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930600

군의 병영 내 부조리 입증 자료 비공개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주문 1 : 해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면담 기록 중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공개하고 해군의 정보공개 업무 관행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이 이미 전역하여 더 이상 인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 본 건 진정과 같이 진술한 당사자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혹은 내부검토 사항을 요청하는 것인지 여부, 공무를 수행한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를 요청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를 이유로 진정인이 자신이 한 진술이 기록된 면담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기계적으로·반복적으로 전부 비공개하는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930600 군의 병영 내 부조리 입증 자료 비공개 부당
진 정 인 ○○○
피진정인 해군참모총장
주 문
해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면담 기록 중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공개하고, 해군의 정보공개 업무 관행이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
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경 해군 제□함대 소속 함정에서 수병으로 군복무를 하였
던 사람인데,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역 후에도 직속 상관이

었던 간부 △△△과 법적 분쟁이 이어져 당시 지휘관이었던 □□□ 정장과
2022. 5. 14.경 면담한 기록 및 다른 정보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2024. 2.경
부터 2025. 12.경까지 6차례 정보공개청구 및 법원 사실조회요청 등을 하였
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 정장 사이의 면담 기록에 대하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사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하여 통보
하였다.
전역한 병사와 지휘관이 면담한 내용이 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면담한 진정인 본인의 진술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진정인의
알권리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면담기록부는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파악책임자가 피면담자를 주관적으로 판단
하여 체계에 작성하는 것으로, 피면담자 개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게 공개
가 된다면 작성자가 피면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작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해당 정보는 비공개가 타당하다.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

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동법 제9조 제3항에
서는"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
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비공개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
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훈령 제2936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항에"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별표 1에는
"보직현황 및 개인 신상 관련 인사자료"는 비공개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상기의 사유로 면담기록부는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방어권 및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
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 따라"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면담기록부를 제공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제출 자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해군 제□함대 예하 함정에 2022. 4. 18.경 전입하여 2023.
10. 13.경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나. 진정인은 군복무 중 2022. 5.경 함정 내에서 소속 간부 △△△를 가혹
행위 등 가해자로 병영부조리 신고하였고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되었다.
다. 진정인은 2022. 5. 15.경 당시 지휘관이던 □□□정장과 면담하였고
(진정인은 2022. 5. 14.경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록을 살펴
보면 위 면담은 2022. 5. 15.경 실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위 나.항 기
재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2024. 2. 22.부터 2025. 12. 23.까지 5차례 정
보공개 청구하여 본 건 진정의 원인이 된 면담기록부 상의 정보는 모두 비
공개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26. 1. 8.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비
공개 결정이 유지되었다.
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 1. 5.경 "피진정인이 2025. 11. 12. 진정인에
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바.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사건의 조사 계속
을 요구하며 행정심판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각하 대상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
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본 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통상
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우리 위원회는 실무상 행정심판 등의
절차도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된다고 해석하
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는 독자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최종
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보아 각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본 건 진정의 진정인이 2026. 1. 15.경 위원회 조사관에게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며 계속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점, 각하 사유는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2)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위
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경찰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신처리 과정 등에서
의 인권침해" 사건(사건번호: 23-진정-0043900)을 심의하면서 “정보공개
법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당부 자체를 다투는 진정과 관련하여, 이는 정
보공개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
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
므로, 그 정보공개 결정의 절차 등에 현저한 위법, 부당함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 결정하고 있다”고 본 바
있다.
본 건 진정 역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것으로
서 위 전원위 결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행위에 현저한 위법성 혹은 부당
함이 없다면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피진정인은 일관되게 대상 정보를 전부 비공개하
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으며, 진정인 역시 계속
조사를 원하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상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행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개
선하고 진정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다.
나. 판단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부대행정시스템상 면담/관찰기록
부는 면담일시, 면담 및 관찰 기록사항, 신상등급 등 항목을 가지고 1) 해당
병사를 면담한 간부(사관 및 부사관)가 병사가 면담 중 발언한 내용을 기록
하는 형태로 작성되거나, 2) 면담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병사 간 다툼, 일
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자체조사 중 관계인들의 발언이나 조사결과 및 지
휘계통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비공개 자료(붙임 2)의 내용

을 보면 같은 항 제6호(개인정보 등)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 및 별표1의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서도
확인된다. 즉, 동 기준에서는 국방부 각 부처의 업무 중 비공개 대상 자료
가 동법 각호 중 어떤 조항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비공개 자료는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위 규정 내용 중 보직현황은 직업군인으로 사관, 준사관, 부사관 등 간
부들의 군편제와 관련한 자료로 해석되고 본 건 진정의 원인이 된 병의 계
급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개인 신상 관련 인사자료는 간부와
병이 구분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는 자
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면담한 그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을 공개하는 것
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
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정보공개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
인사
기획
관실
보직현황 및
개인 신상 관
련 인사자료
보직현황은 군편제(3급비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개인의 신상이 포함된
인사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 단, 근무지조회 등 기본자료는 공개

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
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
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또한, 하급심 판례 역시 “부대 행정업무관리체계의 면담기록은 일반적
으로 지휘관 또는 부서장이 병력 등의 신상 관리, 생활지도를 위한 목적으
로 해당 인원과 면담하거나 관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피고소인들이 원고의 신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원고와 면담한 면
담내용과 그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정보
중 면담기록의 작성자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고, 그밖에 면담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신
상에 관한 것인바 원고 자신에게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2구합107349 판결).
피진정인의 주장 중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파악책임자가 피면담자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체계에 작성하는 것으로, 피면담자 개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게
공개가 된다면 작성자가 피면담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작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면담기록 등은 복무부
적응 인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한 모든 장병이 대상이
고, 통상적으로 부대에 전입한 초급간부, 신병에 대하여는 초도면담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 복무부적응 여부와 관계없이 면담 희망자가
소속 부대의 간부 등에게 요청하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단
순히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신상파악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복무부적응에 대한 판단,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및 조치사항, 병
사에 대한 신상등급 등 면담기록자가 기재한 내용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면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부분을 비공개하고, 진정인
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면담한 병사 개인의 진술을 기록한 부분은 그 당사
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오히려 입법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대에서 전역한 병사나 예비역 간부는 군
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필요성도 높지 않다.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르면 면담한 지
휘관 등 간부 역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므로 그 성명 및 직
위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론적으로 피진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
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위는 원활한 국정 운영 등을 위한 목적이므로 일응 정당하다
고 판단되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 또한
적합하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이 이미 전역하여 더 이상 인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 본 건 진정과 같이 진술한 당사자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혹은 내부검토 사항을 요청
하는 것인지 여부, 공무를 수행한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를 요청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를 이유로 진정인이 자신이 한 진술이 기록된
면담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기계적으로·반복적으로 전부 비
공개하는 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
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 및 알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2.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중략)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
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국방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령 및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
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
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
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
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중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
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인사
기획관실
소속 공공기관 임원 인사
지원서 접수 이후 지원자 현황, 심의과정/내용, 인사검증과정
공개시 공정한 임원인사 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로 비공개
※단, 임원인사 결과는 공개
보직현황 및 개인 신상
관련 인사자료
보직현황은 군편제(3급비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며, 개인의
신상이 포함된 인사자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 단, 근무지조회 등 기본자료는 공개
진급, 보직, 교육 등 각종
인사추천/선발 관련
인사위원회
본인의 공개 요청시 공개 가능하나, 타인의 자료 공개시는
오해소지, 왜곡우려 등 인사 불신 초래로 공개 불가
각종 사고 내용 및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노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단순 통계자료는 공개 가능)
포상업무 관련 개인 신상 포상업무 관련 개인 신상
여군 관련 세부인력 현황
병과ㆍ신분ㆍ계급별 여군인력 관련 현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