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519200

단속과정에서의 부당한 수갑 사용 및 강제력 행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0일

요지

OO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 업무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제력 행사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출입국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비록 진정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일부 예단이 포함되어 행사된 선제적인 강제력이었지만 당시 진정인을 대면하여 단속하는 단계에서 이미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이 드나드는 영업점 내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점, 진정인이 흉기로도 쓰일 수 있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당시 단속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목적 자체는 일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수단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대면하였던 당시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앞에서 진정인에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신분을 밝힌 뒤 커터칼을 쥔 진정인의 오른손을 잡고 커터칼을 건네받고자 시도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며 돌발행동을 보일 것을 대비하여 뒤에서 진정인의 왼쪽 손을 제압하였으므로, 이는 위험 예방이라는 위에 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인다.

3) 침해의 최소성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와 같이 식료품점에 들어가 진정인을 제압하고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 혼자 식료품점에 들어가 외국인인 진정인이 식료품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커터칼을 들고 자기 일을 하는 진정인이 단속에 불응하며 돌발행동을 할 것을 우려하였으면, 사전 답사 때와 유사하게 식료품점 손님처럼 위장하여 진정인을 주시하며 기다리다가 진정인이 물품 진열 작업을 끝내고 커터칼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출입국공무원인 것을 밝히고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동시에 식료품점에 들어간 이후 커터칼을 들고 작업하던 진정인과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출입국공무원임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이후 진정인의 돌발행동 여부에 따라 이번 단속을 위해 가져간 보호장비(삼단봉, 수갑 등)의 사용 여부 및 강제력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저항 의사가 없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 사건 진정인에게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이 일하는 식료품점에서 커터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진정인을 임의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바로 앞으로 무모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 자신을 스스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삼아 수갑을 꺼내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19200 단속과정에서의 부당한 수갑 사용 및 강제력
행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2.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주 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 업무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XX. XX. XX. XX:XX경 피진정인 1, 2는 ○○도 ○○시 식료품점 안으
로 진입하여 진정인에게 단속 근거 문서 제시나 어떠한 신분증 요구도 없
이 진정인 뒤로 다가와 진정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등 부당하

게 수갑 사용 및 강제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재외동포이고 비자가 있다고 소리쳤고, 그제야 수갑 사용 시
도 및 강제력 행사를 멈추었다.
이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떠났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도 ○○시 ○○로 ○○-○○ 인근에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과거 4차례의 답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피진정기관 조
사과 단속팀은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20XX. XX. XX. XX:XX경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점검하여, ○○ 국적 외국인 2명을 긴급 보호하였다.
위 과정 중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료품점에서 긴급 보호된 외국
인 1명이 식품을 구매하여 나온 사실이 있어 피진정인 1은 다른 외국인들
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먼저 식료품점을 들어가 보니 남자 외국인(진정인)
이 있었다.
상기 주소지 인근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
역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점 안에서 근무하는 진정인이 외국인 남성으로 신

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단속팀 여자 직원인 피진정인 2와 함께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함께 다시 식료품점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인
은 계산대 앞 진열대 사이에서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1의 신분을 밝힌 후 진정인은 커터칼을 들고
일어서려고 했으며, 이에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는 모습
을 확인하여 진정인의 양 손목을 잡았는데, 당시 진정인의 신분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진정인 2의 이러한 행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로 보였다.
당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양 손목을 잡고 있을 때, 피진정인 2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오른손에 수갑을 쥐고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적은 없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커터칼을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
인으로부터 커터칼을 건네받은 뒤 식료품점 계산대로 가서 진정인의 신분
을 확인하였다.
2) 피진정인 2
20XX. XX. XX. XX:XX경 ○○도 ○○시 ○○로 ○○-○○ 식료품점
앞에서 ○○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을 긴급 보호하였으며, 당시 적발된 ○
○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중 1명이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료품점에서
나왔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당시 진정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피진정인 2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
갔다.

피진정인 2가 식료품점에 들어갔을 당시,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진
열대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정면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
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신분증 제시 없이 소리를 지르며 커터칼을 든
채 일어서려고 하자, 여성인 피진정인 2는 남성이었던 진정인이 커터칼을
휘두를 것에 대한 불안감에 뒤에서 진정인의 양손을 잡아 저지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오른손에 커터칼이 있는 것을 보고 커
터칼을 휘두르는 등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수갑을 들고 있었고, 진정인의 커
터칼을 든 손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들고 있는 손을 사용한 것일 뿐
진정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출입국사범 단속계획서, 단속활동보고서, 폐쇄
회로TV(CCTV) 영상자료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
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국적 보유자로서,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 1, 2를 포함한 피진정기관 9명 가량의 단속반 직원들은

20XX. XX. XX. ○○도 ○○시, ○○시, ○○시 일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진정 요지의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2명을 긴급보호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XX:XX경 진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료
품점에 들어가 진정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밖에 있던 피진정인 2와 다
시 함께 식료품점으로 들어가 진정인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피진정인들이 식료품점에 들어왔
을 때 물건 진열대 사이에 앉아서 커터칼을 들고 종이상자를 열어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다.
바.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XX:XX경 진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료
품점에 들어가 진정인의 앞쪽으로 진정인에게 접근하여 진정인에게 출입국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커터칼을 들고 있던 진정인의 오른쪽 손을 제압
하였다.
사. 인정 사실 "바" 항의 피진정인 1의 행위와 동시에 피진정인 2는 진
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료품점에 들어가 진정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수갑
을 꺼내고 진정인의 손을 제압하려고 시도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XX:XX경 진정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
을 진정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자. 진정인은 20XX. XX. XX. XX:XX경 피진정인 2가 뒤쪽에서 수갑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제압하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면서 “재외동포이고 비
자가 있다”라고 소리쳤다.
차.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진정인을 계산대
로 이동시킨 뒤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카.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는 20XX. XX. XX. XX:XX
경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진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료품점을 떠났다.
타. (피진정인 진술 및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 1, 2가 20XX.
XX. XX. XX:XX경 진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료품점에서 진정인에 대한 단
속 활동을 할 때 채증된 보디캠 영상은 없었으며, 진정인이 근무 중이던 식
료품점의 CCTV에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었다.
1. 진열대 사이에 앉아 물품을 진열 중인 진정인
2.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앞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뒤로 접근

3. 진정인 뒤에서 접근하며, 수갑을 꺼내는
피진정인 2
4. 진정인 뒤에서 접근하며 수갑을 꺼내는 피진정인 2
5. 진정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는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는 피진정인 2
6. 진정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을 건네받는 피진정인
1과 진정인에 대한 제압을 시도하는 피진정인 2
7. 피진정인 2를 뿌리치며 “재외동포이며,
체류자격이 있다”라고 외치며 일어나는 진정인
8. 뒤에서 수갑을 들고 있는 피진정인 2

9. 오른손에 수갑을 들고 있는 피진정인 2의 모습
10.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진정인 1과 수갑을
집어넣고 신분확인용 단말기는 꺼내려는 피진정인 2
11. 계산대로 이동하는 진정인
12.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진정인 1과
신분 확인용 단말기를 들고 있는 피진정인 2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하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
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
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4조의4 제1항은 피보호자인 경우 자살 또는 자해행
위를 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도주하
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의 경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강
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
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하 “단속준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 단속준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준칙 제3조는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
여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사용정도, 수단별

한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시
기준이 되는 단속준칙에는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단속준칙 제3조는 직무수행의 기본 원
칙에 관한 것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
나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제3호 후단),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
며(제6호),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제7호)고 하고 있다. 또한 제2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에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제1
호),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2호)고 하
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차량에 있던 미등
록 외국인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
사)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
리직 공무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
과 방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
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
87177 판결).
나.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초 사실
진정인은 외국인이고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다.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조와 제30조에 의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외국인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
한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
원합의체 결정). 신체의 자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이자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고, 국내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그 인정 여
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
가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
한 단속 활동을 하며, 관련 법령 및 단속준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하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
다.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식료품점에 들어와 사전에 고지 없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고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20XX. XX. XX. ○○시 일대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던 중 적발된 ○○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이 진정인이 있던
식료품점에서 나왔으므로 다른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식료품점으로
들어갔으며, 식료품점 안에 있던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신원확인을 하려던 중 진정인이 당시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었기에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수갑을 든 채로 진
정인의 손목을 잡았을 뿐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양손을 잡으며 제압하려는 강제력은
행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
사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
려고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에 대하여 수갑 사용을 시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피진정인 2가 진정
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당시에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통하여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
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다. 수갑 사용 의도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과 같이 20XX. XX. XX. XX:XX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일
을 하고 있는 식료품점에 들어가며, 피진정인 1은 앞으로, 피진정인 2는 뒤
로 진정인에게 접근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2는 진열대 뒤에 앉아 있는 진정
인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부터 수갑을 수갑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진정인의 뒤에서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시도 하는 모습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자

진정인이 커터칼을 휘두를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진정인의 양손을 잡아
저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2가 식료
품점에 입장하였을 때 진정인이 앉아 있어 그 모습이 진열대에 가려져 있
었으므로 진정인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뒤쪽으로 진정인에게 다가서기
이전부터 이미 수갑을 꺼낸 상태였고, 진정인이 앉아 있다가 일어선 것은
진정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을 진정인 정면에 있던 피진정인 1에게 건네준
다음이었다. 또한 커터칼을 건넨 후 일어서면서 "재외동포이고 비자가 있
다"라고 외쳤다고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일어
서려고 했기 때문에 커터칼을 휘두를 것에 대비하여 수갑을 들고 진정인의
양손을 잡아 저지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사
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식료품점 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으로부터 커터칼을 건네받은 이후에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 왼쪽 손
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듯한 행위를 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설 때가 되어서야 수갑 사용 또는 강제력 행사를 멈추
고 수갑을 가방 안으로 넣는 것이 확인된 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 또는 강제력 행사를 멈춘 직후 찍힌 CCTV 영상자료 상 피진정
인 2가 수갑을 사용하기 위해 오른손에 수갑을 쥐고 있었던 점 등은 피진
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갑 사용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가 수갑 사용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 미리 수갑을 꺼냈으나, 실제로는 수갑 사용 시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갑을 손에 든 채로 진정인의 양손을 제압하려고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에서는 피진정인 2의 등에 가려져, 실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
므로, 피진정인 2가 수갑 사용에 대비하여 사전에 수갑은 꺼냈으나 진정인
에게 수갑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단순히 한 손에 수갑을 든 채로
진정인의 양손을 잡아 제압하려고만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
므로 앞 단락에서 살펴본 일부 정황만으로는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
갑 사용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가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려 하였다는 증거라며 진정인이 제
출한 사진을 보면, 진정인의 팔꿈치와 손목 중간인 전완근 부위에 붉은 압
흔이 확인되는데, 통상 수갑은 손목 부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갑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압흔이 생겼다면 수갑 사
용 위치인 손목 부위에 압흔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은 손목이 아닌, 전완근 쪽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진정인 2가 진정
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로는 볼 수 있으나, 수갑 사용을
시도하였다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이 수갑 사용 의도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
따라서 조사 과정 중 확인된 자료와 정황만으로는 피진정인 2가 진정
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 사용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수갑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수갑 사용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 2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출입국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비록 진정인의 체류자격에 대
한 일부 예단이 포함되어 행사된 선제적인 강제력이었지만 당시 진정인을
대면하여 단속하는 단계에서 이미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이 드나드는 영업
점 내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의 신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
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점, 진정인이 흉기로도 쓰일 수 있는 커터칼을 들
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당시 단속 과정에
서 진정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목적 자체는 일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수단의 적절성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대면하였던 당시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의 앞에서 진정인에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신분을 밝힌 뒤 커터칼을 쥔 진정인의 오른손을 잡고 커터칼을 건네받고자
시도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이에 불응하며 돌발행동을 보일 것을
대비하여 뒤에서 진정인의 왼쪽 손을 제압하였으므로, 이는 위험 예방이라
는 위에 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인다.
3) 침해의 최소성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와 같이 식료품점에 들어가 진정인을 제압
하고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 혼자 식료품점에 들어가 외국인인 진
정인이 식료품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피진정인들의 주장대
로 커터칼을 들고 자기 일을 하는 진정인이 단속에 불응하며 돌발행동을
할 것을 우려하였으면, 사전 답사 때와 유사하게 식료품점 손님처럼 위장하
여 진정인을 주시하며 기다리다가 진정인이 물품 진열 작업을 끝내고 커터
칼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출입국공무원인 것을 밝히고 진
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피진정인 1과 피
진정인 2가 동시에 식료품점에 들어간 이후 커터칼을 들고 작업하던 진정
인과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출입국공무원임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이후 진정인의 돌발행동 여부에 따라 이번 단속을 위해 가져

간 보호장비(삼단봉, 수갑 등)의 사용 여부 및 강제력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저항 의사가 없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 사건 진정인에
게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가 최소화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들
을 강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이 일하는 식료품점에서 커터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
상이 될 수 없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진정인을 임의로 미등록 외국
인으로 간주하여 바로 앞으로 무모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 자신을 스스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삼아 수갑을 꺼내고 진정인
을 마주하자마자 강제력을 행사하며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넘어서는 과잉대응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5) 소결
피진정인들은 적법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진정인을 임의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대응하였고, 진정인이 커터칼은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
로 진정인이 위험할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
행동도 하지 않은 진정인에 대해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
여 제압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 진정인을 설령 미등록 외국인으로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출입국관
리법」 제56조의4에 규정한 도주 우려, 자살ㆍ자해 우려, 위해 우려, 직무집
행 거부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바이다. 따라서, 향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입
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 업무수행 직원들이 「출
입국관리법」 및 단속준칙 상의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현장 채증 원칙 등을 명확히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
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5. 20.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
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
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
진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
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
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56조의4 제2항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의4 제3항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
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
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4 제4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
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
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56조의4 제5항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조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
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외

국인 및 고용주 등(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
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과장 또는 조사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단속반을 편성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단속반장으로
지정
2. 여성 외국인의 단속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여직원을 포함

3. 적법절차 시비 또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비하여 현장채증 전담직원
지정
4. 기타 단속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운전업무 종사자는 차량 운전, 이에 수반하는 차량 내 안전 관리 등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단속과정에는 참여 배제
제25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
거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제2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장비 또는 보안장비를 사용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경고를 발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상황이 종료되거나 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노약자, 환자, 장애인 등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