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6진정0037800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20일

요지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건강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선고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1항은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UN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헌장(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전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4조 제1항은 국가가 피구금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은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27조 제1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적 치료 또는 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관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의료시설을 갖춘 구금시설의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구금시설의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환자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1조 제1항은 보호 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나. 인권침해 여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되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사건 외국인인 진정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5. 8. XX.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였고, 입소 이전에 2024년경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관절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이후 2025. 11. XX. 운동 중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하여, 당일 긴급 외부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6. 11. XX. 다른 외부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관절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진단서 내용과 같이 현재 피해자의 무릎 부상 상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직접 진료에 따른 의학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거나, 강제퇴거명령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출국 시까지 보호(구금)하는 시설로서,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보호자의 건강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이미 피해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보호일시해제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피해자를 보호일시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및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은 ①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④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보호 일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037800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피진정기관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진정
인은 20XX. XX.경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외부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고 아
프고 힘들다는 진정인의 말을 직원들이 들어주지도 않아 고통 속에 방치되
어 견디다가 벽을 주먹으로 쳐서 20XX. XX. XX.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통증과 부기가 계속 악화되어 피
진정기관에 있는 동안 4번이나 병원에 갔으나 매번 진통제만 처방받았을

뿐 실질적인 치료는 없었다.
발 부상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며, 지연 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오른
손은 수술 또는 물리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 왼손도 기존의 부상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진정인이 현재 부상을 입었고 피진정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므로 의학적 및 인도적 이유로 일시보호해제가 필요
함에도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부상을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호일시
해제를 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의 건강권이 중요하게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XX. XX. XX. 운동시간 중 우측 발 부상으로 진통제를 처
방받았고, 20XX. XX. XX. 지속적인 통증으로 외부 진료를 요청하여 20XX.
XX. XX. 외부 진료를 하였으나 골절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
진정인이 20XX. XX. XX. 손등 통증을 다시 호소하여 20XX. XX. XX.
외부 진료를 하였으나 골절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20XX. XX. XX. 3차 외부 진료를 하였
고, 전문의는 우측 손은 특이 소견이 없으며 발은 인대 손상이 의심되므로
MRI 검사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검사를 거부하였다.

20XX. XX. XX. 진정인에 대한 4차 외부 진료 시, MRI 검사 결과 손은
중수골 다발골절, 발은 근육 및 힘줄 손상이 관찰되어 각각 수술적 치료 또
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진단을 받았다.
20XX. XX. XX. 진정인에 대한 5차 외부 진료 시, 지난번과 같은 소견
의 병명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는 상처의 정도와 도
주 우려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현재 피진정기관 의무과에
서는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다 피진정기관
에 입소하였으며, 진정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본국에 있는 범죄 단체에
의하여 보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국으로의 출국을 거부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운동시간 중 우측 발 부상으로 진통제를 처

방받았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외부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20XX. XX. XX. 주먹으로 벽을 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한 당일 외
부 진료를 받았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손등 통증을 다시 호소하여 20XX. XX.
XX. 외부 진료를 받았다.
라.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진정인은 20XX. XX. XX. 3차 외부
진료를 받았고, 전문의는 우측 손은 특이 소견이 없으며, 발은 인대 손상이
의심되므로 MRI 검사를 권유하였다.
마. 20XX. XX. XX. 진정인은 4차 외부 진료 시, MRI 검사를 받아 손은
중수골 다발골절, 발은 근육 및 힘줄 손상이 관찰되어 각각 수술적 치료 또
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바. 20XX. XX. XX. 진정인에 대한 5차 외부 진료 시, 지난번과 같은 소
견의 병명을 받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판례를 통해 건강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
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1항은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UN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2조는 당사국으로 하
여금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헌장(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전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
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4조 제1항은 국가가 피
구금자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은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제27조 제1항은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적 치료 또는 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
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관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의료
시설을 갖춘 구금시설의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의료분
야에 종사하지 않는 구금시설의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외국인의 의료 처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
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환자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21
조 제1항은 보호 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나. 인권침해 여부
이 사건의 진정인은 외국인이고,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지
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서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
질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
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헌법 제10
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되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그 주
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사건 외국인인 진정인에게도 그 주체성
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20XX. XX. XX.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
20XX. XX. XX. 운동 중 오른쪽 발가락을 부상 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
치 받지 못하자 20XX. XX. XX. 주먹으로 벽을 쳤고 이로 인하여 손도 다
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XX. XX. XX.까지 5차례 외부 진료
를 받았고 MRI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우측 수부의 다발골절 및 인대파
열,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진정인을 진
료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상기 진단서 내용과 같이 현재 진정인의 우측 수부 중수골과 우측 엄
지발가락 장신근의 부상 상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직접 진료에 따른 의학적 판단으로서 충
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
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출국 시까지 보호(구금)하는
시설로서,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
합하도록, 피보호자의 건강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할 때마
다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
화를 지켜보며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검토할 예
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및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
정」 제4조 제1항은 ①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국가안전보장ㆍ사회
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③ 피보호자의 범법
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④ 도주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보호 일시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
조 제2항 제2호는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진정인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 질서를 준
수하지 않고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진정인은 체류기간 도과라는 것 외
형사범죄 전력이 없고, 보호일시해제 이후 진정인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신원보증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술받을 병원을 확인
하여 필요 시 주기적으로 입원 중인 병원에 진정인 재실 여부를 확인하거
나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진정인의 도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호시설에서 신체 손상의 위험을 안고 통증 속
에 있는 진정인을 보호시설에 방치하며, 진정인이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
된다. 이에 진정인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4.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
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핸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
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
진다.
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4조 제1항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
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

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
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 제1항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
시설 또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
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제2항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
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제1항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3 제3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
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8. 「외국인보호규칙」
제7조 제2항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
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
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
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
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청장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
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9.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
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4조 제2항 청장등은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
절한지 여부
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