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204100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실 거부에 대한 부당한 연속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입실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수용이나 징벌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기에 앞서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임시 대체거실 지정, 상담, 의료적ㆍ심리적 지원 등 대체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임시 대체거실에 배정하는 경우 조사 수용에 수반되는 처우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입실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 개최 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기관의 수용 여건과 관리상의 어려움, 그리고 일정한 교화 노력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입실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사수용 및 징벌 중심의 대응에 앞서 비징벌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204100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실 거부에 대한 부당한
연속 징벌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입실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수
용이나 징벌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기에 앞서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
려하여 임시 대체거실 지정, 상담, 의료적ㆍ심리적 지원 등 대체가능한 조
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임시 대체거실에 배정하는 경우 조사 수용에 수
반되는 처우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입실 거부가 반복되
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 개최 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로,
충동조절장애 및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
유로 다수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
여 독거실 또는 소수 인원 거실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거실에 대한 입실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진정인은 입실
거부를 이유로 조사수용 및 징벌을 반복적으로 부과받아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 XX. ○○○○○○교도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되었으며, 이입 당일 19:30경 배정된 거실에서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입실
거부 등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수차례 조사수용 및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20XX. XX. XX. 소수 인원 거실에 배정된 바 있으나, 20XX.
X. X. 협박성 서신 작성 등 규율위반행위로 조사ㆍ징벌 수용동에 수용되면
서 소수 인원 거실 수용이 해제되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을 받은 사실
이 있다. 이후 같은 해 X. XX. 징벌 종료 후 일반 수용동 거실에 지정되었
음에도, 거실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입실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

시 조사ㆍ징벌 수용동에 수용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소수 인원 거실 수용이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입실거부라는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수 거실에 수용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진정
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적 처우
등을 통해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혼거생활에 대한 실제 적응 노력 없
이 단순한 우려만을 이유로 입실거부를 반복하는 것은 부당한 행태에 해당
한다.
입실거부 행위는 명백한 규율위반행위로서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수용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이 수반되나,
이는 금치 징벌에 따른 제한과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 조사수용과 징벌
은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입실거부 수용자를 위한 대체거실을 운영하고 있
으나, 시설 여건상 모든 입실거부자를 해당 거실에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수용자의 경우 대체거실 배정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입실거부 전력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
화상담, 교화활동 및 보관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거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교화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수용기록부, 거실지정사항부, 동정관찰사항부,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의 징벌 관련 자료(징벌의결서 등), 피진정기관 전화 조사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교도소에서 피진정기관에 이입
되어 현재 수용 중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이입 이후 20XX. X. X.까지 총 10차례의 조사
수용 및 징벌을 받았으며, 이 중 다수는 입실거부를 사유로 한 것이다. 진
정인의 조사수용 및 징벌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조사기간
징벌기간
종류
(조사산입)
징벌의 사유 근거
1
20XX. X. XX. ~ X. XX.
20XX. X. XX. ~ X. XX.
조사 16일
금치 10일
(9일)
수용 생활 방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
20XX. X. XX. ~ XX. X.
20XX. XX. XX. ~ XX. XX.
조사 14일
금치 9일
(8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3
20XX. XX. XX. ~ XX. XX.
20XX. XX. XX. ~ XX. XX.
조사 14일
금치 13일
(12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4
20XX. XX. XX. ~ XX. X.
20XX. XX. X. ~ XX. XX.
조사 14일
금치 13일
(8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5
20XX. XX. XX. ~ XX. XX.
20XX. XX. XX. ~ XX. XX.
조사 10일
금치 13일
(6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6
20XX. X. X. ~ X. XX.
20XX. X. XX. ~ X. XX.
조사 14일
금치 21일
(15일)
형사법령저촉
형집행법
제107조 1호

다. 진정인은 위의 조사수용 기간 중 교육훈련, 공동행사, 텔레비전 시청
등의 처우가 제한되었고, 징벌 집행 기간 중에는 공동행사, 신문열람, 텔레
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이 제한
된 사실이 있다.
라. 동정관찰사항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자살충동 및 대인관계 어려움을
이유로 혼거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징벌 종료 후
거실 재지정 시마다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지 않고,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입실을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진정기관은 규율위반행위에 따른 조사(분리) 수용 및 징벌 집행을
위해 제4수용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동 내 거실은 모두 동일한 구
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입실 거부 수용자 조사를
위한 대체 거실(2개), 혼거 부적응자 거실(2개), 소수 인원 수용 거실(6개)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바. 진정인의 거실 지정 내역에 따르면, 진정인은 조사수용 및 징벌 집행
7
20XX. X. XX. ~ X. X.
20XX. X. X. ~ X. X.
조사 16일
금치 13일
(9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8
20XX. X. X. ~ X. XX.
20XX. X. XX. ~ X. XX.
조사 11일
금치 13일
(6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9
20XX. X. XX. ~ X. XX.
20XX. X. XX. ~ X. XX.
조사 15일
금치 13일
(8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10
20XX. X. XX. ~ X. XX.
20XX. X. XX. ~ X. X.
조사 10일
금치 13일
(6일)
입실 거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기간 대부분 제4수용동에서 생활하였고, 10번째 조사 수용의 경우에는 입실
거부 수용자 조사 거실에 수용되었다. 입실거부 수용자 조사 거실 수용 기
간에도 조사수용에 수반되는 처우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20XX. X. XX. 이입 당시 건강진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진정인은 수용생활기록부상
"특이자(폭력ㆍ자살)"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이다.
아. 진정인에 대한 총 10차례의 징벌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 외부 전문가가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
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

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고(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7조는 독방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
시설, 구속시설 등과 같이 규율적 처벌 또는 질서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다
른 피구금자들로부터의 강제적 분리 수용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책 및
검토사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
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제한 조치나 규율 위반에 대한 제제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
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특
히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4조는 일반적인 독거수용이
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
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이라 함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피구
금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제45조 제1항은 독거수용
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조에 따르면 정신적 또는 지체 장
애가 있는 피구금자의 경우 독거수용이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독거수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
을 가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
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
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
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
소한의 범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
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
고 2013헌마142 결정)
아울러, 구금시설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금하는 과거
의 목적에서 교정시설로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
행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
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라 수용인이라고 할지라도 인
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따
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법과 절차에 따
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교정시설
의 소장은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동행

사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
필, 편지수수, 접견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은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
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여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 금치 징벌 집
행으로 장기간 금치가 실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집행법 금치 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비해 장기인
30일 이내의 금치 기간을 허용(가중시 45일이내)하고, 45일 이내의 연속금
치를 허용하는가 하면, 금치와 더불어 각종 행위제한을 허용하고 있어 이중
처벌에 대한 우려 또한 있다. 따라서 현행 연속금치 제도가 국제인권기준
및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징벌인
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부과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
109조 제3항에서는 징벌 부과시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벌부과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6조는 징벌 부과 시에 징벌대상자의 나이,
성격, 지능, 성장환경, 심리상태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20조 제4항에서는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
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 부가
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다수 수용자와의 혼거실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독거실 또는 소수 거실
수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혼거실 입실을 반복적으로 거
부함에 따라 연속적인 조사수용 및 징벌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이입된 후 받은 징벌 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이입 당일 수용 생활 방해를 이유로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이후,
20XX. X. XX. 징벌 종료 후 바로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수용
후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입실 거부와 조사수용, 금치 의결
및 징벌 집행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
지의 기간 중 총 5차례 징벌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진정인은 총 79일(각
조사수용 기간 포함)간 조사ㆍ징벌실에 수용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20XX. XX. XX. 소수 거실에 배정되었으나, 20XX. X.
X. 타 수용자의 모친에게 협박성 편지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어 재차 조사수
용 되었고, 20XX. X. XX.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시 입실
을 거부하여 20XX. X. XX.부터 입실 거부를 이유로 4차례의 금치 징벌을
연속으로 받아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총 91일(각 조사수용 기
간 포함)간 조사ㆍ징벌실에 수용되었다.
각 금치 징벌이 의결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45일 연속 금치 집행 금
지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정인은 당시 조사수용 기간
에도 조사ㆍ징벌동에 수용되어 조사와 징벌 거실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으며, 조사수용시 부가되는 행위제한에 더해 자비구매물품, 작업,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까지 제한되는 금치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텔레비전 시청 제한, 교육훈련ㆍ공동행사 참여 등의 행위제한이
부과되는 조사 수용기간과 금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진정인에게
가해지는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형집행법 제110조에서는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
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조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경우 단순 입실거부를 이유로
조사ㆍ징벌이 반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분
리 수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장기간 조사수용과 징벌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분리수용과 유사한 상태가 지속되어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입실거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용자 관리 측면에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일정 부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기관의 주장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
황과 제한된 거실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수용자의 독거 또는 소수 거실
수용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입실거부 수용자를 위하여 임시 대체거실을 운영하
고, 교화상담 및 교화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관리 및 교화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인의 반복적인 입실거부에 대
하여 일정한 조사수용 및 징벌 조치를 취한 것 자체를 전적으로 부당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진정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
되어 중점관찰대상자로 관리되는 수용자인 점에서, 단순한 규율위반행위로
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입실거부가 반복될 때마
다 조사수용 및 징벌 위주로 다루어졌고, 그 결과 장기간 분리수용과 유사
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피진정기관은 임시 대체거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인에 대한 대체거실 수용 기간에도 조사수용에 수반되는 처우 제한이 동일
하게 적용된 점에서 해당 조치가 실질적인 비징벌적 대안으로 기능하였다
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임시 대체거실이 조사수용을 대체하는 완
화 조치로 기능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수용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진정인에 대한 징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또는 외부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역시 확
인되며, 이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의 수용 여건과 관리상의 어려움, 그리고
일정한 교화 노력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의
입실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사수용 및 징벌 중심의 대응에 앞서 비징
벌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은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임시 대체거실 지정,
상담, 의료적ㆍ심리적 지원 등 대체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임
시 대체거실에 배정하는 경우 조사 수용에 수반되는 처우 제한이 일률적으
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입실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 개최
시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권고한다.

2026. 3. 18.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
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
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
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
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
한다.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
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
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
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
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

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
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
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
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성격·지능·성장환경·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
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
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
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
조를 준용한다.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
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유엔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만델라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제39조 1. 피구금자는 제37조에 명시된 법규와 공정성과 합당한 절차에 입각하
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받
아서는 안된다.

2. 교정당국은 규율위반과 그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하며 부과된 모든 처벌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3.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 전에 교정당국은 피구금자에게 정신질환
이나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교정
당국은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규율위반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제43조 1. 고문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대체되어서는 안되며 다
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a)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b)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c)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 있는 공간에 수용하는 행위
(d) 체벌 또는 식사나 식수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e) 집단 처벌하는 행위
제44조 본 규칙에서 일반적인 독거수용이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구금
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이라 함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피구금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2. 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

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나.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
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
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
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하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
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 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