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6정책0023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존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 및 관련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제109조 및 제11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생명·정신건강 보호 및 신체의 완전성을 위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다. 송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인권기구와 공조하여 북한군 포로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것.

1.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 의무 등
2. 북한군 포로들의 국제법적 지위
3. 북한군 포로들의 강제송환 금지와 대한민국 송환
4.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필요성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
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의견표명
주 문
국무총리 및 외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존중하
여, 안전하고 신속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 및 관련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제109
조 및 제11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
의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생명·정신건강 보호 및 신체의 완전성을 위
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다. 송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인권기구와 공조하여 북한군 포로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라 한다)에 북한군이
참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이 포로로 억류된 것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SNS를 통해 확인되었다.
2026. 1. 방영된 MBC PD수첩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
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도했으며, 이후 이들의 안전과 송환 등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인권을 보장
받는다. 한편,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를 중단한 사람이므로 국제법상 인도적 대
우를 받아야 하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전쟁
경험과 장기간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인도적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혀 억류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이상,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에게
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 특히 외교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북한군 포로에 대한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등 인도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Ⅱ.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10조, 「국적법」 제2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제13조, 제30조, 제109조, 제110조,
제118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 의무 등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
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
이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포로
송환 문제와는 별개로 자국민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북한군 포로들의 대한민
국 이송 및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이 귀순을 희망하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원할 경우, 정부는 이들을 보
호하고 정착을 지원할 의무도 있다.
2. 북한군 포로들의 국제법적 지위
북한과 러시아는 2024. 6. 19.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2025. 4. 26.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
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2025. 1. 북한군 포로들이 붙잡힐 당시,
러시아 군복 착용, 러시아어로 표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
져 있고, 따라서, 이들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
약(제3협약)」(이하 “제네바 제3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전쟁포로로 볼 수 있
다.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전투에 참여하였더라도, 이들은 북한-러시
아 간 양자조약에 따라 파병된 군인이므로 이들을 러시아군이 아닌, 북한군이
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
해당 북한군 포로들을 러시아군이 아닌 북한군으로 볼 경우, 이들에게 있어
송환의 의미는 곧 북한으로의 송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포로들
은 현 북한 체제에서 전쟁포로는 반역자로 간주되어, 북한으로의 송환 시 고문,
처형 및 가족 연좌 처벌 등으로 이어진다는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따라서 해당 북한군 포로들은 일반적 전쟁포로가 아닌 고위험 인권 피
해자가 될 수 있다.
3. 북한군 포로들의 강제송환 금지와 대한민국 송환
전쟁포로의 자발적 송환 원칙은 포로의 인권과 강제송환 금지라는 인도주의
적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군 포로 생포는 평시가 아닌 전시중 일어
난 사건이므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
라, 평시법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아닌, 전시법인 「제네바 제3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네바 제3협약」 우선 적용 시, 제118조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아,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주석서」에 따라 포로 당사자 송환시 의사를
존중하여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단순히 유엔난민지위협약이나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강
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1).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강제송환이 아닌
대한민국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으므
로, 국제규범인 전쟁포로의 자발적 송환 원칙에 따라 신속히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필요
국제 인도법은 전쟁포로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대우를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는 전쟁포로의 인도적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전쟁포로의 의료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포로
는 전투 경험과 장기간 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
다. 특히 일부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신체적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억류된 바,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적·정신
적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다.
1) 한국전쟁 당시 전쟁포로 송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 문제로 논의되어 일부 포로들이 본국 송
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강제송환이 아닌 포로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을 적용하였다.

전쟁포로 송환은 일반적으로 전쟁 종료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 및 제110조는 중상 또는 질병 상태의 전쟁포로
에 대해 전쟁 종료 이전에도 인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중 1명은 턱 관절 손상 등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다른 1명은 왼쪽다리에 철심을 박고
있어 영구 장애의 위험으로 추가적 의료조치가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정신적·신체적 완전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속한 송환 조치와 함께 긴급
한 인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6. 4. 13.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학자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위 원 조숙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