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6진정0435700
군 내 감찰조사 중 감사관의 강압 감사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주문 1 :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할 것과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결정문과 같음
결정문과 같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435700 군 내 감찰조사 중 감사관의 강압 감사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할 것
과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관행을 개
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령부 ○○○실 ○○○장교로 복무하던 중 수행한 업무에 대
하여 2026. x xx. 08:33경부터 11:46경까지 ○○○사령부 법무실 내 설치된 조사
실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문답 조사 및 작성된 문답서를 열람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인격권 및 휴식권 침해
피진정인1은 조사자이고, 피진정인2는 입회자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 및 열
람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 장소는 ○○○사령부 법무실 내 방음벽이 설치된 조
사실로 창문이 없고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 곳에서 피진정인1
은 3시간 이상의 조사 중 진정인에 대하여 반말투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09:00~11:00 사이 2시간 가량은 방음벽을 뚫고 외부에서 들릴 정도의 고성과 강
압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조사 도중 진정인이 펑펑 울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을 떠올려보면 군경
력 20년 정도의 ○○ 계급자인 진정인에 대하여 “소위, 중위도 아니고 군 생활
20년이나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를 수가 있냐?”, 1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거나 몰라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모르는 것도 죄다. 모
르면 배워서 해야지 재정병과인 나도 하는데”라고 하였다. 또한, 본인이 정한
결론대로 “절차 준수 안했지? 안한 거잖아? 성실의무 위반이지? 인정하냐?”,
“형사처벌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질문하고, 진정인이 이에 “왜
성실의무 위반이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도 집요하게 반복하고 고성을
질렀다. 고성의 크기는 방음벽이 설치된 조사실을 뚫고 외부에 있던 인원이 발
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본 건 조사와 관계없는 인원들에
게 큰 소리로 혼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 같
아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또한 조사 대상인 진정인이 피진정인1의 강압적인 언행, 고성 등으로 인하
여 펑펑 울 정도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문답을 다시 진행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일텐데 피진정인들은 어떠한 휴식도 부여하지 않은 채
3시간 가량 고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적법절차 위반
피진정인들은 최초 조사를 시작하기 전 영상녹화, 녹음, 휴게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조사 대상에 대한 권리 고지를 미이행하였다. 또한, 피진정인1은 문답
을 마치고 11:30이 되자마자 조사실을 이탈하여 외부로 나가버렸고, 작성된 조서
에 대한 열람 과정은 조사자 없이 입회자였던 피진정인2와 성명불상의 군무원이
대신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피진정인2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냐?”는 질
문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정 요구를 하였지만 피진정인2는 이
를 무시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문답서를 열람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이
의를 제기하자, 성명불상의 군무원이 새로 다시 출력해왔고, 새로 출력한 문답서
는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로 지장만 찍었다. 진정인은 당시 3시간 가량의 강
압적인 감사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있는 심리상태도 아니었지만 새로 출력하였다
면 다시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제기하도록 하는 게 정상
적인 진행일 텐데 진정인이 요구한 수정사항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진정을 제
기한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은 2026. x. xx. 조사 이후에 제대로 문답서를 열람하지도 못하
였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반영되지 않은 조사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피진정인2는 “추가 조사 때 오면 복사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정보
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하며 비공개하여 조사대상인 진정인이 정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
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다. 건강권 침해
진정인은 ○○○사령부 ○○팀장으로서 4교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강압적이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조사
행위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에 심
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놀라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정신과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우울장애, 심한 강박 등의 결
과가 나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인격권 및 휴식권 침해
진정인은 ○○○위원회 운영의 주무부서인 ○○○실의 ○○○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사령부 부대 창설 시 「○○○예규」규정 책임관으로 본인이 위
규정을 직접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답변에 대하여 “모른다.”, “경험
이 없어서”,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하며 외압도 없었
고 관례대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1은 “모든 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 하사나 소위처럼 복무초임자 같은 경우가 해당 규정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고 답변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창설시부터 ○○○실의 ○○○장교로 복무하면
서 ○○○조사 업무를 계속 담당해온 진정인이 모른다고 하는게 조리에 맞지 않
는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절차인데 ○○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병과인 나도 공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위원이면 최소한 규정에 나
와 있는 부분은 생소한 분야여도 필요하면 공부해서 조사하는게 정상이지 보고
서 작성자가 모른다면서 현장조사도 없이 허위?조작○○ ○○○가 제출한 서류
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정(외압이나 상부지시)이 있었는지?” 등 진정인의 고의성, 성
실성,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 과정이었다.
○○○위원회 의결서 의견란에 동의 서명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문답 서두에서는 위원들에게 직접 회람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 중사 진술(의결서에 직접 서명한 적 없음)을 얘기하면서 재차 질문시 허위
공문서 작성은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수사 대상(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알려준 것이고 결과
적으로 진정인은 유선 통화 후에 대리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진정인1의 기억으로 이즈음 진정인이 당황한 듯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문답을 이어갈 수 없어 피진정인2가 조사실 밖으로 나가서 휴지를 찾아 가져다
주었고, 이때 피진정인1이 “등을 두드려서 진정시켜 주라”는 말을 하여 피진정
인2가 진정인에게 휴지를 건넬 때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에,
진정인이 눈물을 흘린 부분은 진정인이 위 서명과 관련하여 당황하여 눈물을 흘
린 것으로 이해하였고, 진정인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문답을 중단
하였고, 다시 문답을 진행할 때 진정인이 별도 휴식을 요청하거나 문답을 거부
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활동, 결과보고 등 각 단계별로 절차 준수 여부나 외
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외압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단계별로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이지 미리 결론 짓고 답변을 강요한 것은 아니
었다. 사전조사 시 ○○○사령관이 허위?조작 ○○을 지휘계통을 통해 지시하지
않고 해당 중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만약에 ○○○사
령관의 외압이 있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피진정인1이 평상시 목소리 톤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조
사 기간 내내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협소한 문답 장
소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감사관 입장에서 조리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문답에서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다소 더
높아졌다면 진정인이 고성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2) 적법절차 위반
문답 당일(2026. x. xx.) 오후에 진정인에 관한 문답과는 별개로 다른 감사
로 국방부 본부에서 문답이 예정되어 있어 당초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11:00경
마무리하고 ○○○사령부를 이탈할 계획이었다. 다만, 문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
어져 11:10경 문답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열람 절차를 진행하던 중 11:30경 불가
피하게 다른 감사관이 저를 대신하여 열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문답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
라 검토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
개사유(현재 진행중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다만,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기 전 이미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조사나
소명 시 열람 가능하다고 진정인에게 유선으로 안내를 한 상태였다. 그 이후 진
정인이 이의신청하여 재검토 후 공개하였다.
3) 건강권 침해
진정인에 대한 문답 일정은 최초 계획 시 진정인이 교대근무자라는 사실
을 확인하고 ○○○실 소속 인원에게 진정인과 사전 소통하여 휴식 및 근무 지
장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
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6. x. xx. 연락을 취하였을 때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하여 2026. x. xx.경 건강 상태를 보고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진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어 추가 조사 및 소명은 진행되
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인2
1) 적법절차 위반
2026. x. xx. 08:35 ~ 11:10까지 피진정인 2명이 참여하여 문답을 실시하였
고, 11:10경 문답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 및 확인을 하였다. 문답 종료
후 진정인이 열람 및 확인하는 중 피진정인1이 국방부에서 조사 일정이 있어
11:30경 다른 감사관(○○○과 주무관 ○○○)과 교대하였고, 이후 피진정인2와
○○○ 감사관이 진정인의 문답서를 최종 열람 및 확인하여 11:44경 날인(간인)
하였다.
진정인이 문답서 열람 및 확인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질문인 “결론적으
로 ○○○위원회 ○○조사위원 및 간사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
족했던 거로 보입니다.”라고 했던 기존 답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정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간사로서 ○○조사위원을 겸직하여 타당하
지 않았다고 인정, ○○○계획표?○○○카드?체크리스트?○○○기록?○○○체계
기록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 ○○○ 관련 목격자 진술 확보도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질문에만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및 일
관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진정인이 재차 수정을 요구하였다면 원하는 진술로
수정해 주었을 것이다.
문답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진술자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적
혀 있던 것은, 진정인이 문답서 내용에 대해 열람 및 확인을 하고 나서 간인(지
장)을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1을 대신하여 들어온 감사관이 성명을 착오한 사실
을 확인하여 피진정인2에게 이야기하였고, 피진정인2가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다
시 출력한 페이지에 진정인이 간인한 사항이다. 즉, 문답서는 총 10페이지로
1~9페이지(11:42분 출력)는 간인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성명 착오를 수정한 마지
막 장(11:44분 출력)에 진정인이 추가로 간인한 것이다. 진정인은 성명 수정으로
새로 뽑아온 전체 문답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로 지장만 찍었다고 주장하
나, 문답서는 진정인이 열람 및 확인 완료한 사항이었다. 위 오기된 사람은 진정
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 ○○○ 허위보고 관련 먼저 조사한
사람이었다.
진정인이 문답 조사 종료 이후 다른 조사 인원들과 의견이 상반된 진술이
있어 진정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진정인2가 2026.
x. x.경 진정인과 통화하며 다음 주 중 가능한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이
때 정보공개 청구도 추가 조사 일정에 맞춰 방문하였을 때 확인(복사 등)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피진
정인1이 관련 절차에 따라 비공개 회신하였다. 이후 재차 청구가 접수되어 피진
정인1이 재검토하여 진정인이 타인이나 본인 열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고지하여 공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관계인 등 진술,
제출자료, 전화조사, 현장조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진정인1, 피진정인2는 ○○○사령부 법무실에 2026. x. xx. 08:32경 입실
하였고, 진정인은 08:33경 입실하였으며 ○○○ 감사관은 11:28경 입실하였다. 또
한, 피진정인1은 11:30경 법무실에서 외부 복도로 퇴실하였고, 진정인은 11:46경
에 퇴실하였으며, 피진정인2 및 ○○○ 감사관은 11:48경 퇴실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았던 법무실 내 조사 공간은 약 5.0~6.6
㎡ 정도 규모로 법무실 출입구에서 입실하는 방향 기준 우측에 있고, 방음재 등
으로 처리된 벽에 창문과 에어컨이 없으며 컴퓨터, 프린터 1대와 벽을 등진 상
태에 피진정인1이 착석한 의자와 그 옆에 피진정인2가 착석한 의자, 마주 본 방
향에 진정인이 착석한 의자가 있었고 선풍기 1대가 있었다. 조사 공간의 방음
수준은 성인들이 통상적인 대화, 통화를 하는 정도의 크기는 외부에서 전혀 들
리지 않고, 약간 큰 목소리로 발언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으며
고함에 가까울 정도의 큰 고성일 경우 외부에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의 수준이었다.
다. 법무실에는 조사기간 중 ○○○사령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송무부사관, 법
무행정부사관이 근무하고 있었고, 위 사람들 외 타부서 소속 관계인이 방문하였
었다.
라. 관계인 ○○○(○○○사령부 ○○○실 ○○○부사관)은 "○○○ ○○○ 관
련 허위보고 등 의혹 감사"와 관련하여 위 피진정인들로부터 2026. x. xx.(화)
14:00 ~ 16:30경 성고충상담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종료 후 작성한 메
모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알고 있느냐 물음, 나중에 ○○조사 관련 "업
무해태"라고 발언함,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물어보며 처분받을 것을 예상하며 안
타깝다는 태도 취함, 하?중사도 아니고 20년 경력에 결과 작성이 많이 부실하
다, 건강체크 없음, 휴식시간 없음, 녹음하지 않음, 적극협조시 면책제도 안내받
음, 2일 조사한 본인보다 모른다고 발언함(○○○)(인격적 모멸감 느낌), 질문
중간 고성 질문, 건강 질문 없었음 현재 IgG4 의심(국군수도병원 진료), 왼쪽 눈
부종증상 시야 불편, 신경 압박 느낌 있음, 고의로 ○○조사 조작, 부실하게 작
성한게 아닌데 범죄자 취급 받은 듯 하여 기분 나빴음, 당시 억울한 심정이 격
해졌음, 집중력이 떨어져 문답서 확인도 잘 안됐음.
마. 조사실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왕래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사실
내부에서 어느 순간 약 1~2분 정도 폭발적인 고성이 오가더니 진정인이 크게 울
어 외부에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조사 도중 잠시 방문하였던 관계인이 조사중
인 사실을 인지하고 퇴실하였고, 피진정인1이 “○○씩이나 돼서 일 처리를 그
런 식으로 하냐?, 소?중위랑 다른 게 뭐냐?, ○○○사령부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네가 조사를 잘못했다.” 등의 발언한 내용이 조사실 외부에서 들렸고,
그 이후에도 격앙된 고성이 새어 나왔으며, 조사실 출입문이 개방된 것은 피진
정인2가 울고 있는 진정인에게 각티슈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던 1회였고 그 밖에
조사중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등이 외부로 나온 사실은 없었다.
바.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각 군의 감찰규정이 아닌 「국방부 자
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는 부대이며, 위 훈령 제5조(감사의 원칙),
제6조(감사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
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은 있으나, 「인권보호수사규칙」(검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
칙」(경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군사경찰)과 같이 사건관
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 「공공감사기준」(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자체감사
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위 규칙 제10조(감사자세)에 의하면 감사인은
공인으로서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다.
아. 「2023 감사실무편람」(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자세에 대하여 "감사담당자 등
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고 직무의 해
당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유의사항으로 "감사대상
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와 겸손한 언행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 금지, 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말하거나 이를 감사대상자에게 암시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감사대상자에게 충분한 변명 기회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고,
문답서 작성과 관련한 작성방법으로 "문답이 끝났을 때는 유리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뜻을 명백히 기재한 다음 진술인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열람하게 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술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 작성하기 전에 미리 진술
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릴 것, 호칭은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 있으며, 문답서 서
식에 따르면 후면 열람 절차 진행 후 진술인, 감사인, 입회인이 각 성명 및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비행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파면~견책까지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차. 진정인은 문답 이후 문답서와 관련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청
구를 하였으나 감사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통지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하여
2026. x. xx.경 문답서를 공개받아, 2026. x. xx.경 소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은 후 2026. 5. 11.경 ○○정신건강의학
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외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진단을 받았다.
- 사건 충격 척도 IES: 69/88점(최고도)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19/27점(고도)
-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51/60점(심한 강박 행동)
-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08/140(고도)
- 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 166/216점(공황장애 평균 초과)
- 신체 증상 설문 PHQ-15: 20/30점(고도 신체형 장애, 우울증 절단점 이상)
이 검사의 진료차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근(x. xx.) 부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3시간 가량 좁은 공간에서. 감사관실 중
령에게.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상대가 소리를 치고. 나는 억울하고,
"왜 그러느냐"하는 상황, 이후로 심장이 계속 뛰고 잠도 못자고. 전화벨에 두려
움이나 불안. ○○ 관련. ○○ 조사 업무. 1년 6개월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갑
자기 문제를 삼아 무인기 관련 손망실 서류, 변호사, 인권조사관 등 이야기하려
고 한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판단기준
이 사건 진정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들이 직무상 실시한 문답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제12조에 따른 적벌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1회도 휴식하지 못했다면서 휴식권 침해를, 그
리고 결과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을 앓게 됐다면서 건강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조사과정에 한정하여 본다면 총 조사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인 상
황에서 과도하게 길지는 않은 시간 동안 조사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사정만
으로 "휴식권"을 별도의 침해된 기본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인격권 침
해의 한 구성요소로 보아야 적절하다. 건강권의 경우도 정신과 진료 결과 여러
징후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적 증거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기본권은 인격권과 적법절
차의 원칙 위반 여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인격권은 감사 과정의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 및 역량을 비하하거나 조
롱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공포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되는데, 그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감사 목적과 질문의 필요성, 표현와 어조, 동
일 질문의 반복 정도, 조사 시간, 조사 공간의 특징, 휴식 여부, 조사자와 피조사
자 간의 권력관계, 조사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된 정도, 피조사자에게 유발된 신
체적·정신적 고통의 징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
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서도 절차적 및 실체적 적
법절차의 입각해야 하는 것으로 "적법"이라 함은 단순히 법률에 적합하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헌법 내지 헌법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에 따르면 군인
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
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
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2. 4. 25., 2001헌마200).
나. 국가인권위원회 선결례
1) 감사원의 피감사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관련 내용
(주문) 감사원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하고, 향후 감사
중에 피감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사실관계 요지) 감사원이 한국○○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선 변
호사 입회 요청을 거부하고, 입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45분간 관
련 문서를 읽게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여 모욕하였음.
(판단 요지) 변호인 참여와 관련한 감사원 규정 신설 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적
법절차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감사자와 입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톱워치를 켜
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 간 관련 문서를 소리 내 읽고 검토하도록 한 행위
가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부적절한 행위로 모욕주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인격
권을 침해하였음.
관련 주문 내용
1.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녹음·녹화권, 조사
원 교체 신청권을 포함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별도의 장 또는 별도의 조
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
나. 가항에서 규정한 권리가 「행정조사기본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배
제되지 않도록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할 것.
다. 행정조사기관의 의무 및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1) 조사연기 신청 사유에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를 추가
할 것.
2)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개선할 것.
3) 출석요구서등에 고지하여야 할 내용으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다.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진정 관련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게 된 배경은
2024. xx.경 발생한 소위 "○○○"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사후 ○○조사를 담당했
던 진정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에 관하여 2026. x.경 상급 기관인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1은 전반적으로 "진정인이 ○○ 조사를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여러 가
지 인격권 침해의 표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소위?중위도 아니고", "○○씩이나
돼서"라는 표현 및 "나는 2일만에 ○○ 업무를 파악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는
등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조사자의 역량을 "고경력자임에도 초보자 혹
은 비전공자 보다도 모른다"는 프레임으로 엮어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진정인1이 문답 중 진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말하거나 이를 감사대상자에게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특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던 진정인을 비
롯한 조사대상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되
며, 감사업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
된다.
또한, 5.0~6.6㎡ 규모의 창문?냉방기기가 없고 방음벽이 설치된 조사 공간
에서 휴게시간 없이 성인 남성 3명이 3시간 가량 있으면서 조사 중 고성을 지르
받을 권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포함할 것.
며 인정사실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표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피
진정인1의 행위는 감사의 목적과 질문의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감사권한과 군 조직의 계급적 맥락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인에
게 굴욕감과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다양한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감사자세"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이 이
건 조사 이 전에 과거 병력이나 건강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진정의 원인이 된 문답조사 이후 약 10일 정도 경과 후 내원한 정신과
진료 및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정인에게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가목 및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의하면 장
교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행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1의 인권침해 수준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군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등과 달리 각 군의 제대별1)로 감찰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어, 징계 등 감찰조사 횟수도 빈번하며 대상도 의무복무 중인 병
사에서부터 군무원, 부사관, 장교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감찰대상 중 진
1) 국방부 외에도 각 군 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급 제대에 각 감사관, 감찰실 혹은 감찰안전실 등의 명칭으로 감찰참
모 기능이 존재
정인과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 진급 등에서 비선발되거나 불이익이 있
는 경우에 전역, 군인연금, 전역 이후에 군과 관련한 군무원 선발 등 직업 활동
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조사 대상이 조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2023 감사실무편람」의 유
의사항, 감사자세 등과 같이 실무 지침서에 산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과 같이 수사업무 종사자들에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에게 권력적 행정조사로서 사건관
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군 내 감찰조사의 경우에도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에 준하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적법절차 위반)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문답 전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 적극행정면책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상녹화?녹음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1이 문답조사를 마치고 열람과정에서 중간에 이탈하고 조사에 참
여하지 않은 진정 외 다른 감사관이 대신 열람에 참여하였으며,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 전에 문답조사한 ○○○ 상사의 명의로 된 문답서를 발견하고 마지막 장
을 교체하였고, 진정인이 문답조사 중 조사실 외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등 피진
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진술한 문답 내용에 대
하여도 비공개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규정 등에 있는 "문답서 서식"에 따르면 마지막 장에 "위와 같이 문
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
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한 날짜, 진술인, 감사인, 입회인이 각 계(직)급과 성명을 기
재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문답조사
를 실시한 피진정인1이 감사인으로서 열람과정까지 전부 참여한 이후에 위와 같
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
분에 대하여 피진정인1이 열람 과정 전체에서 부재하였다거나 열람 과정에서 피
진정인2의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영상녹화?녹음 등에 대한 고지 규정도 없었던 점, 진정인의 정
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공개하여 진정인이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 및
제도 운영상 이 부분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방어
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
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6. 8. 21.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
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3. 공공감사기준
제10조(감사자세) 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
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
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
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
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
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
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군인사법
제59조의4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
령으로 정한다.
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
는 군무원 등
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
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 비고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
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군인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
다)의 직원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6진정0435700 군 내 감찰조사 중 감사관의 강압 감사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할 것
과 국방부 및 각 군의 감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관행을 개
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령부 ○○○실 ○○○장교로 복무하던 중 수행한 업무에 대
하여 2026. x xx. 08:33경부터 11:46경까지 ○○○사령부 법무실 내 설치된 조사
실에서 피진정인들로부터 문답 조사 및 작성된 문답서를 열람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인격권 및 휴식권 침해
피진정인1은 조사자이고, 피진정인2는 입회자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 및 열
람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 장소는 ○○○사령부 법무실 내 방음벽이 설치된 조
사실로 창문이 없고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 곳에서 피진정인1
은 3시간 이상의 조사 중 진정인에 대하여 반말투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09:00~11:00 사이 2시간 가량은 방음벽을 뚫고 외부에서 들릴 정도의 고성과 강
압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조사 도중 진정인이 펑펑 울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을 떠올려보면 군경
력 20년 정도의 ○○ 계급자인 진정인에 대하여 “소위, 중위도 아니고 군 생활
20년이나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를 수가 있냐?”, 1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거나 몰라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모르는 것도 죄다. 모
르면 배워서 해야지 재정병과인 나도 하는데”라고 하였다. 또한, 본인이 정한
결론대로 “절차 준수 안했지? 안한 거잖아? 성실의무 위반이지? 인정하냐?”,
“형사처벌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질문하고, 진정인이 이에 “왜
성실의무 위반이냐,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도 집요하게 반복하고 고성을
질렀다. 고성의 크기는 방음벽이 설치된 조사실을 뚫고 외부에 있던 인원이 발
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본 건 조사와 관계없는 인원들에
게 큰 소리로 혼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 같
아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또한 조사 대상인 진정인이 피진정인1의 강압적인 언행, 고성 등으로 인하
여 펑펑 울 정도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문답을 다시 진행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일텐데 피진정인들은 어떠한 휴식도 부여하지 않은 채
3시간 가량 고성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적법절차 위반
피진정인들은 최초 조사를 시작하기 전 영상녹화, 녹음, 휴게시간 보장 등
기본적인 조사 대상에 대한 권리 고지를 미이행하였다. 또한, 피진정인1은 문답
을 마치고 11:30이 되자마자 조사실을 이탈하여 외부로 나가버렸고, 작성된 조서
에 대한 열람 과정은 조사자 없이 입회자였던 피진정인2와 성명불상의 군무원이
대신하였다. 이때, 진정인이 피진정인2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냐?”는 질
문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정 요구를 하였지만 피진정인2는 이
를 무시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문답서를 열람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이
의를 제기하자, 성명불상의 군무원이 새로 다시 출력해왔고, 새로 출력한 문답서
는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로 지장만 찍었다. 진정인은 당시 3시간 가량의 강
압적인 감사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있는 심리상태도 아니었지만 새로 출력하였다
면 다시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제기하도록 하는 게 정상
적인 진행일 텐데 진정인이 요구한 수정사항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진정을 제
기한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은 2026. x. xx. 조사 이후에 제대로 문답서를 열람하지도 못하
였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반영되지 않은 조사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피진정인2는 “추가 조사 때 오면 복사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정보
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하며 비공개하여 조사대상인 진정인이 정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
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다. 건강권 침해
진정인은 ○○○사령부 ○○팀장으로서 4교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강압적이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조사
행위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에 심
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놀라고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정신과 검사 결과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우울장애, 심한 강박 등의 결
과가 나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인격권 및 휴식권 침해
진정인은 ○○○위원회 운영의 주무부서인 ○○○실의 ○○○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사령부 부대 창설 시 「○○○예규」규정 책임관으로 본인이 위
규정을 직접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답변에 대하여 “모른다.”, “경험
이 없어서”,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하며 외압도 없었
고 관례대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1은 “모든 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 하사나 소위처럼 복무초임자 같은 경우가 해당 규정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고 답변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창설시부터 ○○○실의 ○○○장교로 복무하면
서 ○○○조사 업무를 계속 담당해온 진정인이 모른다고 하는게 조리에 맞지 않
는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절차인데 ○○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병과인 나도 공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위원이면 최소한 규정에 나
와 있는 부분은 생소한 분야여도 필요하면 공부해서 조사하는게 정상이지 보고
서 작성자가 모른다면서 현장조사도 없이 허위?조작○○ ○○○가 제출한 서류
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사정(외압이나 상부지시)이 있었는지?” 등 진정인의 고의성, 성
실성,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 과정이었다.
○○○위원회 의결서 의견란에 동의 서명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문답 서두에서는 위원들에게 직접 회람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 중사 진술(의결서에 직접 서명한 적 없음)을 얘기하면서 재차 질문시 허위
공문서 작성은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수사 대상(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알려준 것이고 결과
적으로 진정인은 유선 통화 후에 대리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진정인1의 기억으로 이즈음 진정인이 당황한 듯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문답을 이어갈 수 없어 피진정인2가 조사실 밖으로 나가서 휴지를 찾아 가져다
주었고, 이때 피진정인1이 “등을 두드려서 진정시켜 주라”는 말을 하여 피진정
인2가 진정인에게 휴지를 건넬 때 가볍게 등을 두드려주었던 기억이 있다. 이에,
진정인이 눈물을 흘린 부분은 진정인이 위 서명과 관련하여 당황하여 눈물을 흘
린 것으로 이해하였고, 진정인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문답을 중단
하였고, 다시 문답을 진행할 때 진정인이 별도 휴식을 요청하거나 문답을 거부
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활동, 결과보고 등 각 단계별로 절차 준수 여부나 외
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외압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단계별로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이지 미리 결론 짓고 답변을 강요한 것은 아니
었다. 사전조사 시 ○○○사령관이 허위?조작 ○○을 지휘계통을 통해 지시하지
않고 해당 중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만약에 ○○○사
령관의 외압이 있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피진정인1이 평상시 목소리 톤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조
사 기간 내내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협소한 문답 장
소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감사관 입장에서 조리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문답에서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다소 더
높아졌다면 진정인이 고성으로 느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2) 적법절차 위반
문답 당일(2026. x. xx.) 오후에 진정인에 관한 문답과는 별개로 다른 감사
로 국방부 본부에서 문답이 예정되어 있어 당초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11:00경
마무리하고 ○○○사령부를 이탈할 계획이었다. 다만, 문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
어져 11:10경 문답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열람 절차를 진행하던 중 11:30경 불가
피하게 다른 감사관이 저를 대신하여 열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문답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
라 검토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
개사유(현재 진행중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다만,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기 전 이미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조사나
소명 시 열람 가능하다고 진정인에게 유선으로 안내를 한 상태였다. 그 이후 진
정인이 이의신청하여 재검토 후 공개하였다.
3) 건강권 침해
진정인에 대한 문답 일정은 최초 계획 시 진정인이 교대근무자라는 사실
을 확인하고 ○○○실 소속 인원에게 진정인과 사전 소통하여 휴식 및 근무 지
장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
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6. x. xx. 연락을 취하였을 때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하여 2026. x. xx.경 건강 상태를 보고 가능한 날짜를 알려
달라고 진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후 연락이 없어 추가 조사 및 소명은 진행되
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인2
1) 적법절차 위반
2026. x. xx. 08:35 ~ 11:10까지 피진정인 2명이 참여하여 문답을 실시하였
고, 11:10경 문답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 및 확인을 하였다. 문답 종료
후 진정인이 열람 및 확인하는 중 피진정인1이 국방부에서 조사 일정이 있어
11:30경 다른 감사관(○○○과 주무관 ○○○)과 교대하였고, 이후 피진정인2와
○○○ 감사관이 진정인의 문답서를 최종 열람 및 확인하여 11:44경 날인(간인)
하였다.
진정인이 문답서 열람 및 확인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질문인 “결론적으
로 ○○○위원회 ○○조사위원 및 간사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
족했던 거로 보입니다.”라고 했던 기존 답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정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간사로서 ○○조사위원을 겸직하여 타당하
지 않았다고 인정, ○○○계획표?○○○카드?체크리스트?○○○기록?○○○체계
기록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 ○○○ 관련 목격자 진술 확보도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질문에만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및 일
관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추가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진정인이 재차 수정을 요구하였다면 원하는 진술로
수정해 주었을 것이다.
문답서 마지막 장에 있는 진술자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못 적
혀 있던 것은, 진정인이 문답서 내용에 대해 열람 및 확인을 하고 나서 간인(지
장)을 진행하던 중 피진정인1을 대신하여 들어온 감사관이 성명을 착오한 사실
을 확인하여 피진정인2에게 이야기하였고, 피진정인2가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다
시 출력한 페이지에 진정인이 간인한 사항이다. 즉, 문답서는 총 10페이지로
1~9페이지(11:42분 출력)는 간인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성명 착오를 수정한 마지
막 장(11:44분 출력)에 진정인이 추가로 간인한 것이다. 진정인은 성명 수정으로
새로 뽑아온 전체 문답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한 채로 지장만 찍었다고 주장하
나, 문답서는 진정인이 열람 및 확인 완료한 사항이었다. 위 오기된 사람은 진정
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 ○○○ 허위보고 관련 먼저 조사한
사람이었다.
진정인이 문답 조사 종료 이후 다른 조사 인원들과 의견이 상반된 진술이
있어 진정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진정인2가 2026.
x. x.경 진정인과 통화하며 다음 주 중 가능한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이
때 정보공개 청구도 추가 조사 일정에 맞춰 방문하였을 때 확인(복사 등)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는 피진
정인1이 관련 절차에 따라 비공개 회신하였다. 이후 재차 청구가 접수되어 피진
정인1이 재검토하여 진정인이 타인이나 본인 열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고지하여 공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관계인 등 진술,
제출자료, 전화조사, 현장조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진정인1, 피진정인2는 ○○○사령부 법무실에 2026. x. xx. 08:32경 입실
하였고, 진정인은 08:33경 입실하였으며 ○○○ 감사관은 11:28경 입실하였다. 또
한, 피진정인1은 11:30경 법무실에서 외부 복도로 퇴실하였고, 진정인은 11:46경
에 퇴실하였으며, 피진정인2 및 ○○○ 감사관은 11:48경 퇴실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았던 법무실 내 조사 공간은 약 5.0~6.6
㎡ 정도 규모로 법무실 출입구에서 입실하는 방향 기준 우측에 있고, 방음재 등
으로 처리된 벽에 창문과 에어컨이 없으며 컴퓨터, 프린터 1대와 벽을 등진 상
태에 피진정인1이 착석한 의자와 그 옆에 피진정인2가 착석한 의자, 마주 본 방
향에 진정인이 착석한 의자가 있었고 선풍기 1대가 있었다. 조사 공간의 방음
수준은 성인들이 통상적인 대화, 통화를 하는 정도의 크기는 외부에서 전혀 들
리지 않고, 약간 큰 목소리로 발언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으며
고함에 가까울 정도의 큰 고성일 경우 외부에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의 수준이었다.
다. 법무실에는 조사기간 중 ○○○사령부 법무실장 직무대리, 송무부사관, 법
무행정부사관이 근무하고 있었고, 위 사람들 외 타부서 소속 관계인이 방문하였
었다.
라. 관계인 ○○○(○○○사령부 ○○○실 ○○○부사관)은 "○○○ ○○○ 관
련 허위보고 등 의혹 감사"와 관련하여 위 피진정인들로부터 2026. x. xx.(화)
14:00 ~ 16:30경 성고충상담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종료 후 작성한 메
모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알고 있느냐 물음, 나중에 ○○조사 관련 "업
무해태"라고 발언함,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물어보며 처분받을 것을 예상하며 안
타깝다는 태도 취함, 하?중사도 아니고 20년 경력에 결과 작성이 많이 부실하
다, 건강체크 없음, 휴식시간 없음, 녹음하지 않음, 적극협조시 면책제도 안내받
음, 2일 조사한 본인보다 모른다고 발언함(○○○)(인격적 모멸감 느낌), 질문
중간 고성 질문, 건강 질문 없었음 현재 IgG4 의심(국군수도병원 진료), 왼쪽 눈
부종증상 시야 불편, 신경 압박 느낌 있음, 고의로 ○○조사 조작, 부실하게 작
성한게 아닌데 범죄자 취급 받은 듯 하여 기분 나빴음, 당시 억울한 심정이 격
해졌음, 집중력이 떨어져 문답서 확인도 잘 안됐음.
마. 조사실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왕래한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조사실
내부에서 어느 순간 약 1~2분 정도 폭발적인 고성이 오가더니 진정인이 크게 울
어 외부에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조사 도중 잠시 방문하였던 관계인이 조사중
인 사실을 인지하고 퇴실하였고, 피진정인1이 “○○씩이나 돼서 일 처리를 그
런 식으로 하냐?, 소?중위랑 다른 게 뭐냐?, ○○○사령부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네가 조사를 잘못했다.” 등의 발언한 내용이 조사실 외부에서 들렸고,
그 이후에도 격앙된 고성이 새어 나왔으며, 조사실 출입문이 개방된 것은 피진
정인2가 울고 있는 진정인에게 각티슈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던 1회였고 그 밖에
조사중 진정인이나 피진정인 등이 외부로 나온 사실은 없었다.
바.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각 군의 감찰규정이 아닌 「국방부 자
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적용되는 부대이며, 위 훈령 제5조(감사의 원칙),
제6조(감사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
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내용은 있으나, 「인권보호수사규칙」(검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
칙」(경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군사경찰)과 같이 사건관
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 「공공감사기준」(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자체감사
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위 규칙 제10조(감사자세)에 의하면 감사인은
공인으로서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다.
아. 「2023 감사실무편람」(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자세에 대하여 "감사담당자 등
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고 직무의 해
당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유의사항으로 "감사대상
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와 겸손한 언행으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고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 금지, 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말하거나 이를 감사대상자에게 암시하는 일
이 없도록 하며, 감사대상자에게 충분한 변명 기회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고,
문답서 작성과 관련한 작성방법으로 "문답이 끝났을 때는 유리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뜻을 명백히 기재한 다음 진술인으로 하여금 진술내용을
열람하게 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진술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 작성하기 전에 미리 진술
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릴 것, 호칭은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 있으며, 문답서 서
식에 따르면 후면 열람 절차 진행 후 진술인, 감사인, 입회인이 각 성명 및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비행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파면~견책까지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차. 진정인은 문답 이후 문답서와 관련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청
구를 하였으나 감사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 통지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하여
2026. x. xx.경 문답서를 공개받아, 2026. x. xx.경 소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은 후 2026. 5. 11.경 ○○정신건강의학
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외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진단을 받았다.
- 사건 충격 척도 IES: 69/88점(최고도)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19/27점(고도)
- 모즐리 강박증상척도 MOCI: 51/60점(심한 강박 행동)
-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SADS: 108/140(고도)
- 알바니 공황-공포 질문지 APPQ: 166/216점(공황장애 평균 초과)
- 신체 증상 설문 PHQ-15: 20/30점(고도 신체형 장애, 우울증 절단점 이상)
이 검사의 진료차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근(x. xx.) 부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3시간 가량 좁은 공간에서. 감사관실 중
령에게.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상대가 소리를 치고. 나는 억울하고,
"왜 그러느냐"하는 상황, 이후로 심장이 계속 뛰고 잠도 못자고. 전화벨에 두려
움이나 불안. ○○ 관련. ○○ 조사 업무. 1년 6개월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갑
자기 문제를 삼아 무인기 관련 손망실 서류, 변호사, 인권조사관 등 이야기하려
고 한다.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판단기준
이 사건 진정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감사담당자들이 직무상 실시한 문답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제12조에 따른 적벌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1회도 휴식하지 못했다면서 휴식권 침해를, 그
리고 결과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을 앓게 됐다면서 건강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조사과정에 한정하여 본다면 총 조사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인 상
황에서 과도하게 길지는 않은 시간 동안 조사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사정만
으로 "휴식권"을 별도의 침해된 기본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인격권 침
해의 한 구성요소로 보아야 적절하다. 건강권의 경우도 정신과 진료 결과 여러
징후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적 증거로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기본권은 인격권과 적법절
차의 원칙 위반 여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인격권은 감사 과정의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 및 역량을 비하하거나 조
롱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공포감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되는데, 그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감사 목적과 질문의 필요성, 표현와 어조, 동
일 질문의 반복 정도, 조사 시간, 조사 공간의 특징, 휴식 여부, 조사자와 피조사
자 간의 권력관계, 조사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된 정도, 피조사자에게 유발된 신
체적·정신적 고통의 징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
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서도 절차적 및 실체적 적
법절차의 입각해야 하는 것으로 "적법"이라 함은 단순히 법률에 적합하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헌법 내지 헌법원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에 따르면 군인
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
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
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2. 4. 25., 2001헌마200).
나. 국가인권위원회 선결례
1) 감사원의 피감사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관련 내용
(주문) 감사원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하고, 향후 감사
중에 피감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행정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권고
(사실관계 요지) 감사원이 한국○○공사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사선 변
호사 입회 요청을 거부하고, 입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45분간 관
련 문서를 읽게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여 모욕하였음.
(판단 요지) 변호인 참여와 관련한 감사원 규정 신설 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적
법절차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감사자와 입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톱워치를 켜
둔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 간 관련 문서를 소리 내 읽고 검토하도록 한 행위
가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부적절한 행위로 모욕주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인격
권을 침해하였음.
관련 주문 내용
1. 국무총리에게, 행정조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녹음·녹화권, 조사
원 교체 신청권을 포함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별도의 장 또는 별도의 조
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
나. 가항에서 규정한 권리가 「행정조사기본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배
제되지 않도록 같은 조 제3항을 개정할 것.
다. 행정조사기관의 의무 및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1) 조사연기 신청 사유에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를 추가
할 것.
2)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개선할 것.
3) 출석요구서등에 고지하여야 할 내용으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다.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진정 관련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받게 된 배경은
2024. xx.경 발생한 소위 "○○○"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사후 ○○조사를 담당했
던 진정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에 관하여 2026. x.경 상급 기관인
국방부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1은 전반적으로 "진정인이 ○○ 조사를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여러 가
지 인격권 침해의 표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소위?중위도 아니고", "○○씩이나
돼서"라는 표현 및 "나는 2일만에 ○○ 업무를 파악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는
등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조사자의 역량을 "고경력자임에도 초보자 혹
은 비전공자 보다도 모른다"는 프레임으로 엮어 반복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진정인1이 문답 중 진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미리 예측하여 말하거나 이를 감사대상자에게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특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던 진정인을 비
롯한 조사대상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되
며, 감사업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
된다.
또한, 5.0~6.6㎡ 규모의 창문?냉방기기가 없고 방음벽이 설치된 조사 공간
에서 휴게시간 없이 성인 남성 3명이 3시간 가량 있으면서 조사 중 고성을 지르
받을 권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포함할 것.
며 인정사실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표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피
진정인1의 행위는 감사의 목적과 질문의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감사권한과 군 조직의 계급적 맥락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정인에
게 굴욕감과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다양한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감사자세"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이 이
건 조사 이 전에 과거 병력이나 건강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진정의 원인이 된 문답조사 이후 약 10일 정도 경과 후 내원한 정신과
진료 및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정인에게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제가목 및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의하면 장
교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비행의 정도 및
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1의 인권침해 수준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군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등과 달리 각 군의 제대별1)로 감찰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어, 징계 등 감찰조사 횟수도 빈번하며 대상도 의무복무 중인 병
사에서부터 군무원, 부사관, 장교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감찰대상 중 진
1) 국방부 외에도 각 군 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급 제대에 각 감사관, 감찰실 혹은 감찰안전실 등의 명칭으로 감찰참
모 기능이 존재
정인과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 진급 등에서 비선발되거나 불이익이 있
는 경우에 전역, 군인연금, 전역 이후에 군과 관련한 군무원 선발 등 직업 활동
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 조사 대상이 조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2023 감사실무편람」의 유
의사항, 감사자세 등과 같이 실무 지침서에 산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과 같이 수사업무 종사자들에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에게 권력적 행정조사로서 사건관
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군 내 감찰조사의 경우에도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에 준하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적법절차 위반)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문답 전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내용, 적극행정면책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상녹화?녹음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1이 문답조사를 마치고 열람과정에서 중간에 이탈하고 조사에 참
여하지 않은 진정 외 다른 감사관이 대신 열람에 참여하였으며,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 전에 문답조사한 ○○○ 상사의 명의로 된 문답서를 발견하고 마지막 장
을 교체하였고, 진정인이 문답조사 중 조사실 외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등 피진
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본인이 진술한 문답 내용에 대
하여도 비공개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규정 등에 있는 "문답서 서식"에 따르면 마지막 장에 "위와 같이 문
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
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한 날짜, 진술인, 감사인, 입회인이 각 계(직)급과 성명을 기
재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문답조사
를 실시한 피진정인1이 감사인으로서 열람과정까지 전부 참여한 이후에 위와 같
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
분에 대하여 피진정인1이 열람 과정 전체에서 부재하였다거나 열람 과정에서 피
진정인2의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영상녹화?녹음 등에 대한 고지 규정도 없었던 점, 진정인의 정
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공개하여 진정인이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 및
제도 운영상 이 부분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방어
권을 침해하는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
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6. 8. 21.
위 원 장 오영근
위 원 강정혜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
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3. 공공감사기준
제10조(감사자세) 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
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
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
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
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
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
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군인사법
제59조의4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
령으로 정한다.
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
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
는 군무원 등
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
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 비고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
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군인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
다)의 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