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64500
중학교의 파마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의 파마 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제1항은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파마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해당 조항이 학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의 파마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곧바로 외모 경쟁에 매몰되거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학생생활규정」처럼 파마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만 머리 모양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제1항은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파마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해당 조항이 학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의 파마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곧바로 외모 경쟁에 매몰되거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학생생활규정」처럼 파마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만 머리 모양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64500ㆍ25진정0864600 중학교의 파마 금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
쳐 「학생생활규정」의 파마 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으로 피진정
인이 다음과 같이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으
므로 시정하기를 바란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에 대해 파마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학생이 교복(내복,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패딩 포함)를 입도록 하여 외투 착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학생의 활동성을 저해하고 부상 위험을 높이는데도 방한
용 복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2조는 “학생은 파마, 염색, 가발 등
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은 학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
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 수
렴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학생생활규정」 제11조 제5항은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
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투란 형태와 관계없
이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한다”라고 명시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이 교복 동복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를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하복ㆍ춘추복ㆍ동복 등 형태에 무관하게 교복을 입은 후 방한 목적으로 외
투를 입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동복 재킷 착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학년도부터
동복 재킷의 디자인을 후드 집업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학생생활규정」, 피진정학교 교복사양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 ×. ×. 설립된 ○○○도 ○○시 소재 공립 중
학교로 20××. ×. 기준 학생수는 남학생 000명, 여학생 000명으로 총
0,000명이다.
나. 「학생생활규정」 제11조는 학생의 복장, 제12조는 학생의 두발, 제15조
는 기타 용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생활규정 관련 규정>
다. 피진정학교의 남학생 동복은 재킷, 와이셔츠, 니트 조끼, 바지로 구성
제11조 (복장) ① 교육과정 중의 학교생활은 교복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육 활동
시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복을 착용 할 수 있다.
② 여학생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간에는 지정된 체육복을 착용한다.
④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⑤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
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
※ 외투란 형태와 관계 없이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한다.
⑥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 및 체육복, 실내화 이외의 양말, 신발, 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
을 보장한다.
제12조 (두발) 학생의 두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①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5조(기타 개인용모) 기타 개인 용모에 있어서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②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과 장신구를 하지 않는다.
③ 과도하게 손톱을 기르거나 유색의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
④ 화장을 하지 않는다.
⑤ 위 사항 이외에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
항을 규제할 수 있다.
되고, 여학생 동복은 재킷, 블라우스, 니트 조끼,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또한
하복은 남·여학생 모두 생활복과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 피진정학교 학칙에는 상ㆍ벌점 제도가 없고, 학생들이 파마하거나 외
투를 교복 위에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에 대
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헌
법재판소는 또한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
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
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 발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
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자유"
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
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
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
약”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UN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
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ㆍ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같은 협약 제28
조 제2항에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생은 자신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의 발현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용모 및 복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육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 2002. 9. 9.자 결정)과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7.자 결
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
회 2017. 12. 21.자 결정)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함을 밝히고, 학교의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의 부당한 두발규정 등"(2025. 07. 02. 23진정
0396500 결정)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통해 두발
형태(염색 등)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를 학교 구
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므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생 구성원 일체가 두발 등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질서가 이
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을 뿐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고등학교의 학
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2025. 7. 2. 24진정0842800 결정) 진정 사건
에서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점을 부
과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 벌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인권침해 여부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
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
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형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
로,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ㆍ
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등을 일
률적으로 제한하려면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제1항은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파마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해당 조항이 학
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의 파마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곧바로 외모 경쟁에
매몰되거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학생생활규정」처럼 파마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만 머리 모양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령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
할 만한 문구ㆍ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과 장신구를 제한하는 「학생생
활규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
또한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
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
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파마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
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조 후
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학생이 교복(내복,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패딩 포함)를 입도록 하여 외투 착용 방법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조 제5항은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
(외투, 목도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생
활규정」에 교복 중 (착용시기를 포함하여) 특정 의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
다는 조항이 없고, 해당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학생이 외투를 입기 위해 교
복 동복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를 갖
춰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
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64500ㆍ25진정0864600 중학교의 파마 금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
쳐 「학생생활규정」의 파마 금지 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학생으로 피진정
인이 다음과 같이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으
므로 시정하기를 바란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에 대해 파마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학생이 교복(내복,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패딩 포함)를 입도록 하여 외투 착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학생의 활동성을 저해하고 부상 위험을 높이는데도 방한
용 복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서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2조는 “학생은 파마, 염색, 가발 등
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은 학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
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 수
렴 절차를 거쳤으며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학생생활규정」 제11조 제5항은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
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투란 형태와 관계없
이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한다”라고 명시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이 교복 동복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를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하복ㆍ춘추복ㆍ동복 등 형태에 무관하게 교복을 입은 후 방한 목적으로 외
투를 입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동복 재킷 착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학년도부터
동복 재킷의 디자인을 후드 집업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학생생활규정」, 피진정학교 교복사양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 ×. ×. 설립된 ○○○도 ○○시 소재 공립 중
학교로 20××. ×. 기준 학생수는 남학생 000명, 여학생 000명으로 총
0,000명이다.
나. 「학생생활규정」 제11조는 학생의 복장, 제12조는 학생의 두발, 제15조
는 기타 용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생활규정 관련 규정>
다. 피진정학교의 남학생 동복은 재킷, 와이셔츠, 니트 조끼, 바지로 구성
제11조 (복장) ① 교육과정 중의 학교생활은 교복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육 활동
시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복을 착용 할 수 있다.
② 여학생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간에는 지정된 체육복을 착용한다.
④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과 체육복은 변형할 수 없다.
⑤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
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
※ 외투란 형태와 관계 없이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 위에 입는 옷을 말한다.
⑥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 및 체육복, 실내화 이외의 양말, 신발, 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
을 보장한다.
제12조 (두발) 학생의 두발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①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5조(기타 개인용모) 기타 개인 용모에 있어서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②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과 장신구를 하지 않는다.
③ 과도하게 손톱을 기르거나 유색의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
④ 화장을 하지 않는다.
⑤ 위 사항 이외에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
항을 규제할 수 있다.
되고, 여학생 동복은 재킷, 블라우스, 니트 조끼,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또한
하복은 남·여학생 모두 생활복과 바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 피진정학교 학칙에는 상ㆍ벌점 제도가 없고, 학생들이 파마하거나 외
투를 교복 위에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에 대
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헌
법재판소는 또한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
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
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말하는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 발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
되며(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자유"
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
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
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아동권리협
약”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UN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
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ㆍ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같은 협약 제28
조 제2항에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생은 자신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의 발현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용모 및 복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육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 2002. 9. 9.자 결정)과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7.자 결
정)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
회 2017. 12. 21.자 결정)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함을 밝히고, 학교의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의 부당한 두발규정 등"(2025. 07. 02. 23진정
0396500 결정)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학교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통해 두발
형태(염색 등)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를 학교 구
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므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학생 구성원 일체가 두발 등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질서가 이
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을 뿐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고등학교의 학
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규제"(2025. 7. 2. 24진정0842800 결정) 진정 사건
에서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점을 부
과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생생활규정」에서 벌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인권침해 여부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
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
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형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칙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
로,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ㆍ
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등을 일
률적으로 제한하려면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제1항은 “파마, 염색, 가발 등을 하지 않으며
헤어스타일링 제품(헤어스프레이, 왁스, 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파마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해당 조항이 학
생 간 과도한 외모 경쟁을 예방하고 학습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의 파마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곧바로 외모 경쟁에
매몰되거나 교육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학생생활규정」처럼 파마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만 머리 모양을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령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
할 만한 문구ㆍ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과 장신구를 제한하는 「학생생
활규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
또한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
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
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파마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
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조 후
문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학생이 교복(내복,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 착용한 다음
그 위에 외투(패딩 포함)를 입도록 하여 외투 착용 방법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조 제5항은 “등하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
(외투, 목도리 등)를 착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생
활규정」에 교복 중 (착용시기를 포함하여) 특정 의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
다는 조항이 없고, 해당 조항의 문언상으로도 학생이 외투를 입기 위해 교
복 동복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와이셔츠, 조끼, 재킷을 "모두"를 갖
춰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
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 련 법 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
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