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6진정0216000
복무기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공단 사장에게, ○○○○○관리소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의 장소, 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말한 점,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실 점등 관련하여 “복무연장 당하고 싶어?”와 같이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과 친밀감이 높은 관계에서 농담 혹은 장난 섞인 훈계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행 직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이후 참고인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 상태를 보였다. 즉 진정인은 사적 요구인 산책 동행과 휴게 시간 중 휴게실의 전등을 켜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진정인의 언행을 농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폭언, 불이익 예고 등으로 인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언행은 욕설과 비하적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으로부터 복무상 감독과 보호를 받는 진정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과 연계하여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기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의 장소, 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말한 점, 그리고 점심시간 휴게실 점등 관련하여 “복무연장 당하고 싶어?”와 같이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과 친밀감이 높은 관계에서 농담 혹은 장난 섞인 훈계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행 직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이후 참고인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 상태를 보였다. 즉 진정인은 사적 요구인 산책 동행과 휴게 시간 중 휴게실의 전등을 켜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진정인의 언행을 농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폭언, 불이익 예고 등으로 인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언행은 욕설과 비하적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으로부터 복무상 감독과 보호를 받는 진정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과 연계하여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기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216000 복무기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적절
한 언행 등
진 정 인 ○○○ (사회복무요원, 前○○○○공단 ○○○○○관리소)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 (과장, ○○○○공단 ○○○○○관리소)
주 문
○○○○공단 사장에게, ○○○○○관리소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12:10경 진정인에
게 산책하자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거절하자,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12:50경 휴게 시간인데 불을 켜라고 지시하였
고, 진정인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은“복무연장 당하고 싶어?”
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언행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공황장
애 증상이 발현된바,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복무 초기부터 매우 살갑게 대하며 유대감을 표시해 왔다. 진
정인은 시작 후 약 2개월간 피진정인에게 “과장님이 해주시는 밥이 세상
에서 제일 맛있다.” , “과장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는 등의 친근
감을 표시했다. 또한 점심시간 후 피진정인이 직원들과 산책을 나갈 때면
진정인이 먼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라
고 여러 차례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밀감을 표현해 왔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건강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소외감을 느낄 것을 우
려하여,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친밀함을 유지해 왔다.
산책 제안 거절 시 피진정인 발언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꺼져~이쒸”
와 같은 발언으로 농담한 것이다. 이는 욕설이 아닌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
는 소통이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종료 직전 12:50경,
사무실 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진정인에게 1시 업무 시작 준비를
위해 불을 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당한 업무 준비 협조 요청이었으며,
진정인이 거부하여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지시하고 무시하
면 복무 연장될 수도 있다잉”이라고 장난 섞인 훈계조로 말한 것이다.
사건 직후, 피진정인은 다른 업무 수행을 위해 기계실에 내려가 있어
현장에 부재하였다. 이후 박희수 주임이 진정인과 긴급상담하고 허가 조퇴
등 조치를 취한 뒤, 기계실에서 복귀한 피진정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 안내를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사과는 필요 없다. 재발방지만 부탁한
다.”라고 하였다고 전달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
가적인 접촉을 피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병무청과 신속히 협의하였다.
다. 참고인 (○○○, ○○○○공단 ○○○○○관리소)
0000. 00. 00. 13:00경,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갔
을 때, 참고인은 즉시 추적하여 2층 상담실에서 진정인을 보호하였다. 참고
인은 진정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 시간(13:10 ~ 14:45) 일방적 이야기를 들
어주며 공감해 주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녹음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상담 중 참고인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고 싶은지 여부를
물으니, 진정인은“사과는 필요 없다. 재발방지만 해달라”고 명확히 수차
례 언급하였다. 참고인은 재발방지를 약속한 후 오후 근무 배제 및 자택 휴
식(허가 조퇴) 조치를 하였다.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나간 뒤, 2층 상담실에서 갑작스럽게 울고 있
었고, 진정인에게는 공감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안심시키고자
동조하며 위로를 건넸다. 최대한 진정인을 보호하려던 배려 차원에서“네가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단 1도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한게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라고 진정시킬 의도로 이야기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0000. 00. 00. ~ 00. 00. 모두 정상 출근하여 평소처
럼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였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식사하며 안정을 보였기
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
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병무청과 0000. 00. 00. 신속히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요청대로 고충 전출(재지정) 접수 및 발송하였으며, 0000.
00. 00. 재지정 처리를 완료하여 완벽한 분리조치(복무기관 변경)를 이행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녹음파일,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서면답
변서 및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00. 00. 00.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복무기관인
○○○○공단 ○○○○○관리소(이하"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사회복무
요원은 진정인 1명이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과장으로서 진정인의 연
가와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다. 참고인은 피진정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이다.
나. 피진정인은 0000. 00. 00. 산책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하고, 같은 날 점심 휴게 시간 중 불을 켜라는 지시
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복무연장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0000. 00. 00. 피진정인으로부터"복무가 연장될 수도 있
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직후 소리를 지르고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라. 참고인 등 피진정기관의 다수 직원은 사무실을 뛰쳐 나온 진정인을
0000. 00. 00. 13:00경 등에 상담하고 진정인을 위로하였으며, 피진정인의 평
소 표현 방식 등을 언급하며 진정인의 고통에 공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을) 대신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약속
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퇴하여 휴식하도록 하였다.
마. 진정인은 0000. 00. 00. 복무지 고충 등을 이유로 복무지 재지정 신청
하였고, 현재는 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복무하고 있다.
4. 판단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
의 장소, 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말한 점, 그리
고 점심시간 휴게실 점등 관련하여 “복무연장 당하고 싶어?”와 같이 불
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과 친밀감이 높은 관계에서 농담 혹은
장난 섞인 훈계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언행 직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이후 참고인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
상태를 보였다. 즉 진정인은 사적 요구인 산책 동행과 휴게 시간 중 휴게실
의 전등을 켜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진정인의 언행을 농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폭언, 불이익 예고 등으로 인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언행은 욕설과 비하적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
으로부터 복무상 감독과 보호를 받는 진정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알면서도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과 연계하여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는 발
언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인격권 침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기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9.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붙임 >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216000 복무기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적절
한 언행 등
진 정 인 ○○○ (사회복무요원, 前○○○○공단 ○○○○○관리소)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 (과장, ○○○○공단 ○○○○○관리소)
주 문
○○○○공단 사장에게, ○○○○○관리소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12:10경 진정인에
게 산책하자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거절하자,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날 12:50경 휴게 시간인데 불을 켜라고 지시하였
고, 진정인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은“복무연장 당하고 싶어?”
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언행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공황장
애 증상이 발현된바,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복무 초기부터 매우 살갑게 대하며 유대감을 표시해 왔다. 진
정인은 시작 후 약 2개월간 피진정인에게 “과장님이 해주시는 밥이 세상
에서 제일 맛있다.” , “과장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는 등의 친근
감을 표시했다. 또한 점심시간 후 피진정인이 직원들과 산책을 나갈 때면
진정인이 먼저 “저도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라
고 여러 차례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밀감을 표현해 왔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건강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소외감을 느낄 것을 우
려하여,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친밀함을 유지해 왔다.
산책 제안 거절 시 피진정인 발언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꺼져~이쒸”
와 같은 발언으로 농담한 것이다. 이는 욕설이 아닌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
는 소통이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종료 직전 12:50경,
사무실 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진정인에게 1시 업무 시작 준비를
위해 불을 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당한 업무 준비 협조 요청이었으며,
진정인이 거부하여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지시하고 무시하
면 복무 연장될 수도 있다잉”이라고 장난 섞인 훈계조로 말한 것이다.
사건 직후, 피진정인은 다른 업무 수행을 위해 기계실에 내려가 있어
현장에 부재하였다. 이후 박희수 주임이 진정인과 긴급상담하고 허가 조퇴
등 조치를 취한 뒤, 기계실에서 복귀한 피진정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 안내를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사과는 필요 없다. 재발방지만 부탁한
다.”라고 하였다고 전달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
가적인 접촉을 피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병무청과 신속히 협의하였다.
다. 참고인 (○○○, ○○○○공단 ○○○○○관리소)
0000. 00. 00. 13:00경,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갔
을 때, 참고인은 즉시 추적하여 2층 상담실에서 진정인을 보호하였다. 참고
인은 진정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 시간(13:10 ~ 14:45) 일방적 이야기를 들
어주며 공감해 주었다. 참고인은 진정인이 녹음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상담 중 참고인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고 싶은지 여부를
물으니, 진정인은“사과는 필요 없다. 재발방지만 해달라”고 명확히 수차
례 언급하였다. 참고인은 재발방지를 약속한 후 오후 근무 배제 및 자택 휴
식(허가 조퇴) 조치를 하였다.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나간 뒤, 2층 상담실에서 갑작스럽게 울고 있
었고, 진정인에게는 공감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안심시키고자
동조하며 위로를 건넸다. 최대한 진정인을 보호하려던 배려 차원에서“네가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단 1도 없어, 그 사람이 잘못한게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라고 진정시킬 의도로 이야기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0000. 00. 00. ~ 00. 00. 모두 정상 출근하여 평소처
럼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였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식사하며 안정을 보였기
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
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병무청과 0000. 00. 00. 신속히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요청대로 고충 전출(재지정) 접수 및 발송하였으며, 0000.
00. 00. 재지정 처리를 완료하여 완벽한 분리조치(복무기관 변경)를 이행하
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녹음파일,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서면답
변서 및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00. 00. 00.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복무기관인
○○○○공단 ○○○○○관리소(이하"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사회복무
요원은 진정인 1명이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과장으로서 진정인의 연
가와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다. 참고인은 피진정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이다.
나. 피진정인은 0000. 00. 00. 산책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하고, 같은 날 점심 휴게 시간 중 불을 켜라는 지시
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복무연장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0000. 00. 00. 피진정인으로부터"복무가 연장될 수도 있
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직후 소리를 지르고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라. 참고인 등 피진정기관의 다수 직원은 사무실을 뛰쳐 나온 진정인을
0000. 00. 00. 13:00경 등에 상담하고 진정인을 위로하였으며, 피진정인의 평
소 표현 방식 등을 언급하며 진정인의 고통에 공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을) 대신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고충을 청취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약속
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조퇴하여 휴식하도록 하였다.
마. 진정인은 0000. 00. 00. 복무지 고충 등을 이유로 복무지 재지정 신청
하였고, 현재는 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복무하고 있다.
4. 판단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맥락과 상황, 어조, 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
의 장소, 상황, 피해자 반응, 일회성과 계속성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진정인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말한 점, 그리
고 점심시간 휴게실 점등 관련하여 “복무연장 당하고 싶어?”와 같이 불
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과 친밀감이 높은 관계에서 농담 혹은
장난 섞인 훈계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언행 직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뛰쳐나갔고, 이후 참고인 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
상태를 보였다. 즉 진정인은 사적 요구인 산책 동행과 휴게 시간 중 휴게실
의 전등을 켜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진정인의 언행을 농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폭언, 불이익 예고 등으로 인식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언행은 욕설과 비하적 표현에 해당하고 자신
으로부터 복무상 감독과 보호를 받는 진정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알면서도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과 연계하여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는 발
언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인격권 침
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기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9.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붙임 >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