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84300
재활전문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치료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피진정인이 시행하는 재활치료는 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행위로구성되며, 채혈 등 일부 침습적 처치 역시 표준주의에 따라 시행할 경우 감염 위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통상적으로 뇌질환 환자의 신경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타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HIV 감염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다.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피진정인이 시행하는 재활치료는 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행위로구성되며, 채혈 등 일부 침습적 처치 역시 표준주의에 따라 시행할 경우 감염 위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통상적으로 뇌질환 환자의 신경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타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HIV 감염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84300 재활전문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한국○○○○○○○○○○ 대표이다. 피해자는 □□□□병원 감
염내과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현재 HIV 미검출
상태임)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2024. 7. 25. ○○시 ○○구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은 입원 당일부터 HIV 감염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없다며 피해자에
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종용하였다. HIV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별
도의 대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원을 종용한 것은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피진정병원에 대한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2024. 6. 24. 오전 11시경 119
구급대를 통해 ○○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7. 25.까지 신경과에 한 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뇌경색
증상이 다소 호전된 후 재활치료가 필요했으나,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는 입
원 대기 환자가 많아 타 재활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었다.
2024. 7. 16. □□□□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시 소재 재활전문병원
에 전원신청서를 송부했으나 입원 가능한 재활병원이 없어 대기하던 중, 다음
날인 7. 17. 오전 11시 50분경 □□□□병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피
진정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입원 안내 전화를 받았다. 상담직원은 피해자의
보행 가능 여부 및 활동능력, 인지상태, 언어능력 등을 확인하고 병원 입원 시
재활기간 및 비용 등을 안내했으며, 피해자의 HIV 감염 사실을 고려해 피진정
병원 의료진과 상의 후 입원 여부를 다시 알려주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다. 같
은 날 오후 1시경 상담직원은 "병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통보했으나, 피해자
는 자택에서 더 가까운 재활병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 결정을
확정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7. 18. 12:40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로 결정하고 상담직원에게 연락했으나 당시 병실이 없어, 병상이 나면 연락을
주기로 하고 전화를 마쳤다.
7. 23. 오후 5시 30분경, 피진정병원 상담직원으로부터 2인실 병실에 자리
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7. 25. 오전 11시경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량을 이용해 피진정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주치의 대면 진료 후 입원 수
속을 마치고 4인실 병실에 배정되어 휴식을 취했으며, 입원 중 진행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경, 상담직원이 피해자에게 피진정병원 내부 회의
의 결과라며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
는 이미 입원 수속을 마친 상황에서 전원요구는 부당하다며 거부했지만, 상담
직원은 병원 내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전원 사유를 묻자, 상담직원은 "감염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당시 피진정병원이 전원을 추천한 병원은 ○○시 ◎◎구에 위치한 ◇◇병
원이었고,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한 후 입원이 확정
되는 조건으로 전원을 수락하기로 하고 상담직원과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주치의가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다음 날인 7. 26. ◇◇병원 원장 면담일정
이 잡혔음을 통보하였다.
다음 날인 2024. 7. 26. 오전, 주치의가 ◇◇병원 면담이 취소되었다고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치의는 피진정병원에서 책임지고 재활치료
를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고마운 마음에 자진해서 2인
실로 병실을 옮겨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치의는 ○○의료원 ▷▷▷
교수에게 전원을 신청했으며, 교수 면담 후 전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
다. 이에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주치의는 "전제는 전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경우였으며, 이를 명확하
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극도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병원이 치료하려는 의사
가 없고, 결국 전원을 시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주치의는 퇴원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퇴원 의지를 굽히지 않자 주치의는 다시 재활치료를 책임지겠다고 설득하였으
나, 두세 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당일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했다.
피진정병원에는 남녀 원장이 각 1명씩 있으며, 피해자는 입원 전 여성 원
장(주치의)과 원무과 직원 등과 함께 HIV 감염 사실, 병상 여부, 입원 일정 등
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당일,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원장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추정
한다.
피해자의 퇴원 사유가 기재된 입퇴원확인서에는 ○○의료원 감염내과 ▷▷▷
교수가 전원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주치의는 전원시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나 감염내과를 거쳐 재활의학과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어떠
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퇴원 이후 피해자는 자택 인근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
□□□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 HIV 관련 진료는 같은 병원
의 감염내과 ▣▣▣ 교수에게 2018. 8.부터 받아 왔으며, 정기적인 채혈검사와
의사 진료를 빠짐없이 성실히 받아왔다. 그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항상 "0"
이며, 면역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입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0분 거리의 □□
□□병원으로 이송해 HIV 관련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진정병원이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전원을 시도한 이유는 납득하
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주치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면역력 저하
로 인한 감염 위험성과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미비 등 한계를 고려해, 감염내
과와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전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전원 전까지는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
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며
자진 퇴원하였다.
2024. 7. 17. □□□□병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뢰가 접수되었고,
원무팀 상담직원 ●●●(이하 "상담직원"라 한다)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본
적인 건강 상태와 예정 퇴원일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은 □□
□□병원의 진료의뢰서와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HIV 등 감염 사실을 확인하
였고,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후 병실이 확보되면 연락하기로 하고 통화를 마
쳤다.
이후 피진정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하 "주치의"라 한다)이 □
□□□병원이 발급한 피해자 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고, 이에 따라 2024. 7. 23. 상담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7. 25. 11시 입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원결정까지 총 4회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
다.
2024. 7. 25. 11시,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사설 구급차(EMS)를 이용
해 내원하였고, 입원 안내와 주치의 진료를 거쳐 입원절차를 마쳤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대표원장 ○○○(이하 "대표원장"이라 한다)이 주치의와 상담직원
을 불러 피해자의 입원 경위를 보고 받았으며, 오후 3시경 대표원장의 소집으
로 대표원장, 주치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이하"본부장"이라 한다), 상담직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의 입원 문제에 대한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피해자는 뇌졸중 재발 위험도가 높고 응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타인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의 뇌졸중 후
편마비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험이 있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
원하되, 전원 전까지는 본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안내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본부장이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1) □□□□병원 복귀, 2) ◇◇병원 입원, 3) ○○지역권
병원 입원, 4) 피진정병원에서 2주간 치료 후 퇴원을 요구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전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모색하였다.
다음날인 2024. 7. 26. 오전 8시 30분경 대표원장이 2차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에는 대표원장, 주치의, 본부장, 간호부장, 운동치료실장, 작업치료실장, 상
담직원 총 7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전원 전까지 안전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원장이 HIV 감염 경로 및 예방법 등에 대
해 교육하였고, 채혈 및 신체 접촉이 필요한 치료는 간호부장, 작업치료실장 및
팀장 등 경력이 많은 직원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의료원으로부터 감염내과를 통한 입원이 가능하고 이후 재활의
학과 협진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당시 ○○의료원 진료협력팀은 7. 29.(월) 이후 입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대기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오후 3시경 ○○
의료원측에서 당일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와 이를 대표원장에게 보고하고
전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주치의가 피해자에게 전원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진정병원은 □□□□병원의 외래진료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
려해, 감염내과 입원을 통해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원 전원에 동
의하지 않고 강하게 퇴원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자진 퇴
원하였다.
피해자의 입원 결정은 □□□□병원의 소견서 등 서면을 근거로 결정되었
는데, 이런 경우 주치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최종 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 인지 및
상태에 따라 입원이 취소되거나 전원되는 경우도 있다.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의 뇌졸중 후 편마비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해, 전
문성이 있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통상적으로는 뇌질환 환자의 응급상황 시 타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가 필요하거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후 재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원을 권유한 것이며, 입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특히 2차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전원
전까지 피진정병원 내에서 치료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에게
전원 필요성과 관련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주치의와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진술, 전화조사보고, 피진정병원 누리집 기재 사실, 피진
정병원이 작성한 피해자 진료기록, □□□□병원이 피진정병원에 발송한 요양
급여회송서, 피진정병원이 ○○의료원 등에 보낸 진료의뢰서 등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HIV 감염인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HIV 감염인이다. 피진
정병원은 20xx. x. 설립된 ○○시 ○○구 소재 재활전문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과 15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총 82병상을 운용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24. 6. 25.부터 □□□□병원에 입원해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25.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재활 병상 부족으로 재활병원인 피진정병원과 연계를 추진하였다.
2024. 7. 17. 피진정병원은 □□□□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요양급여회송서를
받은 후 상담직원과 피해자 간 총 4차례에 걸쳐 입원 관련 유선 협의를 진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은 요양급여회송서 및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HIV 등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의 증상, 보행 상태, 인지 및 언어
능력, 식사 여부, 개인 간병인 유무 등을 파악한 뒤,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피해자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2024. xx. xx. 오전 11시경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차량으로 피진정병
원에 내원하였고, 주치의 진료 후 입원수속을 마쳐 병상 배정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진정병원 대표원장 주재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본
부장, 상담직원이 회의를 열어 피해자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상담직원은 피해자에게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
족하다"는 취지로 전원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같은 날 피진정병원은 ◇◇
병원 등에 피해자의 전원을 의뢰하였으나, 전원이 성사되지 않았다.
다음 날 2024. 7. 26. 아침 8시 30분경 피진정병원 대표원장은 주치의, 본부
장, 간호부장, 운동치료실장, 작업치료실장, 상담직원 7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
하였다. 전원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고, 채혈 및
신체접촉이 있는 치료는 부장, 실장, 팀장 등 고경력자 중심으로 담당하도록 하
였으며, 대표원장이 참석자들에게 HIV 감염 경로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
염 예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후 ○○의료원으로부터 전원 동의를 받은 후, 오
전 9시 30분경 전원의뢰서를 ○○의료원에 발송하였다.
같은 날 7. 26. 오전 피진정병원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병원 면담이 취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오후 3시경 ○○의료원으로의 전원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퇴원하였다.
다.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
라잡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I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
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원과 수
술 등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결핵과 같은 감염병 동반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자 보호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
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주사침 자상 예방, 세척과 소독, 안전한 주사실무 준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병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12조)”,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향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없
는 치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권고하였
다.
나. 피진정인이 HIV 감염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뇌졸중 재발 위험이 높고 야간에 뇌신경 관련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HIV 감염
환자의 뇌졸중 후 편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원을 권유한 것이며, HIV 감염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록 및 당사자 간 진술 등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원 요청을 수락하였고,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의료적
상태 및 HIV 감염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원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원 수속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주치의 진료를 받고 병
상 배정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대표원장이 피해
자의 입원 사실을 인지한 후에 돌연 피진정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곤란하다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병원의 전원 결정
은 피해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진료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HIV 관련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전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및
「2024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
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
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
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
이 시행하는 재활치료는 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행위로
구성되며, 채혈 등 일부 침습적 처치 역시 표준주의에 따라 시행할 경우 감
염 위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통상적으로 뇌질환 환자의 신경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타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HIV 감염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의 전원 추진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건
(22진정0567700, 21진정0640400, 21진정0254920·21진정0254900(병합 등))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
준주의 지침을 HIV 감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고 진료·수술
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진료·수술 거부
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
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 각 피진정병원은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2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84300 재활전문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한국○○○○○○○○○○ 대표이다. 피해자는 □□□□병원 감
염내과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HIV 감염인(현재 HIV 미검출
상태임)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2024. 7. 25. ○○시 ○○구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은 입원 당일부터 HIV 감염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없다며 피해자에
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종용하였다. HIV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별
도의 대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원을 종용한 것은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피진정병원에 대한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2024. 6. 24. 오전 11시경 119
구급대를 통해 ○○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7. 25.까지 신경과에 한 달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뇌경색
증상이 다소 호전된 후 재활치료가 필요했으나,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는 입
원 대기 환자가 많아 타 재활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었다.
2024. 7. 16. □□□□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시 소재 재활전문병원
에 전원신청서를 송부했으나 입원 가능한 재활병원이 없어 대기하던 중, 다음
날인 7. 17. 오전 11시 50분경 □□□□병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피
진정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입원 안내 전화를 받았다. 상담직원은 피해자의
보행 가능 여부 및 활동능력, 인지상태, 언어능력 등을 확인하고 병원 입원 시
재활기간 및 비용 등을 안내했으며, 피해자의 HIV 감염 사실을 고려해 피진정
병원 의료진과 상의 후 입원 여부를 다시 알려주겠다 하고 통화를 마쳤다. 같
은 날 오후 1시경 상담직원은 "병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통보했으나, 피해자
는 자택에서 더 가까운 재활병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 결정을
확정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7. 18. 12:40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로 결정하고 상담직원에게 연락했으나 당시 병실이 없어, 병상이 나면 연락을
주기로 하고 전화를 마쳤다.
7. 23. 오후 5시 30분경, 피진정병원 상담직원으로부터 2인실 병실에 자리
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7. 25. 오전 11시경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구급차량을 이용해 피진정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주치의 대면 진료 후 입원 수
속을 마치고 4인실 병실에 배정되어 휴식을 취했으며, 입원 중 진행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경, 상담직원이 피해자에게 피진정병원 내부 회의
의 결과라며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
는 이미 입원 수속을 마친 상황에서 전원요구는 부당하다며 거부했지만, 상담
직원은 병원 내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전원 사유를 묻자, 상담직원은 "감염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당시 피진정병원이 전원을 추천한 병원은 ○○시 ◎◎구에 위치한 ◇◇병
원이었고,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한 후 입원이 확정
되는 조건으로 전원을 수락하기로 하고 상담직원과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주치의가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다음 날인 7. 26. ◇◇병원 원장 면담일정
이 잡혔음을 통보하였다.
다음 날인 2024. 7. 26. 오전, 주치의가 ◇◇병원 면담이 취소되었다고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치의는 피진정병원에서 책임지고 재활치료
를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고마운 마음에 자진해서 2인
실로 병실을 옮겨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치의는 ○○의료원 ▷▷▷
교수에게 전원을 신청했으며, 교수 면담 후 전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
다. 이에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주치의는 "전제는 전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경우였으며, 이를 명확하
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극도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병원이 치료하려는 의사
가 없고, 결국 전원을 시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주치의는 퇴원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퇴원 의지를 굽히지 않자 주치의는 다시 재활치료를 책임지겠다고 설득하였으
나, 두세 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당일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했다.
피진정병원에는 남녀 원장이 각 1명씩 있으며, 피해자는 입원 전 여성 원
장(주치의)과 원무과 직원 등과 함께 HIV 감염 사실, 병상 여부, 입원 일정 등
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당일,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원장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추정
한다.
피해자의 퇴원 사유가 기재된 입퇴원확인서에는 ○○의료원 감염내과 ▷▷▷
교수가 전원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주치의는 전원시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나 감염내과를 거쳐 재활의학과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어떠
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퇴원 이후 피해자는 자택 인근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
□□□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도 꾸준히 받고 있다. HIV 관련 진료는 같은 병원
의 감염내과 ▣▣▣ 교수에게 2018. 8.부터 받아 왔으며, 정기적인 채혈검사와
의사 진료를 빠짐없이 성실히 받아왔다. 그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항상 "0"
이며, 면역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입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0분 거리의 □□
□□병원으로 이송해 HIV 관련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진정병원이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전원을 시도한 이유는 납득하
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주치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면역력 저하
로 인한 감염 위험성과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미비 등 한계를 고려해, 감염내
과와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전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전원 전까지는 피진정병원에서 입원치
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며
자진 퇴원하였다.
2024. 7. 17. □□□□병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뢰가 접수되었고,
원무팀 상담직원 ●●●(이하 "상담직원"라 한다)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본
적인 건강 상태와 예정 퇴원일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은 □□
□□병원의 진료의뢰서와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HIV 등 감염 사실을 확인하
였고, 이를 주치의에게 전달한 후 병실이 확보되면 연락하기로 하고 통화를 마
쳤다.
이후 피진정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하 "주치의"라 한다)이 □
□□□병원이 발급한 피해자 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고, 이에 따라 2024. 7. 23. 상담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7. 25. 11시 입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원결정까지 총 4회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
다.
2024. 7. 25. 11시,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사설 구급차(EMS)를 이용
해 내원하였고, 입원 안내와 주치의 진료를 거쳐 입원절차를 마쳤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대표원장 ○○○(이하 "대표원장"이라 한다)이 주치의와 상담직원
을 불러 피해자의 입원 경위를 보고 받았으며, 오후 3시경 대표원장의 소집으
로 대표원장, 주치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이하"본부장"이라 한다), 상담직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의 입원 문제에 대한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결과, 피해자는 뇌졸중 재발 위험도가 높고 응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타인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의 뇌졸중 후
편마비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험이 있는 타 의료기관으로 전
원하되, 전원 전까지는 본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안내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본부장이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1) □□□□병원 복귀, 2) ◇◇병원 입원, 3) ○○지역권
병원 입원, 4) 피진정병원에서 2주간 치료 후 퇴원을 요구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전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모색하였다.
다음날인 2024. 7. 26. 오전 8시 30분경 대표원장이 2차 회의를 소집하였고,
회의에는 대표원장, 주치의, 본부장, 간호부장, 운동치료실장, 작업치료실장, 상
담직원 총 7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전원 전까지 안전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원장이 HIV 감염 경로 및 예방법 등에 대
해 교육하였고, 채혈 및 신체 접촉이 필요한 치료는 간호부장, 작업치료실장 및
팀장 등 경력이 많은 직원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의료원으로부터 감염내과를 통한 입원이 가능하고 이후 재활의
학과 협진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당시 ○○의료원 진료협력팀은 7. 29.(월) 이후 입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대기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오후 3시경 ○○
의료원측에서 당일 입원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와 이를 대표원장에게 보고하고
전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주치의가 피해자에게 전원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진정병원은 □□□□병원의 외래진료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
려해, 감염내과 입원을 통해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원 전원에 동
의하지 않고 강하게 퇴원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자진 퇴
원하였다.
피해자의 입원 결정은 □□□□병원의 소견서 등 서면을 근거로 결정되었
는데, 이런 경우 주치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최종 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자 인지 및
상태에 따라 입원이 취소되거나 전원되는 경우도 있다.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의 뇌졸중 후 편마비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해, 전
문성이 있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통상적으로는 뇌질환 환자의 응급상황 시 타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으며, 외래진료가 필요하거나 특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후 재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원을 권유한 것이며, 입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특히 2차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전원
전까지 피진정병원 내에서 치료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에게
전원 필요성과 관련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주치의와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진술, 전화조사보고, 피진정병원 누리집 기재 사실, 피진
정병원이 작성한 피해자 진료기록, □□□□병원이 피진정병원에 발송한 요양
급여회송서, 피진정병원이 ○○의료원 등에 보낸 진료의뢰서 등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HIV 감염인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HIV 감염인이다. 피진
정병원은 20xx. x. 설립된 ○○시 ○○구 소재 재활전문병원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과 15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총 82병상을 운용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24. 6. 25.부터 □□□□병원에 입원해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25.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재활 병상 부족으로 재활병원인 피진정병원과 연계를 추진하였다.
2024. 7. 17. 피진정병원은 □□□□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요양급여회송서를
받은 후 상담직원과 피해자 간 총 4차례에 걸쳐 입원 관련 유선 협의를 진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은 요양급여회송서 및 피해자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HIV 등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의 증상, 보행 상태, 인지 및 언어
능력, 식사 여부, 개인 간병인 유무 등을 파악한 뒤,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피해자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2024. xx. xx. 오전 11시경 피진정병원이 제공한 차량으로 피진정병
원에 내원하였고, 주치의 진료 후 입원수속을 마쳐 병상 배정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진정병원 대표원장 주재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본
부장, 상담직원이 회의를 열어 피해자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에 따라,
상담직원은 피해자에게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
족하다"는 취지로 전원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같은 날 피진정병원은 ◇◇
병원 등에 피해자의 전원을 의뢰하였으나, 전원이 성사되지 않았다.
다음 날 2024. 7. 26. 아침 8시 30분경 피진정병원 대표원장은 주치의, 본부
장, 간호부장, 운동치료실장, 작업치료실장, 상담직원 7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
하였다. 전원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고, 채혈 및
신체접촉이 있는 치료는 부장, 실장, 팀장 등 고경력자 중심으로 담당하도록 하
였으며, 대표원장이 참석자들에게 HIV 감염 경로 및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
염 예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후 ○○의료원으로부터 전원 동의를 받은 후, 오
전 9시 30분경 전원의뢰서를 ○○의료원에 발송하였다.
같은 날 7. 26. 오전 피진정병원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병원 면담이 취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오후 3시경 ○○의료원으로의 전원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퇴원하였다.
다.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
라잡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I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
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원과 수
술 등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결핵과 같은 감염병 동반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자 보호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
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주사침 자상 예방, 세척과 소독, 안전한 주사실무 준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병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12조)”,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향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없
는 치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권고하였
다.
나. 피진정인이 HIV 감염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뇌졸중 재발 위험이 높고 야간에 뇌신경 관련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HIV 감염
환자의 뇌졸중 후 편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원을 권유한 것이며, HIV 감염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록 및 당사자 간 진술 등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은 □□□□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원 요청을 수락하였고,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의료적
상태 및 HIV 감염을 인지한 상태에서 입원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원 수속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주치의 진료를 받고 병
상 배정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대표원장이 피해
자의 입원 사실을 인지한 후에 돌연 피진정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곤란하다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병원의 전원 결정
은 피해자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진료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HIV 관련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전원을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및
「2024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
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
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
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진정인
이 시행하는 재활치료는 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행위로
구성되며, 채혈 등 일부 침습적 처치 역시 표준주의에 따라 시행할 경우 감
염 위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통상적으로 뇌질환 환자의 신경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타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HIV 감염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거부하고 전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의 전원 추진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건
(22진정0567700, 21진정0640400, 21진정0254920·21진정0254900(병합 등))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
준주의 지침을 HIV 감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고 진료·수술
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진료·수술 거부
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
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 각 피진정병원은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2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