거에 주취 상태의 여성을 성추
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위해 외출 및 통신장비 소지가 필요하다고 이
야기하였으나, 보호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에 보호자의 요청으로 입원 중 통신 제한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불응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 우려로 격
리 및 주사 조치를 처방하였으며, 진정인의 통신 기기는 회수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가진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 특성상 약물 치료 중
단 시 높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진정인 스스로 위와 같
은 사례를 통해 치료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일반적인 입원 치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고인 (피진정병원 원무부장 ○○○)
20××. ×. ××. 진정인 입원 당일 수간호사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사
실이 있고, 진정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경찰,
친인척 등에게 연락하며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등 자?타해 위험을 보여 격
리 조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의사소견서, 진정인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 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 치
료를 받던 중, 금연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
라 진정인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20××. ×. ××. 피진정병원으
로 전원(동의입원)하였다.
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 ×. ××. 17:00경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진정인의 아내)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휴대전화 수거를
지시하였고,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여 휴대전화 제출 거부 시 격리 및 강박
을 각 1시간씩 실시하도록 처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 ×. ××. 17:02경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수거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치료진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타해 위험성 우려와 보호 목적으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실시되었고, 이
에 따라 진정인이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였다. 이후에도 진정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본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 강박을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저항함에 따라 실제 강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한 사
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 ×. ××. 17:05경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 피진정인의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고, 같은 날
17:15경 경찰관 2인이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복귀한 사
실이 확인된다.
마.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 ×. ××. 17:30경 국가인권위
원회에 연락하여 피진정인의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고, 같은 날
17:40경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 ×. ××. 17:45경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치료진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실시 중이던 격리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격리?강박 기록지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이
필요한 사유로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을 기재하였고, 그 구체적
상황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보호 목적" 상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통신 제한) 관련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
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
1항제7호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결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조치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치
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통신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휴대전화 수거를 지시하였다는 내용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조치가 치료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
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담당 전문의는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단순한
외부 요청이 아닌 환자의 증상, 행동 양태, 자?타해 위험성 등 의학적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입증하고 이를 진료기록
부에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입원 당일
부터 보호자의 요청을 주된 근거로 통신 제한을 결정하였을 뿐, 그러한 판
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남기
지 아니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결정례(18-진정-0350500, 2018. 6. 11. 인용결정)
를 통하여 보호의무자의 요청만으로는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할 정당한
의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통신을 제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
관적인 증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외에도 통신 제한의 내용, 기간, 환자의 병
명과 증상, 제한의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라는
사유 외에는 통신 제한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무
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통신 제한 조치가 법령이 요
구하는 통제와 심사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상 기록?보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추후 휴
대전화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용 재개의 시점이
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장래에 대한 불확정적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통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제한 조치는 그 기간과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한의 종료 시점과 요건을 예
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통신 제한의 기간을 아예 설정
하지 아니하였고, 해제 요건 역시 객관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과도하고 불명확한 제한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통신 제한 조치는 치료적 목적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점, 통신 제한의
기간과 시간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 사유
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제30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지시) 관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신체적 제
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

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
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격리?강박은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
어야 하며,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되
어서는 아니 된다.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진정인을 격리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격리 및 강박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치료 또
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먼저, 격리 및 강박 지시의 경위와 목적에 관하여 살펴 보면, 진료기록
부에는 피진정인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휴대전화 수거를 지시
하며 진정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격리 및 강박을 각 1시간씩 실시하도록
사전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구체적인 자?타해 위험 상황이 현실
적으로 발생하거나 임박하였는지에 대한 개별적 판단 이전에, 휴대전화 수
거라는 특정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격리 및 강박을 예정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치료 또는 보호 목적
에 기초하여 최후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격리?강박의 법적 성격에 비추
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

는 구체적?개별적 상황 판단 이전에 일률적으로 신체 제한을 예정하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통신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태도
를 보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자?타해 위험성 우려를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재차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
면, 진정인은 기존 병원에서 허용되던 휴대전화 사용이 입원 직후 제한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항의 및 불복 의사를 표현한 것으
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지침이 요구하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기록지에는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격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를
보면, 진정인은 격리?강박실 입실 이후에도 휴대전화 수거에 응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연락하여 통
신 제한 조치에 항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자
살 또는 자해의 시도,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 기물파손 등 강박
시행의 전제가 되는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험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행위는 주로 통신 제한 조치의 적절성
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근거로 곧바로 신체를 구속하는 강박 조치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휴대전화를 수
거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도하였고, 비록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실제로 시행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시도 사실은 진료기록부를 통해 명
백히 확인된다. 단지 결과적으로 강박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진정인의 저항이 없었더라면 실제
강박이 시행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지시는 과도한
신체 제한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진정인
이 사실상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된 직후 피진정인이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강박 시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일련의 격리?강박 조치는 결과적으로
통신 제한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격리?강박이 환자의 치료 및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
환자 관리의 편의 또는 특정 지시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
용 형태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당초부터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이 아닌
휴대전화를 수거할 목적으로 격리 및 강박을 사전 지시한 점과 진정인의
자?타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박을 시도
한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보건
복지부 지침에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주문 1 및 주문 2와 같이 결정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1, 주문 2 및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
여야 한다.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
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
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2025. 8.)
1. 정의
가."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
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
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시간
5년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
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