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787600

현행범 체포 시 부당한 수갑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6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지구대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뒷수갑이 채워진상태로 의자에 고정한 채 약 1시간 이상 계속하여 제압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성·상당성 및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벗어난 물리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787600 현행범 체포 시 부당한 수갑 사용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서○○(경위, ○○○○경찰서 ○○지구대)
2. 윤○○(순경, 상동)
주 문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지구대에
게 사례를 전파하고,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5. ×. ××. ○○국수전문점(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남자직
원(이하 "사건피해자"라 한다)과 말다툼을 하였고 사건피해자가 영업방해로
신고하여 피진정인 1, 2가 출동하였다. 진정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
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진정경찰서로 연행

했고 약 3시간 정도 의자 뒤로 양 손목을 수갑으로 결박하여 풀어주지 않
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5. ×. ××. 23:09경, "지금 손님이 괴음을 지르고 난리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안으로 피진정인 1, 2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3:30경 진정
인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담배꽁초투기)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1) 체포시까지의 사실관계
사건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12 신고 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진정인
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사 안쪽 끝 테이블에서 등을 지고 식사를 하던
여성종업원에게 “맛있어요?”라고 하니 종업원이 답변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계속해서 "머리에 핀이 많네요"라며 식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종업원에
게 듣기 싫은 말을 하길래, 사건피해자는 진정인에게 가서 “왜 자꾸 식사하
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냐 그만 좀 하시라”고 말하였고, 그 후 진정인은
결제하고 나갔다.
잠시 뒤, 집에 간 줄 알았던 진정인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사건피해자에
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아까 뭐라했냐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고 말하길래 사건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진정인이 계속해서
안경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는 얼굴을 사건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따졌고, 사

건피해자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그만하시고 나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더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에 위협을
느껴 사건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신고를 한 사건피해자
에게 경찰 불렀냐며 대체 언제 오냐고 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
어오기를 되풀이하는 등 행동을 하였다.
여성종업원도 진정인 때문에 수치심이 너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
건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확인되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영업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
였으나 진정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체하다 체포가 임박해서야 모바일 신
분증을 제시하였다. 피진정인 2가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와중에도 진정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진정인 1에게 몸과 머리를 들이밀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
진정인 1의 얼굴 가까이 대는 등 위험한 행위와 거센 항의를 계속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시 수갑 사용에 대한 주장
위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가 명백한 점, 인적사항을 파악 후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경찰관의 제지와 만류에도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는 거센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진정인
들은 일시적인 제지나 경고로는 진정인의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재범
우려가 높고, 사건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보복이나 위해 우려가 높
아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당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범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그 행위를 제지하고, 체포 또

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범
위 내라고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뒷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3)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인치 후 수갑 사용에 대한 주장
피진정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한 이후에도 진정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너희 옷 벗을 각오
해라”, “왜 피해자 말만 듣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고 하였고, 이에 경찰
관이 “피해자 말만 듣는 게 아니다. 모두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고 하며 진정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며 고성을 지속하여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은 이러
한 상황과 태도로 보아 예상되는 추가 범죄 예방 및 진정인 본인이나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수갑
양쪽 손목 모두를 풀어주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피진정인들은 몇 번이나 수갑을 풀어 느슨하게 해주었지만
수갑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항의하며 "왜 빨
리 처리 안 해 주냐, 좀 빨리 좀 처리해라"는 등의 언성을 높여 수사 서류
를 작성하는 경찰관의 업무가 계속 지체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 식당과 경찰
서 통합수사당직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25. ×. ××. 23:09경 식당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손님
이 있다는 사건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15경 현장에 출동하였
고, 진정인을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날 23:30경 현행범으
로 체포하였다. 현행범인체포서 상 체포 사유는 "경찰의 경고나 제지에도
소란 지속 등"이다.
나. 수사보고서상 현행범인 체포 경위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제시 지연,
경찰에게 욕설, 담뱃불을 경찰관 얼굴 가까이 들이대는 위험 행위, 경찰관
의 귀가 권유 무시, 사건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과 위해 우려 등"이 기재되
어 있다.
다. 식당 내 CCTV 영상에서는 피진정인들은 2025. ×. ××. 23:15경 식당에
도착하여 같은 날 23:23경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였고 23:30경 현행범
인으로 체포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피진정인 1 등에게 얼굴을 들이밀거나
담뱃불을 든 손으로 피진정인들의 어깨를 짚는 등 모습과 피진정인들이 이
를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진정인이 직접적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
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행·도주·자해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체포된 후 ○○지구대에 들렀다가 피진정경찰서 통합수사당
직실에 인치되었다. 당시 통합수사당직실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

인들은 2025. ×. ××. 00:10경부터 1:07까지 일시적인 해제는 있었지만 뒷수
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의자에 고정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직접적인 경찰
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행·도주·자해 시도하는 등의 행위
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00:20경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물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가게 하였으나 이때 진정인은 뒷수갑이 채워져 있다. 같
은 날 00:24~00:50경 진정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뒷수갑을 찬 채 돌아왔고
다시 의자에 묶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피진정
인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날 01:07경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뒷수갑을 해제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2025. ×. ××. 23:23경부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
였고 이후 ×. ××. 00:10경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07
경 해제하였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시간은 약 1시간
40분간이다.
바. 피진정인들은 본 진정사건 관련 뒷수갑 사용에 대해 물리력(무기?장
구)사용 보고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등에 수갑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용
사유, 사용 시간, 방식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진정경찰서는 2026. ×. ×.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수사보고서 미기재 부분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는 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체

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
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
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
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의 종류, 피해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
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도주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1.3.1.), 대상자의 행위에 따
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
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1.3.2.).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떨어뜨려 보다 덜 위험
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1.3.3.), 경찰
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
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1.4.4.).
이때 수갑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체포 등을 위해 경찰
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2.2.1.),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
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수갑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 재착용, 앞수갑 사용, 한손 수갑 사용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3.4.2.). 그리고 수갑을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경

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2.2.).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는 경찰관은 피의자가 사무실에 대기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행동, 현장 상황, 죄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가 ①자살·자해·도주·위해·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③강력범죄(살
인·강도·마약·방화 등)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수갑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
어 있다.
나. 판단
1) 현행범 체포 당시 뒷수갑 사용
진정인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진
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제지하고 도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
고 답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영업방해 행위의 현
행성, 반복적인 고성과 흥분된 언행, 경찰관의 제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 또는 보복
가능성이 있고, 체포 외에는 행위를 즉시 제지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으
며 추가 피해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때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당시 식당 CCTV 영상을 살펴보면, 2025. ×. ××. 23:23경 뒷수갑이 채
워지기 전까지 진정인은 식당 출입문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진정인들
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거나, 담뱃불이 있는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짚
는 등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었지만, 진정인이 특별
한 저항 없이 피진정인들의 뒷수갑 사용에 응하고, 경찰차를 향해 순순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진정인이 도주
또는 자해를 시도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진정인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갑
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체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
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정인의 상태는 경찰 물리력 기준상 "소극
적 저항", 즉 경찰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경찰관이나 제3자
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진
정인들이 앞수갑, 한손 수갑 또는 근접 감시 등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등에 의하면
수갑을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
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과 수갑 사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
증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본 진정에서는 뒷수갑을 사용한 일시

와 죄명만 확인될 뿐 사용 경위나 피해 상황, 사후 조치 등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바, 수갑 사용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
포하면서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물
리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2)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의 뒷수갑 사용
진정인은 피진정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수갑을 사용하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도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흥분 상태를 보였고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
으므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진정인 및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 도주 방지
를 위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목이 마르다거나
화장실 이용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수갑을 해제하고, 화장
실 이용 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모습도 확인되었
다고 진술한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2025. ×. ××. 00:10경 뒷수갑이 채
워진 상태로 피진정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로 들어왔고, 같은 날 01:07경까
지 뒷수갑이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 해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
된다. 당시 영상에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정인의 고성 정도나 현
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에게 물을 제공할 때나 진정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이 유

지되었고,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도주 또는 자해
를 시도하는 장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이라는 제
한된 공간에서 진정인이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현
실적인 도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고 보이는 점, 진정인의 혐의가 업무방
해로 살인·강도·마약·방화 등 강력범죄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들 또한 진정인 앞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여 직
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진정인이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거나 저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외 피진정인들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스스로 자해를 시도하는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사용하
여야 하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뒷수갑이 채워진상태로 의자에 고정한
채 약 1시간 이상 계속하여 제압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성·상당성 및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벗어난 물리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6.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위 원 오완호

<별 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
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3.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1.3.1.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현장 경찰
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의
종류, 피해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 대
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도주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2.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4.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4.4.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2. 경찰관 대응 수준
2.2.1. 협조적 통제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
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3.4. 수갑 사용
3.4.2.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가.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
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4.2. 사용보고
4.2.2. 수갑을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
□ 수갑 등 사용 요건
① 범인 체포시(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할 시,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시)
② 송치, 법정 출석,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
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③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④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⑥ 위력으로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⑦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
○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
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한다.
숔 피의자 검거ㆍ호송ㆍ사무실 대기 시
○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호송·사무실 대기하는 경우 △피의자 행동 △
현장 상황 △죄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
- 피의자가 ①자살·자해·도주·위해·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③강력범죄(살인·
강도·마약·방화 등)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수갑 사용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