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79000
고등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0일
요지
주문 1 :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에게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학생에게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79000 고등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진 정 인 ???(□□□□□□□ □□대표)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
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의 대표로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 창구
를 운영하였다. 이 창구를 통해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와 관련한 다수의 제보가 있었기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재학생들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최근 학생들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게임 등에 중독되기 쉽고,
인터넷 도박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적ㆍ사
회적 성장이 지체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과정에서 이를 보
조하는 수단으로 통신기기가 충실하게 쓰일 때 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목적으로 과잉 사용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교는 학생들
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학생들이 일정 부분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본교는 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태블릿
(tablet, 판형 컴퓨터), 공중전화, 공공 컴퓨터 등의 통신 수단을 갖추어 두
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잠시
소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디
지털정보기술의 긍정성이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조선일보, 2024.
10. 7.자 기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은 통신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이
념과 학교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운영하며 강
제하고 있지 않다. 야간자율학습 미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며 비용 부
담 또한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이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
으며 조사를 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
는 피진정학교 학교장이다.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한 공립 일
반고등학교로 학생 정원은 xxx명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이 적발
되면 벌점 5점, 최장 1개월간 압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의 「학교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3절 정보통신
제 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업 중 사용을 허락받은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
북 등)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에 있는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교 등교 시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소
다. 피진정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살펴보면, 「20xx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 안내(20xx. x. xx, x. xx.)」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신청을 받았다. 20xx학
년도 1학기 야간자율학습 미신청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x학년도 x학기 학년별 야간자율학습 미신청자수>
* 총정원: xxx명, 괄호안은 총정원대비 미신청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지하지 않는다.
④ 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음향기기의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되며, 지적받
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없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
1. 등교 시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소지하
지 않는다.
2.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소지 규칙 위반 시
조치사항
? 1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0일간 보관한다.
? 2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개월간 보관, 학부모
통보 및 상담 지도한다.
? 3회 이상 위반 : 학생생활안전부에 통보하여 지도한다.
3.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소지에 관한 규칙
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한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1학년 xx명 xx명 xx명 xx명 xxx명
2학년 xx명 xx명 xx명 xx명 xxx명
3학년 xx명 xxx명 xxx명 xxx명 xxx명
계(비율) xxx명(26%) xxx명(30%) 281명(30%) xxx명(32%) xxx명(40%)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
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
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
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
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 사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6. 3.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
용을 금지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필요한 경우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외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ㆍ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문자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또는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소지ㆍ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교실에 휴대전화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시간에 그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교사의 허
락하에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최소
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등교 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내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
를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휴대전화의 학내 반입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장 1개월간 학교에서 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진정학교
의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생활규정」에서도 학내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하였을 경우 최대 7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고 개정되었을 뿐으
로, 개정된 내용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관은 학교 밖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교 후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대전화의 미소지로 인
한 불편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피진정학교의 휴대
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
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을 부정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전인 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학교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
대전화의 학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 등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
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
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자율적
으로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
관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
로 학생에게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휴대전
화의 전면적인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희망 신청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매월 약 250명에서
370명인 것으로 보았을 때, 피진정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6. 1. 20.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79000 고등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진 정 인 ???(□□□□□□□ □□대표)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
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
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의 대표로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 창구
를 운영하였다. 이 창구를 통해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와 관련한 다수의 제보가 있었기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 재학생들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최근 학생들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게임 등에 중독되기 쉽고,
인터넷 도박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적ㆍ사
회적 성장이 지체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과정에서 이를 보
조하는 수단으로 통신기기가 충실하게 쓰일 때 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목적으로 과잉 사용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교는 학생들
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학생들이 일정 부분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본교는 교육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태블릿
(tablet, 판형 컴퓨터), 공중전화, 공공 컴퓨터 등의 통신 수단을 갖추어 두
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잠시
소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디
지털정보기술의 긍정성이 과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조선일보, 2024.
10. 7.자 기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은 통신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이
념과 학교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운영하며 강
제하고 있지 않다. 야간자율학습 미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며 비용 부
담 또한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이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
으며 조사를 원하였다. 피진정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
는 피진정학교 학교장이다.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소재한 공립 일
반고등학교로 학생 정원은 xxx명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이 적발
되면 벌점 5점, 최장 1개월간 압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의 「학교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제3절 정보통신
제 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수업 중 사용을 허락받은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
북 등)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에 있는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학교 등교 시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소
다. 피진정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살펴보면, 「20xx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 안내(20xx. x. xx, x. xx.)」를 통해 야간자율학습 신청을 받았다. 20xx학
년도 1학기 야간자율학습 미신청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xx학년도 x학기 학년별 야간자율학습 미신청자수>
* 총정원: xxx명, 괄호안은 총정원대비 미신청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지하지 않는다.
④ 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음향기기의 소지 및 사용이 금지되며, 지적받
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없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
1. 등교 시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소지하
지 않는다.
2.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소지 규칙 위반 시
조치사항
? 1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0일간 보관한다.
? 2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개월간 보관, 학부모
통보 및 상담 지도한다.
? 3회 이상 위반 : 학생생활안전부에 통보하여 지도한다.
3. 통신기기(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소지에 관한 규칙
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한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1학년 xx명 xx명 xx명 xx명 xxx명
2학년 xx명 xx명 xx명 xx명 xxx명
3학년 xx명 xxx명 xxx명 xxx명 xxx명
계(비율) xxx명(26%) xxx명(30%) 281명(30%) xxx명(32%) xxx명(40%)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학생
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
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
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
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 사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6. 3.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
용을 금지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필요한 경우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 외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ㆍ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
화나 문자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또는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소지ㆍ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교실에 휴대전화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업 또는 교육
활동 시간에 그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교사의 허
락하에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최소
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등교 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내에 휴대전화 반입 자체
를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휴대전화의 학내 반입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장 1개월간 학교에서 보관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진정학교
의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생활규정」에서도 학내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하였을 경우 최대 7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고 개정되었을 뿐으
로, 개정된 내용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관은 학교 밖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교 후 귀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대전화의 미소지로 인
한 불편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피진정학교의 휴대
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
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휴대전화 사용의 부작용을 부정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전인 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학교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
대전화의 학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한의 필요성과 정도 등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학
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
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자율적
으로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기
관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근거
로 학생에게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휴대전
화의 전면적인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희망 신청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매월 약 250명에서
370명인 것으로 보았을 때, 피진정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6. 1. 20.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