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재0002400

특정 군사학교 출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 등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 「군사법원법」·「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주문 4 :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1) 항과고 졸업 전 재학생 구제 : 전학 허용
항과고 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 공군 부사관이라는 단일 경로로 진로가 고정된다. 사춘기 특유의 자율성 욕구가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충돌될 때 깊은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로가 없다는 압박감이 후회를 증폭시킬 수 있다. 재학생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퇴 외에 선택지가 없다. 자퇴 시에는 타 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진로 변경을 억제하는 강력한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중학교 3학년, 만 15 ~ 16세의 나이에 7년의 의무복무가 적용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확정짓는 것은 가혹하다. 외부에서 보는 군대와 실제 24시간 통제받는 병영생활 사이 간격은 실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체감하기 어렵다.

항과고 입학 연령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한다. 항과고 재학생은 고등학생이면서 동시에 졸업 이후 군 복무가 예정된 예비 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또한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 직후 부사관으로 임용됨으로써 직업군인의 길로 사실상 확정된다.

미성년기에 이루어진 직업 선택이 20대 중반까지 변경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는 다른 직업으로의 변경에 관한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군인으로의 임관 시점이 20세 이전에 정해지고 진로 변경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6세 때 결정한 선택의 효력이 20대 중반까지 강제된다. 국가 인력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복무를 강제하면서도 임관 후에는 아무런 탈출구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항과고 졸업 후 구제: 조기전역 기회 부여
국가는 임관 전 재학생 신분에서 전학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기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안적 수단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과고 재학생은 재학 기간 3년과 임관 후 7년, 총 10년에 걸쳐 사실상 직업 변경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진로 선택의 지연, 민간 취업 기회의 축소, 생애 설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

조기 전역 여부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의 성격은 특히 중대하다. 항과고 출신 군인에게 7년간 일률적으로 만기복무만을 강제하고 어떠한 중도 전역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인력 유지를 위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과도하게 희생시킨 것이다. 개인의 적성 또는 가치관 변화에 따라 군을 이탈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전역 가능 시점을 일률적으로 7년으로 설정한 기준 역시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미성년자 시기에 선택한 재학 및 복무 선택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진로까지 모두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항과고 졸업생에게 조기전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7년 만기복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현 제도는 직업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5조가 보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재0002400 특정 군사학교 출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
진 정 인 ○○○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하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
교를 졸업한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
사법」을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 「군사법
원법」·「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
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4.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과고"라 한다)를 졸업한 군
인이다. 항과고 입학 연령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아
동"에 해당하는데, 재학생은 타 학교로의 전학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진로
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퇴 외에 선택지가 없다. 또한 졸업생도 만기 전역
전까지는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다른 진로의 기회가 차단되어 직업이탈의
자유를 7년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공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은 의무복무기간 중 5년 차에 1회 조기 전
역 기회가 부여되는데, 항과고 출신 군인에게는 조기 전역 기회가 1회도 부
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군 복무 4년을 채우기 위해 입대했음에도 약 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항과고 출신 부사관들은 최소 7년간 헌신하는
데에도 이러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공군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항과고 출신 군인
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다. 이는 「군인사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항과

고 입학생은 편입과 전학은 허가되지 않고, 3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과
동시에 공군 장기복무 하사로 임용된다.
공군사관학교 졸업 군인은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
역 지원할 수 있으며, 임관 인원의 10% 내외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전역
을 허가하고 있다. 항과고 졸업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할 수 있는 제
도는 없다. 다만 「군인사법」 제37조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
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이라도 전역 대상이 된다.
항과고 졸업 군인은 「군인보수법」 제9조 제4호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7] 군인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임관 전 교육 기간이 50%(1년 6개월)
인정되므로 공무원 또는 군경력 없는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높은 호봉으로
책정된다.
공군은 0000. 5. 18. 장기복무 부사관의 중간 전역 기회 부여를 위한 「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0000. 1. 장기 복무 부사관의 중
도 전역 기회 부여를 위해 본인 희망에 따른 지원 전역(4년차 1회)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다. 참고인(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항과고 재학생들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입학
한 날부터 부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군형법 및 군사재판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고로의 전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한 자진 퇴학은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항과고
의 복무 관리, 운영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을 검토 중

으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 등에 의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항과고를 졸업하고, 0000. 3. 1. 임관한 장기복무 부사관으
로, 공군 00전투비행단에서 하사로 복무하고 있다.
나. 항과고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공군의 항공과학분
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다. 항과고 재학생은 편입 및 전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재학 중 퇴학하
면 다른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서야 고졸 학
력을 취득할 수 있다.
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고,
임용 5년차에 조기전역 기회가 부여된다. 장기복무 장교가 전역을 하려면 5
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관 인원의 10% 이내에서 공군참모총장이 군 인력 운영 현
황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발한다. 이에 반해서 항과고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
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인데, 조기전역 기회가 없다.

마.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장기복무 부사관이나 장기복무 장교에게는 이러한 단
기복무 장려수당 제도는 없으나, 장기 간부 도약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가"항
직업선택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된다. 통상 직업
행사의 자유, 주관적 사유에 따른 직업결정의 자유, 객관적 사유에 따른 직
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은 그 제한의 강도가 가장 크며, 월등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구
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항과고 출신 군인에게 적용되는 7년 간 복무 의무와 중도 전역을 불허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자격·성과와 무관하게 오직 복무 경과 기간이라
는 객관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전역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1) 항과고 졸업 전 재학생 구제 : 전학 허용
항과고 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 공군 부사관이라는 단일 경로로 진
로가 고정된다. 사춘기 특유의 자율성 욕구가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충돌
될 때 깊은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로가 없다는 압박감이 후회
를 증폭시킬 수 있다. 재학생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퇴 외에
선택지가 없다. 자퇴 시에는 타 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해야 하므
로, 이는 사실상 진로 변경을 억제하는 강력한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중학교 3학년, 만 15 ~ 16세의 나이에 7년의 의무복무가 적용되는 군
인이라는 직업을 확정짓는 것은 가혹하다. 외부에서 보는 군대와 실제 24시
간 통제받는 병영생활 사이 간격은 실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체감하기 어
렵다.
항과고 입학 연령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
동"에 해당한다. 항과고 재학생은 고등학생이면서 동시에 졸업 이후 군 복
무가 예정된 예비 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정체
성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다. 또한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
된 직후 부사관으로 임용됨으로써 직업군인의 길로 사실상 확정된다.
미성년기에 이루어진 직업 선택이 20대 중반까지 변경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는 다른 직업으로의 변경에 관한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군인으로의 임관 시점이 20세 이전에 정해지고 진로 변경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6세 때 결정한 선택의 효력이 20대 중반까지 강제된다. 국가 인력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복무를 강제하면서도 임관 후에는 아무런 탈출구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항과고
재학생의 전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항과고 졸업 후 구제: 조기전역 기회 부여
국가는 임관 전 재학생 신분에서 전학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조기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안적 수단도 충분히 설계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과고 재학생은

재학 기간 3년과 임관 후 7년, 총 10년에 걸쳐 사실상 직업 변경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진로 선택의 지연, 민간 취업 기회의 축소,
생애 설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
조기 전역 여부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의 성격은 특히 중대하다. 항과고 출신 군인에게 7년간 일률적
으로 만기복무만을 강제하고 어떠한 중도 전역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인력 유지를 위한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직업적 자
율성을 과도하게 희생시킨 것이다. 개인의 적성 또는 가치관 변화에 따라
군을 이탈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전역 가능 시점
을 일률적으로 7년으로 설정한 기준 역시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미성년자 시기에 선택한 재학 및 복무 선택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진로까지 모두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항과고 졸업생에게
조기전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7년 만기복무를 사실상 강제하는 현 제도
는 직업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5조
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임관 직후 사회적 자아와 군인 자아 사이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7년 복무 중 단 1회도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개선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7년 복무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기전역
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부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항과고 재학생의 「소년법」 적용
항과고 재학생은 졸업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이지만, 재학 중

에는 중등교육법상 학생이자, 미성년자이다. 일반 고등학생이 저지른 잘못
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데, 단지 군 관련 학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
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법원법」·「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규범은 아동(18세 미만)에 대해 일반 형사
절차와 분리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한다. 항과고 재학생은 정식 군인이기 이
전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이며, 이들에게 군사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항과고 재학생이 군사법원의 피고인이 될 경우, 불
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일반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학생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 그러므로 항과고 재학생이 「군사법원법」·「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의 신분은 장기복무 장교이고, 항과고 졸업생의 신
분은 장기복무 부사관이다. 장기복무 장교와 장기복무 부사관은 서로 비교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부사관은 동일한 부사관이라는 점에서 비
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서로 다르다. 단기복무

부사관 대상의 장려수당은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
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성격이다(「군인보수법」제17조의2, 「단기복무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제3조). 이와 달리 장기복무 부사관이나 장기복무
장교에게는 장기 간부 도약적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신분보장과 진급기회
가 없는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원활한 단기복무 지원자
모집 목적과 사기 진작에 있는데, 장기복무 부사관이나 장기복무 장교에게
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제도를 통해 사기 진작 효과를 기하고 있다.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부사관에 관한 지원은 수혜적인 것에 해당하
므로 국가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할지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혜택 차이를 서로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보이므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요지"다"
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을 차등 대우를 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
정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4와 같이 결정한다,

2026. 4. 8.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 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 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⑤ 부사관은 장기 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 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
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
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
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
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
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
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
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
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
할 수 있다.
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
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
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
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 복무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
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5.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
다.
6,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
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
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
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
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
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7.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8.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
에게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9.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
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
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