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522900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수용자의 과도한 작업시간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장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합니다. 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일(월 1회 혹은 2회) 외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현재 취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작업용품(앞치마, 고무장화 등)을 구비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각하 및 기각합니다.

1. 의견표명의 배경
참고인 진술과 취사장 환경과 작업 내용 등을 감안하면 취사장의 작업 강도는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높고 화기, 위험한 도구, 다양한 화학물질 등 사용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정요지 가항 취사장 작업자의 휴일이 부족하다는 진정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취사장에 나가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일 제공일수가 2주당 1일로 확인되는데 일일 작업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작업 중간에 휴게시간과 개인정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면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많은 취사장 내 작업 환경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해질 수 있고, 출소 후 삶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을 위해 휴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외에 취사장 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표명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 판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진정교도소 이외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 따라 2주에 1회,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사장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피진정교도소가 작업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나, 무작위로 면담한 참고인들은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여여, 작업장 안전 관리에 일정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근로자에게 휴일이 필요한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ㆍ가족ㆍ사회적 관계를 돌보며,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수용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용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수용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출소 후 생활을 계획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2주에 1일 또는 월 1일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취사장은 추가 작업장려금 지급, 분기별 특식 지급, 가석방 심사 시 최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고, 휴일이 적은 이유로 취사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수용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 취사장이 다른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고, 취사장 내 도구 사용이 위험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진정교도소에서는 취사장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작업 용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고하는 등 적정한 운영에 애쓰고 있다고 하나, 면담 참고인들이 모두 화상을 입는 등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취사장 내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취사장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교정시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정시설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적인 작업 활동에 참여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522900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수용자의 과도한 작업시간 등
진 정 인 1. △△△(○○○○○○○○ 대표)
2. ◇◇◇(▽▽▽▽▽▽▽▽ 대표)
3. ◎◎◎(×××××××× 이사장)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법무부장관
주 문
1. 법무부장관장에게, 교정시설 취사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표명합니다.
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휴일(월 1회 혹은 2회) 외
추가적으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현재 취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작업용품(앞치마, 고무장화 등)을 구비하여 착용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 및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피진정교도소에서 2024. 3. 28.부터 2025. 2. 27.까지 취사
장에서 일하였는데, 매일 13시간(휴게·운동 시간 포함)씩 매주 80시간 이
상 작업하였다. 취사장 조출팀(6~7명)은 04:00부터 17:00까지 일하였고, 정출
팀은 06:20부터 17:00까지 일했는데 보통 잔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06:20부터 19:20까지 작업하였다. 휴일은 2주에 1일 또는 4주에 1일이 주어
졌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에 규정된 1일 작업시간 8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제외)과
주당 최장 작업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나. 피진정교도소 취사장 작업환경은 아래와 같이 열악하다.
1)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물질안전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지 않았다. MSDS를 게시해야 한다는 산
업안전보건공단의 포스터가 취사장 출입구 위에 붙어 있었으나,
취사장 어디에도 MSDS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
자는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
수 없어 불안했다.

2) 피해자는 보안경을 지급받지 못해 작업 중 음식물 찌꺼기나 세제,
락스 등이 눈에 튀어 들어오기도 했다.
3) 작업용 물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취사장
특성상 바닥에 기름이 묻어 있고 겨울철에는 바닥의 물기가 얼어
미끄럽다. 그러나 작업용 신발인 고무장화는 바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교체를 해주지 않아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
도 발생하였고,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 및 라텍스 장갑 등
이 손상되었을 때 여유분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교환해 주지 않
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가 받은 작업장려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교도소는 형집행법 제71조(작업시간 등)의 규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취사장 작업자를 조출, 일반, 잔업 3개 조로 구분한 뒤 순
환 배치하였고, 식사ㆍ휴식 및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이
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무 시간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
정시설 취사장 작업의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으로 포
함되기 때문에 공휴일 및 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취사장 작업 수용자에게는 2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피진정교도소 취사장 작업을 할 경우, 추가적인 작업장려금 지급,
분기별 특식 지급, 소득점수 부여 비율 추가, 가석방 심사 시 최우선적 고
려 등 자체적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됨을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
로운 선발 조건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고, 항시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작
업해야 하며, 휴일이 적은 작업장인 만큼 취사장 작업을 원하는 수용자가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용동 청소, 간병, 시설보수 작업장과 함
께 취사장은 기피 작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취사장 작업 인원 선발과 관련하여, 피진정교도소는 「분류처우 업
무지침」과 자체적인 선정기준인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칙(안)」에 의거하여 선발하고 있다. 현재 피진정교도소는 정원 1,300명으
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취사장 작업 정원은 38명으
로 정해놓고 있는데, 까다로운 선정 기준 등에 의해 현재 36명의 인원만으
로 취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교정시설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의 규모
에 맞게 취사장 작업자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게 취사장을 운용
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장 작업자 수가 달라 부여되는 휴일도 다를 수밖에
없어 취사장 작업자에 대하여 더 많은 휴일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참
고로 타 교정시설의 취사장들은 휴일을 월 2일 내지 3일 부여하는 곳도 있
지만 평균 월 1일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의 월 2일
휴일은 타 교정시설과 비교하여 평균 이상이다.

2) 진정요지 나항
취사장 근무자실 옆 부식 창고 내부에 있는 비품 창고 안에 락스
및 세제 등이 비치되어 있고, 벽면에 MSDS가 게시되어 있다. 또한 매일 일
과 시작 전 담당 근무자가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취사장 작업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를 착용하
고 작업을 수행하며, 보안경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용관리 및 계
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는
취사장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취사장 수용자들이 작업 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의
료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해당 진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형외과 전문의 초빙진료
또는 외부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취사장 작업용품은 매달 □□교도소 보안과 물품 담당자를 통해
물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과 구매 담당자가 확인하여 구매하고 있다. 취
사장 수용자들이 항상 착용하는 고무장갑, 위생장화, 위생장갑 등 소모품은
매달 요청하는 수량을 구매하고 있고, 취사장 수용자들이 요청할 경우 근무
자를 통해 즉시 교체해 주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작업에 취로

하는 수용자의 작업에 대한 보수로서"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려금은 작업의 장려라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시혜적 급부일 뿐, 쌍방 자유의사에 의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
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도작업에 취로하는 수용자를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진정교도소 작업장 취업 수용자의 작
업장려금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맞게 책정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1) 진정요지 가항
수형자는 「형법」 제67조(징역) 및 형집행법 제66조(작업의무) 규정
에 따라 정해진 노역에 복무 즉,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노역
은 형 집행의 일부로 수형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적응 능력 함양의 목
적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노역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형벌
로서 의미도 있어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부과의 필요성이 있음을 판
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318 전원재판부 결정).
법무부에서 피진정교도소 작업시간 확인 결과, 법정 작업시간인 1주 52시간
이내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진정요지 다항
형집행법 제73조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취업수형자의 근로의욕 고
취와 석방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고 있
는 급부로, 일반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지
급받는 임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도 구 「행형법」 제39조 제
2항 작업상여금(현행 형집행법 제73조 제2항의 작업장려금)을 노무 제공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대가관계는 없고 은혜적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권은 인

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마179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수형자의 노역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되는 작업
장려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없다.
라. 참고인
1) 취사장 작업 수용자 1
가) 가석방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 취사장 취업을 신청하였고, 취사
장 작업 사이 휴게시간이나 개인정비 시간에는 샤워, 운동, 바둑, 장기, 독
서 등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휴일은 2주에 1일 주어지며,
휴일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나) 취사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매일 벽면에 붙어 있는 작업안전수
칙을 읽게 하며 수시로 안전교육을 받기도 한다. 작업할 때는 취사용 티셔
츠, 앞치마, 토시, 면장갑과 고무장갑, 마스크, 장화를 착용하며, 물품 교체
가 필요하면 창고에 물품의 여분이 있으므로 바로 교체해 준다.
다) 발등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의료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회복될 때까지 병사나 휴게실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
다.
2) 취사장 작업 수용자 2
가) 취사장에서 하루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는 휴게시간이나 개인
정비 시간를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 등을 하고 있으며, 휴일은 2주
에 1일이 주어지고 있다.
나) 취사장 안전사고예방 교육은 아침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세제,

락스 등 물질을 주의하고 화상에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장갑, 장화 등 작업
용품의 교체가 필요하면 조장에게 요청하면 바로 교체해 준다.
다)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병동에서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취사장 작업에 복귀하였다.
3) 취사장 작업 수용자 3
가) 가석방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서 취사장 취업을 신청했고, 취사
장 인력상황 상 2주에 1번 휴일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1주에 1
번 휴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작업시간 사이 휴게시간이나 개인
정비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한다.
나)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미끄러짐, 불, 화재 예방에 대해 주의하라
고 교육하고, 락스나 세제 같은 화학제품 사용 시 주의하라고 교육하기도
한다. 창고 담당으로서 물품 교체를 요청하면 바로 교체해 주고 있다.
다) 한 번은 발등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의무과에서
조치해 주었고 2주 동안 휴게공간에서 쉬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 주장,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4. 3. 28.부터 2025. 2. 27.까지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에
서 일하였고, 거실 검방 과정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후 작업장 취업이 취소
되었으며, 2025. 6. 9. 김천소년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25. 8. 15. 출소하
였다.
나. 피진정기관 취사장 작업 인력 정원은 38명이나 현재는 36명의 수용
자가 일하고 있으며, 휴일은 각각 2주당 1일 부여되고 있다.
다.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은 조출팀, 정출팀, 잔업팀으로 나뉘며 각각 정
해진 시간에 취사장에 출ㆍ퇴근한다. 작업장에 출근해 있으면서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식사, 운동, 휴식,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은 작업 시간에
서 제하고 있다. 출퇴근, 1일 작업시간 및 7일 근무시 작업시간은 각각 아
래 표와 같다.
라.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문 약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
조(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수
입하려는 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
자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제품의 안정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
항, △건강에 대한 유해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
구분 출퇴근 시간 실제 작업시간 7일 근무시 작업시간
조출팀 04:00 - 17:00 5시간 24분 40시간 15분
정출팀 06:20 - 17:00 4시간 25분 30시간 55분
잔업팀 06:20 - 18:30 5시간 10분 36시간 10분

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는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하고,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결과 취사장 벽면에는 제
품에 대한 MSDS가 게시되어 있고, 그 밖의 락스와 주방세제 사용, 소화기
사용, 작업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도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취사장 작업장 수용자의 위생 및 청결과 관련 「수용관리 및 계호업
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520호)」제283조(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청
결 유지)에 따르면 취사장 작업 수용자는 작업 중에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
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이 취급에 관
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한다. 위 규정에 모두 보안경 착용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사. 현장조사 결과 비품 창고에 고무장화, 고무장갑, 라텍스 장갑, 크린
장갑, 수세미 등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형법」 제67조(징역)에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
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해당 규정과
함께 형집행법 제66조(작업의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수용자

로서 피해자가 신청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바 그 목적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작업을 부과
한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정에서 피진정기관 취사장 실제 일일 작업시간은 총 5
시간 반 이내이고, 7일 작업시간은 42시간 내라고 확인되는바, 이는 형집행
법 제71조(작업시간 등) 제1항에서 작업시간에 휴식, 운동, 식사, 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사장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 이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판단된다.
또한 2주에 1일의 휴일을 부과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71조(작업시간
등) 제5항의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
하지 않으나,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휴일
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련규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
게 과도한 작업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용자의 인권 침해 여부
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나, 피진정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취사장에서 작업
하는 수용자에 대한 시간 배정을 보면 작업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과하여
수용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
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 취사장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MSDS
가 게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으며 고무장화 및 장갑 등의 작
업용품도 교체해주지 않아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결과 MSDS를 비롯한 작업안전수칙 사항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
이 게시되어 있고, 작업용품도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수의 참고인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수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
고 작업용품은 교체를 요청하면 즉시 교체해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
정요지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진정요지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보안경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안경을 제공하
지 않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관련 규정에 보안경을 지급해야 하는 조항
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주장과 같이 보안경을 제공하면 더 안전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이 진정요지 부분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해자가 취사장 작업 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장려금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 주장하나 작업장려금의
책정과 지급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 진정요지 부분은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
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Ⅱ.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참고인 진술과 취사장 환경과 작업 내용 등을 감안하면 취사장의 작업
강도는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높고 화기, 위험한 도구, 다양한
화학물질 등 사용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정요지 가항 취사장 작업자의 휴일이 부족하다
는 진정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취사장에 나가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일
제공일수가 2주당 1일로 확인되는데 일일 작업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작업
중간에 휴게시간과 개인정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면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
어 위험 요소가 많은 취사장 내 작업 환경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해질
수 있고, 출소 후 삶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을 위해 휴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
는 방안 외에 취사장 내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표명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결정,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결정 등). "휴식권" 또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
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
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결정).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경제적ㆍ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7조는 당사국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과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등을 확보하여 모든 사
람이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
다.
「UN 피금구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101조 제1항에서 일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방조치가 교정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
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 노동자
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02조 제2항은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
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써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
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진정교도소 이외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
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 따라 2주에 1회, 월 2~3회, 또
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사장 작업환경에 대
해서는 피진정교도소가 작업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나, 무작

위로 면담한 참고인들은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여여, 작업
장 안전 관리에 일정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근로자에게 휴일이 필요한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ㆍ
가족ㆍ사회적 관계를 돌보며,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근
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수용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용자의 충
분한 휴식을 통한 작업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수용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출
소 후 생활을 계획할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2주에 1일 또는 월
1일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취사장은 추가 작업장려금 지급, 분기별 특식 지급,
가석방 심사 시 최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위험한 도구를 사
용하고, 휴일이 적은 이유로 취사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수용자가 부족하
다고 하고 있다. 취사장이 다른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고, 취사장
내 도구 사용이 위험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진정교도소에서는 취사장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작업 용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고하는 등 적정한 운영에 애쓰고 있다고 하나, 면담 참고인
들이 모두 화상을 입는 등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취사장
내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취사장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의 식사를 준비
하는 곳으로 교정시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정시설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적인 작업 활동에 참여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생명ㆍ신체ㆍ건
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작업 강도가 높고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취사장 수용자들
에게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휴일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작업의 질을
높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정시설마다 시설 규모, 수용자 인원이 다르므로 작업자 운영의 조
건이 다를 수 있으나 교정시설 내 취사장 작업수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조
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는 휴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로 휴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현재
취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 용품의 안전성이 적절한지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작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작업환경인지를 검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작업용품(앞치마, 고무장화 등)을 구비하고 이를
작업장에서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 및 기각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
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
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
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1조(작업시간 등) ① 1일의 작업시간(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1주의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
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
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