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799400

해군의 성희롱 피해자 진술권 미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이 항고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술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관리 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1) 징계건명 의율이 변경되고 원징계처분이 감경된 점(진정요지 가.항)
피진정기관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당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위원들의 논의 끝에 결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여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인이 항고인과 동일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진정요지 나.항)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등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신청서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공간 분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또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불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상의 행위자 분리 사유가 없어지게 되며, 위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 사유로 분리조치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인사권자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원심, 항고심사위원회 등 여러 심의 절차를 걸쳐 ‘성희롱 불성립’으로 결정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분리조치를 해제하는 행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여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각하한다.

3) 진정인에게 항고심 일정 통보나 의견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관련 법령, 판단기준 및 우리 위원회 기존 결정례 등을 종합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가 주요 비위사건 등의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상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위 제27조 제1항 및 준용 규정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청할 것인지 혹은 신청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항고심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등 제반 사항을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안내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으면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보장된 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전제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실체적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자가 진술권 행사 여부를 위한 기초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원하면 징계심 및 항고심 등 관련 부서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미동의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799400 해군의 성희롱 피해자 진술권 미보장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해군본부 법무실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각하합니다.
2.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
무처리 훈령」 제27조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이 항고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진술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관리 서
식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해군 ○○○사령부 ○○○대대 ○○○대 ○○○반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피해자로 피징계자(동료 군무원)를 신고하였던 사람이고,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신고한 사건의 항고심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진정인이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 피징계
자에 대한 징계건명 의율이 변경되었고 원징계처분이 감경되었고, 나. 진정인이
항고인과 동일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성희롱 피해
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게 되었고, 다. 진정인에게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등 제반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으며, 라. 진정인에게
항고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징계건명 의율이 변경되고 원징계처분이 감경된 점
이 사건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심사위원들이 평의한 결과 ① 원심 징계
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며, ② 항고인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
절한 발언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느끼지 않았어도 될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합치하였으나,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
하여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무기명 표결한 결과, 징계건명을 기존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 변경하는 것
으로 의결되었다.

징계건명이 변경됨에 따라 항고인에게 적용되는 양정기준 또한 변경되었
고, 표결 결과 항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기존 강등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
다. 이러한 징계건명 변경 및 징계처분 감경은 항고인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최
대한 적법하게 유지함으로써 ① 군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고, ② 진정인(피해자)
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③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하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진정인(피해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성립 결정”
이 있었고 원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해군본부 항
고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을 변경한 것이 심각
한 문제라고 주장하나,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한 성고충심의위원회와 「군무원인
사법」 등에 근거한 군무원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는 설치 관련근거와 성
격이 상이한 위원회이며,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징
계(항고)·형사절차에 대하여 권고적 성격을 지닐 뿐 징계(항고)·형사절차를 구
속하는 효력은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성립 결정”을 주요한 근거로 받아들여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였더라도, 항고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절차”
로서 항고심사 시까지 현출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항고인(가해자)이 저
지른 비위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진정인이 항고인과 동일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
진정인이 항고인과 동일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해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건
명 의율을 변경하고 강등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감경하였기 때문이 아니
라 인사조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에 대
한 원징계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가질 뿐 항고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고, 이는 항고인에 대한
보직권자의 권한이다.
3) 진정인에게 항고심 일정 통보나 의견 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
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
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7조에서는 이를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징계권자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
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제6항
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라고 규정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있어서는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권리가 있음을 안내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의거하여 해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공
무원 징계령」 제11조의2 및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고,
당해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성폭력등 항고사건의 피해자로부터의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도출된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피해자)의 신청이 없었기에 항고심사
위원회 개최일시에 관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진정인에게 항고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징계권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
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제
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 「징계업무처
리 훈령」의 상위법령인 「군무원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상에도 피해자
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통보 규정을 항고심사절차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 피
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통보 규정을 항고심사절차에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이를 항고심사절차에 유추적용하여 피해자에게 항고심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항고심사위원회
가 민감 인사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고심사결과를 진정인에게 임의로 통
보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자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건 진정의 원인이 된 징계사건에서 피징계자의 2024. 8. 21.
경 및 2024. 9. 4.경 발언을 신고하였고, 2025. 3. 6.경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서 성희롱 성립 판단, 분리조치 및 징계위 회부 등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나. 징계위원회 원심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고, 피징계자
에 대하여 "강등"으로 징계처분 하였고, 불복절차로서 항고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혐의가 제외되어 "정직 3월"로 징계처분이 하향되었다.
다. 진정인은 위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처분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다.
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는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본 건 진정과 같은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 포함)에서 징계의결등 요
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훈령 제74조는
"군무원징계절차"에 이를 준용하고, 제77조는 "군무원 항고심사절차"에 이
를 준용하고 있다.
마.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은 성폭력범죄?성희롱 피해자 요청시 징계처분등
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2 제5항은 항고심사위원회
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군무원인사법」 제40조 제6항은 성폭력
범죄?성희롱 피해자 요청시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
은 법 제43조 제3항은 이를 항고심사위원회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근거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 형식적인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
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는 등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적용대상 역시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
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등).
나. 기존 진정 사건 결정례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전에도 군 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 각 군에서 동일?유사한 진정 사례가 있어 이를 본 건 진정의 검토에
참고하였다.
먼저 "군의 징계위원회의 피해자 진술권 미보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
건"(24-진정-0377200)은 아래처럼 판단하였다.
육군에서 성폭력등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지 않고, 처분 결과를 잘못
안내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은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등 사
건 등 피해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알권리와 절차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
진정기관은 진정인이 징계위원회 출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에 부합
하지 않고, 이는 진정인의 알권리와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사건"(25-진정-0024600)에서
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군 병사 신분의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 침
해를 진정하였는데, 영내생활 또는 가중된 기본권 제한이 작용하는 환경에 있는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직
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의 징계사건에서도 처분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성희롱 사건의 부당한 항고심 사건"(사건번호: 25-진
정-0412700)에서는 피진정인이 조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인정하여 진
정은 기각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군 징계사건의 항고심이 명시적으로 사법부의 대법원과 같이 법률심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에서 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내렸다가 항고심
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본 건 진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 국방부 훈령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명처리한 원심 징계업무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항고심 개최사실 등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하
여야 하고, 관련 규정 취지에 따라 담당 부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노출 및 2차 피해 사유로 금지된다고 보기어렵고, 이에 진
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항고심 개최 여부 및 일시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
지 못하여 참여할 것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건 항고심에서 「국

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서 진술
할 권리 등 침해받았다.
다. 판단
1) 징계건명 의율이 변경되고 원징계처분이 감경된 점(진정요지 가.항)
피진정기관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당부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위원들의 논의 끝에 결정한 것으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여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
라 각하한다.
2) 진정인이 항고인과 동일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점
(진정요지 나.항)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등에 따르면 각 부대장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신청
서 접수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공간 분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또
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불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상
의 행위자 분리 사유가 없어지게 되며, 위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 사유로 분
리조치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진정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적으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해당 인사권자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원심, 항고심사위원회 등 여러 심의 절
차를 걸쳐 "성희롱 불성립"으로 결정된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분
리조치를 해제하는 행위 역시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여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각하한다.
3) 진정인에게 항고심 일정 통보나 의견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진정요지 다.항)
인정사실, 관련 법령, 판단기준 및 우리 위원회 기존 결정례 등을 종합하
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가 주요 비위사건 등의 징
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상 피진정인
의 주장과 같이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비로소 피해자에
게 항고심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의무
가 발생한다고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위 제27조 제1항 및 준용 규정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청할 것인지 혹은 신청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항고심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등 제반 사항을 선행해서 알고 있어야 행
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문언 그대로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안내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으면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보장된 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전제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므로 실체적 정당성이나 적
법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자가 진
술권 행사 여부를 위한 기초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하여 피
해자가 원하면 징계심 및 항고심 등 관련 부서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미동의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지 않도
록 관련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
다.
4) 진정인에게 항고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군무원 신분으로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또한,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7조는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규정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3조의2는 군무원 신분의 성폭력범죄 및 성
희롱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
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무원의 항고심사위원회 처분결과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준용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성희롱?직장 내 갑질행
위 피해자 요청시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불복절차인 소청심사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군인 신분의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 및 불복절차로서 항고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결
과를 통보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59조 제8항, 제60조의2 제5항에
따라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진정인과 같은 군무원 신분의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권리
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이 법적 근거 없이 진정인에 대하여

항고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역시 소청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준용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며,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19.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⑧ 징계권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
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
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3. 「군무원인사법」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
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4.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
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심의대상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안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
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
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77조 (준용)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9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55조, 제57조, 제
58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
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
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
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
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
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
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
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