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843801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경상남도 밀양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병원에서 불법 촬영 등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의 우려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진정 이후에 내부 논의를 통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의 모든 정신질환자의 입원 초기 단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환자별 진단에 의하여 제한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전면적 제한 및 통신 제한 기록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843801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
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2.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2. 8. 9.부터 □□□□병원(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입원되었는데,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을 일괄 금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나 모든 환자들이
공중전화로 통화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진정인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및
통신사 관련해서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주치의 허락하에 수차례 휴대전
화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 배터리가 충전
되어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가 켜있어야 한다 등을 주장하여 간호사실에서
휴대전화가 켜진 상태로 충전도 계속해 주었다. 그 외에도 진정인은 노래를
내려받는다, 확인할 문자가 있다 등 휴대전화 관련 요청이 많았는데 모든
처리는 주치의에게 확인하고 처리된 것이다.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통신을
제한한 적은 없고 휴대전화 제한은 동영상 촬영 등 다른 환자의 인권을 침
해할 여지가 있어 제한한 것이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3월부터는 개선하여 폐쇄
병동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에 휴대전화 제한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전화조사결
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 □□시에 소재하며 내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과목이 있고, 정신과 폐쇄병동은 △병상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명
이다.
나. 진정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 8. 9.부터 2023. 1. 3.까지 피
진정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입원하였고, 2023. 4. 5.부터 2023. 4. 7.까지 응급
입원한 바 있다.
다. 피진정병원 개방병동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나, 폐쇄
병동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하고 환자들에게는 공중전화로
통화하도록 하고 있다. 폐쇄병동 환자의 휴대전화는 평소 간호사실에 보관
하며 필요시 주치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당시인 2022. 8. 9.부터 2023. 1. 3.까지는
폐쇄병동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으나, 위원회 조사 등을 계기로 2023. 3월
부터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진정인의 응급입원 시
작성된 진료기록 자료에는 휴대전화 제한 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환자 개별
진단 및 구체적인 기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이 2023. 4. 5.부터 같은 해 4. 7.까지 응급입원할 당시 진료기
록부에 기록된 휴대전화 사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판단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리, 게임 등의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화의 기능을 넘어서 휴대전
화 사용과 관련한 기본권의 변화도 수반되어,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
한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제한으로 이
어질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적
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 「정신
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
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
부에 기재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도 포
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
로 금하고,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
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환자
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피진정병원에서 불법 촬영 등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의 우려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진정 이후에 내부 논의를 통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음
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

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의 모든
정신질환자의 입원 초기 단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환자별 진단에
의하여 제한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휴대전
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전면적 제한 및 통신 제한 기록 의무의 불이행
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
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12.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이 한 별

2023. 7. 1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
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