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41100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제공 소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수용자가 접견, 진료, 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운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대체 운동시간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상황, 공범 및 반목 수용자 분리, 관심대상수용자 관리 등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약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시설과 인력, 정해진 일과시간 내에서 모든 수용자에게 별도의 대체 운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다만, 실외운동은 “협소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접견ㆍ출정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규정을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ㆍ운영하기보다는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극적 해석ㆍ적용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피진정기관의 실외운동 운영 방식은 회차 간 교대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 및 대기시간이 운동시간에 포함될 경우 수용자에게 실제로 보장되는 운동시간이 정해진 30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접견 등으로 인한 운동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움.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고, 현행 운영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상황, 공범 및 반목 수용자 분리, 관심대상수용자 관리 등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약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시설과 인력, 정해진 일과시간 내에서 모든 수용자에게 별도의 대체 운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다만, 실외운동은 “협소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접견ㆍ출정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규정을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ㆍ운영하기보다는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극적 해석ㆍ적용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피진정기관의 실외운동 운영 방식은 회차 간 교대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 및 대기시간이 운동시간에 포함될 경우 수용자에게 실제로 보장되는 운동시간이 정해진 30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접견 등으로 인한 운동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하기 어려움.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고, 현행 운영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41100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제공 소홀 부당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수용자가 접견, 진료, 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운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대체 운동시간을 부여하거나 별도
의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의
출정, 접견, 진료 등이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운동시간을 제
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여 수용자의 운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르면,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출정(수사ㆍ재판에 해당) 및 접견ㆍ진료 등(부득
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
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접견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접견 신청자가 수용자의 운동시간을
피해 접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수용 기간 중 2회 진료를 받았으나
실제로 진료시간과 실외운동 시간이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용자의 실외운동 실시 여부는 별도로 기록ㆍ관리되지 않으
며, 법령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지는 않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같은 해 X. XX. 출소
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소 당시 XX하 X실에 배정되었고, 20XX. X. XX. X상 X
실로 이동하여 출소 시까지 생활하였다.
다. 위 거실들의 실외운동은 모두 오전 시간대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다.
라. 피진정기관은 총 8개의 운동장을 활용하여 각 운동장별로 1일 12회
차의 실외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차는 08:20부터 08:50까지, 2회차는
08:50부터 09:20까지 이어지는 등 별도의 준비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되
고, 마지막 12회차는 15:30부터 16:00까지 실시된다.
마. 진정인은 수용기간 중 20XX. X. XX. 및 X. XX. 두 차례 진료를 받
았으나, 정확한 진료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진정인은 20XX. X. XX. 및 X. XX. 두 차례 출정하였으며, 각 출정
은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져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되지 않았다.
사. 진정인은 수용기간 중 총 20회(일반접견 16회, 변호인 접견 4회)의
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중 6회(X.XX., X.XX., X.XX., X.X., X.XX., X.XX.)는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져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
사를 통해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시설 여건 및 수용자 분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 판단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수용자에게 1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기
회를 보장하면서도, 우천, 수사ㆍ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출정은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되지 않았고, 진료
의 경우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두 차례 정도
이고, 접견의 경우 일부가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된 사실은 확인되나 접견
시간은 접견 신청자가 임의로 시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정인이 원한다면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해진 운동시간을 피하여 접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행령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상황, 공범 및 반목 수용자 분리, 관심대상수용자
관리 등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약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시설
과 인력, 정해진 일과시간 내에서 모든 수용자에게 별도의 대체 운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다만, 실외운동은 “협소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
마478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은 형집행
법 시행령 제49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접견ㆍ출정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
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규정을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ㆍ운영하기
보다는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극적 해석ㆍ적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기관의 실외운동 운영 방식은 회차 간 교대시간 없이 연
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 및 대기시간이 운동시간에 포함될 경우 수용
자에게 실제로 보장되는 운동시간이 정해진 30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 가운데, 접견 등으로 인한 운동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고, 현행 운영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19호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27.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
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4.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제23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41100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제공 소홀 부당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수용자가 접견, 진료, 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운동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대체 운동시간을 부여하거나 별도
의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의
출정, 접견, 진료 등이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운동시간을 제
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여 수용자의 운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르면,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출정(수사ㆍ재판에 해당) 및 접견ㆍ진료 등(부득
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
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접견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접견 신청자가 수용자의 운동시간을
피해 접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수용 기간 중 2회 진료를 받았으나
실제로 진료시간과 실외운동 시간이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용자의 실외운동 실시 여부는 별도로 기록ㆍ관리되지 않으
며, 법령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지는 않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같은 해 X. XX. 출소
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소 당시 XX하 X실에 배정되었고, 20XX. X. XX. X상 X
실로 이동하여 출소 시까지 생활하였다.
다. 위 거실들의 실외운동은 모두 오전 시간대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다.
라. 피진정기관은 총 8개의 운동장을 활용하여 각 운동장별로 1일 12회
차의 실외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1회차는 08:20부터 08:50까지, 2회차는
08:50부터 09:20까지 이어지는 등 별도의 준비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되
고, 마지막 12회차는 15:30부터 16:00까지 실시된다.
마. 진정인은 수용기간 중 20XX. X. XX. 및 X. XX. 두 차례 진료를 받
았으나, 정확한 진료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진정인은 20XX. X. XX. 및 X. XX. 두 차례 출정하였으며, 각 출정
은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져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되지 않았다.
사. 진정인은 수용기간 중 총 20회(일반접견 16회, 변호인 접견 4회)의
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중 6회(X.XX., X.XX., X.XX., X.X., X.XX., X.XX.)는
오전 시간대에 이루어져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
사를 통해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시설 여건 및 수용자 분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 판단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수용자에게 1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기
회를 보장하면서도, 우천, 수사ㆍ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출정은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되지 않았고, 진료
의 경우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두 차례 정도
이고, 접견의 경우 일부가 실외운동 시간과 중복된 사실은 확인되나 접견
시간은 접견 신청자가 임의로 시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정인이 원한다면 사전 조율을 통해 정해진 운동시간을 피하여 접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행령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상황, 공범 및 반목 수용자 분리, 관심대상수용자
관리 등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제약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한된 시설
과 인력, 정해진 일과시간 내에서 모든 수용자에게 별도의 대체 운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다만, 실외운동은 “협소한 공간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
마478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은 형집행
법 시행령 제49조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접견ㆍ출정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
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규정을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ㆍ운영하기
보다는 제약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극적 해석ㆍ적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기관의 실외운동 운영 방식은 회차 간 교대시간 없이 연
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 및 대기시간이 운동시간에 포함될 경우 수용
자에게 실제로 보장되는 운동시간이 정해진 30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 가운데, 접견 등으로 인한 운동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하기 어
렵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고, 현행 운영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19호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27.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
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4.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제23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