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941400
군사대학교 상사의 초급간부에 대한 부당한 처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 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가. 진정요지 가.항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 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인정사실 다, 바, 자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평소 언행이 거칠다는 점과 권위적인 화법을 사용하며 말하였다는 증언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부서원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질책과 면박으로 모멸감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
2)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
인정사실 마항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하급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도록 한 행위는 당사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자가 아닌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정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호평가는 0000년 하반기에 ○○○○대학교에서 금지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지시하에 진정인의 업무태도와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통상적인 경우에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개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초급간부인 진정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위한 ○○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면 코칭을 위한 자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사람의 발언이 진정인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위 상호평가로 인해 울기도 하였고, 인민재판과 같이 여겨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참고인도 있었다. 상호평가 방식에 있어서 초급간부인 진정인의 발언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평가나 조언이 통상적인 일상 대화에서의 평가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상호평가 방식의 지시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에 의해 피진정인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나항에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직무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이 단순한 책상자리 배치 정도의 보조적인 업
가. 진정요지 가.항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 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인정사실 다, 바, 자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평소 언행이 거칠다는 점과 권위적인 화법을 사용하며 말하였다는 증언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부서원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질책과 면박으로 모멸감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
2)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
인정사실 마항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하급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도록 한 행위는 당사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자가 아닌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정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호평가는 0000년 하반기에 ○○○○대학교에서 금지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지시하에 진정인의 업무태도와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통상적인 경우에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개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초급간부인 진정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위한 ○○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면 코칭을 위한 자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사람의 발언이 진정인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위 상호평가로 인해 울기도 하였고, 인민재판과 같이 여겨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참고인도 있었다. 상호평가 방식에 있어서 초급간부인 진정인의 발언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평가나 조언이 통상적인 일상 대화에서의 평가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상호평가 방식의 지시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에 의해 피진정인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나항에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직무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이 단순한 책상자리 배치 정도의 보조적인 업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941400 군 대학 상사의 초급간부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진 정 인 ○○○ (소위, ○○○○대학교 ○○○○○○△△)
피진정인 1. ○○○ (군무원 ○급, ○○○○대학교 ○○○○○○)
2. ○○○ (군무원 ○급, ○○○○대학교 ○○○○○○)
3. ○○○ (군무원 ○급, ○○○○대학교 ○○○○○○)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0000. 00. 전입한 초급간부이다. 피진정인 1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1) 0000. 00. 00. 진정인에게 팀장을 데려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진정인이 찾지 못하자“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전화해서 불러야지, 빨리
전화하라니까!”라고 윽박질렀다.
2) 0000. 00. 00. 10:50경 진정인에게 “상관인 나에게 관등성명부터 해
야지! 뭐 하는 거야?”라고 크게 소리치고,“나는 우리 부서에서 솔직히 ○
소위 자네가 제일 걱정이야”라며 화를 내며 윽박지르고 질책하였다.
3) 0000. 00. 00. 부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컨퍼런스 자
료에 대하여 “내용 다 알겠네?”, “문서에 있는 약자 이거 뭐야?”. “대
답이 왜 잘 안 나와?”, “보고서 네가 쓴 거 맞아”라며 면박을 주었다.
4) 0000. 00. 00.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진
정인 2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을 평가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0000. 00. 00.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2는 “소위가 되어
가지고는 좀 모르고 그러면 주위에 물어보고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큰 문제죠”라고 말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 소
위 본인이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위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 전혀 안 해왔죠”, “모르는 게 있
으면 구글 같은 것을 찾아봐야죠”라고 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이다.
다.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09:15경, 진정인에게 “오늘 착수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교육 왜 가요?”, “내일 있을 업체의 착수 보고에 대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니까 가면 안 되죠. 준비 제대로 안 할거에요?”라고
하여, 진정인은 교육을 포기하고 일을 도왔다. 그러나 실제 시급하던 일은
단순한 책상 자리 배치 정도였고 소요 시간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이
었으며 책상 배치 외 별다른 일도 없었다. 교육에 참석하려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가 돌연 이러한 업무를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이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부서장으로서 평소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0000. 00. 00. 당일 부서 회의 시, ○○ ○○팀은
진정인 혼자 참석하였기에, 피진정인 2만 찾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팀장 포
함 다른 팀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진정인이 다소 성의 없이 답
하기에, 그럼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였고, 외부업체 일로 5분 정도 지난
후에 전원 참석하여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 전후 내내 강압적
이거나 윽박지르는 일은 전혀 없었다.
0000. 00. 00. 15:21 카톡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전날 오후에
진정인이 차량 요일제 면제 서명과 PC 보안점검표 작성을 요청해서, 지금
외부에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이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전화를 걸었으나, 진정인은 인사나 본인
밝힘 없이,“네”라고 받길래,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국방부 전
화친절도 조사 등 인사와 함께 당연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응답해야 한다
고 하였고, 전화 응답 예절과 함께 지난 월요일 회의 때 있었던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자고 타일렀다. 이에 진정인은 “제가 팀원들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까?”하고 따지듯이 반문하며 울먹였다. 피진정인 1은 순간
당황하여 어깨를 다독이며, 부서장으로서 걱정이 되어 그러니, 팀원들과 업
무에 적응하며 잘 지내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서로 노력하자며 돌려보냈다.
0000. 00. 00. 부서 회의 후 잠깐 남아서 함께 일하는 팀 3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약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나누었다. 먼저 진정인이 현
재 담당하고 있는 서버 관련된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
며, 특기 교육 때는 기술적인 교육보다는 장교로서 관리자 교육 위주로 해
서 이 또한 부족하므로, 앞으로 직무 관련 교육을 열심히 수강해서 배우겠
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3은 본인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검색 먼저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갔다고 조언하였다.
피진정인 2도 같은 취지로, 갓 소위 때는 몰라도 물어볼 수 있는 특
권이 있고, 우리 부서에도 ○ 주무관이 있고, 다른 과에 ○○○ 소령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배울 수 있다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조언하였다. 앞으로는 다른 교육보다는
직무 관련 전산 교육 우선으로 가능한 참석하고,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팀에서 서로 챙기며 도움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다양한 특기
가 모여있는 부서 특성상 이렇게 팀이 모여서 대면 코칭한 것은 처음이고,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짧은 10여 분간 "소위가 되어가
지고", "조롱", "면전에서 모욕", "인민 재판"과 말은 결코 없었다.
0000 00. 00. 당일 부서 회의를 마치면서, 2인 평정이니 평정 항목 3
가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면서, 업무 하나하나 직접 보
지 못하고 결재 문서 상신 실적도 거의 없으니, 평소 근무태도와 부서, 팀
내 및 타 부서와의 소통 등을 참고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하였고 앞
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다.
0000. 00. 00. 부서 회의 시에도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회계감사
점검 건으로 사무실에서 못 내려오고 있고, 팀원 중 진정인만 내려와 있기
에, 회의 전 잠깐 평정 전 몇 가지 사항을 차분히 확인하였다. 진정인의 경
우, 업무 실적에 "관련 민원을 빠르게 대처", "자살 예방 교관과정"교
육 참석 및 부서원들과 공유, ○○ ○○ 발전컨퍼런스 참석 및 부서원들과
공유, 부서가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 두 사무실이 하나가 되도록 내용
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수행 등, 평소 모습과 다르게 적시하였다.
"자살예방 교관과정"교육은 같은 팀에게 공유한 적이 없는데, 사적으
로 식사하며 비공식적으로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 ○○ 컨퍼런스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타 군의 ○○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
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였고, 영어 약자에 대해서도 틀린 단
어를 답하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을 어떻게 답하냐고 하였다. 부서회의
후, 신임 소위가 부서장의 질문에 대하여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고,
기억이 안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피진정인 1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 같은 신임 장교를 본 적이 없다.
2) 피진정인 2
0000. 00. 00. 진정인이 출장을 가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2는 “착수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을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었
다. 또 피진정인 2은 “○○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오후에 신규 컨텐츠 착수보고 준비를 하였다. 착수보
고 준비로 ○○○○팀 5명이 함께 1층 교수학습 세미나실에 내려가서 책상
및 의자 재배치 등 자리 배치를 하였다.
0000. 00. 00. ○○ 장교 대면 코칭을 위해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진정인이 서버 관련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았고, 진정인의 기수부
터 장교는 기술적인 부분을 하지 않고 관리자 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아 서
버 관련 지식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3이 먼저 “본인도 처음에는
잘 몰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
를 해결하였다.”고 말하였다. 피진정인 2도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소위
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사
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데 묻지 않으면 뭘 알려줘
야 할지 몰라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3
0000. 00. 00. 14:00경 ○군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면 코칭을 위
해 피진정인 1이 함께 일하는 ○-○○○○팀 3명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
을 약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진정인이 평소에 잘
챙겨준다는 식으로 하였다. 진정인은 서버 관련된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며, 특기 교육 때 기술적인 부분보다 요즘 군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및 감독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피진정인 3은 “나도 처음에는 잘 몰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다. ○ 소위님 모
른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고 해도 안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조
언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답변서와 제출 자료, 참고인
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는 ○○○○팀, ○○○○○팀 및 ○○○
○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고 모두 00명이다. 진정인은 0000. 00. 00. ○○
○○팀에 온 ○군 소위(○○○○ 초급간부)이다. 피진정인 1이 부서장, 피진
정인 2는 팀장, 피진정인 3은 부서원이다.
나. 0000. 00. 00. 피진정인 2는 출장을 희망하는 진정인에게 다음날 예정
된 착수 보고 준비를 위하여 출장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팀장은 어디 가고!”, “사
람이 왜 이리 없어”라며 다그쳤고, “팀장은 없고 자네만 왔나? 없으면 전
화를 해라, 아니면 직접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
었다. 또한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통화 응대에 관하여 지
적하였고, 진정인은 울먹이며 “제가 팀원들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
까”라며 반문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라. ○○○○대학교는 0000. 00. 00. ~ 00. ○○대 ○○○○원에서 주관하
는 자살 예방 교관학교 교육 참석 여건을 소속원들에게 보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심리적 고충에 대하여 민간 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민간병
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제도를 안내하였다.
마.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이
개선되어야 할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도록 한 바 있다.
바.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컨퍼런스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진정
인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질문하였다.
사. 0000. 00. 00. "○○○○ ○○△△ (○○○) 효율적 운용 방안"에 따
라 업무효율 및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위해 ○○○○ ○○△△ 기능 일부
를 ○○○○대학교 본청(○○남도 ○○시 소재)으로 이전되었다.
아. 피진정인들은 ○○○○대학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피진정인 1은
0000. 00. 00., 피진정인 3은 0000. 00. 00. 퇴직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제0○○○○처 ○○과로 보직 이동하였다.
자.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평소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감정적인 언행
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과정의 하
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 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
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인정사실 다, 바, 자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평소 언행이 거칠다는
점과 권위적인 화법을 사용하며 말하였다는 증언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부서원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질책과 면박으로 모
멸감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
2)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
인정사실 마항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하급자를 비판하
고 평가하도록 한 행위는 당사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자가 아닌 피진정
인 2와 피진정인 3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정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호
평가는 0000년 하반기에 ○○○○대학교에서 금지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피
진정인 1의 지시하에 진정인의 업무태도와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
다. 통상적인 경우에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개선 방법
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초급간부인 진정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위한 ○○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
면 코칭을 위한 자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사람의 발언이 진정인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위 상호평가로 인해 울기도 하였고, 인민재
판과 같이 여겨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참고인도 있었다. 상호평가 방식에
있어서 초급간부인 진정인의 발언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다
른 동료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평가나 조언이 통상적인 일상 대화에서의
평가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상호평가 방식의 지시 등 상황
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
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주
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에 의해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
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나항에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직무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이 단순한 책상자리
배치 정도의 보조적인 업무였을지라도 피진정인 2가 20분 내외의 단순 업
무를 돕게 한 것이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극심하게 훼손하였다거나 사
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요지"다"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 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9.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붙임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부대관리훈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
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941400 군 대학 상사의 초급간부에 대한 부당한 처우
진 정 인 ○○○ (소위, ○○○○대학교 ○○○○○○△△)
피진정인 1. ○○○ (군무원 ○급, ○○○○대학교 ○○○○○○)
2. ○○○ (군무원 ○급, ○○○○대학교 ○○○○○○)
3. ○○○ (군무원 ○급, ○○○○대학교 ○○○○○○)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0000. 00. 전입한 초급간부이다. 피진정인 1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1) 0000. 00. 00. 진정인에게 팀장을 데려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진정인이 찾지 못하자“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전화해서 불러야지, 빨리
전화하라니까!”라고 윽박질렀다.
2) 0000. 00. 00. 10:50경 진정인에게 “상관인 나에게 관등성명부터 해
야지! 뭐 하는 거야?”라고 크게 소리치고,“나는 우리 부서에서 솔직히 ○
소위 자네가 제일 걱정이야”라며 화를 내며 윽박지르고 질책하였다.
3) 0000. 00. 00. 부서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컨퍼런스 자
료에 대하여 “내용 다 알겠네?”, “문서에 있는 약자 이거 뭐야?”. “대
답이 왜 잘 안 나와?”, “보고서 네가 쓴 거 맞아”라며 면박을 주었다.
4) 0000. 00. 00.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진
정인 2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을 평가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0000. 00. 00.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2는 “소위가 되어
가지고는 좀 모르고 그러면 주위에 물어보고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큰 문제죠”라고 말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 소
위 본인이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위에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걸 전혀 안 해왔죠”, “모르는 게 있
으면 구글 같은 것을 찾아봐야죠”라고 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이다.
다.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09:15경, 진정인에게 “오늘 착수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교육 왜 가요?”, “내일 있을 업체의 착수 보고에 대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니까 가면 안 되죠. 준비 제대로 안 할거에요?”라고
하여, 진정인은 교육을 포기하고 일을 도왔다. 그러나 실제 시급하던 일은
단순한 책상 자리 배치 정도였고 소요 시간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이
었으며 책상 배치 외 별다른 일도 없었다. 교육에 참석하려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가 돌연 이러한 업무를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이
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부서장으로서 평소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0000. 00. 00. 당일 부서 회의 시, ○○ ○○팀은
진정인 혼자 참석하였기에, 피진정인 2만 찾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팀장 포
함 다른 팀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에 진정인이 다소 성의 없이 답
하기에, 그럼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였고, 외부업체 일로 5분 정도 지난
후에 전원 참석하여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회의 전후 내내 강압적
이거나 윽박지르는 일은 전혀 없었다.
0000. 00. 00. 15:21 카톡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전날 오후에
진정인이 차량 요일제 면제 서명과 PC 보안점검표 작성을 요청해서, 지금
외부에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1이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전화를 걸었으나, 진정인은 인사나 본인
밝힘 없이,“네”라고 받길래,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국방부 전
화친절도 조사 등 인사와 함께 당연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응답해야 한다
고 하였고, 전화 응답 예절과 함께 지난 월요일 회의 때 있었던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자고 타일렀다. 이에 진정인은 “제가 팀원들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까?”하고 따지듯이 반문하며 울먹였다. 피진정인 1은 순간
당황하여 어깨를 다독이며, 부서장으로서 걱정이 되어 그러니, 팀원들과 업
무에 적응하며 잘 지내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서로 노력하자며 돌려보냈다.
0000. 00. 00. 부서 회의 후 잠깐 남아서 함께 일하는 팀 3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약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나누었다. 먼저 진정인이 현
재 담당하고 있는 서버 관련된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
며, 특기 교육 때는 기술적인 교육보다는 장교로서 관리자 교육 위주로 해
서 이 또한 부족하므로, 앞으로 직무 관련 교육을 열심히 수강해서 배우겠
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3은 본인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검색 먼저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갔다고 조언하였다.
피진정인 2도 같은 취지로, 갓 소위 때는 몰라도 물어볼 수 있는 특
권이 있고, 우리 부서에도 ○ 주무관이 있고, 다른 과에 ○○○ 소령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배울 수 있다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조언하였다. 앞으로는 다른 교육보다는
직무 관련 전산 교육 우선으로 가능한 참석하고,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팀에서 서로 챙기며 도움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다양한 특기
가 모여있는 부서 특성상 이렇게 팀이 모여서 대면 코칭한 것은 처음이고,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짧은 10여 분간 "소위가 되어가
지고", "조롱", "면전에서 모욕", "인민 재판"과 말은 결코 없었다.
0000 00. 00. 당일 부서 회의를 마치면서, 2인 평정이니 평정 항목 3
가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면서, 업무 하나하나 직접 보
지 못하고 결재 문서 상신 실적도 거의 없으니, 평소 근무태도와 부서, 팀
내 및 타 부서와의 소통 등을 참고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하였고 앞
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하였다.
0000. 00. 00. 부서 회의 시에도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회계감사
점검 건으로 사무실에서 못 내려오고 있고, 팀원 중 진정인만 내려와 있기
에, 회의 전 잠깐 평정 전 몇 가지 사항을 차분히 확인하였다. 진정인의 경
우, 업무 실적에 "관련 민원을 빠르게 대처", "자살 예방 교관과정"교
육 참석 및 부서원들과 공유, ○○ ○○ 발전컨퍼런스 참석 및 부서원들과
공유, 부서가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 두 사무실이 하나가 되도록 내용
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수행 등, 평소 모습과 다르게 적시하였다.
"자살예방 교관과정"교육은 같은 팀에게 공유한 적이 없는데, 사적으
로 식사하며 비공식적으로 공유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 ○○ 컨퍼런스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 타 군의 ○○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
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였고, 영어 약자에 대해서도 틀린 단
어를 답하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을 어떻게 답하냐고 하였다. 부서회의
후, 신임 소위가 부서장의 질문에 대하여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고,
기억이 안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피진정인 1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 같은 신임 장교를 본 적이 없다.
2) 피진정인 2
0000. 00. 00. 진정인이 출장을 가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2는 “착수
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을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물었
다. 또 피진정인 2은 “○○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오후에 신규 컨텐츠 착수보고 준비를 하였다. 착수보
고 준비로 ○○○○팀 5명이 함께 1층 교수학습 세미나실에 내려가서 책상
및 의자 재배치 등 자리 배치를 하였다.
0000. 00. 00. ○○ 장교 대면 코칭을 위해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진정인이 서버 관련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았고, 진정인의 기수부
터 장교는 기술적인 부분을 하지 않고 관리자 교육 위주로 교육을 받아 서
버 관련 지식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3이 먼저 “본인도 처음에는
잘 몰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
를 해결하였다.”고 말하였다. 피진정인 2도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소위
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사
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데 묻지 않으면 뭘 알려줘
야 할지 몰라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3
0000. 00. 00. 14:00경 ○군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면 코칭을 위
해 피진정인 1이 함께 일하는 ○-○○○○팀 3명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
을 약 10분 이내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진정인이 평소에 잘
챙겨준다는 식으로 하였다. 진정인은 서버 관련된 부분은 대학 때 배우지
않아서 많이 부족하며, 특기 교육 때 기술적인 부분보다 요즘 군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및 감독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피진정인 3은 “나도 처음에는 잘 몰라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다. ○ 소위님 모
른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고 해도 안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조
언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답변서와 제출 자료, 참고인
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는 ○○○○팀, ○○○○○팀 및 ○○○
○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고 모두 00명이다. 진정인은 0000. 00. 00. ○○
○○팀에 온 ○군 소위(○○○○ 초급간부)이다. 피진정인 1이 부서장, 피진
정인 2는 팀장, 피진정인 3은 부서원이다.
나. 0000. 00. 00. 피진정인 2는 출장을 희망하는 진정인에게 다음날 예정
된 착수 보고 준비를 위하여 출장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팀장은 어디 가고!”, “사
람이 왜 이리 없어”라며 다그쳤고, “팀장은 없고 자네만 왔나? 없으면 전
화를 해라, 아니면 직접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
었다. 또한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통화 응대에 관하여 지
적하였고, 진정인은 울먹이며 “제가 팀원들 어디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
까”라며 반문하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라. ○○○○대학교는 0000. 00. 00. ~ 00. ○○대 ○○○○원에서 주관하
는 자살 예방 교관학교 교육 참석 여건을 소속원들에게 보장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심리적 고충에 대하여 민간 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민간병
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제도를 안내하였다.
마.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이
개선되어야 할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도록 한 바 있다.
바. 0000. 00. 00. 피진정인 1은 ○○컨퍼런스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진정
인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질문하였다.
사. 0000. 00. 00. "○○○○ ○○△△ (○○○) 효율적 운용 방안"에 따
라 업무효율 및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위해 ○○○○ ○○△△ 기능 일부
를 ○○○○대학교 본청(○○남도 ○○시 소재)으로 이전되었다.
아. 피진정인들은 ○○○○대학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피진정인 1은
0000. 00. 00., 피진정인 3은 0000. 00. 00. 퇴직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0000. 00. 00. 제0○○○○처 ○○과로 보직 이동하였다.
자.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평소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감정적인 언행
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 또는 업무과정의 하
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업무 지도를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
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인정사실 다, 바, 자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이 평소 언행이 거칠다는
점과 권위적인 화법을 사용하며 말하였다는 증언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부서원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습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질책과 면박으로 모
멸감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
2)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
인정사실 마항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하급자를 비판하
고 평가하도록 한 행위는 당사자가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에게 진정인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자가 아닌 피진정
인 2와 피진정인 3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정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상호
평가는 0000년 하반기에 ○○○○대학교에서 금지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피진정인 1이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은 피
진정인 1의 지시하에 진정인의 업무태도와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
다. 통상적인 경우에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개선 방법
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초급간부인 진정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위한 ○○ 장교 평정 전 필수절차인 대
면 코칭을 위한 자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사람의 발언이 진정인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위 상호평가로 인해 울기도 하였고, 인민재
판과 같이 여겨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참고인도 있었다. 상호평가 방식에
있어서 초급간부인 진정인의 발언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다
른 동료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평가나 조언이 통상적인 일상 대화에서의
평가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의 질책 및 면박, 상호평가 방식의 지시 등 상황
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
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주
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인정사실 마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상호평가 지시에 의해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업무 방식과 태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
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3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나항에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직무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일이 단순한 책상자리
배치 정도의 보조적인 업무였을지라도 피진정인 2가 20분 내외의 단순 업
무를 돕게 한 것이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극심하게 훼손하였다거나 사
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요지"다"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 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9.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붙임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부대관리훈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
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