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6진정0212200

사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회원가입 제한으로 인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에게,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외국인 가입 제한은 정산ㆍ세무처리 및 회원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배제하고 있어 차등 대우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212200 사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회원가입 제한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에게,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
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피진
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
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재외동포 사증(F-4) 소지자로 국내에서 세금 신고 및 경제활동
이 적법하게 보장된 거주자이며 본인인증, 실명등록 등 모든 행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을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서
비스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가입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타 서비스들은 외국인등록번호로 소득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피진정
회사는 시스템 편의만을 위해 국적을 이유로 거주 외국인의 제휴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적에 의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내국인) 대상 온라인 제휴마케
팅 서비스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피
진정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링크를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후 해당 채널
을 방문한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주문이 발생한 경우 구매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의 제휴마케팅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정산 및 세금 관련 처
리 등을 고려한 서비스의 설계가 필요한데,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한 운
영 구조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구축되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
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서비스의 설계에 위법성이나 차별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구축 이후 외국인 가입 절차 및 그에 따른 제반 시
스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외국인 가입을 지원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현재 국가기
관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회원에 대
한 관리, 제재 정책 강화를 요청받은 상황이므로 피진정인은 건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강화, 회원 인증 절차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운영 가
능성에 대한 검증과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회사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이용 약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이자 외국인(F-4 사증 보유)으로

서 피진정회사에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외
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는 미성년자, 비영리
법인, 면세사업자,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이 진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
로그램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배제되었다는 주
장에 관한 것이다.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며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광고 링크를 게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
급받는 제휴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이는 피진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

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제휴마케팅 용역의 이용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진
정의 차별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차별 사유는 "국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나열된 차별사유 중 "출신
국가"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간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의미
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적"에 따른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에 열거된 19가지의 차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적"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쉽게 선택할 수 없거나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할 경우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위원회는 "국적"을 "기타 사유"로 포섭ㆍ간주하여 차별 사유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해당한다.
다. 비교대상 및 불리한 대우의 존재 여부
이 진정의 비교대상은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이다. 양자는 피진정인이 운영
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의 기본적 이용 목적, 즉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
품 링크를 게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고자 하며, 진정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경제활
동을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과 세금신고에 필요한 행정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
진정인이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불
리한 대우가 존재한다.

라. 외국 국적자에 대한 용역 제공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
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외국인 가입 제한의 사유로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운영
구조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외국인 가입 절차 및
관련 시스템ㆍ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차별 여부는 차별적 결과를 발생시킨 기준이나 운영방식이 정당한 목
적을 가지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지, 덜
제한적인 대안은 없는지, 차등 취급으로 달성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
이에 균형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목적, 즉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금 관련 처리, 회원 인증 및 관리정책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은 그
자체로 정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가 수익금
을 지급하는 성과보수형 프로그램인 이상 피진정인에게 정산과 세무처리,
부정이용 방지, 회원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
으로 배제하는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진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 제출,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번호 확인, 국내 계좌 확인, 세무 관련 정보 제출, 개별 심사 등
필요한 관리수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가
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인은 F-4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과 세금신고 등 행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체류자격, 세무상 신고 가능성, 국내 계좌 보
유 여부,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
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가입 배제가 법령상 금지하
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 아
니라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프로그램 시스템이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향후 회원 인증 절차 및 관리정책 개선을 완료하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 가
능성을 검증한 후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진술하
였는데, 이는 외국인 가입이 법적으로나 기술적 또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의 내부 정책과 시
스템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임을 시사한다.
위상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최초 시스템을 내국인 중심으
로 설계하였다는 사정은 사업자의 내부 운영상 편의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전체에게 제휴마케팅 참여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
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의 결정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전화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ㆍ용역의 이용에서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12. 29.자 03진차0000567 결정). 이 진정 역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전제로 한 시스템 또는 운영구조로 인해 외국인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
다는 점에서 위 결정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 진정에서 피진정인의 운영상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
성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필요한 본인확인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를 통한 정산체계를 마련하고 일정한 체류자격
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외국인 가입 제한은 정산ㆍ세무처리 및 회원관리라
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
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
적으로 판단하여 배제하고 있어 차등 대우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
렵다.
마. 소결
상기한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외국인 전체를 피진정회
사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제휴마케팅 용역
의 이용에 있어 외국 국적자를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가입 제한 정책을 개선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체 가능한 본인확인 및 정산ㆍ세무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6. 7. 1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
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
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4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
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