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513100
고등학교의 과도한 신발 규제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주문 1 : 1. ㅇㅇ고등학교장에게,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마련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복장 및 두발 제한의 경우 학생생활규정의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1.ㅇㅇ고등학교장에게,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마련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복장 및 두발 제한의 경우 학생생활규정의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기각합니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 신발 제한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생 복장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한 과잉 징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행위의 본질, 위험도, 교육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할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복장 및 두발제한 규정 위반 시 현행의 「학생생활규정」 상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 미보장 등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학칙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xx조는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예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 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202x학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칙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학생 대표 의견을 일정 부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해당 캠페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학생 대표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에,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 신발 제한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생 복장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한 과잉 징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행위의 본질, 위험도, 교육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할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복장 및 두발제한 규정 위반 시 현행의 「학생생활규정」 상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 미보장 등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학칙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xx조는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예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 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202x학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칙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학생 대표 의견을 일정 부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해당 캠페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학생 대표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에,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13100 고등학교의 과도한 신발 규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
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마련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복장 및 두발 제한의 경우 학생생활규정의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
지 말고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장이다.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진정인
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학교는 등·하교 과정이나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착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적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사복 착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적발하고 있다. 이 또한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복장 착용 또는 신발 종류를 이유로 5회 적발된 학생
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징계이다. 학생생
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곳인데,
단순 복장 문제로 반복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
는 것은 학생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피진정학교는 시행 중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자치권과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나항 관련
가) 학생 사복 등 제한 배경
(1)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한 바 있
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사복 착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
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져 교복을 갖춰 입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복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내 질서유지와 공
동체 의식 형성이 어려워졌고,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학교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2)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 학교 생활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
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 또한 “○○고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복장이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특히 지역 상권 주변과 대중
교통 이용 구역에서 복장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역시 학생 대부분이 사복을 착용하다
보니 외부인과 학생을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총
2,59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 파괴가
1,441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과 외부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 착용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피진정학교 위치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를 건너 등하교를 해왔으며, 등교 시간에 늦은 학생들이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급히 뛰어오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실제로 인근 교차로에서 크록스를 신은 학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신발 착
용 지도를 병행하게 되었다.
나) 진정 내용에 대한 의견
(1)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
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학교
규칙"에는 학생생활규정도 포함되며, 교복 및 복장 등에 관한 규정도 이 범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복장을 포함한 생활지도 권한이 학교장과 교원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생
활규정을 제정하여 합당하게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사복 제한 및 등하교 시 슬리퍼(크록
스) 착용 제한이 학생의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진정학
교 학생들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교복 착용 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
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1조는 교복을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 편한
교복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인정하는 것은 학생들
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편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획일
적 복장 강요가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복장 지도이다. 또한 학교
는 학생의 복장 자유와 학교 공동체 질서유지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
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생활지도
를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교복 착용 지도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인권 보
호를 전제로 한 정당한 규정이며, 학교 운영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합리적인 기준이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복장 지도 절차는 경
기도교육청 지침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
앞서 반복 위반 학생에 대한 단계적 상담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징계가 아닌 교육적 생활지도를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역시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맞추어, 1회 위반 시 학
생 본인이 자기변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2회 위반 시 담임교사 상담 및 자기변론서를 통해 학생 의견을 다시
듣고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3회 위반 시에는 학부모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가정과 학교가 학생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담임 상담과 자기변론서를 병행
하며, 4회 위반 시에는 학년부장 상담과 자기변론서를 통해 학생의 최종 의
견을 확인하며, 문제 행동의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5회 위반 시
에는 앞선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 한해 학
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라) 즉, 피진정학교는 최소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긴밀
하게 소통하고 학생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징
계 목적이 아니라 학생 행동을 되돌아보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관할 교육청 지침 및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
생생활지도 원칙과 전혀 어긋남이 없다.
마)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은 학생 인권
보호, 의견 청취, 단계적 생활지도를 충실히 반영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바) 위와 같은 단계적 생활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의 기간 전체 전교생의 1.7%에 해당하는 2학년 2명, 3학년
18명 학생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았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는 교복 및 복장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의견이 반영되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피진정학교는 학생·학부
모·교원이 함께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며,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교복 및 복장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
나) 먼저, 교복 착용과 관련한 학부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x학년도 x월에 개최된 학부모 대의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올바
른 교복 착용을 위해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싶다.”라는 공
식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202x학년도 x학기 학생
대의원회와 학교장 간 정담회에서는 “사복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학
교 분위기가 산만하다.”라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
교는 202x. x.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가 함께하는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
인"을 실시하는 등 학생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202x학년
도에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가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교복 착용 문제에 대
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라) 더불어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호
에는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 약속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선도 처분을 내
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생활실천 약속에
는 "교복을 바르게 입기"와 "슬리퍼(크록스)를 신고 등교하지 않기"가 포함되
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피진정학교는 매학기 개학 첫날, 전교생에게 생활실천 약
속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 의견이 반영된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피진정학교의 복장 관련 생활지도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마)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의 교복 및 복장 지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의견을 반영하
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스스
로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생 인권과 자율
성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및 202x학년도 "학
생생활규정 실천약속", 202x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과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위치한 공립 자율고등학교이다.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아래 <표 1>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며, "학생생
활규정 실천약속"의 내용은 202x. x. xx. 개최된 제1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에서 만들어졌다. 해당 회의에는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
년별 부장교사 등 다수의 교사가 참석하였으며, 학생 대표로는 전교학생회
장과 전교학생회부회장 등 2명이 참석하였다.
<표 1> 「학생생활규정」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규정 발췌
제28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
육위원회를 둔다.
제30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
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
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피진정학교의 202x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중 용의복장 및 두
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중 용의복장 및 두발관련 내용 발췌
구분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비고
용의복장
및
두발
1. 교복 미착용, 교복 간 혼용불가(생활복 상의+교복
및 체육복 바지는 혼용가능)
2. 슬리퍼, 크록스 계통 신발 등교 금지(교내, 복도
에서 슬리퍼 착용 가능)
★ 등교복장은 학교 체육복, 하복, 춘추복, 동복 중
학생의 건강상태 및 기온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본
인이 선택해서 착용(체육복은 학교 체육복만 인정
함)
★ 교복 및 신발 착용 : 1회(자기변론서) → 2회(담
임상담+자기변론서) → 3회(학부모전화+담임상담+
자기변론서) → 4회(학년부장상담+자기변론서) → 5
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지나친 화장 및 염색, 탈색, 파마, 변형머리, 헤어
제품 사용은 학생의 피부 및 두발 건강을 위해 지
양
○ 축구부
감독, 코치가
인정한 단체
유니폼은 학
교 체육복으
로 인정
라.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제xx조(재심의 신청)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아래 <표 3>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은 아래 <표 4>의 규정
에 따라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이 이루어진다.
<표 3> 「학생생활규정」중 선도 기준 규정 발췌
제xx조(선도의 기준) 선도기준에 의한 징계는 입학 후 졸업 시까지 누적
한다.
※ 징계기준 이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학생생활지도 협의체란 매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를 말함.
※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이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학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논의하는 걸 말함.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무단(지각,조퇴,결과,외출)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무단결석이 7,14, 21, 30일 이상인 학생
(무단 조퇴, 결과, 지각 3번은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 방조, 대리시험을 한 학생 ○ ○ ○ ○
5
성적조작, 시험문제를 절취(지면, 파일, SNS, 촬영 등)한 학
생
○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담배,라이터,주류 등을 소지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행위에 가담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1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4 징계가 진행 중임에도 선도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15 도박을 한 학생 ○ ○ ○
16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8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9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 ○ ○ ○
20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 ○ ○ ○ ○
21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2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선도 기준(1항-21항)을 위반한 학
생
○ ○
<표 4> 「학생생활규정」중 제·개정 관련 규정 발췌
※ 두 기구에서 정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 학생들에게 1주 전에 홍보하여 실행한
다.
제xx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
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xx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기능)
①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
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대표 4명, 학생 대표 4명, 학부모 대표 2
명, 전문가 대표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
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
해 선출한다. 또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인권관련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
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변
마. 피진정학교의 "202x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2x. 1. 1.부터 202x. 6. 30.의 기간 동안 피진정학교 학생 가운데 2학년 학
생 2명, 3학년 학생 18명 학생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되었
다. 이 중 2학년 학생 2명은 용의복장 위반으로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
도의 기준) 제xx호(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으로 학생생
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 내 봉사 3일간(3시간) 조치를 받았으며, 3학
년 학생 16명 또한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호(학생자치회
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와 관련하여 용의복장 상습 위반으로 3일간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학생들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내봉사를 이행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x. x. x. "202x학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
회"를 개최하여, 교복 관련 대의원회 안건 및 학급 건의사항 나눔, 급식실
질서 관련 대의원회 안건 및 건의사항 나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학생 대표로 202x학년도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2
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그 선정 범위를 폭넓게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
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명이 참석하였다.
피진정학교는 위 회의에서 제안된 “사복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학교 분위기가 산만하다.”라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캠페인에는 학
생자치회 임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 신발 제한 행위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두발과 복장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자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
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초·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위치한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항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
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
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
로 용모(두발·복장) 등 예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정 사안에 대한 검토
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교복 착용과 두발·복장 규제를 통해 학생들의
용모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현재도 피진정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화나 구두 외의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실내화는 특정 형태
(예를 들어 흰 고무 실내화)로만 정해놓는 등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한, 피진정학교와 같이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해당 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제13조는 아동이 말,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는 「일반논평 제20호: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General comment No.
20: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2016)」을 통해 옷차림과 개인적 스타일 역시 표현의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하
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학생들이 원
하는 신발이나 옷을 선택해 신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개성을 자유
롭게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따른 자기표현과 개성 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이러
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xx조에서 “학생자치회의 생활실
천약속이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학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논의하는 걸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학교가 학
생들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자치회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학교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정한 실
천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은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교무기
획부장, 학년별 부장교사 등 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교학생회장
과 전교학생회부회장 등 학생이 불과 2명 참여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은 다수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본 진정사건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2021. 9. 3.자 21진정
0340400 등 32건 병합 결정, 2023. 1. 17.자 22-진정-0379301 등 33건 병합
결정 등에서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였던 학교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
생 우려 등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신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교 측 주장에 따르면 슬리퍼 자체가 단독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
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또
는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는 14만 9,339건으로 집계되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학생
의 슬리퍼 착용이 중대한 수준의 안전사고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점을 문제
점으로 명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을 것이나,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등은 사고 예방 체계, 데
이터 기반 관리, 체험형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시스템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슬리퍼 등 특정 신발이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라는 구체적
언급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3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통계, 2025년 대학 안전관리
계획 등에서도 교육활동, 환경, 관리체계, 예방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으나, 신발 종류와 사고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나 실험 연구 결과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는 슬리퍼 착용이 학
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입증하는 데이터를 찾
기 어려운 상태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당수의 통계 및 연구들은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 복합적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슬리퍼라는 특정 물리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학생의 습관, 안전교육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내 안전시설의 불안전한 상태나 관리·감독 소홀
또한 안전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바, 단순히 슬리퍼 착용이 학
생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크록스를 신고 있던 학생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거나
넘어지는 등 부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슬리
퍼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슬
리퍼 착용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의 부주의, 복합적 환경 요인, 통계
적 근거의 미비 등 여러 측면에서 일부분만을 강조한 것일 수 있는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
한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 환경 개선, 학생 주의력 증진 등 다
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실
천약속"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것임에도 이
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생 복장 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은 학교에서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진정인 주장에 관하여, △ 올바른 교복 착용의 목적은 학생
으로서의 신분을 알리고 보호받도록 하고, 학생 상호 간의 위화감 등을 완
화하려는 것이라는 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교복 착용과 관련한 내용의 진정에 대해 교
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
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22. 7. 26.자 21진
정0871100 결정, 2025. 4. 25.자 24진정0724200 결정 등 참조)한 바 있는 점,
△ 이 사건 또한 달리 기존 결정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생활복 상의와 교복 및 체육복 바지는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교복장은 학교 체육복, 하복, 춘추복, 동복 가운데
학생의 건상상태 및 기온 변화에 따라 본인이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 내에서는 일정 수준 학생에게 자유를 부여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진정학교 학칙이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
다.
다.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한 과잉 징계 등에 대하여
1) 검토기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바, 학생도 헌법
상 기본권 주체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는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학칙은 필요성, 비례성, 최소침해
의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
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
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학칙 제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모든 학칙은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는 당사국에게 아동이 그
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
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는바,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과 불공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협약 제28
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아동에 대한 규율 방식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 진정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진정학
교는 복장 착용 또는 신발 종류를 이유로 5회 적발된 학생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징계 조치가 과도하고, 단순 복장 문제로 반복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학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학생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나)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는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
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학칙에 대해, 학교 질서유지 등 피진정학교
가 주장하는 학칙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흉기 소지"의 경우,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
조하는 행위나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하는 행위 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존재하는 행위들인데, 이
러한 행위와 달리 학생 복장과 신발은 표현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 등 영역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다
른 학생 등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피해를 주는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함에도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
서를 위조한 행위,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행위,
흉기를 휴대한 행위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행위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과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물론,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 피진정학교와 같은 선도기준을
규정하더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 △ 학생 인권 보호, 의견 청취, 단계적 생활지도 등을 충실히 반영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행위, 흉기를 휴대한 행위 등과 학생생활
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행위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
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는
것으로 실질적 측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행위의 본질, 위험도, 교육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할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복장 및 두발제
한 규정 위반 시 현행의 「학생생활규정」상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 미보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칙이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칙 제정 과정
에서 학생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는 학칙 제·개정이 이루어
지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xx조는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예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 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생활규정」개정 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202x학
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칙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학생 대표 의견을 일정 부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
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해당 캠페인에 학생자치회 임
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학
생 대표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에,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라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25. 8. 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
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
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6. 「ㅇㅇ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
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
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이
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13100 고등학교의 과도한 신발 규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
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마련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복장 및 두발 제한의 경우 학생생활규정의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
지 말고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과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장이다.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진정인
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학교는 등·하교 과정이나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착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적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사복 착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 시 적발하고 있다. 이 또한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피진정학교는 복장 착용 또는 신발 종류를 이유로 5회 적발된 학생
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징계이다. 학생생
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곳인데,
단순 복장 문제로 반복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
는 것은 학생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피진정학교는 시행 중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자치권과 민주적 학교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나항 관련
가) 학생 사복 등 제한 배경
(1)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한 바 있
었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사복 착용 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코로나 이
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져 교복을 갖춰 입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복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내 질서유지와 공
동체 의식 형성이 어려워졌고,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학교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2)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아 학교 생활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
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 또한 “○○고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복장이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특히 지역 상권 주변과 대중
교통 이용 구역에서 복장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학교 역시 학생 대부분이 사복을 착용하다
보니 외부인과 학생을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총
2,59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 파괴가
1,441건(55.5%)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과 외부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 착용 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피진정학교 위치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를 건너 등하교를 해왔으며, 등교 시간에 늦은 학생들이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급히 뛰어오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실제로 인근 교차로에서 크록스를 신은 학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신발 착
용 지도를 병행하게 되었다.
나) 진정 내용에 대한 의견
(1)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
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학교
규칙"에는 학생생활규정도 포함되며, 교복 및 복장 등에 관한 규정도 이 범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복장을 포함한 생활지도 권한이 학교장과 교원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법령에 근거하여 학생생
활규정을 제정하여 합당하게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사복 제한 및 등하교 시 슬리퍼(크록
스) 착용 제한이 학생의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진정학
교 학생들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교복 착용 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
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1조는 교복을 동복, 춘추복, 하복(생활복), 편한
교복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인정하는 것은 학생들
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편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획일
적 복장 강요가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복장 지도이다. 또한 학교
는 학생의 복장 자유와 학교 공동체 질서유지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
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생활지도
를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의 교복 착용 지도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인권 보
호를 전제로 한 정당한 규정이며, 학교 운영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합리적인 기준이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복장 지도 절차는 경
기도교육청 지침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
앞서 반복 위반 학생에 대한 단계적 상담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징계가 아닌 교육적 생활지도를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 역시 이러한 법령과 지침에 맞추어, 1회 위반 시 학
생 본인이 자기변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2회 위반 시 담임교사 상담 및 자기변론서를 통해 학생 의견을 다시
듣고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3회 위반 시에는 학부모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가정과 학교가 학생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담임 상담과 자기변론서를 병행
하며, 4회 위반 시에는 학년부장 상담과 자기변론서를 통해 학생의 최종 의
견을 확인하며, 문제 행동의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5회 위반 시
에는 앞선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 한해 학
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라) 즉, 피진정학교는 최소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긴밀
하게 소통하고 학생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징
계 목적이 아니라 학생 행동을 되돌아보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관할 교육청 지침 및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
생생활지도 원칙과 전혀 어긋남이 없다.
마)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은 학생 인권
보호, 의견 청취, 단계적 생활지도를 충실히 반영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바) 위와 같은 단계적 생활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의 기간 전체 전교생의 1.7%에 해당하는 2학년 2명, 3학년
18명 학생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를 받았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
가) 피진정학교는 교복 및 복장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의견이 반영되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피진정학교는 학생·학부
모·교원이 함께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며,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교복 및 복장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
나) 먼저, 교복 착용과 관련한 학부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x학년도 x월에 개최된 학부모 대의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올바
른 교복 착용을 위해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싶다.”라는 공
식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202x학년도 x학기 학생
대의원회와 학교장 간 정담회에서는 “사복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학
교 분위기가 산만하다.”라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
교는 202x. x.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가 함께하는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
인"을 실시하는 등 학생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202x학년
도에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가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교복 착용 문제에 대
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라) 더불어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호
에는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 약속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선도 처분을 내
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생활실천 약속에
는 "교복을 바르게 입기"와 "슬리퍼(크록스)를 신고 등교하지 않기"가 포함되
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의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피진정학교는 매학기 개학 첫날, 전교생에게 생활실천 약
속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 의견이 반영된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피진정학교의 복장 관련 생활지도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마) 결론적으로, 피진정학교의 교복 및 복장 지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의견을 반영하
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스스
로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생 인권과 자율
성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및 202x학년도 "학
생생활규정 실천약속", 202x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과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위치한 공립 자율고등학교이다.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아래 <표 1>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며, "학생생
활규정 실천약속"의 내용은 202x. x. xx. 개최된 제1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에서 만들어졌다. 해당 회의에는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
년별 부장교사 등 다수의 교사가 참석하였으며, 학생 대표로는 전교학생회
장과 전교학생회부회장 등 2명이 참석하였다.
<표 1> 「학생생활규정」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규정 발췌
제28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
육위원회를 둔다.
제30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
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
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피진정학교의 202x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중 용의복장 및 두
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중 용의복장 및 두발관련 내용 발췌
구분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 비고
용의복장
및
두발
1. 교복 미착용, 교복 간 혼용불가(생활복 상의+교복
및 체육복 바지는 혼용가능)
2. 슬리퍼, 크록스 계통 신발 등교 금지(교내, 복도
에서 슬리퍼 착용 가능)
★ 등교복장은 학교 체육복, 하복, 춘추복, 동복 중
학생의 건강상태 및 기온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본
인이 선택해서 착용(체육복은 학교 체육복만 인정
함)
★ 교복 및 신발 착용 : 1회(자기변론서) → 2회(담
임상담+자기변론서) → 3회(학부모전화+담임상담+
자기변론서) → 4회(학년부장상담+자기변론서) → 5
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지나친 화장 및 염색, 탈색, 파마, 변형머리, 헤어
제품 사용은 학생의 피부 및 두발 건강을 위해 지
양
○ 축구부
감독, 코치가
인정한 단체
유니폼은 학
교 체육복으
로 인정
라.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제xx조(재심의 신청)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아래 <표 3>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은 아래 <표 4>의 규정
에 따라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이 이루어진다.
<표 3> 「학생생활규정」중 선도 기준 규정 발췌
제xx조(선도의 기준) 선도기준에 의한 징계는 입학 후 졸업 시까지 누적
한다.
※ 징계기준 이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학생생활지도 협의체란 매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는 기구를 말함.
※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이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학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논의하는 걸 말함.
항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무단(지각,조퇴,결과,외출)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무단결석이 7,14, 21, 30일 이상인 학생
(무단 조퇴, 결과, 지각 3번은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 방조, 대리시험을 한 학생 ○ ○ ○ ○
5
성적조작, 시험문제를 절취(지면, 파일, SNS, 촬영 등)한 학
생
○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담배,라이터,주류 등을 소지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행위에 가담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
1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4 징계가 진행 중임에도 선도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15 도박을 한 학생 ○ ○ ○
16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8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9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 ○ ○ ○
20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 ○ ○ ○ ○
21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22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선도 기준(1항-21항)을 위반한 학
생
○ ○
<표 4> 「학생생활규정」중 제·개정 관련 규정 발췌
※ 두 기구에서 정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 학생들에게 1주 전에 홍보하여 실행한
다.
제xx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
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xx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기능)
①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②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
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대표 4명, 학생 대표 4명, 학부모 대표 2
명, 전문가 대표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
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
해 선출한다. 또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인권관련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
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변
마. 피진정학교의 "202x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2x. 1. 1.부터 202x. 6. 30.의 기간 동안 피진정학교 학생 가운데 2학년 학
생 2명, 3학년 학생 18명 학생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되었
다. 이 중 2학년 학생 2명은 용의복장 위반으로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
도의 기준) 제xx호(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으로 학생생
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 내 봉사 3일간(3시간) 조치를 받았으며, 3학
년 학생 16명 또한 「학생생활규정」제xx조(선도의 기준) 제xx호(학생자치회
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와 관련하여 용의복장 상습 위반으로 3일간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복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 학생들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내봉사를 이행하였다.
바. 피진정학교는 202x. x. x. "202x학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
회"를 개최하여, 교복 관련 대의원회 안건 및 학급 건의사항 나눔, 급식실
질서 관련 대의원회 안건 및 건의사항 나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학생 대표로 202x학년도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2
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그 선정 범위를 폭넓게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xx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
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
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명이 참석하였다.
피진정학교는 위 회의에서 제안된 “사복 착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학교 분위기가 산만하다.”라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캠페인에는 학
생자치회 임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 신발 제한 행위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사람이 자신의 두발과 복장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자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
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엔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은 전문에서 아동이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주체임을 선언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초·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위치한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항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
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
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25.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 안내" 공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칙으
로 용모(두발·복장) 등 예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정 사안에 대한 검토
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교복 착용과 두발·복장 규제를 통해 학생들의
용모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현재도 피진정학교와 같은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화나 구두 외의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실내화는 특정 형태
(예를 들어 흰 고무 실내화)로만 정해놓는 등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한, 피진정학교와 같이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해당 규정을 어긴
학생을 적발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제13조는 아동이 말,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
원회는 「일반논평 제20호: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General comment No.
20: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2016)」을 통해 옷차림과 개인적 스타일 역시 표현의 한 형태임을 분명히 하
고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학생들이 원
하는 신발이나 옷을 선택해 신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개성을 자유
롭게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따른 자기표현과 개성 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이러
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xx조에서 “학생자치회의 생활실
천약속이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름다운 학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논의하는 걸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학교가 학
생들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자치회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학교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정한 실
천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나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은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교무기
획부장, 학년별 부장교사 등 다수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교학생회장
과 전교학생회부회장 등 학생이 불과 2명 참여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은 다수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본 진정사건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2021. 9. 3.자 21진정
0340400 등 32건 병합 결정, 2023. 1. 17.자 22-진정-0379301 등 33건 병합
결정 등에서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였던 학교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
생 우려 등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신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교 측 주장에 따르면 슬리퍼 자체가 단독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
의 주범으로 지목될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또
는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는 14만 9,339건으로 집계되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학생
의 슬리퍼 착용이 중대한 수준의 안전사고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점을 문제
점으로 명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을 것이나, 교육부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등은 사고 예방 체계, 데
이터 기반 관리, 체험형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시스템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슬리퍼 등 특정 신발이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이라는 구체적
언급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23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통계, 2025년 대학 안전관리
계획 등에서도 교육활동, 환경, 관리체계, 예방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으나, 신발 종류와 사고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나 실험 연구 결과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는 슬리퍼 착용이 학
교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입증하는 데이터를 찾
기 어려운 상태이다. 오히려 이러한 상당수의 통계 및 연구들은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 복합적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슬리퍼라는 특정 물리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학생의 습관, 안전교육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교 내 안전시설의 불안전한 상태나 관리·감독 소홀
또한 안전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바, 단순히 슬리퍼 착용이 학
생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진정학교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크록스를 신고 있던 학생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거나
넘어지는 등 부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슬리
퍼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슬
리퍼 착용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의 부주의, 복합적 환경 요인, 통계
적 근거의 미비 등 여러 측면에서 일부분만을 강조한 것일 수 있는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획일적으로 제
한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 환경 개선, 학생 주의력 증진 등 다
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실천약속"을 통해
학생의 슬리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실
천약속"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것임에도 이
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생 복장 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은 학교에서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진정인 주장에 관하여, △ 올바른 교복 착용의 목적은 학생
으로서의 신분을 알리고 보호받도록 하고, 학생 상호 간의 위화감 등을 완
화하려는 것이라는 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교복 착용과 관련한 내용의 진정에 대해 교
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
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22. 7. 26.자 21진
정0871100 결정, 2025. 4. 25.자 24진정0724200 결정 등 참조)한 바 있는 점,
△ 이 사건 또한 달리 기존 결정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생활복 상의와 교복 및 체육복 바지는 혼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교복장은 학교 체육복, 하복, 춘추복, 동복 가운데
학생의 건상상태 및 기온 변화에 따라 본인이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 내에서는 일정 수준 학생에게 자유를 부여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진정학교 학칙이 학생이 누려야
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
다.
다.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한 과잉 징계 등에 대하여
1) 검토기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바, 학생도 헌법
상 기본권 주체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는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학칙은 필요성, 비례성, 최소침해
의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나)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
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
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학칙 제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모든 학칙은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는 당사국에게 아동이 그
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
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는바,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며,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과 불공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협약 제28
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아동에 대한 규율 방식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 진정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진정학
교는 복장 착용 또는 신발 종류를 이유로 5회 적발된 학생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징계 조치가 과도하고, 단순 복장 문제로 반복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학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학생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나)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는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
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학칙에 대해, 학교 질서유지 등 피진정학교
가 주장하는 학칙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흉기 소지"의 경우, 다른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
조하는 행위나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하는 행위 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존재하는 행위들인데, 이
러한 행위와 달리 학생 복장과 신발은 표현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 등 영역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다
른 학생 등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의 피해를 주는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함에도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
서를 위조한 행위,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행위,
흉기를 휴대한 행위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행위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과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물론,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 피진정학교와 같은 선도기준을
규정하더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 △ 학생 인권 보호, 의견 청취, 단계적 생활지도 등을 충실히 반영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행위, 흉기를 휴대한 행위 등과 학생생활
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행위 및 학생자치회의 생활실천약속을 위반
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선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는
것으로 실질적 측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x조는 행위의 본질, 위험도, 교육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처분을 할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복장 및 두발제
한 규정 위반 시 현행의 「학생생활규정」상 선도기준의 징계를 적용하지
말고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 미보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칙이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칙 제정 과정
에서 학생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xx조는 학칙 제·개정이 이루어
지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 4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xx조는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예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 실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 자치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생활규정」개정 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202x학
년도 회장단·학년대표단 학교장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칙 관련 사항에 대해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및 부대표 등 학생 대표 의견을 일정 부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한편, 피진정학교가 학생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202x. x. xx.부터 x. xx.
까지 "교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해당 캠페인에 학생자치회 임
원들과 학년대표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 학
생 대표들의 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에, 이 진정 내용은 조사결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라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25. 8. 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
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
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
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6. 「ㅇㅇ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
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
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이
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