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1018300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토요일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전면 배제됨으로써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ㆍ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고 실외운동 실시를 위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도관의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와 같은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증원은 예산 및 인력 소요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도관의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와 같은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증원은 예산 및 인력 소요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1018300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주 문
1.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토요일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전면 배제됨으로써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수
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과 행
정규칙을 개정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ㆍ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고 실외운동 실시를 위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
해 법무부장관의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소장은 매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8조에 따르면 독거수용
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코로나19가 전에는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다 코로나19
가 종식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며,
미결수용자 또는 미지정 수형자에게 하루에 30분 운동시간만 부여하는 것
은 수용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독거수용자임에도 혼거수용자와 같이 하루에 30분 이내
의 운동만 실시하고 있어 부당하고, 독거수용자 중에서 누구는 1시간을 운
동하고 누구는 30분을 운동하도록 하여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에서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용자는 매일(공
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
고 있다.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혼거 및 처우상
독거 수용자는 30분, 계호상 독거 및 관심대상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에 대
해서 1시간의 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수용인원은 2025. 12. 15. 기준 3,274명으로 과밀한 상
태이며 미결수용자 운동장은 혼거용 5개, 독거용 2개로 49개의 수용동이 함
께 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용인 모두에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
야 하며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현재의 부족한 계호인력으로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무조건적으로 1시간에 가까운 운동시간을 보장하
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나. 관계인 주장(법무부 교정본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정기관의 상시 근무체계 목
적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필수적 사항을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
함이지 수용자들이 평일에 매일 규칙적인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에서 비긴급성 업무인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가 교정기관의 상시 근무 체계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르면,
성인과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 내지 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수용자의 경우 평일 매일 30분에서 1시간의 실외운동을 실
시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권장
기준을 충족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 중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이 가
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살 계획 경험률이 6.7%, 자살시도 경
험률이 2.8%로 각각 일반 성인에 비해 각각 약 2.7배, 1.6배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토요일 실외운동을 위해서는 매주 약 430명의 교정 공무원이 출근하
여야 하고, 연간 약 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교정 공무원 처우 개
선을 위해 2023. 1. 9. 완전 4부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완전 4부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교정시설의 인력난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정 공무원의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과밀 수용으로 인
한 과중한 업무인 점,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살 경험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는 오히려 교정 공무원의 건
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우
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
고 볼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308조에서는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독거수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
른 공동생활을 하게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기관에서 계호
상 독거수용자로 지정되어 독거운동장에서 1시간의 독거운동을 실시한 사
실이 있고, 20XX. x. xx. 타교정시설로 이송 후 20XX. x. x. 피진정기관으로
재이입한 후 현재까지 계호상 독거수용되지 않고 소수거실에 수용되어 혼
거수용을 하고 있는 자로, 타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30분의 운동시간을 부여
받고 있다.
다.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실외운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형집
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
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외운동의
실시 범위에서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명시적으로 제외
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휴무일 실외운동
및 접견 미실시로 인한 인권침해"진정(04진인3202등(병합) 2025. 2. 28. 결
정)에 대한 권고에 따라 2006. 9.부터 2021. 7. 4.까지 단계적으로 각 교정시
설에서 수용자들이 토요일에도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1. 7. 5.부터 토요일 수용자 운
동 잠정 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2021. 7. 16.부터 수용자 운동을 재개
하여 매주 2회 수용자 운동을 실시해오다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
안에 따른 수용자 처우 등 수용관리 세부 계획」 시행에 따라 2021. 11. 29.
부터 현재까지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
용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바. 피진정기관에서 평일 보안과 구내 직원은 182명, 구외 직원은 14명으
로 총 196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은 구내 직원 63명, 구외 직원 4명으
로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 총 67명 중 각 부 야근근무자
45명이 출근하여 순찰근무 방식으로 근무자 1명이 3개의 수용동을 혼자 관
리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적은 수용동은 40명, 수용인원이 많은 수용동은
80명으로 최대 240명을 한 근무자가 관리하고 있다.
사. 피진정기관에서 평일에는 수용동 담당근무자가 수용자를 관리하고 운
동근무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운동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휴일은 중번순찰로
3개조로 나뉘어 한 명의 근무자가 3개의 수용동을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
고(헌법재판소 2002. 12. 18.선고 2001헌마370, 2004. 8. 26. 선고 2003헌마
457 결정 등), 실외 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청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3조 제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아
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33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
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
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12조는 "현업기관", "현업기관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
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관련 「교도관 직무규칙」 제18조 제1항은
"주간근무자는 1일 주간 8시간", "교대근무는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
4부의 4개 부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교정직교
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제1부와
제2부의 2개 부 또는 제1부, 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ㆍ종
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무근무자의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게 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이전에 허용되었던 토요일 운
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아 부당하며, 처우상 독거수용자에게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30분 운동을 부여하면서 계호상 독거수용자에게만 1시간을 부여
하여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기관의 토요일 운동 미실시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
었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하고 매
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
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332조 제3항에서는 "공휴일 및 토요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별 교정시설의 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
칙 및 구체적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관계 법령과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
법하거나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가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
침」 제308조가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
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
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계호상 독거수용
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자는 명칭은 독거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 거실 외로 나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공동생활을 하므로 신체
적 활동 공간과 타인과의 소통 기회가 혼거수용자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처우상 독거수용자를 실질적인 공동생활에 형태에 맞추어 혼거수용자에 준
해 처리하고, 제한된 시간 및 장소 내에서 30분의 운동시간을 부여한 것은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공간적 한계와 계호인력 부족 등의 현실
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범주 내에 있다고 판
단된다.
반면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자해 및 타해의 위험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항상 독거수용되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
원천 차단되는 수용자이므로 운동을 할 때도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치
면 안되어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현재 49개의
수용동(2025. 12. 15. 기준 3,274명의 수용자)이 독거용 운동장 2개, 혼거용
운동장 5개를 나누어 써야 하는 공간적 한계와 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데, 이러한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주간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
보다 24시간 격리되어 있는 계호상 독거수용자에게 운동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피진정기관의 운영 방식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정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등 처우로 볼
수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
게" 처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바, 거실 밖 활동 가능 여부 및 계호
상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
를 달리 취급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진정인의 경우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기
관에서 계호상 독거수용자로 지정되어 독거운동장에서 1시간의 독거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20XX. x. xx. 타교정시설로 이송 후 20XX. x. x. 피진정
기관으로 재이입한 후 현재까지는 계호상 독거하지 않고 소수거실에 수용되
어 혼거수용을 하고 있는 자로, 시설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타수용인들과
동일하게 30분의 운동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
치로서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기관의 실
외운동 운영방식 또한 기관의 재량 한계를 벗어나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위원회는 비록 개별 피진정인의 행위는 하위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전면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의 규정 자체
가 수용자의 건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진정인
및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수용자들의 건강권 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2.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 필요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외부 환
경과 접촉하거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강제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
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유해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실외 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
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청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은 단순한 여가나 신체적 활동 뿐 아
니라, 신선한 공기 흡입, 비타민 D 합성, 공간적 개방감 확보, 근육 및 관절
의 신전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를 전면 차단하는 것
은 수용자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
이다.
또한, 현재 국내 대다수 교정시설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으
므로 수용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인이 함께 생활하며 심각한 스트레스
와 열악한 공기 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과밀 환경 속에서 토요일과 일
요일 연속으로 실외운동이 금지될 경우, 거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피
부 질환, 근골격계 퇴행, 소화 불량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수용자 간 말다툼과 폭행 사건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48시간 이상 실외로 출입하지 못하고 폐쇄된 밀
집 공간에 지속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은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과 공격성을
증폭시켜 교정시설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다.
관공서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교도관의 휴식권과 근무여건 개선
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근무체제 기관인 교정시설의 특성상
교도관의 휴무권 보장이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및 기본적인 처우 수준
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와 피진정기관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토
요일 실외운동 시실가 어렵다고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예산 배정과
인력 운용 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가 형벌권 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을 구금할 때에는 그 구금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인권 존중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선
행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나 예산ㆍ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원회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며, 건강에
대한 권리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수용자라 하여도 구금 목적의 특성
상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될 뿐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
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피구금자에 대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실외
운동"은 수용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 등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임을 도외시해서는 아니되므로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은 현행 법령 및 상황만을 이유로 토요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향후 수용자들에 대한 실외운동 허용 범
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및 □□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
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국가인권위원회 2023. 4. 20.
자 22진정0205400 등 결정),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교도관 인력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28.자 23진정0643300 결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도관의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와 같은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증원은 예산 및 인력 소요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인력 증
원 및 소요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책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6. 7. 1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지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
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
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
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
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
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5. 「교도관직무규칙」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근무: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4개 부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근무하게 한다. 다만, 소장은 교정직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제1부와 제2부의 2개 부 또는 제1부, 제2부 및 제3
부의 3개 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
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9조에 따른다.
6.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운동시간) ①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
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악천후 등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하거
나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업 중인 수용자의 운동은 작업장별로 1일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3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1018300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주 문
1.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토요일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전면 배제됨으로써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수
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과 행
정규칙을 개정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ㆍ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고 실외운동 실시를 위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
해 법무부장관의 교도관 인력 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소장은 매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8조에 따르면 독거수용
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운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코로나19가 전에는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다 코로나19
가 종식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며,
미결수용자 또는 미지정 수형자에게 하루에 30분 운동시간만 부여하는 것
은 수용자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독거수용자임에도 혼거수용자와 같이 하루에 30분 이내
의 운동만 실시하고 있어 부당하고, 독거수용자 중에서 누구는 1시간을 운
동하고 누구는 30분을 운동하도록 하여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에서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용자는 매일(공
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
고 있다.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혼거 및 처우상
독거 수용자는 30분, 계호상 독거 및 관심대상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에 대
해서 1시간의 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수용인원은 2025. 12. 15. 기준 3,274명으로 과밀한 상
태이며 미결수용자 운동장은 혼거용 5개, 독거용 2개로 49개의 수용동이 함
께 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수용인 모두에게
1시간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
야 하며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현재의 부족한 계호인력으로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무조건적으로 1시간에 가까운 운동시간을 보장하
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나. 관계인 주장(법무부 교정본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정기관의 상시 근무체계 목
적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필수적 사항을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
함이지 수용자들이 평일에 매일 규칙적인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에서 비긴급성 업무인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가 교정기관의 상시 근무 체계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르면,
성인과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 내지 30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수용자의 경우 평일 매일 30분에서 1시간의 실외운동을 실
시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권장
기준을 충족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 중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이 가
장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살 계획 경험률이 6.7%, 자살시도 경
험률이 2.8%로 각각 일반 성인에 비해 각각 약 2.7배, 1.6배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토요일 실외운동을 위해서는 매주 약 430명의 교정 공무원이 출근하
여야 하고, 연간 약 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교정 공무원 처우 개
선을 위해 2023. 1. 9. 완전 4부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완전 4부제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교정시설의 인력난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정 공무원의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과밀 수용으로 인
한 과중한 업무인 점,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살 경험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는 오히려 교정 공무원의 건
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우
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
고 볼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308조에서는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독거수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
른 공동생활을 하게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기관에서 계호
상 독거수용자로 지정되어 독거운동장에서 1시간의 독거운동을 실시한 사
실이 있고, 20XX. x. xx. 타교정시설로 이송 후 20XX. x. x. 피진정기관으로
재이입한 후 현재까지 계호상 독거수용되지 않고 소수거실에 수용되어 혼
거수용을 하고 있는 자로, 타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30분의 운동시간을 부여
받고 있다.
다.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실외운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형집
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
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외운동의
실시 범위에서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명시적으로 제외
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휴무일 실외운동
및 접견 미실시로 인한 인권침해"진정(04진인3202등(병합) 2025. 2. 28. 결
정)에 대한 권고에 따라 2006. 9.부터 2021. 7. 4.까지 단계적으로 각 교정시
설에서 수용자들이 토요일에도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1. 7. 5.부터 토요일 수용자 운
동 잠정 중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2021. 7. 16.부터 수용자 운동을 재개
하여 매주 2회 수용자 운동을 실시해오다가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
안에 따른 수용자 처우 등 수용관리 세부 계획」 시행에 따라 2021. 11. 29.
부터 현재까지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
용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바. 피진정기관에서 평일 보안과 구내 직원은 182명, 구외 직원은 14명으
로 총 196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은 구내 직원 63명, 구외 직원 4명으
로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 총 67명 중 각 부 야근근무자
45명이 출근하여 순찰근무 방식으로 근무자 1명이 3개의 수용동을 혼자 관
리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적은 수용동은 40명, 수용인원이 많은 수용동은
80명으로 최대 240명을 한 근무자가 관리하고 있다.
사. 피진정기관에서 평일에는 수용동 담당근무자가 수용자를 관리하고 운
동근무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운동 근무가 이루어지지만, 휴일은 중번순찰로
3개조로 나뉘어 한 명의 근무자가 3개의 수용동을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
고(헌법재판소 2002. 12. 18.선고 2001헌마370, 2004. 8. 26. 선고 2003헌마
457 결정 등), 실외 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청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3조 제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아
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33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
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
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12조는 "현업기관", "현업기관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
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관련 「교도관 직무규칙」 제18조 제1항은
"주간근무자는 1일 주간 8시간", "교대근무는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
4부의 4개 부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교정직교
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제1부와
제2부의 2개 부 또는 제1부, 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ㆍ종
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무근무자의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게 되어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이전에 허용되었던 토요일 운
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아 부당하며, 처우상 독거수용자에게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30분 운동을 부여하면서 계호상 독거수용자에게만 1시간을 부여
하여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기관의 토요일 운동 미실시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
었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 다항에서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하고 매
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
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침」 제
332조 제3항에서는 "공휴일 및 토요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정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별 교정시설의 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
칙 및 구체적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관계 법령과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
법하거나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가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지
침」 제308조가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
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
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계호상 독거수용
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자는 명칭은 독거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 거실 외로 나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공동생활을 하므로 신체
적 활동 공간과 타인과의 소통 기회가 혼거수용자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처우상 독거수용자를 실질적인 공동생활에 형태에 맞추어 혼거수용자에 준
해 처리하고, 제한된 시간 및 장소 내에서 30분의 운동시간을 부여한 것은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공간적 한계와 계호인력 부족 등의 현실
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의 범주 내에 있다고 판
단된다.
반면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자해 및 타해의 위험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을 불문하고 항상 독거수용되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
원천 차단되는 수용자이므로 운동을 할 때도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치
면 안되어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현재 49개의
수용동(2025. 12. 15. 기준 3,274명의 수용자)이 독거용 운동장 2개, 혼거용
운동장 5개를 나누어 써야 하는 공간적 한계와 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데, 이러한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주간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
보다 24시간 격리되어 있는 계호상 독거수용자에게 운동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피진정기관의 운영 방식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정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등 처우로 볼
수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
게" 처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바, 거실 밖 활동 가능 여부 및 계호
상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
를 달리 취급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진정인의 경우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진정기
관에서 계호상 독거수용자로 지정되어 독거운동장에서 1시간의 독거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20XX. x. xx. 타교정시설로 이송 후 20XX. x. x. 피진정
기관으로 재이입한 후 현재까지는 계호상 독거하지 않고 소수거실에 수용되
어 혼거수용을 하고 있는 자로, 시설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타수용인들과
동일하게 30분의 운동시간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
치로서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기관의 실
외운동 운영방식 또한 기관의 재량 한계를 벗어나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배경
위원회는 비록 개별 피진정인의 행위는 하위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전면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의 규정 자체
가 수용자의 건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진정인
및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수용자들의 건강권 등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2.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 필요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외부 환
경과 접촉하거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강제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
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유해를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실외 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
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청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은 단순한 여가나 신체적 활동 뿐 아
니라, 신선한 공기 흡입, 비타민 D 합성, 공간적 개방감 확보, 근육 및 관절
의 신전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를 전면 차단하는 것
은 수용자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
이다.
또한, 현재 국내 대다수 교정시설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상태에 있으
므로 수용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인이 함께 생활하며 심각한 스트레스
와 열악한 공기 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과밀 환경 속에서 토요일과 일
요일 연속으로 실외운동이 금지될 경우, 거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피
부 질환, 근골격계 퇴행, 소화 불량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수용자 간 말다툼과 폭행 사건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48시간 이상 실외로 출입하지 못하고 폐쇄된 밀
집 공간에 지속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은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과 공격성을
증폭시켜 교정시설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다.
관공서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교도관의 휴식권과 근무여건 개선
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근무체제 기관인 교정시설의 특성상
교도관의 휴무권 보장이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권 및 기본적인 처우 수준
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와 피진정기관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여 토
요일 실외운동 시실가 어렵다고도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예산 배정과
인력 운용 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가 형벌권 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을 구금할 때에는 그 구금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인권 존중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선
행되어야 하며, 행정 편의나 예산ㆍ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원회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며, 건강에
대한 권리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수용자라 하여도 구금 목적의 특성
상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될 뿐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
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용자의 실외운동에 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피구금자에 대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실외
운동"은 수용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 등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임을 도외시해서는 아니되므로 법무부와 각
교정시설은 현행 법령 및 상황만을 이유로 토요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향후 수용자들에 대한 실외운동 허용 범
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고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및 □□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
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국가인권위원회 2023. 4. 20.
자 22진정0205400 등 결정),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교도관 인력증원 및 소요
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28.자 23진정0643300 결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도관의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용자에 대한 토요일 실외운동 실시와 같은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증원은 예산 및 인력 소요 반영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도관 인력 증
원 및 소요예산 반영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책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6. 7. 1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지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
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
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
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
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
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5. 「교도관직무규칙」
제18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근무: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4개 부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근무하게 한다. 다만, 소장은 교정직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제1부와 제2부의 2개 부 또는 제1부, 제2부 및 제3
부의 3개 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
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9조에 따른다.
6.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운동시간) ① 운동은 독거수용자는 1시간 이내, 혼거수용자는 30분 내외
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동과 목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악천후 등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시간을 단축하거
나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업 중인 수용자의 운동은 작업장별로 1일 30분 내외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23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