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1033100

주임 원사의 하급자에 대한 2차 가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5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괴롭힘 유형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전 소속 부대 군인이 전입부대의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소문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전달하는 것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0000. 2. 10. 전입한 부대 간부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 부대 간부들에게“진정인 상태가 안좋다.”, “조심하라”, “아주 영악한 새끼다.”, “매번 달력을 보면서 개인 휴가 일정만 생각하고 업무는 안한다.”, “같이 근무해 보면 알거니 조심해야 한다.”,“이번에 00비로 전입가는 진정인이 아마 상태가 많이 안좋다.”,“일을 못한다.”, “최대한 말을 안섞는게 좋을거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들은 부대 간부들은 진정인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진정인이 새로운 부대에서 원만히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피진정인이 다수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인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또한 이러한 점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새로운 부대 소속 간부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진정인이 평온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진정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입견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소문은 부대원들의 수근거림을 유발하여 진정인에게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왜곡된 소문으로 진정인에게 억울함과 무기력감을 유발하여 정서적 고통을 갖게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명예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1033100 주임 원사의 하급자에 대한 2차 가해 괴롭힘
진 정 인 ○○○ (공군 제00◎◎비행단 □□□□□□과, 중사)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 (공군 제00◎◎비행단 □□□□전대 □□□□□대, 상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진
정인은 0000. 9. 23. 분리조치 된 바 있다. 진정인은 0000. 2. 10. 현재 근무
하는 부대로 전입해 왔는데, 전입 첫날부터 부대 내에 진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알고 보니 진정인이 전입한 이 부대의
다수 간부들에게 피진정인이 전화를 걸어 진정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2차 가해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 소속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2차 가해를 한 일
이 없다. 피진정인은 통화 사실이 없어 통화 내역이나 참고인이 없다.
0000. 2.경 진정인이 해당 부대로 전출 갔을 때, 피진정인은 최초 괴롭
힘 사건 조사 등이 진행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고, 탄원서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인 부대에는 탄원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관련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중략)
3.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00. 12.까지 국군□□□□□사령부 제0특임대 ◇◇반원,
피진정인은 제0특임대 ◇◇반장으로, 이들은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누군가 신고하여 피진정인은
0000. 9. 23. 분리 차원에서 공군 제00◎◎비행단 □□□□전대로 전출되었
다. 최초 괴롭힘 신고 이후, 부대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
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다. 0000. 1. 2. 0000년 후반기 공군 부사관 정기인사교류에 따라 진정인
이 0000. 2. 10.자로 공군 제00◎◎비행단 □□□□□□과 □□□□□대로
전출되는 인사명령이 공지되었다. 진정인은 이 명령에 따라 전출되었다.
라. 위 인사명령은 0000. 1. 2. 공군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피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기인사 교류 방법은 매년 통
상 이루어지던 사항이다.
마. 공군 제00◎◎비행단 □□□□□□과 □□□□□대 구성원은 진정인
포함 총 11명이다. 진정인의 전출 시기를 전후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공군 제00◎◎비행단 □□□□□□과 □□□□□대 소속 구성원들에
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진정인 상태가 안좋다.”, “조심하라”,
“아주 영악한 새끼다.”, “매번 달력을 보면서 개인 휴가 일정만 생각하
고 업무는 안한다.”, “같이 근무해 보면 알거니 조심해야 한다.”,“이번
에 00비로 전입가는 진정인이 아마 상태가 많이 안좋다.”,“일을 못한
다.”, “최대한 말을 안섞는게 좋을거다.”)를 하였다(참고인들 진술은 익
명성 보장을 위해 생략).
바. 공군 제00◎◎비행단 □□□□□□과 □□□□□대 주임원사도 0000.
1.초 다른 부사관들로부터 진정인에 관한 평판("상태가 안좋다.", "조심

하라" 등)을 전해 들었다.
사. 진정인은 0000. 6.경, 부사관 저녁식사 도중, 피진정인이 공군 제00◎
◎비행단 □□□□□□과 □□□□□대 구성원들에게 진정인의 전출명령
시점인 0000. 1.을 전후하여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을 0000. 2. 알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다.
아. 진정인은 장기복무 부사관 신청을 하지 않았고, 0000. 8. 30. 전역 예
정이다.
4. 판단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괴롭힘 유형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전
소속 부대 군인이 전입부대의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소문이나 부정적인 평
가를 전달하는 것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0000. 2. 10. 전입한 부대 간부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위 부대 간부들에게“진정인 상태가 안좋다.”, “조심하
라”, “아주 영악한 새끼다.”, “매번 달력을 보면서 개인 휴가 일정만 생
각하고 업무는 안한다.”, “같이 근무해 보면 알거니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00비로 전입가는 진정인이 아마 상태가 많이 안좋다.”,“일을 못
한다.”, “최대한 말을 안섞는게 좋을거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이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들은 부대 간부들은 진정인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진정인이 새로운 부대에서 원만히 적
응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피진정인이 다수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정인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또한 이러한 점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새로운 부대 소속 간부들에게 부정적인 소문
을 퍼뜨리는 행위는, 진정인이 평온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것이다. 진정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입견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소문
은 부대원들의 수근거림을 유발하여 진정인에게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왜곡된 소문으로 진정인에게 억울함과 무기
력감을 유발하여 정서적 고통을 갖게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명예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차 가
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
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
강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5.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별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
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부대관리훈령」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
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
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