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926000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규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27일
요지
주문 1 :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머리카락의 길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선도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주문 2 :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교복 및 사복 관련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선도규정」에서 사복 외투 착용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
1.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행위와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생활선도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조 후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춘추복 착용 기간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 춘추복 외에 보온이 필요한 의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교육부의 ‘교복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안내’ 공문에서도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ㆍ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에서 비록 보온을 위해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허용한다고는 하나 사복 외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행위와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생활선도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조 후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춘추복 착용 기간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 춘추복 외에 보온이 필요한 의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교육부의 ‘교복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안내’ 공문에서도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ㆍ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에서 비록 보온을 위해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허용한다고는 하나 사복 외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926000ㆍ25진정0205100ㆍ25진정0225000ㆍ25진정0685700ㆍ
25진정0720600ㆍ25진정0720700(병합)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규제
진 정 인 1. ○○○
2. ○○○
3. ○○○
4. ○○○
5.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머리카락의 길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
선도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
2.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교복 및 사복 관련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교사ㆍ학부
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선도규정」
에서 사복 외투 착용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광역시 ○○○구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
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들로, 진정인 모두 가항과 같은 피해를, 진
정인 1, 4, 5는 나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시정되기를 바란다.
가. 피진정인은 학교 규정으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있고,
머리카락 길이 등을 검사하는 생활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벌점을 부여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10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외투 착용을 허용한 후에도 교복 재킷을 착용한 후 덧입도록 하고 있
으며 바람막이, 후드티는 외투로 입을 수 없게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피진정학교의 두발 규정에 따르면 앞머리는 눈썹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 두발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2) 진정인 2
피진정학교 교사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달라서, 어떤
교사는 눈썹 위를 기준으로 다른 교사는 눈앞까지를 두발 기준으로 하는
등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불상의 교사가 두발 관련 지시를 어길 경우
벌점 10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벌점 10점을
받기도 하였다.
3) 진정인 3~5
두발 규정 관련(벌점 제외) 진정인 1의 주장과 같고, 나머지는 위 진
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생활선도규정」에 따라 두발을 제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장발을 선호하지는 않는 가운데 학생
들이 취업ㆍ면접 상황에서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차원
이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또한 생활 검사를 월 1회 실시하여 적발된 학생은 「생활선도규정」
부속규정인 "학생 생활협약" 위반으로 벌점 2점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교사지도 불응으로 3점을 추
가하여 총 5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
는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교칙에 따라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ㆍ하교하도록 하고
있고, 교내에서는 생활복(체육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추복 착용 시기에는 기온이 낮을 경우 학생이 자율적으로 동복 재
킷(마이)이나 생활복 상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활복 상의와 동복
재킷은 모두 학부모가 자비 부담하는 복장인데 실제 생활복 상의와 동복
재킷의 착용 시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한 것이 될 수 있고, 사복 외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학생 간 복장 차
이가 확대되어 위화감이 형성되는 등 공동체 생활의 안정성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복 외투 착용은 10월 말부터 허용하였고, 바람막이 등 외투를 입을
수 있지만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옷은 교복 착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생
활지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피진정학교의 용
모 관련 규정 위반 건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 소재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로 ○○
○○○○○과, ○○○○과, ○○○○과 등 3개 학과가 있으며, 20××. ×.
기준 재학생 수는 000명(남 000명, 여 000명)이다.
나. 20××학년도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의 부속규정인"학생준수사
항"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긴 생머리, 커트, 단발)가 허용
되고 파마, 염색, 고데, 기타는 불허된다.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눈썹 위
까지, 뒷ㆍ옆머리는 3cm까지 허용되고 왁스, 스프레이, 염색, 파마, 기타는
불허된다.
다.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은 20××. ×. ××. 개정되면서 교복 착
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6. 교복 착용
1) 교복은 남녀 모두 하의, 셔츠, 조끼, 마이로 구성한다. 가디건을 추가로 구입원하는 경우 가디건 착용
을 허용한다.
2)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고,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기후 변화에 따라 학교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동 복 : 10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
- 춘추복 : 5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 하 복 : 6월 1일 ∼ 8월 31일
3) 교복 일반 규정
- 지정한 디자인 및 색상의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교복은 청결하고 단정하게 맵시를 갖추어 입는다.
- 교복 색상은 BLACK, 섬유 혼용률은 WOOL 58%, Polyester 40%, Polyurethane 2%이며. 셔츠/블
라우스의 색상은 White, 섬유 혼용률은 Polyester 77%, Rayon 23%로 한다.
4) 외투(남ㆍ여 공통)
- 동복 착용 시기 마이를 작용하지 않고 입는 것을 허용한다.
라. 20××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부속
규정인 "학생 생활협약"은 학생들이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체육
복은 체육 시간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년 당시 사복 착용이 허용된 날은 10. 27.이다. 20××년까지는
재킷을 입은 뒤에야 외투를 걸칠 수 있도록 하였던 건 맞으나, 20××년부
터는 재킷을 입지 않고도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바. 20××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제13
조 제2호 "학생 생활 벌점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위 반 내 용 벌점
1 학생생활협약 사항 위반 2
2
교사지도불응(휴대폰 미제출, 교사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불응 및 태도
불량)
☞ 단,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되, 아닌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함.
5
3 경찰,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공문으로 접수될 시 10
사. 20××학년 및 20××학년도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제15조에 따
르면 생활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20××학년도 생활벌점 및 출결벌점* 징계 기준표>
벌 점
징 계 내 용
생활벌점 출결벌점
10점
최초 30점
이상
학교 내의 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20점
최초 60점
이상
사회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30점
최초 90점
이상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40점
최초 120점
이상
출석정지,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50점
최초 150점
이상
퇴학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함)
* 출결벌점은 학생의 지각, 무단외출 등 출결 관련 부여되는 벌점으로 생활벌점과는
구분
<20××학년도 생활벌점 및 출결벌점 징계 기준표>
벌 점
징 계 내 용
생활벌점 출결벌점
1회 10점
초과
최초 25점
이상
학교 내의 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2회 10점
초과
최초 50점
이상
사회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3회 10점
초과
최초 75점
이상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4회 10점
초과
최초 100점
이상
출석정지,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5회 10점
초과
최초 125점
이상
퇴학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
정함)
아.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20××년 및 20××년 학생들의 용모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용의복장
규정 위반
두발규정
위반
화장
액세서리
착용
기타 합계
20××년
(3월~12월)
1학년 13 44 3 5 6 71
2학년 9 32 - - - 41
3학년 2 59 3 2 - 66
20××년
(3월~5월)
1학년 1 12 2 1 1 17
2학년 2 18 2 - - 22
3학년 27 15 1 - - 43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
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6조는 어
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
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
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
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 2002. 9. 9.자 결정)
과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7.자
결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7. 12. 21.자 결정)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
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
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학교의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
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진정(국가인권위원회 2018.
5. 29.자 18진정0236300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
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
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형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
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규칙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
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
율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
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
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한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면접 시 장발을 선호하지는 않는 가운데 학생
들의 취업ㆍ면접 상황에 대비하여 단정한 용모를 가르치고,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행 두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모를 단정히 할 것을 권
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자로서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취업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불과한 가운데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
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
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
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피진정학교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의 머리 길이 등 두발 규
제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
로 하고 있고 단정한 두발 상태가 학교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항변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시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12. 18.자 23진정0889600 결정).
둘째, 피진정인은 두발 제한 이유에 대해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
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학교는 개
인적인 사정으로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발 제한 규정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비강제적 생활지도를 할 수 있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두발
제한 규정이 필요 불가결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
니라 교육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
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행위
와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생활선도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
조 후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판단기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이 헌법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및 제28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판단기
준으로 삼는다.
2)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 1, 4, 5는 피진정인이 10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외투를 착용
하지 못하게 하고, 외투 착용을 허용한 후에도 교복 재킷을 착용한 후 덧입
도록 하고 있으며 바람막이, 후드티는 입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춘추복 착용 시기에는 바람막이 등 사복 외투
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 체육복 상의나 교복 재킷을 입도록 지도하
고 있으며, 사복 외투 착용은 10월 말부터 허용하였고, 바람막이 등 외투를
입을 수 있지만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옷은 지퍼가 없는 구조로 인해 교
복 착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술한다.
피진정인의 진술과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생활선도규정」에서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도록 정하고 있고, 교복의 구성요소를 하의, 셔츠, 조끼,
재킷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동복 착용 기간에는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외투에 대한 제
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피진정인은 10월 말부터 사복 외투 착용을 허
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은 「생활선도규
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복 외투를 허용하기 전
에는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을 뿐 별도의
사복 외투는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에도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의류는
교복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이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에 바람막이 착
용도 제한하거나, 교복 재킷을 입은 후에야 외투를 착용할 수 있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살펴보면, 학생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생활지도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교복 착용 방법에 관
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목적
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에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는 안 되며 규제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2018. 11. 27. "편안한 교복착용 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
얼 개정 안내" 공문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일선 학교에 전파하
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계절별 교복착용 시기와 관련하여 "교복
(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
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복 유형과 관련하여
"남녀 교복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후드티·티셔츠·원피스·반바지
등)를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교복 관련 학칙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다르고 헌법에
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6. 5.자 23진정0423500 결
정 참조).
이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춘추복 착용 기간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
춘추복 외에 보온이 필요한 의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교육부의 "교복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안내" 공문에서도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
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ㆍ형태 등에 대
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에서 비록 보온을 위해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허용한다
고는 하나 사복 외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복 외부 착
용의 허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생활선도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5. 27.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 지〉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926000ㆍ25진정0205100ㆍ25진정0225000ㆍ25진정0685700ㆍ
25진정0720600ㆍ25진정0720700(병합)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및 복장 규제
진 정 인 1. ○○○
2. ○○○
3. ○○○
4. ○○○
5.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머리카락의 길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
선도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
2.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교복 및 사복 관련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교사ㆍ학부
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활선도규정」
에서 사복 외투 착용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광역시 ○○○구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
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들로, 진정인 모두 가항과 같은 피해를, 진
정인 1, 4, 5는 나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시정되기를 바란다.
가. 피진정인은 학교 규정으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있고,
머리카락 길이 등을 검사하는 생활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벌점을 부여하
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10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외투 착용을 허용한 후에도 교복 재킷을 착용한 후 덧입도록 하고 있
으며 바람막이, 후드티는 외투로 입을 수 없게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피진정학교의 두발 규정에 따르면 앞머리는 눈썹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으면 안 된다. 두발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2) 진정인 2
피진정학교 교사들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달라서, 어떤
교사는 눈썹 위를 기준으로 다른 교사는 눈앞까지를 두발 기준으로 하는
등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불상의 교사가 두발 관련 지시를 어길 경우
벌점 10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벌점 10점을
받기도 하였다.
3) 진정인 3~5
두발 규정 관련(벌점 제외) 진정인 1의 주장과 같고, 나머지는 위 진
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에 따른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생활선도규정」에 따라 두발을 제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장발을 선호하지는 않는 가운데 학생
들이 취업ㆍ면접 상황에서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차원
이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또한 생활 검사를 월 1회 실시하여 적발된 학생은 「생활선도규정」
부속규정인 "학생 생활협약" 위반으로 벌점 2점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교사지도 불응으로 3점을 추
가하여 총 5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
는다.
2)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교칙에 따라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ㆍ하교하도록 하고
있고, 교내에서는 생활복(체육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추복 착용 시기에는 기온이 낮을 경우 학생이 자율적으로 동복 재
킷(마이)이나 생활복 상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활복 상의와 동복
재킷은 모두 학부모가 자비 부담하는 복장인데 실제 생활복 상의와 동복
재킷의 착용 시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한 것이 될 수 있고, 사복 외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학생 간 복장 차
이가 확대되어 위화감이 형성되는 등 공동체 생활의 안정성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복 외투 착용은 10월 말부터 허용하였고, 바람막이 등 외투를 입을
수 있지만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옷은 교복 착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생
활지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피진정학교의 용
모 관련 규정 위반 건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 소재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로 ○○
○○○○○과, ○○○○과, ○○○○과 등 3개 학과가 있으며, 20××. ×.
기준 재학생 수는 000명(남 000명, 여 000명)이다.
나. 20××학년도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의 부속규정인"학생준수사
항"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긴 생머리, 커트, 단발)가 허용
되고 파마, 염색, 고데, 기타는 불허된다.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눈썹 위
까지, 뒷ㆍ옆머리는 3cm까지 허용되고 왁스, 스프레이, 염색, 파마, 기타는
불허된다.
다.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은 20××. ×. ××. 개정되면서 교복 착
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6. 교복 착용
1) 교복은 남녀 모두 하의, 셔츠, 조끼, 마이로 구성한다. 가디건을 추가로 구입원하는 경우 가디건 착용
을 허용한다.
2)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고,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기후 변화에 따라 학교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동 복 : 10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
- 춘추복 : 5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 하 복 : 6월 1일 ∼ 8월 31일
3) 교복 일반 규정
- 지정한 디자인 및 색상의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교복은 청결하고 단정하게 맵시를 갖추어 입는다.
- 교복 색상은 BLACK, 섬유 혼용률은 WOOL 58%, Polyester 40%, Polyurethane 2%이며. 셔츠/블
라우스의 색상은 White, 섬유 혼용률은 Polyester 77%, Rayon 23%로 한다.
4) 외투(남ㆍ여 공통)
- 동복 착용 시기 마이를 작용하지 않고 입는 것을 허용한다.
라. 20××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부속
규정인 "학생 생활협약"은 학생들이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체육
복은 체육 시간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년 당시 사복 착용이 허용된 날은 10. 27.이다. 20××년까지는
재킷을 입은 뒤에야 외투를 걸칠 수 있도록 하였던 건 맞으나, 20××년부
터는 재킷을 입지 않고도 외투를 입을 수 있다.
바. 20××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제13
조 제2호 "학생 생활 벌점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위 반 내 용 벌점
1 학생생활협약 사항 위반 2
2
교사지도불응(휴대폰 미제출, 교사 및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불응 및 태도
불량)
☞ 단,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되, 아닌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함.
5
3 경찰,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공문으로 접수될 시 10
사. 20××학년 및 20××학년도 피진정학교 「생활선도규정」 제15조에 따
르면 생활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20××학년도 생활벌점 및 출결벌점* 징계 기준표>
벌 점
징 계 내 용
생활벌점 출결벌점
10점
최초 30점
이상
학교 내의 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20점
최초 60점
이상
사회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30점
최초 90점
이상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40점
최초 120점
이상
출석정지,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50점
최초 150점
이상
퇴학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함)
* 출결벌점은 학생의 지각, 무단외출 등 출결 관련 부여되는 벌점으로 생활벌점과는
구분
<20××학년도 생활벌점 및 출결벌점 징계 기준표>
벌 점
징 계 내 용
생활벌점 출결벌점
1회 10점
초과
최초 25점
이상
학교 내의 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2회 10점
초과
최초 50점
이상
사회봉사,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 상담
3회 10점
초과
최초 75점
이상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4회 10점
초과
최초 100점
이상
출석정지, 보호자 내교 상담(징계 사전 통보) 및
각서(담임 보관), 담임상담, 소감문, 상담교사·교감 상담
5회 10점
초과
최초 125점
이상
퇴학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
정함)
아.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20××년 및 20××년 학생들의 용모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용의복장
규정 위반
두발규정
위반
화장
액세서리
착용
기타 합계
20××년
(3월~12월)
1학년 13 44 3 5 6 71
2학년 9 32 - - - 41
3학년 2 59 3 2 - 66
20××년
(3월~5월)
1학년 1 12 2 1 1 17
2학년 2 18 2 - - 22
3학년 27 15 1 - - 43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
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6조는 어
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
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
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
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 2002. 9. 9.자 결정)
과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7.자
결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국가인권위
원회 2017. 12. 21.자 결정)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
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
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학교의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
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진정(국가인권위원회 2018.
5. 29.자 18진정0236300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
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
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형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
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규칙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
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
율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
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
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한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
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면접 시 장발을 선호하지는 않는 가운데 학생
들의 취업ㆍ면접 상황에 대비하여 단정한 용모를 가르치고,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행 두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모를 단정히 할 것을 권
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자로서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취업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불과한 가운데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
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
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
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피진정학교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의 머리 길이 등 두발 규
제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
로 하고 있고 단정한 두발 상태가 학교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
인 요소라고 항변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시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12. 18.자 23진정0889600 결정).
둘째, 피진정인은 두발 제한 이유에 대해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학생
들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학교는 개
인적인 사정으로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발 제한 규정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비강제적 생활지도를 할 수 있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두발
제한 규정이 필요 불가결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
니라 교육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
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행위
와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생활선도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
조 후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판단기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이 헌법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및 제28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를 판단기
준으로 삼는다.
2)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 1, 4, 5는 피진정인이 10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외투를 착용
하지 못하게 하고, 외투 착용을 허용한 후에도 교복 재킷을 착용한 후 덧입
도록 하고 있으며 바람막이, 후드티는 입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춘추복 착용 시기에는 바람막이 등 사복 외투
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 체육복 상의나 교복 재킷을 입도록 지도하
고 있으며, 사복 외투 착용은 10월 말부터 허용하였고, 바람막이 등 외투를
입을 수 있지만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옷은 지퍼가 없는 구조로 인해 교
복 착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술한다.
피진정인의 진술과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생활선도규정」에서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도록 정하고 있고, 교복의 구성요소를 하의, 셔츠, 조끼,
재킷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동복 착용 기간에는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외투에 대한 제
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피진정인은 10월 말부터 사복 외투 착용을 허
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은 「생활선도규
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복 외투를 허용하기 전
에는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을 뿐 별도의
사복 외투는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에도 후드티 등 지퍼가 없는 의류는
교복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이 사복 외투를 허용하는 기간에 바람막이 착
용도 제한하거나, 교복 재킷을 입은 후에야 외투를 착용할 수 있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살펴보면, 학생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생활지도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교복 착용 방법에 관
하여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목적
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에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는 안 되며 규제 정도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2018. 11. 27. "편안한 교복착용 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
얼 개정 안내" 공문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일선 학교에 전파하
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계절별 교복착용 시기와 관련하여 "교복
(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
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복 유형과 관련하여
"남녀 교복유형에 다양한 형태(생활복·후드티·티셔츠·원피스·반바지
등)를 규정할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교복 관련 학칙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다르고 헌법에
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6. 5.자 23진정0423500 결
정 참조).
이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춘추복 착용 기간에도 기온 변화로 인해
춘추복 외에 보온이 필요한 의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교육부의 "교복관련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안내" 공문에서도 교복 외 의류착용과 관련하
여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ㆍ형태 등에 대
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에서 비록 보온을 위해 생활복 상의나 동복 재킷을 허용한다
고는 하나 사복 외투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복 외부 착
용의 허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생활선도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5. 27.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 지〉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
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