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746300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연속징벌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규율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45일 초과의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내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은 2024. 6. 27.부터 8. 11.까지 국제인권기준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연속으로 45일이 넘는 위법한 금치를 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조사수용 처분 시 조사수용 요건을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사수용 처분을 하여 연속으로 금치되는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한바, 향후 유사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진정인은 2024. 6. 27.부터 8. 11.까지 국제인권기준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연속으로 45일이 넘는 위법한 금치를 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조사수용 처분 시 조사수용 요건을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사수용 처분을 하여 연속으로 금치되는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한바, 향후 유사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46300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연속징벌 등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 ○○과 ○○○ 교감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규율위반 혐의자들
에 대한 조사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
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45일 초
과의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내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
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입소 시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징벌에 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정인을 폭행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 허리, 목, 다리(무릎)에 부상을
입히는 등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동으로
전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밀치고 2회 폭행한 후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허리 통증 및 손목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0조 제4항에 따라
45일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수용 기간은 금치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수용은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우제
한을 하고 있으며, 금치는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우제한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나아가 규율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2) 진정요지 나항
202X. X. XX. 당시 진정인이 보호장비 없이 출실하고 지시에 불응하
는 소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보호장비
를 사용한 것일 뿐 폭행 사실은 없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후 실시한 진료
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 관련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
202X. X. XX. 전방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을 뿐 폭행은 없었
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규율위반 기초조사 보
고, 징벌의결서, 의료과 확인서, 거실지정 내역, 사동 CCTV 등 제출된 자료
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X. X. XX.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입되어
수용생활을 하다가 202X. X. XX.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근무자 폭행, 폭언 등 다수의 규율위반 전력이 있고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202X. X. XX. 출실 시 보호장비(양손 수
갑) 착용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다. 202X. X. XX. xx:xx경, 진정인은 보호장비 없이 출실한 후 근무자의 지
시에 불응하고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양손수갑 및 금속보호대가 채워
져 일정 시간 진정실에 수용되었다. 같은 날 실시된 의료과 진료 결과, 진정
인의 신체활력 징후는 정상 범위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인정사실 다항의 진정실 수용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진정인
을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202X. X. XX. xx:xx경, 진정인은 전방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하였으며, 관련 CCTV 영상에서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진
료기록부상 손목 및 허리 통증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 받은 징벌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기간
징벌기간
종류
(조사산입)
징벌의
구체적 사유
징벌 사유 규정
(발생일시)
1
202X. X. XX.~X. XX.
202X. X. XX.~X. XX.
조사 15일
금치 21일
(15일)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2. 28.)
2
202X. X. XX.~X. XX.
202X. X. XX.~X. X.
조사 14일
금치 21일
(9일)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3. 15.)
3
202X. X. X.~X. XX.
202X. X. XX.~X. XX.
조사 8일
금치13일
(8일)
지시 불이행
(삼진 아웃)
시행규칙 제214조 9호,
14호, 17호
(2024. 6. 5.)
4 202X. X. XX.∼X. 조사 14일 수용자 폭행, 직원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사. 진정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처우제한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XX.
202X. X. XX.∼X.
XX.
금치 25일
(14일)
폭언, 수용생활방해 등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18호
(2024. 6. 27.)
5
202X. X. X.∼X. XX.
202X. X. XX.∼X.
XX.
조사 9일
금치 21일
(0일)
직원 폭언
형집행법 제107조 1호
(2024. 7. 5.)
202X. X. XX. ~ X. XX.
⑤사건 금치 종료 후, ⑥사건의 조사 기간(2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6
202X. X. XX.∼X.
XX.
202X. X. XX.∼X.
XX.
조사 16일
금치 21일
(3일)
직원 폭언,
수용생활방해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7. 30.)
202X. X. X. ~ X. X.
⑥사건 금치 종료 후, ⑦사건의 조사 기간(4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2X. X. XX.∼X. X.
202X. X. X.∼X. XX.
조사 15일
금치 22일
(5일)
수용생활방해,
지시불이행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17호
(2024. 8. 21.)
202X. X. XX. ~ X. XX.
⑦사건 금치 종료 후, ⑧사건의 조사 기간(3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8
202X. X. X.∼X. XX.
202X. X. XX.∼XX.
XX.
조사 17일
금치 30일
(4일)
직원 욕설, 직무방해,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6호, 14호, 17호
(2024. 9. 9.)
9
202X. X. XX.∼XX.
XX.
202X. XX. XX.∼XX.
XX.
조사 11일
금치 21일
(0일)
직원 욕설, 지시불이행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2024. 9. 30.)
10
202X. XX. X.∼XX.
XX.
징벌집행 일시정지
구분
조사기간
징벌기간
종류
(조사산입)
처우제한
1
202X. X. XX.~X.
XX.
조사 15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15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2 202X. X. XX.~X. 조사 14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XX.
202X. X. XX.~X. X.
금치 21일
(9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3
202X. X. X.~X. XX. 조사 8일 조사(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13일
(8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4
202X. X. XX.∼X.
XX.
조사 14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5일
(14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5
202X. X. X.∼X.
XX.
조사 9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0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6
202X. X. XX.∼X.
XX.
조사 16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3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7
202X. X. XX.∼X.
X.
조사 15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
XX.
금치 22일
(5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8
202X. X. X.∼X.
XX.
조사 17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X.
XX.
금치 30일
(4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9
202X. X. XX.∼XX.
XX.
조사 11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X. XX.∼XX.
XX.
금치 21일
(0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10
202X. XX. X.∼XX.
XX.
징벌집행 일시 정지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
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으며(제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7조는 규율위반을 구성
하는 행위, 부과할 처벌의 종료 및 그 기간,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기
관, 독방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과 같이 규율적 처벌
또는 질서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 분리 수용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책 및 검토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항
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 조치나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에 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특히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
위나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
상 수용하는 것을 독거수용으로 보고, 피구금자를 15일 초과하여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장기 독거수용으로 정의함으로써 제43조에서 금
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른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
질을 가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
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
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
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
142 전원재판부 결정).
아울러, 구금시설은 과거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금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제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의 공간으로 이해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관한 법
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
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인권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근거하여 수용자라고 할
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
12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에 대한 의견표
명(2021. 7. 2. 21진정0108800 결정), 교정시설의 연속된 징벌로 인한 침해
사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2. 6. 24., 21진정0277100 결정) 등을 통해 연속
금치를 제한할 것을 수차 법무부에 권고하였고, 구치소의 부당한 연속 징벌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3. 6. 21., 22진정0652400 결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가 2023. 12. 12.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소장은 둘
이상의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는 금치 집행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규칙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 대해 최장 45일 이상 연속 금치처분을 집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시부터 진정 제기
시점까지 반복적으로 조사 수용과 징벌을 당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
였다.
진정인이 202X. X. XX. ●●구치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온 후
징벌을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2X. X. XX.부터 X. XX.까지 조사수용 후
금치 25일(조사수용기간 14일 산입)의 징벌을 받아 X. XX.까지 금치되었고,
이 기간 가운데 다시 202X. X. X.부터 X. XX.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
후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아 7. XX.부터 X. XX.까지 금치되었다. 이는 연속
하여 총46일의 금치가 있었던 것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45일의 연속금치 기준을 초과하여 징벌이 집행된 것이다.
한편, 202X. X. XX.부터 징벌집행이 일시 정지된 202X. XX. X.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과 금치처분이 반복되었다. 비록 금치 의결일을 기
준으로 보면 연속된 금치 사이에 2~3일 정도의 조사수용 기간이 있어 엄격
한 의미의 연속금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위 조
사수용 기간 동안 금치가 집행되는 이른바 징벌방에 수용되어 조사와 징벌
거실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조사 시에도 실제 금치 시 행
해지는 처우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정지)이 부과되어 타인
과의 접촉이 제한되었다.
상기와 같이,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이어서 추가 규율위반 행위에 대
해 연속해서 조사수용을 할 때에는 연속금치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수용은 관련 규정의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110조에서는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
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조사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2X. X. XX.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이후 지속적인
규율위반 행위로 조사수용과 징벌 집행을 반복하여 받았으며, 조사 및 징벌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용팀 요청 및 계호상 독거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독거실에 수용되었던 자로 수용 기간 중 단 한 번도 혼거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자이다.
또한, 진정인의 징벌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 방해, 지시 불이행, 직원 폭언, 직무방해 등인데, 수용자 폭행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조사 시 분리하여 수
용할 수 있겠으나, 다른 규율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서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반복적으로 조사수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31일 동안 조사수
용과 금치가 연속하여 이뤄짐으로써 연속 금치와 유사한 상황이 야기되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 소결
피진정인은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국제인권기준 및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연속으로 45일이 넘는
위법한 금치를 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조사수용 처분 시 조사수용 요건을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사수용 처분을 하여 연속으로 금치되는 상
황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한바, 향후 유사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진정인은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피진정인 2로부터 주
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동으로
전방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에게 2회 폭행을 당하여 허리, 목, 다리(무
릎), 손목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 2와 담당 교도관들은 진정인이 지시 불이행 및 소란행
위 등을 하여 보호장비(양손수갑 및 금속보호대)를 착용하였을 뿐 진정인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된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52
동 복도 및 출입문, 53동 출입문 및 거실 등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
인 2가 진정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도 보호장비 착용 후 신체활력 징후 등을 측정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
견만 있을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허리, 목, 다리(무릎), 손목에 부상을 당하
였다는 진료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를 찾기 어려우므로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26. 4.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
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
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
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
하여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
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
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
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
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
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
지 못한다.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
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
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성격·지능·성장환경·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
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
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
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
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
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
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유엔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 1. 고문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대체되어서
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a)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b)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c)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 있는 공간에 수용하는 행위
(d) 체벌 또는 식사나 식수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e) 집단 처벌하는 행위
제44조 본 규칙에서 일반적인 독거수용이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
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
이라 함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피구금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46300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연속징벌 등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 ○○과 ○○○ 교감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규율위반 혐의자들
에 대한 조사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
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45일 초
과의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내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
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입소 시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징벌에 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정인을 폭행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 허리, 목, 다리(무릎)에 부상을
입히는 등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동으로
전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밀치고 2회 폭행한 후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허리 통증 및 손목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에 대한 금치 처분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0조 제4항에 따라
45일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수용 기간은 금치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수용은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우제
한을 하고 있으며, 금치는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우제한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나아가 규율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사수용은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2) 진정요지 나항
202X. X. XX. 당시 진정인이 보호장비 없이 출실하고 지시에 불응하
는 소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보호장비
를 사용한 것일 뿐 폭행 사실은 없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후 실시한 진료
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 관련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
202X. X. XX. 전방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을 뿐 폭행은 없었
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규율위반 기초조사 보
고, 징벌의결서, 의료과 확인서, 거실지정 내역, 사동 CCTV 등 제출된 자료
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X. X. XX.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입되어
수용생활을 하다가 202X. X. XX.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근무자 폭행, 폭언 등 다수의 규율위반 전력이 있고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202X. X. XX. 출실 시 보호장비(양손 수
갑) 착용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다. 202X. X. XX. xx:xx경, 진정인은 보호장비 없이 출실한 후 근무자의 지
시에 불응하고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양손수갑 및 금속보호대가 채워
져 일정 시간 진정실에 수용되었다. 같은 날 실시된 의료과 진료 결과, 진정
인의 신체활력 징후는 정상 범위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인정사실 다항의 진정실 수용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진정인
을 제압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202X. X. XX. xx:xx경, 진정인은 전방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하였으며, 관련 CCTV 영상에서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진
료기록부상 손목 및 허리 통증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 받은 징벌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기간
징벌기간
종류
(조사산입)
징벌의
구체적 사유
징벌 사유 규정
(발생일시)
1
202X. X. XX.~X. XX.
202X. X. XX.~X. XX.
조사 15일
금치 21일
(15일)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2. 28.)
2
202X. X. XX.~X. XX.
202X. X. XX.~X. X.
조사 14일
금치 21일
(9일)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3. 15.)
3
202X. X. X.~X. XX.
202X. X. XX.~X. XX.
조사 8일
금치13일
(8일)
지시 불이행
(삼진 아웃)
시행규칙 제214조 9호,
14호, 17호
(2024. 6. 5.)
4 202X. X. XX.∼X. 조사 14일 수용자 폭행, 직원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사. 진정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처우제한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XX.
202X. X. XX.∼X.
XX.
금치 25일
(14일)
폭언, 수용생활방해 등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18호
(2024. 6. 27.)
5
202X. X. X.∼X. XX.
202X. X. XX.∼X.
XX.
조사 9일
금치 21일
(0일)
직원 폭언
형집행법 제107조 1호
(2024. 7. 5.)
202X. X. XX. ~ X. XX.
⑤사건 금치 종료 후, ⑥사건의 조사 기간(2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6
202X. X. XX.∼X.
XX.
202X. X. XX.∼X.
XX.
조사 16일
금치 21일
(3일)
직원 폭언,
수용생활방해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2024. 7. 30.)
202X. X. X. ~ X. X.
⑥사건 금치 종료 후, ⑦사건의 조사 기간(4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2X. X. XX.∼X. X.
202X. X. X.∼X. XX.
조사 15일
금치 22일
(5일)
수용생활방해,
지시불이행
시행규칙 제214조 14호, 17호
(2024. 8. 21.)
202X. X. XX. ~ X. XX.
⑦사건 금치 종료 후, ⑧사건의 조사 기간(3일)
(TV시청 제한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8
202X. X. X.∼X. XX.
202X. X. XX.∼XX.
XX.
조사 17일
금치 30일
(4일)
직원 욕설, 직무방해,
수용생활방해 등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6호, 14호, 17호
(2024. 9. 9.)
9
202X. X. XX.∼XX.
XX.
202X. XX. XX.∼XX.
XX.
조사 11일
금치 21일
(0일)
직원 욕설, 지시불이행
형집행법 제107조 1호,
시행규칙 제214조 17호
(2024. 9. 30.)
10
202X. XX. X.∼XX.
XX.
징벌집행 일시정지
구분
조사기간
징벌기간
종류
(조사산입)
처우제한
1
202X. X. XX.~X.
XX.
조사 15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15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2 202X. X. XX.~X. 조사 14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XX.
202X. X. XX.~X. X.
금치 21일
(9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3
202X. X. X.~X. XX. 조사 8일 조사(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13일
(8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4
202X. X. XX.∼X.
XX.
조사 14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5일
(14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5
202X. X. X.∼X.
XX.
조사 9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0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6
202X. X. XX.∼X.
XX.
조사 16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
XX.
금치 21일
(3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7
202X. X. XX.∼X.
X.
조사 15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
XX.
금치 22일
(5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8
202X. X. X.∼X.
XX.
조사 17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 XX.∼XX.
XX.
금치 30일
(4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9
202X. X. XX.∼XX.
XX.
조사 11일 조사(TV 및 공동행사 제한)
202X. XX. XX.∼XX.
XX.
금치 21일
(0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10
202X. XX. X.∼XX.
XX.
징벌집행 일시 정지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검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
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으며(제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7조는 규율위반을 구성
하는 행위, 부과할 처벌의 종료 및 그 기간,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기
관, 독방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과 같이 규율적 처벌
또는 질서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 분리 수용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책 및 검토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항
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 조치나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
우나 처벌에 해당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특히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
위나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4조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
상 수용하는 것을 독거수용으로 보고, 피구금자를 15일 초과하여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장기 독거수용으로 정의함으로써 제43조에서 금
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른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
질을 가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
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
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
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
142 전원재판부 결정).
아울러, 구금시설은 과거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금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제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의 공간으로 이해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관한 법
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
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인권침해 여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근거하여 수용자라고 할
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
12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에 대한 의견표
명(2021. 7. 2. 21진정0108800 결정), 교정시설의 연속된 징벌로 인한 침해
사건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2. 6. 24., 21진정0277100 결정) 등을 통해 연속
금치를 제한할 것을 수차 법무부에 권고하였고, 구치소의 부당한 연속 징벌
관련 제도개선 권고(2023. 6. 21., 22진정0652400 결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
가 2023. 12. 12.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소장은 둘
이상의 금치를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는 금치 집행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규칙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 대해 최장 45일 이상 연속 금치처분을 집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시부터 진정 제기
시점까지 반복적으로 조사 수용과 징벌을 당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
였다.
진정인이 202X. X. XX. ●●구치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온 후
징벌을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2X. X. XX.부터 X. XX.까지 조사수용 후
금치 25일(조사수용기간 14일 산입)의 징벌을 받아 X. XX.까지 금치되었고,
이 기간 가운데 다시 202X. X. X.부터 X. XX.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
후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아 7. XX.부터 X. XX.까지 금치되었다. 이는 연속
하여 총46일의 금치가 있었던 것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45일의 연속금치 기준을 초과하여 징벌이 집행된 것이다.
한편, 202X. X. XX.부터 징벌집행이 일시 정지된 202X. XX. X.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과 금치처분이 반복되었다. 비록 금치 의결일을 기
준으로 보면 연속된 금치 사이에 2~3일 정도의 조사수용 기간이 있어 엄격
한 의미의 연속금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위 조
사수용 기간 동안 금치가 집행되는 이른바 징벌방에 수용되어 조사와 징벌
거실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조사 시에도 실제 금치 시 행
해지는 처우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정지)이 부과되어 타인
과의 접촉이 제한되었다.
상기와 같이,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이어서 추가 규율위반 행위에 대
해 연속해서 조사수용을 할 때에는 연속금치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수용은 관련 규정의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제110조에서는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
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조사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2X. X. XX.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이후 지속적인
규율위반 행위로 조사수용과 징벌 집행을 반복하여 받았으며, 조사 및 징벌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용팀 요청 및 계호상 독거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독거실에 수용되었던 자로 수용 기간 중 단 한 번도 혼거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자이다.
또한, 진정인의 징벌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수용자 폭행,
수용생활 방해, 지시 불이행, 직원 폭언, 직무방해 등인데, 수용자 폭행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조사 시 분리하여 수
용할 수 있겠으나, 다른 규율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1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 수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서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반복적으로 조사수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31일 동안 조사수
용과 금치가 연속하여 이뤄짐으로써 연속 금치와 유사한 상황이 야기되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 소결
피진정인은 202X. X. XX.부터 X. XX.까지 국제인권기준 및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4항을 위배하여 진정인에게 연속으로 45일이 넘는
위법한 금치를 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조사수용 처분 시 조사수용 요건을 「형집행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사수용 처분을 하여 연속으로 금치되는 상
황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한바, 향후 유사한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진정인은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피진정인 2로부터 주
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202X. X. XX. xx:xx경 ▲▲동 ▲▲실에서 ▲▲동으로
전방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에게 2회 폭행을 당하여 허리, 목, 다리(무
릎), 손목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 2와 담당 교도관들은 진정인이 지시 불이행 및 소란행
위 등을 하여 보호장비(양손수갑 및 금속보호대)를 착용하였을 뿐 진정인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된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일자의 52
동 복도 및 출입문, 53동 출입문 및 거실 등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
인 2가 진정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도 보호장비 착용 후 신체활력 징후 등을 측정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
견만 있을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허리, 목, 다리(무릎), 손목에 부상을 당하
였다는 진료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를 찾기 어려우므로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26. 4.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
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
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
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
하여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
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
을 위반하는 행위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
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
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
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
지 못한다.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
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
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성격·지능·성장환경·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
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
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
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
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
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
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유엔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 1. 고문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대체되어서
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a)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b)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c)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 있는 공간에 수용하는 행위
(d) 체벌 또는 식사나 식수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e) 집단 처벌하는 행위
제44조 본 규칙에서 일반적인 독거수용이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
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
이라 함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피구금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