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37700

초급간부의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관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위로휴가 부여 및 사용을 권장하고, 도서지역 근무 지휘관 및 실무자 대상 자살우려자 식별 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활성화 및 기존 위로휴가 외 추가 월 1회 이상 출타 휴가 보장
피해자는 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근무지가 도서지역으로 변경된 후 장래에 대한 전망 지표가 연달아 크게 낮아지고, 고립감과 군에 가졌던 장래희망을 접겠다는 취지의 심적 고충을 어머니, 지인, 주위 동료 등에게 자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부대 등 군 내부에서 피해자의 근무지가 도서지역으로 변경된 후 보인 좌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식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심리적 불안이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무 중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 등 도서지역 근무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 시 적기에 면담할 수 있도록 화상 시스템을 통한 상담 환경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진정사건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이 ”섬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다“ 등 고립감을 호소하였다. 피진정부대에서는 간부들에게 위로휴가를 월 3일 부여하고 있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위로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업무가 많은 초급간부들이 규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근무시간 내외 모두를 유사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도서지역 근무 장병이 갖게되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주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가족, 지인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초급간부의 휴가권 행사가 부대 업무사정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3일의 도서지역 위로휴가 외에 추가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출타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자살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는 동료 부사관들에게는“섬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휘관인 피진정인이나 주임원사에게 도서지역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고충을 공식적으로 상담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도서지역 부대에 전입한 후 심리검사결과에서 특정항목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검토나 상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심리적 변화, 병영 내외 생활 간 발언이나 태도 등에서 표출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환경적 위험 요인이 바뀌지 않은 한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지역에서의 생활 상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로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지역에서의 복무가 만성적인 자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살 우려자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근무 지휘관 및 실무자 대상 자살우려자 식별 등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37700 초급간부의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진 정 인 ○○○ (피해자의 母)
피 해 자 故○○○ (해군 제0함대 제000○○○○전대 제000○○○○감시대)
피진정인 ○○○ (해군 제0함대 제000○○○○전대 제000○○○○감시대장)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관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위로휴가
부여 및 사용을 권장하고, 도서지역 근무 지휘관 및 실무자 대상 자살우려
자 식별 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도에서 근무하던 초급간
부인데, 0000. 00. 00. 영내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피해자
는 사망 3개월 전부터 외롭고 답답하여 ○○으로 나오던가 소방관을 하겠
다고 하는 이상징후가 있었다. 피해자는 초급간부로서 당직근무도 하고 조
리장, 정보장 지원 등 한 사람에게 몰린 업무량을 모두 해내야 했다. 평소
피해자가 과도한 근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군에서 적
절히 조치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런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제000○○○○감시대(이하"피진정부대"라 함) 지휘관이
다. 피해자는 0000. 00. 00. 피진정부대에 전입 왔고, 그때 피해자를 처음 보
았다. 피진정인은 0000. 00. 00. 10:31경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참고인 3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0000. 00. 00. 23:00 ~ 23:30 사이에 간부 숙소가 소란스러워서 순찰을
돌았는데, 3층 여군 숙소 구역에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2층으로
내려갔을 때 000호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때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
같다. 피진정인이 000호에 거주하고 있어 01:30경 000호실에서 쿵, 쿵 소리
가 들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키폰을 이용하여 당직실로 전화하였

고, 참고인 3에게 “너 어차피 오늘 순찰 도는 셈 치고 김재혁 숙소에 가서
다시 한번 재워라”고 하였다. 01:55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참고인 3이 “방
확인하였으며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을
들었다. 그 이후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동료 장병)
참고인 1은 0000. 00. 00. 소속대로 전입하여, 피해자와는 친한 선
후임 관계로 같이 근무하며 알고 지낸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다. 피해자는
○○도에서 혼자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다. 피해자는 엄청 성실하게 근무하
였는데 평소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답답하다.”, “갑
갑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피해자는 평소 야간 및 휴일 등에 초과근무
를 많이 하였다. 피해자도 참고인 1처럼 원래 본연의 업무(보급)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 공식적으로 부여된 추가 업무는 없었지만 보급 직렬은 병사
들 속옷 하나까지도 보급장이 관리한다. 부대원이 100명이 넘고, 냉장고, 세
탁기 그런 것도 다 보급이고 그런 것을 보면 시설관리랑 같다.
피해자가 갈등이 있던 부대원은 없다. 그리고 소속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등 부조리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많았다. 참고인 1도 본래 직별과 화생방 말고도 시설도 관리하다 보니 업무
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 참고인 2 (동료 장병)
참고인 2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반의 반장으로서 피해자와 부
사관 선후배 관계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0000. 00. 00. 전투지휘검열

이 계획되어 있어 감시대 간부 모두 바쁜 업무를 하던 시기이다. 피해자는
보급장으로서 보급창고 정리 및 폐기물 반납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전산처
리 등 행정 및 부대 작업원을 동원한 물자 정리 등도 하였다.
○○도에 있는 피진정부대는 해상에 대한 감시가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 업무 외에도 지원 소요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다. 각 직별이 대부분 1인 직별장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초임
하사들이 충원되었다 하더라도 직별 업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옆에서 다
른 간부들이 도와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해서 신경 쓸 일이 자주 발생
한다.
3) 참고인 3 (동료 장병)
참고인 3은 0000. 00. 00. 전입하였고, 피해자와 간부 숙소 룸메이
트 관계이다. 피해자는 가끔 군수품 조사 등을 연말 등에 처리해야 할 때
바빠 보였다. 피해자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최근에 참고인 3과 대화하면서 “이제 재미도 없어서 섬에서 나가고 싶
다.”, “아 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였다. 참고인 3이 보기에 이런 대화
말고는 특이 사항은 없었다. 참고인 3도 퇴근을 해도 계속 영내에 머무르다
보니 개방감이 없고 항상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참고인 3이 만나고 싶어하
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
4) 참고인 4 (동료 장병)
피해자는 소속대 간부들과 안 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잘 어울려 다녔다. 주로 참고인 1, 참고인 4 등과 잘 다녔다. 피해자는 한
달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인 57시간 초과근무를 모두 다 채우며 일을 하였다.

당직사관이 업무적으로 자리를 비울 일도 많은데, 외출 및 휴가자에 대한
인원 이송 업무가 많다. 피진정부대는 간부숙소가 영내에 있다 보니 퇴근
후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유출이 쉽고, 퇴근 후 여가 시간을 즐길 요소가
없다.
5) 참고인 5 (동료 장병 5인)
피진정부대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와 술도 자주 마시고 친하게 지냈
다. 피해자는 엄청 착했고, 남에게 원성을 살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는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잘 해냈다. 부대원들이
피해자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의 업무는 과하게 많을 때가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 보급장
이 하는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보급창고를 정리하면서 선반 위에 박스로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을 찾기 쉽도록 각각의 박스에 어떠한 물품이 있는지
라벨지를 붙여 정리하는 임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었다. 0000. 00. 00. 000
전대 전비태세를 준비하면서 업무량이 늘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정도
였다. 피해자는 초과근무가 빈번했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의 업무량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급장으로서 업무가 많은데도 두말없이
항상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항상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했다. 피해
자가 처음 왔을 때 2년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외출도 못 나가고 그래서 답
답하다고 1년만 근무하고 빨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6) 참고인 6 (동료 장병)
참고인 6은 주임원사 직책을 맡고 있다. 평소 피해자는 근무를 굉
장히 잘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등 업무적

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평소 피해자는 부대원들과 굉장히 잘 지냈기 때
문에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피해자는
활발하고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고 수병들에게도 보급장으로서 잘해주었다.
그리고 보급장이 영내 매점(PX)를 운영하는데 수병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참고인 3과의 사이는 엄청 좋았다.
같은 생활공간에 있다 보니 항상 같이 밥도 먹고 잘 지냈다. 참고인 6이 피
해자에게 “○○인데, ○○와 같이 방 쓰는 것 불편하지 않나? ○○이 다른
방으로 옮겨줄까?”라고 물었을 때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불편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0000. 00. 00. 전투지휘검열이 계획되고 있어서 준비를 하다보니,
최근에 부대원들 모두가 바쁜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가 주말에 창고 정리
등 임무를 하는 것을 보고 “주말에는 대장님이 쉬라고 하신다. 왜 주말까
지 나와서 일을 하냐 쉬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아닙니다. 다 하
고 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초과근무를
자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주말은 대부분 사무실에 올라와서 3 ~
4시간씩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는 가족 및 연인과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 간부
숙소 환경 문제 등의 고충이 있고, 도서 지역이다 보니 인력이 초임 하사로
충원된다. 초임 하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커버
하기 위해 주변 대원들도 신경써야 해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
무가 발생한다. 참고인 6은 피해자와 이러한 고충상담을 한 적이 없다.

7) 참고인 7 (동료 장병)
참고인 7은 수송병이면서 보급병 일을 같이 하고 있어 피해자와
전입일부터 보급일을 함께 하였다. 참고인 7은 피해자와 항상 장난치면서
흡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는 다른 간부들과 똑같이
출근시간에 출근해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참고인 7은 보급일을 같이 하다
보니 같이 일하며 잘 지냈다. 옆에서 지켜볼 때, 피해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지고 끝냈다. 일을 미루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8) 참고인 8 (동료 장병)
피해자가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참고인 1이고, 그 외도 두루두
루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는 보급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잘 수행하
였다. 아무래도 일을 잘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탁도 하고, 부탁을
하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였다. 참고인 8이 업무가
미숙해서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잘 도와주었
다.
피해자의 업무는 참고인 8의 2배 정도는 많았고, 평소에 참고인 8
이 조리 업무가 미숙해서 많이 도와주었고, 참고인 8이 휴가 나가면 업무를
대신하였다. 본관 창고 정리도 피해자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외에 상황
실도 피해자가 맡아야 하는 일이 많았다. 피해자의 업무량이 가중했던 것이
맞다. 참고인 1과 참고인 8이 휴가를 나가면 모두 대신해서 피해자가 처리
해서 업무가 과중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초과근무 하는 날도 많았다.
일이 과중하다 보니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고인 8이 따로
부장에게 듣기로는 술자리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일하면서 울었다고 들었다.

9) 참고인 9 (동료 장병)
참고인 9는 피해자와 0000. 00. ~ 0000. 00.까지 1년간 해군 제0함
대 ○○○○실 ○○과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피해자와 같은 직별 선후
배 관계이고 사석에서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는 가까운 사이이다. 피해자
는 둥글둥글하고 좋은 성격이다. 주변 동료들과도 무탈하게 잘 지냈다.
0000. 00. 00.경 피해자는 “○○도에서 이제 그만 나와야 될 것 같
다.”고 하였다. 그 때 참고인 9는 “들어간 김에 2년 채우고 나오는게 좋
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러려고 했는데 함정 근무를 하
면 요즘 수당도 많이 나오고 도서 지역은 너무 외롭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장시간(30분 ~ 1시간) 동안 질책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 피해자는 함정에서 근무하다가 큰 부대인 사령부급 ○○과에 근무하
면서 일을 벅차해 하였다. 피해자는 업무를 처리하면 잘 하는데 한 번씩 기
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던 적이 있다. 피해자는 참고인 9와 주변 부서
원들을 도와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한 적은
없다. 참고인 9가 보기에 당시 피해자의 업무량은 군 생활이 얼마 되지 않
은 부사관이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적은 양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피해
자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친구라 힘들다고 내색을 했던 적은 없다.
10) 참고인 10 (동료 장병)
참고인 10은 0000. 00. 00. ~ 0000. 00. 00. 까지 해군 0함대 ○○○
○실 ○○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질책을 받는 장면
은 목격하지 않았다. 보통 선배들이 질책하기보다는 가르쳐주었다. 피해자
가 상급자로부터 고성이 오가거나 강하게 질책받는 것을 들은 적은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서와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 해군
제0광역수사대 수사기록,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 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0000. 00. 00.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하였고 교육
수료 후 0000. 00. 00.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였다. 피해자는 0000. 00. 00.
부터 피진정부대 보급담당 직책을 수행하다가 0000. 00. 00.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0000. 00. 00. 임관한 이후, 총 4회에 걸친 심리검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종합점수가 0000. 00. 00. ○○도로 전입하고 낮아졌다.
실시일자 종합점수 관계연결 관계안정 자기통제 심신안정 긍정전망
00. 00. 00. 96 83 100 100 100 100
00. 00. 00. 96 83 100 100 100 100
00. 00. 00. 92 83 100 100 100 83
00. 00. 00. 88 83 100 100 100 67
다. 피해자는 0000. 00. 00. 중사로 진급하였고, 임관 후 징계 등 처벌기
록은 없다. 피해자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
다.
라. 피해자는 0000. 00. 00. ~ 00. 00. 월 평균 14회, 총 136회 초과근무
를 하였다. 피해자의 0000년 당직근무 투입현황와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당직 6회 3회 2회 4회 1회 3회 0회 4회 3회 0회
휴가 0일 0일 9일 0일 3일 1일 0일 7일 2일 0일
※ 피진정부대의 간부에 대한 위로휴가는 도서기지 근무보상은 월 3일이 부여
되고, 지휘관(○○대장) 판단 하에 필요시 추가 부여 가능하다.
마. 피해자는 0000. 00. 00.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나 너무 힘들어”라
며 ○○도에서 생활이 외롭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0000. 00.
00. 진정인에게 “나 외로워”라면서 울음을 터트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0000. 00. 00.(추석 명절기간) 진정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부대의 빅이
벤트가 00. 00.라서 명절인데도 제대로 못 쉰다.”고 하였다.
바. 피해자는 0000. 00. 00.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래 군인이 꿈
이었는데, 적성에 안 맞는다.”,“전역 후 소방관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이때 피해자는 울먹인 바 있다.
사. 0000. 00. 00. 19:18 ~ 20:51경 피해자와 참고인 1, 참고인 7 등 3명
은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어 ○○○○ 주점에서는 피해자와 참고
인 1 등 2명이 음주를 하였다.
아. 피해자의 소속대 주임원사와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평소 대
인관계가 원만하고, 업무능력 또한 흠잡을 곳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군의 수사 결과, 피해자와 부대원들과의 집단따돌림,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 병영 갈등과 연관지을 만한 진술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자. 피해자는 0000. 00. 00.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2인 1실 간부 숙소
000호 2층 철제 침대 상단에서 목을 매어 불완전의사로 사망한 채 있었다.
당시 외부침입 흔적 또는 타살 등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 인터넷 검색기록, 메시지 기록에서
"자살", "죽음", "목맴"과 같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자의 어머니와의 통화녹음파일(391개), 여동생과의 통화녹음파일(86개)이 확
인된다. 피해자의 최종 통화는 0000. 00. 00. 01:46 룸메이트 참고인 3과의 6
분 5초 통화한 기록이 있다.
카. 피해자는 0000. 00. 00. 순직(III형, 2-3-13) 결정되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이 입대 후 다소 가중된 업무를 해왔으며 평소 망인이 힘든 내
색을 한 적은 없으나, 전 부대 및 현 부대 소속대 동료들의 망인의 업무
가 다소 힘든 업무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공통된 진술, 망인의 업무
외에도 임관 3년 미만의 초임 부사관들의 업무 미비점까지 보완하여 업
무가 가중되었다는 현 소속대 동료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00. 00. (화) 망
인의 내재되어 있던 심적 부담감이 한계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
다. 망인이 도서지역 근무를 하며 외로움과 다소 가중된 업무에 대한 스
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는 사유로 자해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순직확인서, 해군본
부 행정관리과, 0000. 00. 00.)

4. 판단
○○도는 육지와 분리된 공간으로서 기상 악화 시 휴가나 외출이 빈번
하게 통제된다. 이와 같이 자유가 제한된 좁은 섬 환경에서 군 복무 시에는
당사자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만성적인 외로움과 폐쇄감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심리적 과부하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알코올 등 약물남용도 우울한 상황에서 자살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피해자는 도서지역 근무 중 발생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외
로움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 요인이 내재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포함 부대 지휘관들이 피해자의 업무과다 및 심적 불안 상태
를 식별할 수 있는 여러 징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진정
인의 식별 누락이 피해자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귀속되기는 어
려우므로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피진정인 개
인의 지휘감독 책임보다는 공간적 특수성이나 인력 부족 등 환경적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피진정인 개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
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 다만 도서지역 근무장병의 자살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
에서 의견표명을 할 필요성은 있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할 의무가 있다(「부대관리훈
령」 제232조). 국가의 통제력이 강하게 미치는 군대라는 특수 환경에서, 장
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군 지휘
관의 의무이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0000. 00. 00. 피진정부대로 전입 온 후 약 10개월 만인 0000.
00. 00. 자해 사망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7월 익사할 뻔한 큰 사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통화 중 울음
등으로 하소연하고 혼자 술을 마시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불안한 심리상태가 2 ~ 3개월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그 불안 상태는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인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녹음파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서지역에서의 과다
근무 및 외로움과 답답함을 호소한 바도 있다.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피복 판매 운영, 보급장 등 줄곧
보급 관련 직책을 수행하여 왔고, 갓 임관한 부사관들의 업무 미비점까지
보완하느라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된 바 있다. 인력 부족 등으로 고유 직별
업무 외 여러 직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0000. 00.부터 사망일까지 초과근무는 총 136회(월 평균 14
회), 당직근무는 1월 6회, 2월 3회, 3월 2회, 4월 4회, 5월 1회, 6월 3회, 8월
4회, 9월 3회 등 26회 수행하였다. 심리검사 중 "긍정전망" 항목의 점수
는 피진정부대 전입 전 100점에서 83점(0000. 00. 00. 검사), 67점(0000. 00.
00. 검사)으로 크게 낮아졌다.
"업무 과부하"는 단지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단편적인 사실 외에 고
립감과 2 ~ 3년 연차의 초급간부라는 특이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문제이
다. 고립된 지역 특수성 속에서 1년 미만 신규 부사관들에 대한 멘토 역할
이 겹친 상황에서 업무의 절대량과 종류가 증가했으므로 본인의 미래에 대
한 긍정적 전망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자해 결정을 촉발한 요인은 ① 고립되고 단조로운 도서지역
이라는 특이성, ② 2 ~3년차 초급간부라는 특이성, ③업무 과부하라는 3가
지 특이상황 속에서 ④ 익사할 뻔한 사고 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요
소가 끼치는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
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의견표명 내용
가. 도서지역 초급간부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활성화 및 기
존 위로휴가 외 추가 월 1회 이상 출타 휴가 보장
「부대관리훈령」 제2절에서는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육지와 떨어진 도서지역도 예외일 수 없고, 오
히려 훈령에서 정한 목표나 방향보다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군은 소속부대 전입 이후 심리검사, 간부 및 동료 면담, 병영생활전
문상담관 면담을 통해 자살의 위험요인이 식별된 인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신상 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부대 지휘관과
면담 혹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신의학과 군의관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
다.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2022년부터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심리상담프로그램(EAP)"도 확대 운영 중이다.
○○도와 같은 단조로운 공간의 경우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 수단
이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평소 지닌 우울 성향이 고립감과 결
합되어 급격히 악화되는 증폭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군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을 원하는 최근 3년간 인원수(병사, 간
부 포함)는 2023년 420명, 0000년 633명, 또 0000년에는 1,141명으로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도서 특수성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은 주로 병사들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와 같은 초급간부들에 대한 자살 우려 상황을 식별하였는지 확인되
지 않는다. ○○도라는 도서 지역 특수 공간에서는 육지에 오지 않는 이상,
민간 심리상담프로그램(EAP)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근무지가 도서지역으로 변경
된 후 장래에 대한 전망 지표가 연달아 크게 낮아지고, 고립감과 군에 가졌

던 장래희망을 접겠다는 취지의 심적 고충을 어머니, 지인, 주위 동료 등에
게 자주 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부대 등 군 내부에서 피해자의 근무지가 도서지역으로
변경된 후 보인 좌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식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
고, 피해자가 스스로 심리적 불안이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
담하거나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여건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무 중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 등 도서지역 근무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활
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하거나 필요 시 적기에 면담할 수 있도록 화상 시스템을 통한 상담 환경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진정사건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이 ”섬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다“ 등 고립감을 호소하였다. 피진정부대에서는 간부
들에게 위로휴가를 월 3일 부여하고 있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휴가 부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위로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업무가 많은 초급간부들이 규칙적으로 휴가를 사용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근무시간 내외 모두를 유사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도서지역 근무 장

병이 갖게되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자주 평소와 다른 환경
에서 가족, 지인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초
급간부의 휴가권 행사가 부대 업무사정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3일
의 도서지역 위로휴가 외에 추가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출타 휴가를 보
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자살예방 교육 강화
피해자는 동료 부사관들에게는“섬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휘관인 피진정인이나 주임원사에게
도서지역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고충을 공식적으로 상담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도서지역 부대에 전입한 후 심리검사결과에서 특정
항목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검토나 상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심리적 변화,
병영 내외 생활 간 발언이나 태도 등에서 표출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환
경적 위험 요인이 바뀌지 않은 한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지역에서의 생활 상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로 인식하여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지역에서의 복무가 만성적인 자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살 우려자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근무 지
휘관 및 실무자 대상 자살우려자 식별 등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26. 7. 20.
위 원 장 오 영 근
위 원 강 정 혜
위 원 오 완 호

2026. 7. 20.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 붙임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
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3. 「부대관리훈령」
제232조(기본개념)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
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신
상 정밀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
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

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
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
계 유지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① 지휘관은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전 장병이 반기별 1회 2시간 이상의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신
병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
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의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자살에
대한 이해와 징후식별, 보고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전 부대는 매년 9월 10일 및 해당 주간(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에는
부대별로 자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