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55400ㆍ26진정0337100ㆍ26진정0414200(병합)
난민신청아동의 출국대기실 내 과도한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인 피해자 2의 최선의 이익으로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子로서 피해자 1과 같이 20XX. XX. 관광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입국이 거부된 후 피해자 1과 같이 1년여간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 사실 마항 및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 2의 경우 2015년생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1과 같이 독자적으로 ▽▽공항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 사회성 및 교육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존재이며, 성장기 아동의 발달권 및 교육권 보호 필요성은 국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항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간의 출국 대기를 전제로 한 시설로서 장기간 체류에 적합하거나 아동의 성장ㆍ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상 외부 활동, 또래 관계 형성, 안정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충분한 놀이 및 정서적 발달 지원 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간 체류가 지속될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2가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것이 비록 형사적 의미의 신체구속이나 강제수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나 이미 1년여간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개인에게 있어 향후 인격 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침해되는 수준의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ㆍ복지ㆍ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2는 체류 장소나 소송 진행 여부를 아버지인 피해자 1과 별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동으로서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현저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필요성과 국경관리의 공익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동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아동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된 대체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따라 피해자 2의 연령, 발달 단계, 교육 필요성 및 장기간 출국대기실 체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인 피해자 2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子로서 피해자 1과 같이 20XX. XX. 관광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입국이 거부된 후 피해자 1과 같이 1년여간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 사실 마항 및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 2의 경우 2015년생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1과 같이 독자적으로 ▽▽공항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 사회성 및 교육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존재이며, 성장기 아동의 발달권 및 교육권 보호 필요성은 국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항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간의 출국 대기를 전제로 한 시설로서 장기간 체류에 적합하거나 아동의 성장ㆍ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상 외부 활동, 또래 관계 형성, 안정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충분한 놀이 및 정서적 발달 지원 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간 체류가 지속될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2가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것이 비록 형사적 의미의 신체구속이나 강제수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나 이미 1년여간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개인에게 있어 향후 인격 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침해되는 수준의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ㆍ복지ㆍ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2는 체류 장소나 소송 진행 여부를 아버지인 피해자 1과 별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동으로서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현저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필요성과 국경관리의 공익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동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아동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된 대체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따라 피해자 2의 연령, 발달 단계, 교육 필요성 및 장기간 출국대기실 체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인 피해자 2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55400ㆍ26진정0337100ㆍ26진정0414200(병합)
난민 신청자의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1. ???(19XX년생, ?? 국적)
2. △△△(2015년생, ?? 국적)
3.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인 피해자 2의 최선의 이
익으로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 2는 10세 아동이며, 피해자 1은 피해자 2의 부(父)로서 유일한
보호자이다. 피해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무장 세력의 박해가 지속되는 본국
을 탈출하여 20XX. X.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항에 도착한 직후 난
민 신청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
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공항 출국대기
실에 1년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해당 불회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과 같은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
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피해자 1, 2는 잦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항 내 소규모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 외
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까
지 겪고 있다.
나. 피해자 2는 10세의 아동으로 ○○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모든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권과 발달
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1) 진정 요지 가항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법ㆍ제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지원, 식사 제공, 환승구역 내 자유로운 이동(외출 포함)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 2는 출국대기실에서 1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을 대상으
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병원 의료진 방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사 소견에 따라 약 처방 및 추가 검사 등을 위한
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출국대기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상비약을 이용하고 환승구역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1은 입실 이후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6차례 건강검
진을 받았으며 20XX. X. 검진 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의사
로부터"경과 관찰 후 증상 재발 시 병원 진료"소견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외부 진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 참고로 20XX. X. 피진정기관 2 소속 직원
이 건강검진 희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본인이 수검을 거부한 바 있다.
피해자 2는 입실 이후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건강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1의 요청으로
피해자 2는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외부 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감기약과 장염약을 처방받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 요지 나항
피진정인들의 입국 불허 및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처분은 모두
적법절차에 따른 위법함이 없는 처분이다. 피해자들이 입국해야 할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2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및 「아동
복지법」상 교육권 및 발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광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관광 일정, 관광 예정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입국
목적을 신뢰하기 어려워 피진정인 2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들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피해자 1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
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 2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여 20XX.
XX. XX.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 XX. XX. ○○지방법
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20XX. XX. XX. 항소 제기 후 출국대
기실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과 제27조 제2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1은 자
녀와 함께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출국을 거부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권과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형성하였음에도 마치 한국 정부가 피해자
2의 발달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가 결정 등을 받은 외국인이 출
국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로서 출국대기실에서 공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주한
○○대사관에 ○○어 도서 지원을 요청하여 피해자 2에게 ○○어 교재를
제공해 주는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미성년자 동반 시 상대적으로 입국이 용이한 점을 이용
하여 △△ 출신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가 자국의 미성년자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동반 입국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들이
난민 신청 및 불법 취업하여 출입국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들의 행정소송 경과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XX. XX. XX. 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광 목적으로
C-X-X(일반관광, XX일) 사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20XX. XX. XX.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 목적을 제
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재심실로 인계된 이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유로
입국이 불허되었다.
다. 피해자들은 20XX. XX. XX. XX:XX ▽▽공항 출국대기실에 입실하였
다.
라. 피해자들은 20XX. XX. XX.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20XX. XX.
XX.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 1은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및 관련 면담 시 “저는 한국이 좋
아서 난민신청을 합니다. 아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닌 후 언젠가 위대한
의사 또는 기술자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에 비해 우수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
번 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라고 난민 신청 사유를 설명하였다.
바. 피해자들은 20XX. XX. XX. 난민 신청에 대하여 ○○어 난민 전문 통
역인 참석하에 면담하였다.
사. 피해자 1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면담 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에 거주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본국인 ?
?에서는 피해자 1의 가족들이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피해자들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
부 결정을 하였다.
자. 피해자들은 20XX. XX. XX. XX:XX ▽▽공항 출국대기실에 재입실하
였다.
차. 피해자들은 20XX. XX. XX. ○○지방법원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
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XX. XX. XX. 1심 패소하였다.
카. 피해자들은 20XX. XX. XX.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
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타. ▽▽공항 출국대기실 면적은 각 터미널별로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들
은 제1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 머물다 20XX. XX. 초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로 이동하였다.
구 분
내 용
제○여객터미널 제○여객터미널
○층 ○층 ○층
남 여 남 여 가족 남 여 가족
면 적
(단위: ㎡)
130㎡ 101㎡ 98㎡ 65㎡ 26㎡ 164㎡ 115㎡ 31㎡
총 499㎡ 총 427㎡ 총 599㎡
파. ▽▽공항 각 출국대기실에는 세탁기, 건조기와 세탁세제 등이 제공되
어 출국대기 외국인들이 상시적으로 의류를 세탁할 수 있고, 정수기가 설치
되어 있어 수시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하. ▽▽공항 출국대기실은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산책, 흡연, 채광 등을
위해 3층 출국장 환승구역(면세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환승구
역 내 기도실이 있고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거. 피해자들의 2026년 환승구역 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들의 2026년 환승구역 출입 현황표>
횟수
월
총 출입 횟수
(피해자 1 / 피해자 2)
일 평균 출입 횟수
(피해자 1 / 피해자 2)
1회 평균 출입 시간
(피해자 1 / 피해자 2)
1월 158 / 352 5 / 11 76분 / 41분
2월 190 / 335 7 / 12 70분 / 47분
3월 220 / 351 7 / 11 69분 / 59분
4월 154 / 218 8 / 11 61분
너. 출국대기실은 법무부령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에 따라 입실 외국인
에게 1일 3회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식은
일반적으로 간편식(빵과 우유 및 쥬스)으로 중식과 석식은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더. 최근 3년간 「난민법」 제6조에 따른 출입국항 난민 신청 및 불회부 결
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3 2024 2025 2026. 3월 총계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건수 338 235 288 210 208 150 69 45 903 640
(단위: 명)
러. 최근 3년간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된 난민 신청자의 소송 제기 현
황은 아래와 같다.
2023 2024 2025 2026. 3. 총계
건수 33 52 42 7 134
(단위 : 명)
머. 위 소송으로 인한 공항 내 대기 사례 중 최장기간은 15개월로 확인되
며, 그중 1개월 이상 대기자는 총 127명이고 피해자들은 2026. 6. 현재 약
12개월간 대기 중이다. 현재 불회부 결정 후 공항 내 머무는 외국인은 피해
자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인원 7 10 47 17 16 8 4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인원 11 3 0 2 1 0 1
(소송제기일 ~ 2026. 4. 22. 작성일 기준, 단위 : 명)
버. 피해자 1은 입실 이후 20XX. XX.부터 20XX. XX.까지 총 6차례 무료
건강 검진을 받았다.
서. 피해자 2는 입실 이후 20XX. XX.부터 20XX. XX.까지 총 9차례에 걸
친 무료 건강 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2는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외부 병원인 ●●병원에서 진료
비 외부 대납으로 진료받은 후 감기약과 장염약을 처방받았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에 따라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
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
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
이 부모나 후견인 등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에서 보호되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부모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6조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
전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24조는 당사국이 도달 가능한 최상
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ㆍ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
등의 기초 위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은 난민
인정 심사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국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
나 당사국은 난민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난민협약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난민 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난민
신청자로서 무차별(제3조), 종교(제4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제1항), 배
급(제20조), 공공교육(제22조), 신분증명서 발급(제27조), 불법입국을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 자유(제31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등을 보장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에 따르면 난민협약 체약국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권한 있는 공무원, 절차에 대한 안내, 책임 있
는 심사 관할기관, 통역관의 조력, 재심 절차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춘
기초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이 명백한 남용이라고 입증
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 동안 신청 국가에서 체류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
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지위와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난민협약 제33조 및 「난민법」 제3조
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므로, 난민협약 체약국은 난민을 보호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강제송환금지 원칙).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입국
전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검토
를 거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정식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
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후
7일의 범위 내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
를 받아 「난민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나. 판단
1) 진정 요지 가항
위원회는 2016년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
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2019년 앙골라 국적의 부부와 10살 미만의 네 자녀
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10개월 가량
공항에서 노숙해야 했던 사례에 대해 난민 신청이 명백한 남용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
록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7.자 19진정0607200 결
정).
또한 2023년 출국대기실의 환경과 처우는 단기 대기 외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개선하고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해
서는 별도의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23. 8. 17.
자 23진정0001200 결정), 종전 결정들에서 출국대기실은 본래 입국이 불허
된 외국인이 송환 전 단기간 대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설에 불과하
여 장기간 체류를 예정한 생활공간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
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8. 25.자 상임위원회 결정 등).
특히 장기간 체류 시 단조로운 식사, 제한된 운동 및 채광, 협소한
생활공간 등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장기 대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시설 및 제도 개선 필요
성을 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23. 8. 17.자 23진정0001200 결정), 이러
한 취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6165, 2026. 1. 20.)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26. 6.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
부도 출국대기소 설치를 주요 국정과제(2023. 1. 26.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 출국대기소 설치는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위와 별개로 이 진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처한 생활환경
과 체류 경위 및 체류 지속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가 있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2022. 8. 18.부
터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였고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장기 대기 외국인의 기본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해서 제
도를 보완해 왔으며 생활편의 시설 및 의료지원 체계 역시 이전보다 확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XX. XX.∼20XX. XX. 제1여객터미
널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였고, 현재의 출국대기실에는 세탁기, 세제, 건조
기, 침구류, 냉난방시설, 정수시설,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기본적인 위생 및 청결 유지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터
미널 내 이용 가능한 편의점이 개점되었고, 2023년 당시 위원회가 확인하였
던 환경과 비교할 때 생활편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지속해서 받아왔고 피
해자 2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외부 병원 진료 및 약물 처방도 이루
어졌으며 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를 받지 못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식사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1일 3식으로
음식이 제공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에게는 과일ㆍ요거트ㆍ견과류 등의
간식이 별도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산책, 흡연, 채광 등을 위하여 3층 출국장 환승구역
(면세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환승구역 내 기도실 및 편의점
을 일과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정 사실 거항과 같이
피해자들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환승구역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다.
물론 세탁기 및 건조기가 도입되고 편의점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출
국대기실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 대기를 목적으로 설계된 출국대기실의 본질적인 공간적ㆍ구조적 한계
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설의 일부 개선만을 이
유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소지가 원천적으로 소멸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국대기실 환경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경위와 이러한 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객관적 가
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입국 불허 이후 난민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게 되었으나 제출된 난민신청서 및 면담조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감안하면 본국 송환 시 생명ㆍ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국 귀환이 제도
적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또한 선택할 수 있음으로써 현재의 체류
상태를 언제든지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면서 운동 제약, 단
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1은 언제든지 자의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출국대기
실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 볼 수 없으므
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출국대기실 체류 여부에 주된 의사 결정권을
가진 피해자 1에 관한 것이고 미성년 아동인 피해자 2에게는 동일한 평가
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진정 요지 나항에서 별도로 판
단하고자 한다.
2) 진정 요지 나항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子로서 피해자 1과 같이 20XX. XX. 관광 사
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입국이
거부된 후 피해자 1과 같이 1년여간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 사실 마항 및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난민신청
서에 기재한 내용과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 2의 경우 2015년생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 및 「아동
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1과
같이 독자적으로 ▽▽공항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 사회성 및 교육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존재이며, 성장기 아동의 발달
권 및 교육권 보호 필요성은 국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
므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항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간의 출국 대기를 전
제로 한 시설로서 장기간 체류에 적합하거나 아동의 성장ㆍ발달을 위한 환
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상 외부 활동, 또래
관계 형성, 안정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충분한 놀이 및 정서적 발달 지원
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간 체류가 지속될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2가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것이 비록 형사적 의미의
신체구속이나 강제수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나 이미 1년여간 발달
의 중요한 시기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개인에게 있어 향후 인
격 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침해되는 수준의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ㆍ복지ㆍ정서 발달 측면에
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2
는 체류 장소나 소송 진행 여부를 아버지인 피해자 1과 별도로 스스로 결
정할 수 없는 아동으로서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
야 하는 현저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필요성과 국경관리의 공익
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동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아동으로서의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된 대체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따라 피해자 2의 연령, 발달 단계, 교육 필요성 및 장기간 출국
대기실 체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인 피해자 2
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 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
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
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
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
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
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
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
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
야 한다.
제6조 제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6조 제2항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제24조 제1항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7조 제2항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을 진다.
제27조 제3항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
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제4항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
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
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
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
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
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
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
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
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
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
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
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2조 제2항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2조 제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조 제4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조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
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제1항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20조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
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2조 제1항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
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제2항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
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
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
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7조 체약국은 그 영역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
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1조 제1항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
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
하거나 또는 그 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
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
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 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
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33조 제1항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3조 제2항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
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5. 「난민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
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
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
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
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
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
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
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
접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
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
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제8조 제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
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
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6.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
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제5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
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3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
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
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
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 제7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
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9조 제1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제1항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
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
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55400ㆍ26진정0337100ㆍ26진정0414200(병합)
난민 신청자의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1. ???(19XX년생, ?? 국적)
2. △△△(2015년생, ?? 국적)
3.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인 피해자 2의 최선의 이
익으로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진정 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 2는 10세 아동이며, 피해자 1은 피해자 2의 부(父)로서 유일한
보호자이다. 피해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무장 세력의 박해가 지속되는 본국
을 탈출하여 20XX. X.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항에 도착한 직후 난
민 신청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려 난
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공항 출국대기
실에 1년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해당 불회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과 같은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
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
받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피해자 1, 2는 잦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항 내 소규모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 외
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까
지 겪고 있다.
나. 피해자 2는 10세의 아동으로 ○○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모든 교육이 중단되어 교육권과 발달
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1) 진정 요지 가항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에 대해 현행 법ㆍ제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지원, 식사 제공, 환승구역 내 자유로운 이동(외출 포함)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진정인 2는 출국대기실에서 1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을 대상으
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병원 의료진 방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사 소견에 따라 약 처방 및 추가 검사 등을 위한
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 출국대기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상비약을 이용하고 환승구역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1은 입실 이후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6차례 건강검
진을 받았으며 20XX. X. 검진 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의사
로부터"경과 관찰 후 증상 재발 시 병원 진료"소견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외부 진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 참고로 20XX. X. 피진정기관 2 소속 직원
이 건강검진 희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본인이 수검을 거부한 바 있다.
피해자 2는 입실 이후 20XX. X.부터 20XX. X.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건강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1의 요청으로
피해자 2는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외부 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감기약과 장염약을 처방받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 요지 나항
피진정인들의 입국 불허 및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처분은 모두
적법절차에 따른 위법함이 없는 처분이다. 피해자들이 입국해야 할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2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및 「아동
복지법」상 교육권 및 발달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광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관광 일정, 관광 예정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입국
목적을 신뢰하기 어려워 피진정인 2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들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피해자 1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
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 2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하여 20XX.
XX. XX.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XX. XX. XX. ○○지방법
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20XX. XX. XX. 항소 제기 후 출국대
기실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과 제27조 제2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1은 자
녀와 함께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출국을 거부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자녀를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권과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형성하였음에도 마치 한국 정부가 피해자
2의 발달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가 결정 등을 받은 외국인이 출
국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로서 출국대기실에서 공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주한
○○대사관에 ○○어 도서 지원을 요청하여 피해자 2에게 ○○어 교재를
제공해 주는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미성년자 동반 시 상대적으로 입국이 용이한 점을 이용
하여 △△ 출신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가 자국의 미성년자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동반 입국하는 범행을 모의하였고 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들이
난민 신청 및 불법 취업하여 출입국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들의 행정소송 경과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XX. XX. XX. 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광 목적으로
C-X-X(일반관광, XX일) 사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해자들은 20XX. XX. XX.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 목적을 제
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재심실로 인계된 이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사유로
입국이 불허되었다.
다. 피해자들은 20XX. XX. XX. XX:XX ▽▽공항 출국대기실에 입실하였
다.
라. 피해자들은 20XX. XX. XX.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20XX. XX.
XX.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 1은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및 관련 면담 시 “저는 한국이 좋
아서 난민신청을 합니다. 아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닌 후 언젠가 위대한
의사 또는 기술자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에 비해 우수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
번 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라고 난민 신청 사유를 설명하였다.
바. 피해자들은 20XX. XX. XX. 난민 신청에 대하여 ○○어 난민 전문 통
역인 참석하에 면담하였다.
사. 피해자 1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면담 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에 거주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본국인 ?
?에서는 피해자 1의 가족들이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피해자들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
부 결정을 하였다.
자. 피해자들은 20XX. XX. XX. XX:XX ▽▽공항 출국대기실에 재입실하
였다.
차. 피해자들은 20XX. XX. XX. ○○지방법원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
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XX. XX. XX. 1심 패소하였다.
카. 피해자들은 20XX. XX. XX.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
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타. ▽▽공항 출국대기실 면적은 각 터미널별로 아래와 같으며, 피해자들
은 제1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 머물다 20XX. XX. 초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로 이동하였다.
구 분
내 용
제○여객터미널 제○여객터미널
○층 ○층 ○층
남 여 남 여 가족 남 여 가족
면 적
(단위: ㎡)
130㎡ 101㎡ 98㎡ 65㎡ 26㎡ 164㎡ 115㎡ 31㎡
총 499㎡ 총 427㎡ 총 599㎡
파. ▽▽공항 각 출국대기실에는 세탁기, 건조기와 세탁세제 등이 제공되
어 출국대기 외국인들이 상시적으로 의류를 세탁할 수 있고, 정수기가 설치
되어 있어 수시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하. ▽▽공항 출국대기실은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산책, 흡연, 채광 등을
위해 3층 출국장 환승구역(면세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환승구
역 내 기도실이 있고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거. 피해자들의 2026년 환승구역 출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들의 2026년 환승구역 출입 현황표>
횟수
월
총 출입 횟수
(피해자 1 / 피해자 2)
일 평균 출입 횟수
(피해자 1 / 피해자 2)
1회 평균 출입 시간
(피해자 1 / 피해자 2)
1월 158 / 352 5 / 11 76분 / 41분
2월 190 / 335 7 / 12 70분 / 47분
3월 220 / 351 7 / 11 69분 / 59분
4월 154 / 218 8 / 11 61분
너. 출국대기실은 법무부령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에 따라 입실 외국인
에게 1일 3회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식은
일반적으로 간편식(빵과 우유 및 쥬스)으로 중식과 석식은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더. 최근 3년간 「난민법」 제6조에 따른 출입국항 난민 신청 및 불회부 결
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3 2024 2025 2026. 3월 총계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신청 불회부
건수 338 235 288 210 208 150 69 45 903 640
(단위: 명)
러. 최근 3년간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된 난민 신청자의 소송 제기 현
황은 아래와 같다.
2023 2024 2025 2026. 3. 총계
건수 33 52 42 7 134
(단위 : 명)
머. 위 소송으로 인한 공항 내 대기 사례 중 최장기간은 15개월로 확인되
며, 그중 1개월 이상 대기자는 총 127명이고 피해자들은 2026. 6. 현재 약
12개월간 대기 중이다. 현재 불회부 결정 후 공항 내 머무는 외국인은 피해
자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이다.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인원 7 10 47 17 16 8 4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인원 11 3 0 2 1 0 1
(소송제기일 ~ 2026. 4. 22. 작성일 기준, 단위 : 명)
버. 피해자 1은 입실 이후 20XX. XX.부터 20XX. XX.까지 총 6차례 무료
건강 검진을 받았다.
서. 피해자 2는 입실 이후 20XX. XX.부터 20XX. XX.까지 총 9차례에 걸
친 무료 건강 검진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2는
20XX. XX. XX. 및 20XX. XX. XX. 두 차례 외부 병원인 ●●병원에서 진료
비 외부 대납으로 진료받은 후 감기약과 장염약을 처방받았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에 따라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
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
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
이 부모나 후견인 등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에서 보호되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같은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부모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6조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
전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24조는 당사국이 도달 가능한 최상
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ㆍ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
등의 기초 위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은 난민
인정 심사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국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
나 당사국은 난민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난민협약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난민 신청자의 처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이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난민
신청자로서 무차별(제3조), 종교(제4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제1항), 배
급(제20조), 공공교육(제22조), 신분증명서 발급(제27조), 불법입국을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 자유(제31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등을 보장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에 따르면 난민협약 체약국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권한 있는 공무원, 절차에 대한 안내, 책임 있
는 심사 관할기관, 통역관의 조력, 재심 절차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춘
기초적인 절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이 명백한 남용이라고 입증
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 동안 신청 국가에서 체류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
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지위와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난민협약 제33조 및 「난민법」 제3조
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므로, 난민협약 체약국은 난민을 보호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강제송환금지 원칙).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입국
전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검토
를 거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정식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
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후
7일의 범위 내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 의식주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
를 받아 「난민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나. 판단
1) 진정 요지 가항
위원회는 2016년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
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2019년 앙골라 국적의 부부와 10살 미만의 네 자녀
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10개월 가량
공항에서 노숙해야 했던 사례에 대해 난민 신청이 명백한 남용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
록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7.자 19진정0607200 결
정).
또한 2023년 출국대기실의 환경과 처우는 단기 대기 외국인에게도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개선하고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해
서는 별도의 시설과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는데(국가인권위원회 2023. 8. 17.
자 23진정0001200 결정), 종전 결정들에서 출국대기실은 본래 입국이 불허
된 외국인이 송환 전 단기간 대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시설에 불과하
여 장기간 체류를 예정한 생활공간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속
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8. 25.자 상임위원회 결정 등).
특히 장기간 체류 시 단조로운 식사, 제한된 운동 및 채광, 협소한
생활공간 등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장기 대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시설 및 제도 개선 필요
성을 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23. 8. 17.자 23진정0001200 결정), 이러
한 취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6165, 2026. 1. 20.)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26. 6.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
부도 출국대기소 설치를 주요 국정과제(2023. 1. 26.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 출국대기소 설치는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위와 별개로 이 진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처한 생활환경
과 체류 경위 및 체류 지속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가 있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202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2022. 8. 18.부
터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였고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장기 대기 외국인의 기본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해서 제
도를 보완해 왔으며 생활편의 시설 및 의료지원 체계 역시 이전보다 확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XX. XX.∼20XX. XX. 제1여객터미
널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였고, 현재의 출국대기실에는 세탁기, 세제, 건조
기, 침구류, 냉난방시설, 정수시설,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기본적인 위생 및 청결 유지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터
미널 내 이용 가능한 편의점이 개점되었고, 2023년 당시 위원회가 확인하였
던 환경과 비교할 때 생활편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지속해서 받아왔고 피
해자 2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외부 병원 진료 및 약물 처방도 이루
어졌으며 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를 받지 못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식사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1일 3식으로
음식이 제공되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에게는 과일ㆍ요거트ㆍ견과류 등의
간식이 별도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산책, 흡연, 채광 등을 위하여 3층 출국장 환승구역
(면세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환승구역 내 기도실 및 편의점
을 일과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정 사실 거항과 같이
피해자들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환승구역으로 외출한 사실이 있다.
물론 세탁기 및 건조기가 도입되고 편의점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출
국대기실 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 대기를 목적으로 설계된 출국대기실의 본질적인 공간적ㆍ구조적 한계
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설의 일부 개선만을 이
유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소지가 원천적으로 소멸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국대기실 환경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경위와 이러한 환경을 회피할 수 있는 객관적 가
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입국 불허 이후 난민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게 되었으나 제출된 난민신청서 및 면담조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감안하면 본국 송환 시 생명ㆍ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국 귀환이 제도
적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또한 선택할 수 있음으로써 현재의 체류
상태를 언제든지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면서 운동 제약, 단
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1은 언제든지 자의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출국대기
실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 볼 수 없으므
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출국대기실 체류 여부에 주된 의사 결정권을
가진 피해자 1에 관한 것이고 미성년 아동인 피해자 2에게는 동일한 평가
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진정 요지 나항에서 별도로 판
단하고자 한다.
2) 진정 요지 나항
피해자 2는 피해자 1의 子로서 피해자 1과 같이 20XX. XX. 관광 사
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입국이
거부된 후 피해자 1과 같이 1년여간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 사실 마항 및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난민신청
서에 기재한 내용과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 2의 경우 2015년생으로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 및 「아동
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에 해당하고, 아버지인 피해자 1과
같이 독자적으로 ▽▽공항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 사회성 및 교육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존재이며, 성장기 아동의 발달
권 및 교육권 보호 필요성은 국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
므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항 출국대기실은 본질적으로 단기간의 출국 대기를 전
제로 한 시설로서 장기간 체류에 적합하거나 아동의 성장ㆍ발달을 위한 환
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국대기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상 외부 활동, 또래
관계 형성, 안정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충분한 놀이 및 정서적 발달 지원
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간 체류가 지속될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2가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것이 비록 형사적 의미의
신체구속이나 강제수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나 이미 1년여간 발달
의 중요한 시기를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개인에게 있어 향후 인
격 형성 및 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침해되는 수준의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ㆍ복지ㆍ정서 발달 측면에
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 2
는 체류 장소나 소송 진행 여부를 아버지인 피해자 1과 별도로 스스로 결
정할 수 없는 아동으로서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
야 하는 현저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필요성과 국경관리의 공익
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나, 적어도 아동인 피해자 2에 대해서는 아동으로서의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된 대체 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 따라 피해자 2의 연령, 발달 단계, 교육 필요성 및 장기간 출국
대기실 체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인 피해자 2
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피진정인 1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 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
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
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
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
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
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
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
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
야 한다.
제6조 제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6조 제2항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제24조 제1항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항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7조 제2항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을 진다.
제27조 제3항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
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제4항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
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
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
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
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
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
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
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
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
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
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
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
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2조 제2항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2조 제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조 제4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조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
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16조 제1항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20조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
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22조 제1항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
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2조 제2항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
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
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
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
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7조 체약국은 그 영역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
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1조 제1항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
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
하거나 또는 그 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
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
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 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
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제33조 제1항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3조 제2항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
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5. 「난민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
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
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
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
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
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
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
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
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
접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
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
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제8조 제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
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
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6.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
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제5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
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3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
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
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
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5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 제7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
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9조 제1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제1항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
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
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