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747800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7일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다수의 보호장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며,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비 사용 관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기관이 2025. 7. 31.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장시간 사용한 행위는 각 보호장비별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호장비를 병행 사용한 것으로서 보호장비 사용에 요구되는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형집행법의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747800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기동순찰팀 팀원들(○○구치소)
3. 교위 ○○○(○○구치소)
4. 교감 ○○○(○○구치소)
5. 교위 ○○○(○○구치소)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다수의 보호장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며, 바디캠 등 영상장비
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비 사용 관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후단, 나항, 다항, 라항 및 마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거실 내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던 중
피진정인 3이 욕설과 함께 이를 제지하며 진정인을 거실 밖으로 끌어냈고,
이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수용팀 사무실로 연행하였
으며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어 진정인은 금속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 등 3종의 보호장비가 동시에 사용된 상태
로 보호실로 이동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피가 흐르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나. 진정인은 20xx. x. x. 당시 오른손 수술로 철심을 삽입하고 깁스를 한
상태였음에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수용팀 사무실로 연행하여 보호장비
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수술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
도 약 6시간 동안 보호장비가 유지되었고,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약 5일간
보호실에 수용되었으며 40일의 징벌 처분까지 부과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
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오른손을 발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동
과정에서 의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5는 20xx. x. x. 발생한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
게 특정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진정인은 20xx. x. x. 및 20xx. x. xx. 보호장비 사용 이후 손목과 발목

등에 상처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외부진료를
위해 의무과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이를 거부하였다.
마. 진정인이 날짜불상경 피진정인 3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진정인 3은 욕설과
함께 “진정을 제기해도 아무 영향이 없고 향후 수용생활에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xx. x. xx. 08:37경 관급 생활복 착용과 관련한 피진정인
3의 반복적인 안내 방송 및 직접 지시에 불응하였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흥분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진정인은 수용동 청소부에게 폭언하며 무릎으
로 허벅지를 가격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근무자들을 팔꿈치로 밀치는 등 공
격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근무자들이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09:15경 앞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발로 차거나 머리로 들
이받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였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였다. 진
정인은 수용팀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 상태에서 폭언과 저항을 계
속하였으므로 수용팀장은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09:20경 금속보

호대, 09:25경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진정인의 행위는 명백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진정인은 정
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며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여 타인에 대한 위해 우
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장
비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극
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직무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만 있다. 또한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발목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한 사실이 없고 보호장비 재착용 과정에서도 욕설이
나 부당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20xx. x. x. 12:00경 같은 거실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
사수용되었고, 같은 날 16:00경 조사수용 거실에서 다시 다른 수용자와 다
툼을 일으켰다. 진정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근무자에게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사용하려 하
였으나 당시 진정인의 오른손에 깁스가 되어 있어 보호의자를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중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근무자를
향한 폭언 및 협박을 지속하였다. 이에 상황관리부팀장은 진정인의 갑작스
러운 돌발행동 등으로 자살 또는 자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실
수용 사유를 고지하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

당일에만 3차례의 규율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
지 않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5가 진술을 강요하였
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및 의료과 담당자의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진
정인의 신체에 특이할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외상이나 상처
도 확인되지 않았다.
5) 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진정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그 절차와 양식 등을 제
공하며 협조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답변서, 보호장비사용심사부, 진료기록부, CCTV 영상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20xx. x. xx.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08:37경 발생한 수용자 폭행 및 근무자 단순 폭
행 등으로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
다.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 xx. 09:20경 금속보호
대를 착용하였고, 같은 날 09:25경부터 20:45경까지 금속보호대, 머리 보호
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 등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다. 식사 및 용
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면 3종 보호장비를 실제 사용한 시
간은 총 9시간 25분이다.
라. 20xx. x. xx. 09:20경 보호장비 착용 당시 관계자 의견에는 진정인이
관급 생활복 착용 지시에 불만을 품고 다른 수용자의 허벅지를 가격하였으
며 이를 제지하는 근무자에게도 폭언하고 팔꿈치로 근무자를 밀치는 등 폭
행하여 진정인과 타인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14:50경 점검 의견은 진정인이 보호장
비 착용 상태에서도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폭언과 욕설로 위협과
협박을 계속하여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20:45경 점검 의견은 진정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타인에 대
한 위해 및 자해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되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은 20xx. x. xx. 보호장비 사용 중 진
정인의 신체활력징후를 6차례 측정하였고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 CCTV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 xx. 거실에서 나온 후 맨발
상태로 이동되었다. 이동 중 여러 교도관이 진정인의 머리 부위를 누르는
장면 및 진정인이 바닥에 눕혀진 채 수용팀 사무실 안으로 이동되는 장면
이 확인된다. 한편 당시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은 존
재하지 않는다.
사. 진정인은 20xx. x. x. 12:00경 xxx동 x실 수용 중 수용자 폭행으로 조
사수용되었다. 또한 같은 날 16:00경 xxx동 xx실 조사실 수용 중 수용자 간
다툼 및 근무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보호장비인 보호의자가 사용되었고, 같
은 날 17:40경부터 근무자에게 욕설하는 등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19:13경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아.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 따르면 진정인은 20xx. x. x. 16:20경부터 20:28
경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하였고, 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해 일시 해제한 시간
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시간은 총 3시간 19분이다. 보호장비 사용 전후로
의무관이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진정인은 20xx. x. x. 19:13경 보호실에 수용되었고 피진정기관은 보호
실 수용 기간 동안 진정인의 동정을 관찰하였고 20xx. x. x. 10:40경 보호실
수용이 해제되었다.
차. 20xx. x. x. 보호장비 사용 당시 및 의료과ㆍ보호실 이동 과정에서 촬
영된 바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물리력 행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카.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는 20xx. x. xx. 진정인의 20xx. x. x. 규율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금치 40일의 징벌 처분을 의결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 징벌위원회 출석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입소하여 처음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수용생활에는 물의 없이 생활하겠습니
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타. 진정인은 20xx. x. x. 13:25경 피진정기관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피진정
인 5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진술조서에는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다.
파.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진정인의 신체활력징
후를 4차례 측정하였고, 20xx. x. x. 진정인이 보호의자 착용으로 인해 우측
손 부위를 부상당했다고 주장하여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xx. x. x.
까지 매일 수용 경과 관찰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
다. 또한 진정인은 20xx. x. xx. 외부진료를 통해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
절 관련 고정핀 제거술을 받았다. 20xx. x. x. 및 20xx. x. xx. 진료기록에는
상처 부위가 회복되었다는 기록만 확인되고 손목 및 발목 상처에 관한 기
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보호장비 착용 관련 부상에 대한 진료를 신청
한 사실이 없으나 20xx. x. x. 의료과장 면담 보고전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출 자료상 20xx. x. x. 진정인의 손목 통증
관련 외부진료 신청을 위해 의료과장 면담 신청 보고전이 접수되었다.
거. 진정인은 20xx. x. xx. 관련 징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20xx. x. xx. 제출하였고, 20xx. x. xx.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
며, 20xx. x. xx. 및 20xx. x. xx. 위원회 면전진정을 제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한다. 같은 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
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으며(제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47조에 따라 굴욕적이거
나 고통스럽게 하는 보호장비의 사용은 금지되며(제1항), 그 밖의 보호장비
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하되 (a) 호송 중 도피 예방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다
른 수단으로써는 막을 수 없는 경우 등 소장의 명령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항). 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a)

보호장비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b) 보호장비 사용은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
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고,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없어지면 즉시 제거
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이송ㆍ출정 등으로 호송
하는 때,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9조는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
야 하며,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정본부가 2020. 7. 마련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원
칙적으로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ㆍ사용하고, 둘 이상의 보호장
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보호장비 3
종 세트" 사용은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도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위원회도 기존 결정례에서 금속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
비 등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
한 신체 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
위원회 2023. 8. 17.자 22진정0951800 결정, 2024. 5. 10.자 24진정0098800
결정).

나. 인권침해 여부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xx. x. xx. 금속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
등 3종 보호장비가 동시에 사용되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받았고, 이 과정
에서 피진정인들이 욕설하였으며 발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을 살피면 진정인은 당시 관급 생활복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 위반행
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
과 타인의 신체 보호 및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장
비를 사용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더욱이 제출된 보호장비사용심사부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진
정인은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며 근무자의 정
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였고 다른 수용자 및 근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은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폐쇄적
환경으로서 이와 같은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용
질서와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현장 교도관들
이 상당한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관리하여야 했
던 사정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은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만으로 판
단할 수 없고 사용된 보호장비의 종류, 복수 보호장비 사용 여부, 사용 시
간, 각 보호장비별 필요성, 단계적 완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이 진정에서 진정인은 20xx. x. xx. 09:25경부터 20:45경까지 금속보호
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하였고, 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3종 보호장비의 실제 사용 시간
은 총 9시간 25분이다.
형집행법 제99조는 보호장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
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정본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하나의 보호장비를 단계적으
로 교체 사용하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은 이 진정에서 금속보호대에 더하여 머
리 보호장비와 발목 보호장비까지 장시간 동시에 사용하였다.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는 진정인이 흥분 상태에서 폭언ㆍ폭행을 하였
고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금속보호대
만으로 진정인의 행위 통제가 불가능하였는지, 머리 보호장비가 필요할 정
도의 구체적인 자해 위험이 있었는지, 발목 보호장비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야 할 긴급하고 개별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확인
되지 않는다. 즉 각 보호장비별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또는 완화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진정인은 맨발 상태로 이동되었고, 여러
교도관이 진정인의 머리 부위를 누르는 장면 및 진정인이 바닥에 눕혀진
채 수용팀 사무실 안으로 이동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제지 및 이동
방식은 수용자의 신체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거나 굴욕감을 줄 우려가 있

으므로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방식이 요
구된다.
아울러 이 진정요지는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 방식이 주요
쟁점임에도 당시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대
한 영상기록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의 권익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호장비 사용 시 적절한 영상기록 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20xx. x. xx. 진정인에게 금속
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및 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장시간 사용한 행위는
각 보호장비별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
수의 보호장비를 병행 사용한 것으로서 보호장비 사용에 요구되는 최소침
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형집행법의 취지와 국제인
권기준에 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다수의 보호장비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
사되지 않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대한 적절한 영상기록 체계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욕설하고 진정인의 발목에 부

상을 입혔다는 진정요지 부분은 피진정인들이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 및
보호장비 사용 관련 자료에서도 발목 부위 상처나 외상에 관한 특이 소견
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20xx. x. x. 오른손 수술 부위에 철심을 삽입하고 깁스를 한
상태였음에도 보호장비가 과도하게 사용되었고 이후 약 5일간 보호실에 수
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은 20xx. x. x. 수용자 폭
행, 조사수용 중 추가 다툼, 근무자에 대한 폭언 및 위해 우려 행동 등 반
복적인 규율 위반행위를 하였고 흥분 상태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오른손에 깁스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
려하여 양손수갑이 아닌 보호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의자의 실
제 사용 시간은 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면 총 3
시간 19분이고 보호장비 사용 전후로 의무관에 의한 신체활력징후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보호장비 사용 당시 및 의
료과ㆍ보호실 이동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도 진정인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물리력 행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호실 수용에 대해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95조는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등 일정한 경우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계
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진정에서 진정인은 당일 반복된 규율 위반행위와 지속적인 흥분
상태를 보였고 이에 따라 보호실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보호실 수용
기간은 20xx. x. x. 19:13경부터 같은 해 x. x. 10:40경까지로 관련 법령상 허
용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진정기관은 보호실 수용 기간 동안 진정인의 동
정을 관찰하고 신체 상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보호의자 사용이 종료된 이후 보호실 수용으로 전환된 점에 비
추어 보면 물리적 제재의 강도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단계적 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의 20xx. x. x. 보호장비 사용 및
보호실 수용 조치는 수용 질서 유지와 교정사고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현
저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 요지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20xx. x. x. 발생한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 5가
특정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조서에는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으며 달리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정 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4)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보호장비 사용 이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피
진정인 3이 외부진료를 위한 의무과장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은 20xx. x. x. 보호장비 사용
전후로 진정인의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진정인이 우측 손 부위 부상
을 주장하자 20xx. x. x.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실 수용 기간 동
안 매일 경과 관찰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20xx. x. xx. 보호장비 사용 중에도 여러 차례 신체활력징후 측정이 이루어
졌고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0xx. x. x. 및 20xx. x. xx. 진료기록에도
상처 부위가 회복되었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손목 및
발목 상처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 3은 보호장비 착용 관련 부상에 대한 진료 신청을 받
은 사실이 없고, 20xx. x. x. 의료과장 면담 보고전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제출자료상 20xx. x. x. 진정인의 손목 통증 관련 외부진료
신청을 위한 의료과장 면담 신청 보고전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보호장비 사용 이후 진정인에
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진정인 3이 외부진료를 위한 면
담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 진정요지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욕설과 함께 진정 제기 시 수용생활상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하여 진정 제기를 방해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
이 진정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절차와 양식 등을 제공하며 협
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인이 20xx. x.
xx. 징벌 처분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xx. x. xx. 법무부 인권국에 진
정을 제기하였으며, 20xx. x. xx. 및 20xx. x. xx. 위원회 면전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진정 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진
정 요지는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전단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후단 부분,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7.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
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제10조 제3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
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
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47조 제2항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
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는 경우. 이 경우 소장
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알리고 상급행
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행동에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
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
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