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741100
부대 내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주문 1 : 육군 제X광역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이 군인의 인격과 명예를 중시하고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도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정도, 행위의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1. 12. 17. 결정 20-진정-0055200,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등 참고).
2025.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만 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다. 또한 2025. 6. 26. 대체휴무일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장가도록 한 사항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대체휴무인 상황이었다는 점, 진정인 이외에 대체인력이 없었다는 점, 동 출장 후 2025. 7. 1. 진정인은 대체휴무를 다시 부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25. 8. 5. 상신한 결재 문건을 피진정인 1이 반려한 것 자체는 이후 해당 결재 문건의 보완 과정,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부당한 지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지도라는 외형이 있고 그 행위가 업무상 질책의 맥락이 일부 있더라도 폭언 또는 공개적 모욕 등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넘었다고 보인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관계를 볼 때 2025. 2.부터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2025. 9.까지 약 6 ~ 7개월 간 상·하급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갈등원인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정하고 지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0. 17. 결정 19-진정-0413200).
본 진정과 관련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과정과 배경,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업무상 지도 또는 업무상 질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2025. 8. 21. 진정인이 갖고 온 문서를 결재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진정인 1이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에 치고 펜을 던진 행위’ 등을 보면, 하급자인 진정인이 심리적 위축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25. 6. 23.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서 ○○씨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해?’라고 진정인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2025. 7.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대대에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묻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해 된다’고 답하였음에도 옆에 있던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팀원에게 ‘이해 못하면 정보를 못 쓰지, ○반장이 써’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25. 8. 21.‘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거를 한두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정도, 행위의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1. 12. 17. 결정 20-진정-0055200,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등 참고).
2025.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만 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다. 또한 2025. 6. 26. 대체휴무일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장가도록 한 사항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대체휴무인 상황이었다는 점, 진정인 이외에 대체인력이 없었다는 점, 동 출장 후 2025. 7. 1. 진정인은 대체휴무를 다시 부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25. 8. 5. 상신한 결재 문건을 피진정인 1이 반려한 것 자체는 이후 해당 결재 문건의 보완 과정,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부당한 지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지도라는 외형이 있고 그 행위가 업무상 질책의 맥락이 일부 있더라도 폭언 또는 공개적 모욕 등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넘었다고 보인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관계를 볼 때 2025. 2.부터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2025. 9.까지 약 6 ~ 7개월 간 상·하급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갈등원인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정하고 지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0. 17. 결정 19-진정-0413200).
본 진정과 관련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과정과 배경,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업무상 지도 또는 업무상 질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2025. 8. 21. 진정인이 갖고 온 문서를 결재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진정인 1이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에 치고 펜을 던진 행위’ 등을 보면, 하급자인 진정인이 심리적 위축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25. 6. 23.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서 ○○씨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해?’라고 진정인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2025. 7.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대대에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묻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해 된다’고 답하였음에도 옆에 있던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팀원에게 ‘이해 못하면 정보를 못 쓰지, ○반장이 써’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25. 8. 21.‘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거를 한두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741100 부대 내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군0광역수사단 00지구수사대 수사0팀, 상사)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1. ○○○(0군0광역수사단 00지구수사대 前수사0팀장, 원사)
2. ○○○(0군0광역수사단 前00지구수사대장, 소령)
주 문
1. 0군 제0광역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이 군인의 인격과 명예를 중시하
고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도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0군제0광역수사단 제00지구수사대 수사0팀 팀원이고, 피진정
인 1은 동 수사0팀의 팀장이다. 피진정인 1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에게 부당
한 업무지시, 폭언 등을 하며 괴롭혔으며, 이로인해 진정인은 긴장성 두통
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1) 부당한 업무지시
피진정인은 0000. 2.부터 다른 팀원들과 달리 진정인만 유독 문서를
출력해서 보고하게 하였으며, 0000. 6. 26. 진정인이 다음날 가족 식사 약속
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진정인에게 0팀 전체 대체 휴무일인 0000. 6. 27. 출
장 근무하게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0000. 8. 5. 보고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 업무 중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
가) 피진정인은 0000. 6. 20.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CCTV 현황을 물
어보며, "시키는 거 왜 자꾸 안 해와, 시키는 거"라며 폭언하였으며, 진정인
이 경비중대장에게 CCTV 현황 확인했다고 하니, "CCTV가 내부에 있는 거
야? 외부에 있는 거야?"라고 하며 "말 실수한 거야", "내가 욕을 안하려고 했
는데 화나게 하네"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0000. 6. 23. "○○ 씨 수사관 몇 년 했어?", "군 생활
몇 년 했어? ",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라며 모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0000. 7. 21. 진정인에게 "이해가 안돼? 이해를 못하면
정보를 못쓰지"라고 하더니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 중사에게 "◎반
장이 써"라며 진정인을 모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0000. 8. 4. 진정인의 보고서 검토 중 "X"를 치고 "보
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파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0000. 8. 5. 말을 바꿔서 "내가 수정하려면 오래 걸리니 다시 올리라"고 하였
다. 그러더니 피진정인은 "업무하는 것도 마음에 안들고, 보고서도 마음에
안들고, 말할 때 말끝을 흐리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들고, 적극적이지 않
은 것도 마음에 안들고, 고집이 쎄다."며 1시간 20분 동안 반복해서 폭언하
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마) 0000. 8. 20. 사무실에 지원과장(소령 ◇◇◇), 주임원사, 팀원(□
□□ 상사)등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언성을 높여서 진정인에게 "똑바로 정리
하고 나오라"고 폭언하였다. 또한 0000. 8. 21. 결재판 위에 있던 진정인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고, 빈 결재판은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 피
진정인은 연필을 테이블 위로 던지고,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을 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2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진정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진
정인과 피진정인 1이 함께 근무하거나, 피진정인 1을 현직(수사0팀장)에 남
게 하고 진정인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는 인사안을 0000. 10. 13. 제시하는
등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0000. 6. 26. 휴가 중이었고 당시 부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건조사 업무를 부여받았다. 피진정인 1은 다음 날 팀원
전체가 대체휴무임을 알고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조사를 위
한 출장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진정인은"가능하다"고 답하
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고소인과 유선 통화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0000. 7. 1.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공식적인 휴가였다면 조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팀원 업무 부여
는 팀장의 고유 권한이다.
진정인이 장비 물자 담당인데도 보고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이 직접 장
비 물자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장비 물자를 내가 확인했
는데 없으니 물건 정리하고 나오세요"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야기하였
다. 평소 피진정인 1이 목소리 톤이 높아 주변에 있던 간부가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했던 사례가 있어 일부러 톤을 낮춰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항상 반말하지 않고 존칭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대
우를 해왔을 뿐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공포 분위기 등을 조성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진정인 1은 존칭과 인권 존중을 통해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지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지도,
의견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성향과 성격으로 고집을 세워
개선 및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팀장이 업무에 대해 지도하고 의견
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팀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적이 전혀 없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 0000. 00. 00. 0군수사단 제00지구수사
대장으로 임무 수행하다가, 0000. 11. 13.부터 0군수사단 제00지구수사대장
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진정인은 0000. 8.말 국방헬프콜로 피진정인 1이
폭언, 욕설 등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관련 규정에
따라 0000. 9.초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였고, 이후 상급 부대 주관으
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한 것과 "팀장 결재는 건너뛰고 대장님 결재를 들어가라"는 두 가지 사
항이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들었다.
0000. 4.경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업무 지도를 할 때 본인의 고집
을 부리고, 피진정인 1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을
수차례 보고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2는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부대운영
상의 파생될 문제점을 모두 고려할 때, 가해자와 분리조치는 계속 유지하
되, 진정인을 다른 준사관 팀장이 있는 팀으로 조정하여 업무지도를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크고, 진정인을 현 팀에 장기간 있게 하는 것은 부대 운영상
의 제한 사항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2는 0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무관에게 질의하는 등 일방
적으로 팀 이동을 지휘관이 지시하기보다는 최대한 현 부대 사정의 어려움
을 설명한 후 진정인의 동의 하에 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수사0팀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정인에
게 "팀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대 운영의 불안정성과 수사0팀이
상사 2명과 중사 1명으로는 팀 운영이 제한되는 점, 다른 팀장이 수사0팀에
올 가능성이 없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3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
후 0000. 10. 17. 진정인의 보류 요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승인하였으나,
부대 운영의 불안정성 때문에 무기한 보류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피진정
인 2는 진정인을 회유하지 않았다. 그러한 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진
정인이 가해자와 근무를 원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는 0팀에 팀장을 보충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의
개편이 종국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0000. 10. 20. ~ 23. 피진정인 2는 다른 팀장들과의 토의 및 수사0팀
원들과의 면담, 부대원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개 팀으로의 개편은 당장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단하였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29. 진정인과 면담 시 이러한 이유로 3개 팀
으로의 개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부대 운영상 필요성 및 수
사0팀의 존속·운영을 위해 진정인의 팀 이동이 필요함을 재차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피진정인 2가"0팀으로 가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은
팀 이동이 지휘관으로 지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나, 진정인이 피해자 위치임
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
로 했던 말이다. 진정인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시에 따르겠다고 수용하였
다.
다. 참고인
<생략>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서면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국방헬프콜 신
고 내용에 대한 확인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 진정인은 제00지구수사대 수
사0팀에 소속된 팀원인 수사관이고, 피진정인 1인은 동 수사0팀의 팀장, 피
진정인 2는 동 제00지구수사대장의 지위에 있었다. 피진정인 1, 2는 각 지
위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직무상 우위 또는 지휘권을 가진다.
2) 진정인은 0000. 8.경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로 군 고충처리기관인 국
방헬프콜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진정인과 분리
조치 하였다. 피진정인 1과의 분리 상황은 피진정인 2가 0000. 11. 13. 다른
직위로 보직 명령을 받은 때에도 계속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진정요지 가.1))
1) 진정인과 참고인 1, 2는 0000. 6. 19. ~ 20. 출장 근무함에 따라, 진
정인에게는 0000. 6. 27. 1일(8시간), 참고인 1, 2에게 0000. 6. 27. 0.5일(4시
간) 각각 대체휴무가 부여되었다.
2) 피진정인 1은 0000. 6. 26. ~ 29. 휴가 중이었다. 피진정인 1은 0000.
6. 26. 오후에 진정인에게 유선 통화하여 0000. 6. 27. 진정인의 출장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0000. 7. 1.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다.
3) 0000. 8. 5.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진정인에게
"그동안 확인된 내용 모두 포함해서 넣어라"며 결재를 반려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0000. 8. 5. 야근하며 보고서를 보완하여 재상신하고 0000. 8. 6. ~
10. 위로휴가를 사용하였다. 0000. 8. 6. 피진정인 1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참
고사항 순서가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0000. 8. 11. 재차 보완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0000. 8. 12. 결재 상신하여 피진정인 1의 결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1의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 관련(진정요지 가.2))
1) 0000. 6. 18. 17:05경 수사0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사건 관련 CCTV 현황을 물어보았고, 이때 진정인이"0지대 요도에 CCTV
현황이 있다."고 답하자, 피진정인 1이 "CCTV가 고정형이냐, 회전형이
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제가 관리자도 아닌데 그것까
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였다.
2) 0000. 6. 20. 15:0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CCTV 현황과 산불감
시용 CCTV 위치를 소속대에 확인하여 보고하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맞는지 소속대에 전화하여 재차 확인 후, 진정인에게
"CCTV가 고정형인지 회전형인지를 포함하여 결재를 다시 올려라"고 하
였다. 또한, 0000. 6. 23. 09:00경 피진정인 1은 "정확한 CCTV 위치 및 카
메라 방향을 표시하라"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요도를 포함하여 결재를 올
리도록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사고부대 요도에 CCTV 현황을 표시하여 스캔
한 것을 결재 문서에 넣는 대신 컴퓨터로 임의로 그려 표시한 CCTV 현황
을 넣었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사관 몇 년 했어,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라고 하였다.
3) 0000. 7. 2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으로부터 경계병 비위사실 통보서
를 보고받아 검토하면서, 진정인이 보고한 경계병 파견 명령 근거와 비위사
실 건명이 맞는지 소속대 및 징계 장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에게 "대대에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하였
고, 진정인은 "이해 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이해가 안 돼?"라며 "이해 못 하면 정보를 못 쓰지, ◎ 반장이 써"라
고 하였다.
4) 0000. 8. 5.자 녹음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피진정인 1: ○○씨 나하고 대화 소통이 어려워요?
- 진정인: 어떤 것 말입니까?
- 피진정인 1: 팀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면,
의견을 주면 그게 다 본인의, 그냥 이 내가 좀 까놓고 얘기할
까요? 고집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평상시에 마찬가지고 선배
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대로 그대로 그냥 다 뱉어.
(중략)
- 피진정인 1: 내가 이게 다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아. 이
게 다그친게 아니라 ○○씨를 위하고 (중략) 다그친다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 목소리가 높아서 다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원래 목소리가 높아.
(중략)
- 피진정인 1: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성격이나 성향은
뭐 당장 고칠 수 없지만 딱 묻는 말에 요지를 좀 잘 알고 대
답을 좀 해주고 말을 뒤꽁무니로 흐리지 마요.
5) 0000. 8. 20. 08:50경 수사0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1, 참고
인 1, 진정 외 000군사경찰단 지원과장, 주임원사 등과 함께 있던 중, 참고
인 1이 진정인에게 "감식복 없어"라고 물었다. 진정인이 "감식복 없습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감식복 없다.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안에 있는지 보겠습니다."라
며 팀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1은 "똑바로 정리
하고 나와라"며 말하였다. 이때 000군사경찰단 지원과장은 피진정인 1에게
"말을 곱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6) 0000. 8. 21. 09:20경 녹음 파일에 진정인, 피진정인 1, 그리고 참고
인 1 간 3자 대화는 아래와 같이 녹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참고인 1: 팀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침을 딱 주십시오.
- 피진정인 1: 지침이...알아...가져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항상 이
렇게 가져오니까...
- 참고인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 피진정인 1: 나도 내가 지난 번에 한번 내고 양식 한번 주지
않았나요?
(중략)
- 피진정인 1: 내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
고 이거를 한두번 얘기한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이게 뭐 한도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
- 진정인: 우선 제가 이제 정리를 한건데 팀장님이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빼겠습니다.
(중략)
- 피진정인 1: 딱 지금 그 얘기인거야. 인마 지금.
(중략)
- 피진정인 1: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언성이 높아지면 ○○씨가
이게 이게 윽박지른다. 강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게 아니에요. 나는 ○○씨를 지
도해주고 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아졌는
데. 어...○○씨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씨하고 내가 묻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
렇죠 이해가 전혀 안되니까 대화가 단절돼버리는거야. 소통이
안되잖아요. 지금 방금도 내가 예시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한
다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난 답답해버린거야. 이제 이해돼요?
(중략)
- 피진정인 1: 작성한 건 안 고쳐도 돼요. ○○ 씨 의견대로 해
도 돼. 내가 얘기했다고 고치지마, 의견대로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장님하고 나한테 결재 올리지 말고,
대장님하고 다이렉트로 결재해서 또 대장님한테 또 혹시 팀장
님이 보셨어요? 나한테 전화올 수도 있고, ○○씨에 전화가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적용이 될까요? 안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 팀장님이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왜 팀
장님 결재는 빠지고 올린거에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결재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건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
면 되겠다(탁탁탁 /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서 테이블에 두들기
는 소리)
7) 진정인은 0000. 3.부터 시작된 두통을 시작으로, 0000. 7. 24.부터 국
군수도병원을 내원하여 0000. 9. 1.까지 긴장성 두통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
방받았다. 진정인은 0000. 8. 13.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며, 피진정인
1로 인하여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진정인에게
국방헬프콜 신고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은 0000 8. 27. 국방헬프콜에
신고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0000. 8. 29. 진정인에게 "스스로 용기
내어 국방헬프콜에 신고하고 조치받은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휴
대폰 문자를 보냈다.
라.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 관련(진정요지 나.)
1)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피진정인 1과 진정
인을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개 안을 제시하고, 진정인에게 선
택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2가 제시한 대안
1안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같이 근무
2안 진정인이 인천으로 가서 근무
3안 수사0팀 재편성
2) 피진정인 2는 0000. 10. 18. 위 1안과 2안은 철회하고, 3안은 다시
재판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0000. 10. 29. 진정인에게 "0팀으
로 가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으며, 3안과 같은 재편성
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3안 철회), 0팀 존속과 운영을 위해 진정인
의 팀 이동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격권 침해 여
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
용·정도, 행위의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
가를 달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1. 12. 17. 결정
20-진정-0055200,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등 참고).
0000.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만 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다. 또한 0000. 6. 26. 대체휴무일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장가도록 한 사항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대체
휴무인 상황이었다는 점, 진정인 이외에 대체인력이 없었다는 점, 동 출장
후 0000. 7. 1. 진정인은 대체휴무를 다시 부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0000. 8. 5. 상신한 결재 문건을 피
진정인 1이 반려한 것 자체는 이후 해당 결재 문건의 보완 과정, 당사자 관
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별도
로 부당한 지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지도라는 외형이 있고 그 행위가 업무상 질책의 맥락
이 일부 있더라도 폭언 또는 공개적 모욕 등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넘었다고 보인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관계를 볼 때 0000. 2.부
터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0000. 9.까지 약 6 ~ 7개월 간 상·하급자의 위
치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갈등원인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인권
침해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정하고 지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
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지도
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
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다(국가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0. 17. 결정 19-진정-0413200).
본 진정과 관련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과정과 배경, 당사
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
에 대한 업무상 지도 또는 업무상 질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0000. 8. 21. 진정인이 갖고 온 문서를 결재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진정
인 1이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에 치고 펜을 던진 행위" 등을 보면,
하급자인 진정인이 심리적 위축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0000. 6. 23.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서 "○○씨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해?"라고 진정인에게 말하였다. 그
리고 피진정인 1은 0000. 7.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대대에
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묻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해 된다"고 답하였음에도 옆에 있던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팀원에
게 "이해 못하면 정보를 못 쓰지, 길 반장이 써"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1은 0000. 8. 21."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거
를 한두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
다는 판단 하에 불필요하게 경력과 비교하여 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평가
하였다. 이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0000. 8. 20. 피진정인 1, 진정인 등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발언한 상황에 대하여, 이를 들은 타부
대 간부도 피진정인 1에게 "말을 곱게 하십시오"라고 한 점, 0000. 8.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딱 지금 그 얘기인거야. 인마 지금"등
을 보면 피진정인 1의 발언은 피해자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 살
펴보더라도 진정인이 언어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의 업무 능력을 교정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수단과 방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례적이지 않아 과도함이 있고, 진정인의 성격과 소통 방식을 공격
의 대상으로 삼고 "고집을 세운다", "말을 뒤꽁무니로 흐리지 마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상급자의 지도와 지시 범위를 넘
어 과잉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부대 내부의 자율적인 교육 조치로 충분히 재발방
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한 부대 내 자율적인 인
권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조치"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원거리로
이동시킨다거나, 팀을 해체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내보내려는 것은 명목
상 보호조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진정인
2에게 재량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야기하
지 않도록 2차 피해 발생 방지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재발 위험
이 상당한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
한 경우 등은 보호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진정인에게 1) 피진정인 1과 같이 근무하거
나, 2) 진정인을 타지역으로 보내거나, 3) 팀을 해체하거나 등의 3가지 방법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진정인이 기존 팀에 계
속 남지 못하게 되거나, △진정인에게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과 위축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 2가 제시한 안을 모두 철회하고, 진정인에 대한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과 계속해 분리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이 진정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힐 의도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와 관련된 진정은 조
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
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기각한다,
2026. 3. 12.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
를 가진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
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대관리훈령」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
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
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741100 부대 내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군0광역수사단 00지구수사대 수사0팀, 상사)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1. ○○○(0군0광역수사단 00지구수사대 前수사0팀장, 원사)
2. ○○○(0군0광역수사단 前00지구수사대장, 소령)
주 문
1. 0군 제0광역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이 군인의 인격과 명예를 중시하
고 동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도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
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0군제0광역수사단 제00지구수사대 수사0팀 팀원이고, 피진정
인 1은 동 수사0팀의 팀장이다. 피진정인 1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에게 부당
한 업무지시, 폭언 등을 하며 괴롭혔으며, 이로인해 진정인은 긴장성 두통
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1) 부당한 업무지시
피진정인은 0000. 2.부터 다른 팀원들과 달리 진정인만 유독 문서를
출력해서 보고하게 하였으며, 0000. 6. 26. 진정인이 다음날 가족 식사 약속
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진정인에게 0팀 전체 대체 휴무일인 0000. 6. 27. 출
장 근무하게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0000. 8. 5. 보고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 업무 중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
가) 피진정인은 0000. 6. 20.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CCTV 현황을 물
어보며, "시키는 거 왜 자꾸 안 해와, 시키는 거"라며 폭언하였으며, 진정인
이 경비중대장에게 CCTV 현황 확인했다고 하니, "CCTV가 내부에 있는 거
야? 외부에 있는 거야?"라고 하며 "말 실수한 거야", "내가 욕을 안하려고 했
는데 화나게 하네"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0000. 6. 23. "○○ 씨 수사관 몇 년 했어?", "군 생활
몇 년 했어? ",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라며 모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0000. 7. 21. 진정인에게 "이해가 안돼? 이해를 못하면
정보를 못쓰지"라고 하더니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 중사에게 "◎반
장이 써"라며 진정인을 모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0000. 8. 4. 진정인의 보고서 검토 중 "X"를 치고 "보
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파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0000. 8. 5. 말을 바꿔서 "내가 수정하려면 오래 걸리니 다시 올리라"고 하였
다. 그러더니 피진정인은 "업무하는 것도 마음에 안들고, 보고서도 마음에
안들고, 말할 때 말끝을 흐리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들고, 적극적이지 않
은 것도 마음에 안들고, 고집이 쎄다."며 1시간 20분 동안 반복해서 폭언하
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마) 0000. 8. 20. 사무실에 지원과장(소령 ◇◇◇), 주임원사, 팀원(□
□□ 상사)등이 있는데 피진정인은 언성을 높여서 진정인에게 "똑바로 정리
하고 나오라"고 폭언하였다. 또한 0000. 8. 21. 결재판 위에 있던 진정인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고, 빈 결재판은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 피
진정인은 연필을 테이블 위로 던지고,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을 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2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2는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진정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진
정인과 피진정인 1이 함께 근무하거나, 피진정인 1을 현직(수사0팀장)에 남
게 하고 진정인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는 인사안을 0000. 10. 13. 제시하는
등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0000. 6. 26. 휴가 중이었고 당시 부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사건조사 업무를 부여받았다. 피진정인 1은 다음 날 팀원
전체가 대체휴무임을 알고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사건 조사를 위
한 출장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진정인은"가능하다"고 답하
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고소인과 유선 통화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0000. 7. 1.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공식적인 휴가였다면 조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팀원 업무 부여
는 팀장의 고유 권한이다.
진정인이 장비 물자 담당인데도 보고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이 직접 장
비 물자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장비 물자를 내가 확인했
는데 없으니 물건 정리하고 나오세요"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야기하였
다. 평소 피진정인 1이 목소리 톤이 높아 주변에 있던 간부가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했던 사례가 있어 일부러 톤을 낮춰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항상 반말하지 않고 존칭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대
우를 해왔을 뿐 인권을 침해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공포 분위기 등을 조성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진정인 1은 존칭과 인권 존중을 통해 업무에 잘못된 부분을 지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지도,
의견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성향과 성격으로 고집을 세워
개선 및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팀장이 업무에 대해 지도하고 의견
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팀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적이 전혀 없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 0000. 00. 00. 0군수사단 제00지구수사
대장으로 임무 수행하다가, 0000. 11. 13.부터 0군수사단 제00지구수사대장
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진정인은 0000. 8.말 국방헬프콜로 피진정인 1이
폭언, 욕설 등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관련 규정에
따라 0000. 9.초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였고, 이후 상급 부대 주관으
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한 것과 "팀장 결재는 건너뛰고 대장님 결재를 들어가라"는 두 가지 사
항이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들었다.
0000. 4.경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업무 지도를 할 때 본인의 고집
을 부리고, 피진정인 1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을
수차례 보고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 2는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부대운영
상의 파생될 문제점을 모두 고려할 때, 가해자와 분리조치는 계속 유지하
되, 진정인을 다른 준사관 팀장이 있는 팀으로 조정하여 업무지도를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크고, 진정인을 현 팀에 장기간 있게 하는 것은 부대 운영상
의 제한 사항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2는 0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무관에게 질의하는 등 일방
적으로 팀 이동을 지휘관이 지시하기보다는 최대한 현 부대 사정의 어려움
을 설명한 후 진정인의 동의 하에 조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수사0팀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정인에
게 "팀장 공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대 운영의 불안정성과 수사0팀이
상사 2명과 중사 1명으로는 팀 운영이 제한되는 점, 다른 팀장이 수사0팀에
올 가능성이 없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3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
후 0000. 10. 17. 진정인의 보류 요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승인하였으나,
부대 운영의 불안정성 때문에 무기한 보류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피진정
인 2는 진정인을 회유하지 않았다. 그러한 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진
정인이 가해자와 근무를 원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는 0팀에 팀장을 보충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의
개편이 종국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0000. 10. 20. ~ 23. 피진정인 2는 다른 팀장들과의 토의 및 수사0팀
원들과의 면담, 부대원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개 팀으로의 개편은 당장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단하였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29. 진정인과 면담 시 이러한 이유로 3개 팀
으로의 개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부대 운영상 필요성 및 수
사0팀의 존속·운영을 위해 진정인의 팀 이동이 필요함을 재차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였다.
피진정인 2가"0팀으로 가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은
팀 이동이 지휘관으로 지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나, 진정인이 피해자 위치임
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
로 했던 말이다. 진정인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시에 따르겠다고 수용하였
다.
다. 참고인
<생략>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서면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국방헬프콜 신
고 내용에 대한 확인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 진정인은 제00지구수사대 수
사0팀에 소속된 팀원인 수사관이고, 피진정인 1인은 동 수사0팀의 팀장, 피
진정인 2는 동 제00지구수사대장의 지위에 있었다. 피진정인 1, 2는 각 지
위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직무상 우위 또는 지휘권을 가진다.
2) 진정인은 0000. 8.경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로 군 고충처리기관인 국
방헬프콜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진정인과 분리
조치 하였다. 피진정인 1과의 분리 상황은 피진정인 2가 0000. 11. 13. 다른
직위로 보직 명령을 받은 때에도 계속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진정요지 가.1))
1) 진정인과 참고인 1, 2는 0000. 6. 19. ~ 20. 출장 근무함에 따라, 진
정인에게는 0000. 6. 27. 1일(8시간), 참고인 1, 2에게 0000. 6. 27. 0.5일(4시
간) 각각 대체휴무가 부여되었다.
2) 피진정인 1은 0000. 6. 26. ~ 29. 휴가 중이었다. 피진정인 1은 0000.
6. 26. 오후에 진정인에게 유선 통화하여 0000. 6. 27. 진정인의 출장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0000. 7. 1.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다.
3) 0000. 8. 5.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진정인에게
"그동안 확인된 내용 모두 포함해서 넣어라"며 결재를 반려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0000. 8. 5. 야근하며 보고서를 보완하여 재상신하고 0000. 8. 6. ~
10. 위로휴가를 사용하였다. 0000. 8. 6. 피진정인 1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참
고사항 순서가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0000. 8. 11. 재차 보완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0000. 8. 12. 결재 상신하여 피진정인 1의 결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1의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 관련(진정요지 가.2))
1) 0000. 6. 18. 17:05경 수사0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사건 관련 CCTV 현황을 물어보았고, 이때 진정인이"0지대 요도에 CCTV
현황이 있다."고 답하자, 피진정인 1이 "CCTV가 고정형이냐, 회전형이
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제가 관리자도 아닌데 그것까
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였다.
2) 0000. 6. 20. 15:0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CCTV 현황과 산불감
시용 CCTV 위치를 소속대에 확인하여 보고하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맞는지 소속대에 전화하여 재차 확인 후, 진정인에게
"CCTV가 고정형인지 회전형인지를 포함하여 결재를 다시 올려라"고 하
였다. 또한, 0000. 6. 23. 09:00경 피진정인 1은 "정확한 CCTV 위치 및 카
메라 방향을 표시하라"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요도를 포함하여 결재를 올
리도록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사고부대 요도에 CCTV 현황을 표시하여 스캔
한 것을 결재 문서에 넣는 대신 컴퓨터로 임의로 그려 표시한 CCTV 현황
을 넣었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수사관 몇 년 했어,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라고 하였다.
3) 0000. 7. 21. 피진정인 1은 진정인으로부터 경계병 비위사실 통보서
를 보고받아 검토하면서, 진정인이 보고한 경계병 파견 명령 근거와 비위사
실 건명이 맞는지 소속대 및 징계 장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에게 "대대에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하였
고, 진정인은 "이해 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이해가 안 돼?"라며 "이해 못 하면 정보를 못 쓰지, ◎ 반장이 써"라
고 하였다.
4) 0000. 8. 5.자 녹음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피진정인 1: ○○씨 나하고 대화 소통이 어려워요?
- 진정인: 어떤 것 말입니까?
- 피진정인 1: 팀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면,
의견을 주면 그게 다 본인의, 그냥 이 내가 좀 까놓고 얘기할
까요? 고집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 평상시에 마찬가지고 선배
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이 생각한대로 그대로 그냥 다 뱉어.
(중략)
- 피진정인 1: 내가 이게 다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아. 이
게 다그친게 아니라 ○○씨를 위하고 (중략) 다그친다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 목소리가 높아서 다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원래 목소리가 높아.
(중략)
- 피진정인 1: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성격이나 성향은
뭐 당장 고칠 수 없지만 딱 묻는 말에 요지를 좀 잘 알고 대
답을 좀 해주고 말을 뒤꽁무니로 흐리지 마요.
5) 0000. 8. 20. 08:50경 수사0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1, 참고
인 1, 진정 외 000군사경찰단 지원과장, 주임원사 등과 함께 있던 중, 참고
인 1이 진정인에게 "감식복 없어"라고 물었다. 진정인이 "감식복 없습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1은 "감식복 없다.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안에 있는지 보겠습니다."라
며 팀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1은 "똑바로 정리
하고 나와라"며 말하였다. 이때 000군사경찰단 지원과장은 피진정인 1에게
"말을 곱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6) 0000. 8. 21. 09:20경 녹음 파일에 진정인, 피진정인 1, 그리고 참고
인 1 간 3자 대화는 아래와 같이 녹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참고인 1: 팀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지침을 딱 주십시오.
- 피진정인 1: 지침이...알아...가져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항상 이
렇게 가져오니까...
- 참고인 1: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 피진정인 1: 나도 내가 지난 번에 한번 내고 양식 한번 주지
않았나요?
(중략)
- 피진정인 1: 내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
고 이거를 한두번 얘기한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이게 뭐 한도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도
잘 모른다고 했잖아.
- 진정인: 우선 제가 이제 정리를 한건데 팀장님이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빼겠습니다.
(중략)
- 피진정인 1: 딱 지금 그 얘기인거야. 인마 지금.
(중략)
- 피진정인 1: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언성이 높아지면 ○○씨가
이게 이게 윽박지른다. 강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게 아니에요. 나는 ○○씨를 지
도해주고 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언성이 높아졌는
데. 어...○○씨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씨하고 내가 묻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
렇죠 이해가 전혀 안되니까 대화가 단절돼버리는거야. 소통이
안되잖아요. 지금 방금도 내가 예시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한
다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난 답답해버린거야. 이제 이해돼요?
(중략)
- 피진정인 1: 작성한 건 안 고쳐도 돼요. ○○ 씨 의견대로 해
도 돼. 내가 얘기했다고 고치지마, 의견대로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장님하고 나한테 결재 올리지 말고,
대장님하고 다이렉트로 결재해서 또 대장님한테 또 혹시 팀장
님이 보셨어요? 나한테 전화올 수도 있고, ○○씨에 전화가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적용이 될까요? 안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 팀장님이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왜 팀
장님 결재는 빠지고 올린거에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팀장님이
결재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건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
면 되겠다(탁탁탁 /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서 테이블에 두들기
는 소리)
7) 진정인은 0000. 3.부터 시작된 두통을 시작으로, 0000. 7. 24.부터 국
군수도병원을 내원하여 0000. 9. 1.까지 긴장성 두통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
방받았다. 진정인은 0000. 8. 13.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며, 피진정인
1로 인하여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진정인에게
국방헬프콜 신고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은 0000 8. 27. 국방헬프콜에
신고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0000. 8. 29. 진정인에게 "스스로 용기
내어 국방헬프콜에 신고하고 조치받은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휴
대폰 문자를 보냈다.
라.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 관련(진정요지 나.)
1)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진정인과의 면담에서 피진정인 1과 진정
인을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개 안을 제시하고, 진정인에게 선
택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2가 제시한 대안
1안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같이 근무
2안 진정인이 인천으로 가서 근무
3안 수사0팀 재편성
2) 피진정인 2는 0000. 10. 18. 위 1안과 2안은 철회하고, 3안은 다시
재판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0000. 10. 29. 진정인에게 "0팀으
로 가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으며, 3안과 같은 재편성
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3안 철회), 0팀 존속과 운영을 위해 진정인
의 팀 이동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인격권 침해 여
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
용·정도, 행위의 장소·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
가를 달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1. 12. 17. 결정
20-진정-0055200,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등 참고).
0000. 2. 피진정인 1이 진정인만 보고서를 출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다. 또한 0000. 6. 26. 대체휴무일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장가도록 한 사항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대체
휴무인 상황이었다는 점, 진정인 이외에 대체인력이 없었다는 점, 동 출장
후 0000. 7. 1. 진정인은 대체휴무를 다시 부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0000. 8. 5. 상신한 결재 문건을 피
진정인 1이 반려한 것 자체는 이후 해당 결재 문건의 보완 과정, 당사자 관
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별도
로 부당한 지시라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지시·지도라는 외형이 있고 그 행위가 업무상 질책의 맥락
이 일부 있더라도 폭언 또는 공개적 모욕 등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넘었다고 보인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관계를 볼 때 0000. 2.부
터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0000. 9.까지 약 6 ~ 7개월 간 상·하급자의 위
치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갈등원인으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인권
침해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교정하고 지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
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지도
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
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다(국가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2019. 10. 17. 결정 19-진정-0413200).
본 진정과 관련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과정과 배경, 당사
자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
에 대한 업무상 지도 또는 업무상 질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0000. 8. 21. 진정인이 갖고 온 문서를 결재하지 않겠다고 하며 피진정
인 1이 보고서를 둥글게 말아 테이블에 치고 펜을 던진 행위" 등을 보면,
하급자인 진정인이 심리적 위축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0000. 6. 23.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서 "○○씨 군
생활 몇 년 했어?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해?"라고 진정인에게 말하였다. 그
리고 피진정인 1은 0000. 7.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대대에
서 명령을 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라고 묻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이해 된다"고 답하였음에도 옆에 있던 진정인보다 계급이 낮은 팀원에
게 "이해 못하면 정보를 못 쓰지, 길 반장이 써"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1은 0000. 8. 21."잠깐만 잠깐만 내가 수정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거
를 한두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에게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
다는 판단 하에 불필요하게 경력과 비교하여 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평가
하였다. 이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0000. 8. 20. 피진정인 1, 진정인 등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발언한 상황에 대하여, 이를 들은 타부
대 간부도 피진정인 1에게 "말을 곱게 하십시오"라고 한 점, 0000. 8. 21.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딱 지금 그 얘기인거야. 인마 지금"등
을 보면 피진정인 1의 발언은 피해자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 살
펴보더라도 진정인이 언어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의 업무 능력을 교정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수단과 방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비례적이지 않아 과도함이 있고, 진정인의 성격과 소통 방식을 공격
의 대상으로 삼고 "고집을 세운다", "말을 뒤꽁무니로 흐리지 마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상급자의 지도와 지시 범위를 넘
어 과잉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부대 내부의 자율적인 교육 조치로 충분히 재발방
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 1을 대상으로 한 부대 내 자율적인 인
권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조치"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원거리로
이동시킨다거나, 팀을 해체하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내보내려는 것은 명목
상 보호조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조치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진정인
2에게 재량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야기하
지 않도록 2차 피해 발생 방지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재발 위험
이 상당한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
한 경우 등은 보호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피진정인 2는 0000. 10. 13. 진정인에게 1) 피진정인 1과 같이 근무하거
나, 2) 진정인을 타지역으로 보내거나, 3) 팀을 해체하거나 등의 3가지 방법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진정인이 기존 팀에 계
속 남지 못하게 되거나, △진정인에게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과 위축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 2가 제시한 안을 모두 철회하고, 진정인에 대한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과 계속해 분리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이 진정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힐 의도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와 관련된 진정은 조
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
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기각한다,
2026. 3. 12.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
를 가진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
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대관리훈령」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
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
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