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493700

군무원 선발 시 비전투병과 출신 등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있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발 공고를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합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과 관련하여 비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와 전투병과 출신 지원자 간 차별,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지원자와 아닌 지원자 간 차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심의평가로 인한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주장은 각하하되,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선발 공고를 수정하도록 정책권고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493700 군무원 선발 시 비전투병과 출신 등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국방부장관
2. 육군참모총장
주 문
1.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있어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발 공고를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응시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별행위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가. 비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와 전투병과 출신 지원자 간 차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지휘관 직책은 장비, 물자, 예비군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투병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군인들은 전후방 각
지에서 모두가 고생하며 근무하며, 비전투병과도 동원훈련 및 국방동원체계를 사용
하는 등 동원과 관련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투병과 출신 군인은 육군 예비
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 0.5점이 감점되는 차별을 받고 있는바, 단지 전투병과
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 적용을 받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차별이다.
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지원자와 아닌 지원자 간 차별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는 대부분 후방지역의 지역방위사단 및 상위부서에만
있고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전방의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
에서 많은 병력, 장비 물자들을 관리하며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근무한 사람들보
다 가점을 받아야 할 만큼 희생을 했다거나 혁신적으로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점(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자에게 최대 0.2점)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원자와 차별이다.
다. 심의평가로 인한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중 필기평가
(40점)와 현역복무실적 평가(60점)로 구성되고, 현역복무실적 평가(60점)는 근무평정
(40점), 근무경력(7점), 한국사(0.5점), 병과(0.5점), 상훈(2점), 심의평가(10점)로 구성된
다. 심의평가 10점 중 심의위원 점수는 심의위원별로 9.8점 만점 범위 내에서 점수

를 부여하고(나머지 0.2점은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관련 가점), 심의위원들의 평균
점수로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근무평정, 근무경력, 상훈 등의 다른 평가 항목과 달
리 심의평가는 기본 점수가 없고, 지원자가 어떤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현역 근무 시절 평정권자와의 관계로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필기시험 1문항은 0.5점인데, 심의평가 9.8점이면 약 19문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80문항 만점(40점)을 받더라도 최대 19문제를 감점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다
른 평가전형을 아무리 우수하게 통과하더라도 심의평가로 인하여 당락이 결정될 만
큼 과도한 영향이 있어 진정인의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비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와 전투병과 출신 지원자 간 차별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의 대다수가 보직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위는 예
비군 대원을 지휘·통솔하여 해당 지역·직장을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전투
지휘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며, 기타 예비전력관리기구(동원지원단, 동원보충
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지휘관과 운영 직위도 예비군 전투 작전에 대한 업무 지식
과 이해도를 요구하므로 선발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투병과 근무 경력자에
대한 가점제도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근무경력 가점 여부가
합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점 미부여자의 합격률이 높거
나, 합격점이 낮을 때도 있어 가점이 과도하지 않다.

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지원자와 아닌 지원자 간 차별
예비전력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예비전력관리직렬로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군지휘관, 동원전력사령부
훈련과장, 동원계획담당, 인원동원담당, 창설담당 등 선발하는 직위의 업무를 고려할
때 동원·예비군 부서 업무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므로
가점제도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근무경력 가점 여부가 합격
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점 미부여자의 합격률이 높거나,
합격점이 낮을 때도 있어 가점이 과도하지 않다.
다) 심의평가로 인한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심의평가는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장교로서의 품위유지와 관
련된 사항, 면접시험 성적,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하여 각 군에서 장성급 위원장 1인 포함, 대령급, 3급 군무원 5∼7명의 위원으로 선
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게 응시자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있으며, 중령급 감
찰장교가 배석하여 심의평가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심의평가는 기본점수 없이 가산
하는 방식이 아니라, 9.8점 만점에서 기준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이므로 합격에 과도
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2) 피진정인2
가) 평가요소 중 심의평가만 기본점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진정인이 진정서에 기술한 평가요소 관련 설명 중 심의평가를 제외한 나머
지 평가요소는 기본점수를 60% 이상 부여하고, 심의평가는 기본점수가 없다는 주장
은 잘못된 주장이다.

근무경력 점수 7점 중 보직경력 2.5점은 2점을 기본점수로 부여하나, 필기
시험, 근무평정, 복무경력, 한국사 자격증 점수, 근무병과, 그리고 상훈 등은 기본점
수 없이 정해진 점수 체계에 따라 부여될 뿐이다. 심의평가의 경우도 기본 9.8점을
부여하되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아래 요소를 판단하여 감점하며 감점
의 하한은 없다.
<심의평가 시 감점요소>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 형사처벌 제외)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요소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 내용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한편, 심의평가 간 징계, 형사처벌, 근무평정표 상의 부정적 기술, 기타 내
용 등에 대한 감점기준 등을 선발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다만 심의 간에 사용되는 감점기준 등의 내용은 법률
제1940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는 제한된다.
나) 심의평가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진정인이 제기한 심의평가 점수의 과도한 영향으로 인해 당락이 결정된다
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최근 선발 결과에 따르면 심의평가 점수는 최대
7.25점(최고점 9.8점, 최저점 2.55점) 차이가 난 반면 필기평가는 최대 15점(최고점
40점, 최저점 25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심의평가가 당락에 과도한 영향을 준다
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심의평가의 과도한 영향으로 실질적인 근무기회가 박탈되
어 직업의 자유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제출 자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서류심사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필기시험 →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전 단계 불합격
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총 60점을 만점으로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0.5점, 심의평가 10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0.5점을 각 분야별 만
점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
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9.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장성급) 1인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대령급, 3급 군무
원)으로 구성된다.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제7항 각호(심의평가 평가요소)
1.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
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다.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하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중 심의평가 항목에서 위 0.2점을 최대 한도로 부여할 수 있고, 전투병과 근무경력
자는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중 근무경력(7점) 중 복무경력(4.5점) 항목에서 0.5점이
부여되며, 피진정인1이 제출한 육군 및 해군·해병대의 전투병과 가점부여에 따른 5
년 간 합격률 및 합격점, 동원·예비군 부서근무경력 가점에 따른 합격률 및 합격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상·하반기 10회의 선발 과정에서 가점 대상
아닌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은 경우도 확인된다.
라. 피진정인2가 2025. 2. 4. 공고한 "제7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
고"에 따르면 진정인이 응시한 5급 군무원의 경우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이 응시
가능한 사실, 응시 가능 대상자는 2022. 7. 1. ~ 2025. 6. 30. 전역(예정)자로 2025. 6.
30.을 기준일로 하여 "예비역"또는 "연령 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후 3년 이내
인 자로 제한되는 사실, 현역복무실적 평가는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사실, 심의평가(10점)는 아래 표와 같은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9.8점 범
위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선발 공고문에 따른 심의평가 평가요소
①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
실(각 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 제외)
②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요소
③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
④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⑤ 기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및 「육군규정 520」 적용 등
마. 진정인이 전역 전 2022. 7.경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응시 시 근무등급은 “A”인 사실, 진정인은 제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2022년 후반기)부터 제7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2025년 전반
기)까지 4회 응시하여 모두 불합격한 사실, 특히 제76회 선발 과정의 선발결과조회
결과 서류전형(1차·2차·최종)/체력검정/필기시험/면접전형/신체검사에서 모두 "합
격"이지만 최종결과는 "불합격"로 조회되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본 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5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절차에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집, 채용 등 고용에
있어 동원·예비군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지원자 및 전투병과 이력이 있는 지원자
를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여 동원·예비군 부서 근무 이력이 없거나 비전투병과
출신인 지원자를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각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거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예비전
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하여 일반임기제 군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진정인과 같
은,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의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역중대장 및 직
장중대장 혹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일반군무원 5급으로 응시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에 수임군부대 지역과 직장을 1~5지망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응시가
능한 계급이 동일하다면 예비전력관리기구 소속 군무원 및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구
분하지 않고 모집·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
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 대원을 지휘 및 통솔하며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 예비군 자
원의 유지와 관리, 시설 및 장비 등 유지와 관리, 예비군 대원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고, 예비전력관리기구 소속 5급 상당 군무원 역시 동원계획·
인원동원·창설 등 예비군 부대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담당하게 되
는 것으로 보이고, 「예비군법」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임무 조항에 따르면 예비
군 역시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
기 위하여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되는 부대로서 현역 군부대에 준할 정도의 전
투 작전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투병과 출신에 대한 근무가점 0.5점 부여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
험, 필기시험, 신체검사를 모두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총점 60점) 단계에서 작용되는바, 피진정인1이 제출한 2020년 ~ 2024년 상·하반기
각 10회의 선발 시험 결과 중 전투병과·비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 등을 살
펴보아도 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은 때도 있고, 반대로 비전투병과 출
신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은 때도 있어서 비전투병과 출신 지원자의 근무 기회를 완
전히 형해화시킬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동원·예비군 부서근무경력 가점 부여 역시 위 현역복무실적 등 평
가 중 심의평가(총점 10점) 중 근무기간에 따라 0.1점에서 0.2점까지 부여하도록 되
어 있는데, 2020년 ~ 2024년 상·하반기 총 10회의 선발 결과를 살펴보아도 동원·
예비군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지원자의 합격률이 높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동원·예비군 부서 근무 경력이 없는 지원자들이 선발될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발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업무지식 및 이해도를 갖춘 전투병과
출신 혹은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비전투병과 출신 혹
은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이력이 없는 지원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행위는 그
차별취급의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성도 인정되며 가점 부여 역시 서류·면접·신체
검사 등 모든 전형 이후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서 수단도 적합하며 법익의 균형성
을 충족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심의평가로 인한 직업의 자유 등 침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역시 각 군 내지는 국방부 소속의 군무원 신분이고,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는 공직에의 취임, 공직 신분의 유지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25조 공무담
임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직업의 자유의 특별규정으로서 직업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
차별 시정권고" 사건에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으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한다.
다. 정책권고 필요성
본 건 진정요지 다항의 경우,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진정사건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에 제한되
지 않고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심의평가 방식 및 구조 현황
진정인이 응시한 "제7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공고"에 따른 배점
배분은 아래 표와 같다.
선발공고에 따른 배점 배분
구 분 합계 필기시험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60)
근무평정 근무경력 한국사 근무병과 상훈 심의평가
배점(점) 100 40 40 7 0.5 0.5 2 10
비고
* 근무경력(7) = 보직경력(2.5) + 복무경력(4.5)
* 심의평가(10) = 선발심의위원회(9.8) + 동원·예비군 관련부서 가점(0.2)
심의평가는 장성급 위원장 및 대령·3급 군무원인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총점 10점 중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 가점 0.2점을 제외
한 9.8점의 기본점수에서 각 심의위원들이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고
려하여 하한 없이 감점하고 최고점이나 최저점 등 제외 없이 모든 심의위원이 부여
한 점수의 합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동원·예비군 관련 부
서 가점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최종 심의평가 점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적근거 없는 평가요소 도입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이하, "본 건 규칙")은 「예비군법 시
행령」 제5조 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6조 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으로 시험실시기관, 시험실시 및 공
고,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
무실적 등 평가, 최종합격자의 결정 등 본 건 진정의 원인이 된 선발 과정 전반을
세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본 건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선발시험을 실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 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어 피진정인1 소관의 본 건 규칙의 본문 및 별표 등 세부 내용과 피진정인2가
공고하는 매회 시험의 선발 공고문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실이 확인
된다. 한편,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본 건 규칙 제15조 제7항에 명시된 평가요소와 피
진정인2가 공고한 선발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요소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확인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선발 기준 등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예비군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 및 자격 기준 등에 관
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7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문」
①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
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
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②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
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③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
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①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
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
재된 사실(각 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말소
된 징계·형사처벌 제외)
② 면접시험 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
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요소
③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
④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사실
⑤ 기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및 「육군규정 520」 적용 등

한다."이고, 이때 국방부령 및 관계 법령이 바로 본 건 규칙에 해당한다.
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선발 공고문상 심의평가 평가요소
중"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이라는 새로운
평가요소를 예견하거나 도출하기는 어렵다. 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지원하는 진정인 등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전역 전 5년 동안 근무평정
한 각 지휘관들이 본인에 대하여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였고, 어떤 심의위원이
어떻게 감점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역 후 3년 간 해당 선발에 지원하
게 된다.
현역복무실적 평가(60점) 중 근무평정에 이미 40점을 배점하고 있으면서 또다
시 피진정인2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
란에 부정적 기술내용"을 심의평가 평가요소로 창설하는 행위는 해당 공고에 따라
선발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심의평가에 의해 어떤 사항이 감점되는지 혹은 감점되
지 않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과잉금지 원칙 위반
피진정인들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접평가,
서류평가, 신체검사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현역
복무실적 평가를 통해 다시 검증하는 목적 자체는 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
쟁채용시험의 성격을 가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에서 보다 우수하고
업무적합도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현역복무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으로 "근무평정, 근무경력, 근무병과, 상훈, 심의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배점한 수단 역시 적합하다.

최종 실시되는 심의평가의 방식과 관련하여 5~7명의 심의위원들이 동원·예
비군 관련 부서 근무 가점(최대 0.2점)을 제외한 9.8점을 기준으로 부정적인 평가요
소를 고려하여 하한 없이 무제한 감점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평가요소인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를 창설하여 평가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
인을 비롯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
현역복무 시 개별 지원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지휘관은 모두 별개
의 인격과 경험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한 성향, 주관식 표현능력,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별 지휘관마다 각기 다른 업무평가 기준 및 선호
도 등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그 서술 내용의 객관성 내지는 신뢰성을 담보
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업무 성향이 잘 맞는 지휘관을 만나거나 장점 위주로 서술하
는 평정권자의 주관식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서로
업무 성향이 다르거나 평정권자가 조금 더 엄격한 성향이라면 주관식 의견이 건조
하거나 단점 위주로 서술될 개연성이 있다.
한편, 본 건 규칙이나 선발공고문 등을 살펴보면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에 따
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은 심의평가에서 감점요소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군복무 중 과거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더라도 말
소된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감점되지 않는 반면, 전역 전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의 부정적 기술 내용은 매 건마다 하한 없이 감점된다.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조사, 심의 과정 및 불복절차 등을 거친 징계절차 및 형
사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된 처분 결과에 대하여는 말소되기만 하면 심의평가에 반
영할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평가자 개개인마다 서술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는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의 부정적 기술 내용은 감점요소로 작용하
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진정인2는 심의평가 점수의 과도한 영향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진정
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로 최근 선발 결과 심의평가 점수는 최대 7.25점
(최고점 9.8점, 최저점 2.55점) 차이가 난 반면, 필기평가는 최대 15점(최고점 40점,
최저점 25점)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락에 과도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심의평가는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서류전형, 필
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 나머지 모든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최
종 실시되는 것으로서 피진정인2가 답변한 필기평가 최저점인 지원자는 애당초 심
의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필기시험 평가와 심의평가를
동일한 선상에서 기계적으로 점수폭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진정인2가 진술한 바와 달리 전체 점수 100점 중 7.25점의 차이는 사회통념
상 심의평가를 제외한 모든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당락을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며, 다른 모든 평가요소에서 우수한
지원자가 단지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의
기술 정도나 분량에 따라 심의평가에서 다수 감점되어 불합격할 개연성이 현저하므
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편성

및 작전에 필요한 동원 대비 등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과정에서 모든 전형을 통
과한 이후 마지막 심의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요소로 "최근 5년간 근무평정 지휘
관 종합 의견란에 부정적 기술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평가하는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예비역 또는 퇴역 군인들의 공무담임권을 과
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실시할
권한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피진정인2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
행하고 있고 동일한 문제 사항이 타 군의 선발 공고문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1, 피진정인2를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
칙」 제15조 제7항 각 호의 평가요소에 맞게 심의평가 평가요소를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
호 및 제3항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8.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ㆍ임면(任免) 및 자
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
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9조(시험의 구분) ①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
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
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0.5점, 심의평
가 10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0.5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중략)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9.8
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
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
ㆍ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
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