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530400
부당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0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형기의 1/2 또는 1/3)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형기의 1/2 또는 1/3)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30400 부당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 마
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5
년이라는 징역 기간 내내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5조 제2항 제2호에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
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피해자는 1심에서 마약류 범죄와 별건 범죄를 통합하여 8년의 징역형
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범죄 범행사실
은 1회의 대마 매수행위 및 해당 흡연행위이다. 피해자의 마약류 범죄와 죄
목이 동일한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은 1심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X년 X월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용시설에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취급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 범죄가 징역형을 받고, 별건 범죄 없이 마약류 범죄만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지 않았거나 훨씬 단기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및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
라 피해자의 징역 기간인 5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 해지의 여지 없이 계
속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되어 제한적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며, 오히려 죄가
중한 별건 범죄로만 징역형을 받았다면 제한되지 않았을 불이익을 받고 있
으며 남은 징역 기간 내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약류수용자 관리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구속된 경위, 마약 관련 범죄의 내용, 별건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의 연관성, 징역형과 그 기간의 이유, 관용 및 작업장 취업의 필
요성,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의 구체적인 요소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약을 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및 제205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라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
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
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에 한
정)로서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
용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서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심
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
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여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 및 마약류관리법률위반(대마)으로 1심에
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X.
X. XX.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X. X. X. ◇◇◇◇구치소 입소 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04조 등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고, 202X. X.
XX. ◆◆교도소 및 202X. X. XX. □□교도소로 이송 후 현재까지 마약류수
용자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피해자가 ◆◆교도소 수용 중 작업장에 취
업한 내역은 없으며 □□교도소 이송 후 202X. X. XX.부터 ◎◎◎◎ 제작
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다.
다. 교정시설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 외부
물품전달 제한 △ 장소 변경 접견 제한 △ 운영지원작업(관용부) 선정 제외
△ 구별되는 명찰 및 거실 명패 △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수용 및 접촉 제
한 △ 수시로 보관품에 대한 점검 △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수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을 받으며,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일반수용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마약류수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04조(지정기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
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
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
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
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
용자로 한정한다.
마. 법무부는 2026. 2. 5. 형집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08
호)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한 수용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만을 적용받은 경우에
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
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어 마약류수용
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수용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
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
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
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
용자로 한정한다.(삭제)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신설)
바. 피해자가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최근 3년간 마약류수용자 지정
을 해제한 사례는 총 2건으로 다음과 같다.
1) A 수용자는 202X. XX. XX. 접수된 공소장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
정) 혐의가 추가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에 의하여 엄중관리
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ㆍ관리되었으나, 202X. X. X. 마약류(향정)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되었고, 202X. X. XX. 항소심 판결 확정증명서
가 접수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해제되었다.
2) B 수용자는 201X. XX. XX. 교정시설 입소 직후 마약류수용자로 지
정되었으나,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여 당시 시행 중이었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의
하여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해제되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5조 및 우리
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7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고 하
고 있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조는 “개인을 외부세상으로부
터 차단하는 모든 구금행위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빼앗은 행위로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구금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
에서의 생활과 외부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규칙 제36조에서 “규율 및 기타 규범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가 마약류 범죄가 아닌 별건 범죄(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여러 처
우 제한을 받게 되어 부당하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정 해제를 받을 기회가 원천 차
단되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및 여러 성폭력범
죄가 결합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형집행법 시
행규칙 제204조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것 자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죄목이 동일한 공범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경우 다른 별
건 범죄와 결합되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공범과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범죄로 수용된다면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지
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교도관 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및 「수형
자 계호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해 △외부물품 전달을 제한받으며, △장소변
경 접견이 제한되는가 하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운영지원
작업(관용부) 선정시 제외되고 △수용 생활속에서도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명찰과 거실 명패가 부여되며, △다른 수용인들과 분리수용되고 접촉이 제
한되고, △수시로 보관품에 대한 점검을 받고,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르고, 또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
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일반 수용자에 비하여 불이익
을 받게 된다.
마약류수용자들은 불안증세 등으로 인해 직원을 괴롭히거나 동료 수용
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
을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들에 대하여는 보다 특별
히 주의하여 계호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교
육 등 적정한 처우를 위해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관리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마약류수용자 관리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 제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후 "5년"이 경과해야만 해제
심사 대상이 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개별적인 재범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형기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위해 심사를 받을 기회 자
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용되었던 ◆◆교도소의 최근 3년간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며, 그 중 1건은 무죄 확정에 따른 해제로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으로 해제의 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ㆍ획일
적 기준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인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지
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대안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집행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라고 할 것이
나, 5년 내내 폐쇄적인 처우만을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 동기를 저하
시킬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단절을 심화시켜 재범 방지라는 공익에도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위 법령상 해제 요건인 "5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출소 시까지 마약류수용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
으며, 이는 수용자의 자존감을 해치고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응보적 낙인으
로 기능할 우려도 존재한다. 수용 생활이 아무리 성실하고 단약 의지가 확
고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을 위해 목적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행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
라도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개별적인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
단된다.
법무부에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한 수용
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수용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마약류수용자 지
정 해제 사유를 확대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
용자들의 경우 여전히 해제 심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5년 이하
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형기의 1/2 또는
1/3)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
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5.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
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 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
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
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
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제195조(번포효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포효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
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
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
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제206조(마약반응검사) ② 소장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
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
하지 않는다.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제209조(재활교육) ①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30400 부당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 마
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5
년이라는 징역 기간 내내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5조 제2항 제2호에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
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피해자는 1심에서 마약류 범죄와 별건 범죄를 통합하여 8년의 징역형
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기
각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범죄 범행사실
은 1회의 대마 매수행위 및 해당 흡연행위이다. 피해자의 마약류 범죄와 죄
목이 동일한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은 1심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X년 X월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용시설에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취급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 범죄가 징역형을 받고, 별건 범죄 없이 마약류 범죄만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지 않았거나 훨씬 단기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및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
라 피해자의 징역 기간인 5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 해지의 여지 없이 계
속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되어 제한적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며, 오히려 죄가
중한 별건 범죄로만 징역형을 받았다면 제한되지 않았을 불이익을 받고 있
으며 남은 징역 기간 내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약류수용자 관리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구속된 경위, 마약 관련 범죄의 내용, 별건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의 연관성, 징역형과 그 기간의 이유, 관용 및 작업장 취업의 필
요성,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의 구체적인 요소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약을 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및 제205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라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
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
자(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에 한
정)로서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재판 확정에 따라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
용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교정기관에서 교도관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심
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
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여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 및 마약류관리법률위반(대마)으로 1심에
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X.
X. XX.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X. X. X. ◇◇◇◇구치소 입소 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04조 등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고, 202X. X.
XX. ◆◆교도소 및 202X. X. XX. □□교도소로 이송 후 현재까지 마약류수
용자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피해자가 ◆◆교도소 수용 중 작업장에 취
업한 내역은 없으며 □□교도소 이송 후 202X. X. XX.부터 ◎◎◎◎ 제작
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다.
다. 교정시설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 외부
물품전달 제한 △ 장소 변경 접견 제한 △ 운영지원작업(관용부) 선정 제외
△ 구별되는 명찰 및 거실 명패 △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수용 및 접촉 제
한 △ 수시로 보관품에 대한 점검 △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수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을 받으며,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일반수용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마약류수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04조(지정기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
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
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
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
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
용자로 한정한다.
마. 법무부는 2026. 2. 5. 형집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08
호)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생활
태도 등이 양호한 수용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만을 적용받은 경우에
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
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어 마약류수용
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수용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
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
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
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
용자로 한정한다.(삭제)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신설)
바. 피해자가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최근 3년간 마약류수용자 지정
을 해제한 사례는 총 2건으로 다음과 같다.
1) A 수용자는 202X. XX. XX. 접수된 공소장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
정) 혐의가 추가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에 의하여 엄중관리
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ㆍ관리되었으나, 202X. X. X. 마약류(향정)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되었고, 202X. X. XX. 항소심 판결 확정증명서
가 접수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해제되었다.
2) B 수용자는 201X. XX. XX. 교정시설 입소 직후 마약류수용자로 지
정되었으나,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여 당시 시행 중이었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의
하여 마약류수용자 지정이 해제되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5조 및 우리
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7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고 하
고 있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3조는 “개인을 외부세상으로부
터 차단하는 모든 구금행위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빼앗은 행위로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구금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
에서의 생활과 외부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규칙 제36조에서 “규율 및 기타 규범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가 마약류 범죄가 아닌 별건 범죄(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여러 처
우 제한을 받게 되어 부당하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형집행
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정 해제를 받을 기회가 원천 차
단되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및 여러 성폭력범
죄가 결합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형집행법 시
행규칙 제204조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것 자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죄목이 동일한 공범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경우 다른 별
건 범죄와 결합되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공범과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범죄로 수용된다면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여전히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지
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 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교도관 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및 「수형
자 계호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해 △외부물품 전달을 제한받으며, △장소변
경 접견이 제한되는가 하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운영지원
작업(관용부) 선정시 제외되고 △수용 생활속에서도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명찰과 거실 명패가 부여되며, △다른 수용인들과 분리수용되고 접촉이 제
한되고, △수시로 보관품에 대한 점검을 받고,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르고, 또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
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일반 수용자에 비하여 불이익
을 받게 된다.
마약류수용자들은 불안증세 등으로 인해 직원을 괴롭히거나 동료 수용
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
을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들에 대하여는 보다 특별
히 주의하여 계호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교
육 등 적정한 처우를 위해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관리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마약류수용자 관리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마약류수용자 지정 및 해제 제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후 "5년"이 경과해야만 해제
심사 대상이 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개별적인 재범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형기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 해제를 위해 심사를 받을 기회 자
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용되었던 ◆◆교도소의 최근 3년간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며, 그 중 1건은 무죄 확정에 따른 해제로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으로 해제의 가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ㆍ획일
적 기준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별적인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지
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대안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집행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라고 할 것이
나, 5년 내내 폐쇄적인 처우만을 강제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 동기를 저하
시킬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단절을 심화시켜 재범 방지라는 공익에도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위 법령상 해제 요건인 "5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출소 시까지 마약류수용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
으며, 이는 수용자의 자존감을 해치고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응보적 낙인으
로 기능할 우려도 존재한다. 수용 생활이 아무리 성실하고 단약 의지가 확
고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개선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
을 위해 목적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행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
라도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개별적인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
단된다.
법무부에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여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한 수용
자는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만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되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수용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마약류수용자 지
정 해제 사유를 확대하였으나, 피해자와 같이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
용자들의 경우 여전히 해제 심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5년 이하
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형기의 1/2 또는
1/3)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 시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
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5.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
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
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
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 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
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
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제1항의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
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제195조(번포효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포효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
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
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
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제206조(마약반응검사) ② 소장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
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
하지 않는다.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제209조(재활교육) ①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