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481500

군의 무죄확정 복귀자에 대한 구제 소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주문 1 : 해병대사령관에게 진정인의 기소휴직 기간의 일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가. 진정요지‘가’항
휴직 기간은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진정인이 복직한 일자는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단위 기간인 0000년 1년 중 4개월이 지난 0000. 5. 복직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실제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0000년 휴가일수를 14일 부여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요지‘가’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나’항
기소휴직 후 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과 제4항 제2호에서‘기소 휴직된 사람은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직접 제한하고 있으므로 급여 삭감 부분 및 급여 삭감을 근거로 한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다. 진정요지‘다’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 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이다(헌법재판소 결정 2009. 6. 25. 2007헌바25).

기소휴직 군인이 무죄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군인사법」 제48조). 진정인은 상사 계급이고 보병이므로 연속근무 시 30개월 필수직위로 근무한다(「해병대 인사관리규정」 제85조 제2항). 진정인은 0000. 4. 11. ~ 0000. 5. 6. 기소휴직 하였다가 0000. 5. 7. 화생방 부사관으로 복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무죄 확정에 따라 원복처리 하였다(상사 8호봉). 또한 필수직위로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받았으나,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휴직을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기소휴직은 결과적으로는 진정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소휴직 사유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력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과거 근무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소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실질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무죄 확정 후 인사조치는 ‘만약 기소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인에 대한 기소가 없었더라면, 진정인은 동일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필수보직 기간 3년을 자연스럽게 충족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기소휴직으로 근무가 중단된 것을 필수보직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소 사실 그 자제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와 마찬가지가 된다.

기소휴직을 하였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481500 군의 무죄확정 복귀자에 대한 구제소홀 부당
진 정 인 ○○○(해병대 제0사단 제00대대, 상사)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1. 해병대사령관
2.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주 문
1. 해병대사령관에게 진정인의 기소휴직 기간의 일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0000년생, 남)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소휴직(0000. 0. 00. ~

0000. 0. 0.)을 하였다가 복직한 군인이다. 피진정인 1이 복직한 진정인에게
0000년 1년 연가를 14일만 부여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신고자 지원만 하였으며, 이미 무죄로 확정된 진정인에
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은 기소휴직 기간(0000. 4. 11.
~ 0000. 5. 6.) 동안 월 90 ~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등 생계가 어렵
게 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다. 진정인은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그 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필수
보직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여 인사상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피진정인 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진정인에게 기소 사실만으로 필수보직 미인정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것은 책임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기소휴직 기간동안 수령한 급여는 「군인사법」 제48조(휴직)
에 따라 "기소휴직 된 사람은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급여 항목 중 봉급의 1/2이 지급된다. 진정인이 무죄 확정 받음
에 따라, 0000. 5. 7. 복직 후 0000. 6.에는 휴직기간 미지급 된 봉급 차액과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다.

「해병대 인사관리규정」 제85조(필수직위)에 1개 차수의 필수직위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의 필수직위에 연속 보직한 근무기간만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
는 "무죄 선고시 기소휴직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근속정년 및
계급 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연
가와 관련하여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연
가 등)에는"휴직기간은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진정인의 희망일(0000. 5. 7. )에 복직되고, 소속부대에서는
보직명령 조치 후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였다. 필수직위는 연속보직한 근
무기간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수직위(행정부사관) 재보직 후 필수직
위를 연결하여 과거 근무기간 15개월을 합산하는 것은 해병대사령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
진정인의 복직 이후 진정인에 대한 기타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었다.
무죄 확정 이후 보직인원에 대한 정서적 회복 및 조직 내 재적응 지원을
위한 지휘관 면담 및 인권상담 등 간접적 보호조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확인하였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인사상 권리구제, 명예회복 등 쟁점에
대한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검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0000. 7. 1.부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직무를 수행하였

다. 피진정인 2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으로 진정인 관련 사건에 관여한 바
는 없다. 진정인이 받은 인사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하여 본 센터는 성고
충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부서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할 뿐, 직
접적으로 진정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나 권한이 부재하다. 본
센터가 피신고자의 인권보호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거나 무죄판결 이후 피신
고인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요청에 개입하는 것은 센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다. 참고인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공무 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
는 것은 소송당사자로서 공판 과정에서 변론준비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군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육
아휴직을 제외한 청원휴직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직권에 의한 휴
직인 경우에만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지급되는 것이다. 기소휴직은 직권에
의한 휴직이지만, 기소휴직을 알리며 개인의 의사도 고려한다. 단, 생계 해
결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서면답변서, 법원(○○지방법원 ○○지원, ○○고
등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00. 11. 19. ~ 0000. 2. 20. 제00해병대대 제0중대에서 근
무하였다. 진정인은 0000. 2. 21. ~ 0000. 4. 10. 제00해병대대 본부 작전상
황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선후임 관계인 진정外 A(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진정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0000. 4. 11. ~ 0000. 5. 6. 기

소휴직 되었다.
나. ○○지방법원 ○○지원(0000고합00)은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
인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과 신빙
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진정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0000노0000)에서 원심의 판결이 유지
되었다.
다. 진정인은 0000. 5. 7. 제00해병대대 화생방 부사관으로 복직하였다. 진
정인은 복직 후 0000. 6. 휴직 기간 미지급 되었던 봉급 차액과 수당을 일
괄 지급받았고, 0000년 연가일수는 14일을 인정 받았다.
라. 진정인과 같은 상사 계급은 행정보급관 필수직위 기간에 대하여 36개
월 보직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필수직위기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30개월 보직하면 된다.
마. 진정인은 0000. 2.경 0000-1차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0000. 11.
19. ~ 0000. 2. 20. 제00해병대대 0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한 기간(15
개월 2일)에 대하여만 필수직위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
소휴직 중 기간에 관하여는 필수직위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가"항
휴직 기간은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진정인이 복직한 일자는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단위 기간인 0000년 1년 중
4개월이 지난 0000. 5. 복직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실제
근무개월 수에 비례하여 0000년 휴가일수를 14일 부여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요지"가"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나"항
기소휴직 후 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과 제4항
제2호에서"기소 휴직된 사람은 봉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직접 제한하고 있으므
로 급여 삭감 부분 및 급여 삭감을 근거로 한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다. 진정요지"다"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
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형
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대한민국헌법
」 제10조,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

간의 존엄성을 기본권 질서의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형
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이다(헌법재판소 결정 2009. 6. 25. 2007헌바25).
기소휴직 군인이 무죄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
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군인사법」 제48조). 진정인은 상사 계급
이고 보병이므로 연속근무 시 30개월 필수직위로 근무한다(「해병대 인사관
리규정」 제85조 제2항). 진정인은 0000. 4. 11. ~ 0000. 5. 6. 기소휴직 하였
다가 0000. 5. 7. 화생방 부사관으로 복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무
죄 확정에 따라 원복처리 하였다(상사 8호봉). 또한 필수직위로 과거에 근무
하였던 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받았으나,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휴직을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위 기소휴직은 결과적으로는 진정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
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소휴직 사유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에는 경력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과
거 근무기간 15개월 2일을 합산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소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실질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무죄 확정 후 인사조치는 "만약 기소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인에 대한 기소가 없었더라면, 진정인은 동
일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필수보직 기간 3년을 자연스럽게 충족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기소휴직으로 근무가 중단된 것을 필수보직
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소 사실 그 자제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와 마찬가지가 된다.

기소휴직을 하였다가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경우, 보직기간 인정에 관
한 직접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 필수보직을 1차 18개
월 중 절반 이상을 채우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기
간의 보직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기소휴직 기간 전체를 필수보
직 기간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진정인이 사실상 휴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보수의 일정 비율만 수령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
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 보직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진정인의 기소휴직(0000. 4. 11. ~ 0000. 5.
6. 12개월) 기간의 일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수보직 충족 기간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정인이 기소휴직이라는 형태로 1년 이상 장기간 영내 근무를
하지 않다가 무죄 확정 판결 후 출근하면서 겪었을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
을 고려하여,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 규정」 제5조 이하에 따라 복직 직후
일정 기간 업무 연착륙을 위한 심리적 안정조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할 필
요도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8.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별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
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
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70
나.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2. 제1항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
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
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②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
ㆍ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
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 채용기간
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내
3. 제48조제3항제4호: 자녀 1명당 3년 이내
4. 제48조제3항제5호: 1년 이내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
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제1항 제2호(공무수행 중 행방불명되어 휴직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기소휴직): 봉급의 100분의 50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ㆍ준
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
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
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

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연가 등)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6. 「해병대 인사관리규정」
제85조(필수 직위) ① 필수직위는 부대운영 및 개인경력관리를 위해 해당계
급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직위로서 편성직위 중 타 직위에 우선하여
보직한다.
② 운영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병대사령부 : 직위 및 근무기간 지정, 조정 및 통제
2. 지휘관(인사명령권자) : 보직 및 운영
③ 필수직위의 운영범위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수직위 현
황은 별표 1을 참조한다.

구 분 근무기간 여군
보병
원사 24개월 24개월
상사
36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8개월,
연임 시 30개월
36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8개월,
연임 시 30개월
중사
48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24개월,
연임 시 42개월
부지휘자 24개월, 참모실담당
24개월
* 도서 : 1회(부지휘자) 24개월, 연임시
42개월
포병
상사
36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8개월,
연임 시 30개월
36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8개월,
연임 시 30개월
중사
30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5개월,
연임 시 24개월
30개월, 1/2차 구분 시행
* 도서 : 1회 15개월,
연임 시 24개월
④ 근무기간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 차수의 필수직위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계급의 필수직위에
연속 보직한 근무기간만 산정
2. 동일 필수직위를 부대만 변경하여 연속 근무할 경우는 근무기간을 합
산. 다만, 공상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중단되었을 경우는 연속 근무한 것으
로 간주하고, 1개월 초과 중단 시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연속근무 인정
3. 근무기간 산정은 해당 계급 및 진급 예정자로서 진급될 계급의 필수직
위에서 보직한 기간을 산정하며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4. 부대간 전속인 경우 최소 15일 이내에는 보직(필수직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필수직이 아닌 보직을 임시로 부여받을 경우 필수직위 연속근무로 인
정 불가
5. 필수직위는 최소 근무연한이 경과한 후 정상교대를 실시한 자에 한하
여 필한 것으로 인정
6. 필수직 수행 중 도서서열에 의한 강제차출로 도서부대 전속이 불가피
한 경우, 그동안 수행한 필수직 기간은 인정하고, 도서 부대에 대기하고 있

는 필수직 대기자 다음순서로 필수직위에 보직
7. 필수 직위 보직은 개인역량 고려 보직권자 판단 하 보직
8. 부사관 포함 해병대 전 여군 필수직 수행 간 출산 및 육아관련 휴직
시에는 복직 후 필수직 연계 수행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