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950600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압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74조는 통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제한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즉, 통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바,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제한 역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또한 그 사유와 내용이 진료기록부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어, 설령 증상이 호전되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한 퇴원 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인바, 이는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조치에 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역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950600 정신의료기관의 휴대전화 반입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개방 00병
상, 폐쇄 000병상; 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병원의 의료진은 불상 일시에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으
나, 해당 휴대전화는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을 허용할 경우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병원 방침으
로 폐쇄병동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주장, 간호기록지, 병동생활안내문, 진정인의
"간식 및 기타 비용 내역", 전화조사 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10:30경 배우자와 자녀의 동의로 피진정
병원에 보호입원하였다.
나.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이 입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통장 3개, 지갑,
휴대전화를 입원 당일인 20××. ××. ××. 10:55경 진정인의 보호자(부인,
아들, 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나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전달한 구
체적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진정병원은 휴대전화를 폐쇄병동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배부하는 병동생활안내
문에는 “병동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적인 목적으로 전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이 생활 중인 피진정병원 2병동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으
며, 진정인은 20××. ×. ×., ×. ××., ×. ××., ××. ×., ××. ××. 각
일자에 전화카드를 구매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
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자유는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마1209 전원재판부 결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
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
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신
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제1항),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제2항).
아울러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불상 일시에 피진정기관 의료진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입원 당일인 20××. ××. ××. 보호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
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다른 환자의 개
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병원 방침으로 휴대전화를 폐쇄병동에 반입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의 카메라 기능 제한, 촬영 금지 조치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통신수단 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나 통화 기능과 같은 통신수단
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은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구체
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
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74조는 통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제한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즉, 통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타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바, 이를 제한
하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제한 역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또한
그 사유와 내용이 진료기록부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인계
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어, 설령 증상이 호전되
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한 퇴원 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인바,
이는 제한의 필요성과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조치에 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역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31.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⑤ 생략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
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