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913300

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보관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의 ‘수집ㆍ이용 항목’에는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수집하는 휴대전화 내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은 ‘입국심사 종료 시’와 같이 명시할 것 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사진, 대화 내용 등의 개인정보 중 입국심사 종료 등의 사유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 민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 최소 수집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절차 및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을 것과 진정인 3의 휴대전화로부터 취득한 개인 사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수집된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인 진정인 3의 의사대로 삭제·파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913300ㆍ26진정0356101ㆍ25진정1057100ㆍ25진정0929400
ㆍ25진정0833301(병합)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진 정 인 1. ○○○(몽골 국적)
2. □□□(몽골 국적)
3. △△△(튀르키예 국적)
4. ▽▽▽(독일 국적)
5. ◇◇◇(한국 국적)
피 해 자 1. ○○○(몽골 국적)
2. □□□(몽골 국적)
3. △△△(튀르키예 국적)
4. ▽▽▽(독일 국적)
5. ☆☆☆(몽골 국적)
피진정인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주 문
1. ●●공항출입ㆍ외국인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보관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의 "수집
ㆍ이용 항목"에는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수집하는 휴대
전화 내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보유 및 이용기간"은 "입국심사
종료 시"와 같이 명시할 것
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집된 사진, 대
화 내용 등의 개인정보 중 입국심사 종료 등의 사유로 보유기간이 경과하
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관
련 규정을 마련할 것
2. 진정 요지 마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를 받았는
데,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압수한 뒤 개인정
보ㆍ사진ㆍ채팅ㆍ은행 앱 등을 열람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나. 진정인 2
진정인 2는 20XX. XX. XX. XX:XX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
를 받았는데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며, 진정
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메시지 내용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조

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
다. 진정인 3
진정인 3은 20XX. XX.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진정기관 직원 중 한 명이 진정인 3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진들을 보
았고, 진정인 3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진정인 3의 사진 중 하나를
촬영 또는 복사하였다.
이 행위는 진정인 3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진정인 3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인
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진정인 3의 개인정보가 부당하
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 진정인 4
진정인 4는 아내와 같이 20XX. XX. XX. XX시경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였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는 것은 부
적절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진정인 5
피해자 5는 20XX. XX. XX. 입국심사 중 한국말을 잘 못하여 지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려 했으나 별다른 고지 없이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핸드
폰을 빼앗기고 한참 뒤에 돌려받아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2, 3, 4, 5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1 관련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
휴대전화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상 외국인이 구두와 서면으
로 명백히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국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열
람하고 있다. 진정인 1은 구두와 서면으로 심사관의 휴대전화 열람 요청에
동의하였으므로 진정인 1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인 2 관련
진정인은 입국심사를 위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담당
심사관은 진정인의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열람
하였다. 진정인이 입국불허 근거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진정기관 심사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람한 정보를 채증하였다.
채증의 근거 규정으로는 입국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명확한 증거 확
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
당 정보를 채증하였다.
3) 진정인 3 관련
진정인 3에 대하여 현장 입국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

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실로 진정인 3을 인계하였고, 입국재
심 심사관인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진
정인 3의 입국 목적 부합 여부를 심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입국허가 요건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으므로 진정인 3은 여행이라는
입국 목적에 대해 진술하거나 관광지 등에 대해 준비한 자료 등을 제시하
며 입국 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진정인 3은 ◆◆에서 체류하였던 자로 한국 도착 경위에 대해 ◆◆
인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오려고 하였으나 ◆◆인 여자
친구는 여권이 없어 함께 오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입국 목적 확인을 위해 국내 관광 일정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진
정인 3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 3의 ◆◆ 체류 관련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던 중 진정인 3이 여자친구와 친척을 만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진
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 3에게 이를 입증하는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구두로 동의를 구한 뒤 진정인 3이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손에
든 채 보여주어 함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진정인 3의 진술과 달
리 ◆◆에서 취업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자 진술 불일치에 대한 입
증자료로 남기기 위해 이를 촬영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진정인 3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입국 재심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한층 더 정밀한
심사를 함으로써 입국 금지 요건을 가진 자와 같은 국익 위해자를 차단하

고, 불법체류하거나 입국 목적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취업 등 불법적인 활
동을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국경 수호의 최종 단계이다.
입국 재심사 중 입국 목적 확인을 위해 직전에 머물렀던 제3국의 여
행 기록이나 당시의 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진
정인 3이 선량한 여행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출입
국관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척하고 입국심사의 공정성을 뒷받침하
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4) 진정인 4 관련
진정인 부부는 20XX. XX. XX. XX시경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일
반 심사대에서 바로 직전 입국 시 주어진 체류 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 출국 권고를 받고 자진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어 XX:XX경 입국 목
적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해 재심실로 인계되었다.
진정인 4는 본인의 직전 입국 시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본
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길 희망하였으며, 피진정기관 소
속 심사관들은 열람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여 구두로 진정인 4의 확실한 동
의를 받은 후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열람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 적
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질문을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인 외국인이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심사에 이용할 수 있다.

진정인 4는 입국 목적을 소명하기 위해 심사관들에게 휴대전화 내부
의 사진을 제시하길 희망한 것으로 피진정기관 소속 심사관들의 강요는 없
었다.
5) 진정인 5 관련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입국 목적의 입증책임은 외국인에게 있는바, 외국인이 입국 목적의 소명을
위해 스스로 본인의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관은 외국인의 휴
대전화를 제출받아 외국인이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열람하고 있다.
최초 재심실 입실 시에는 피해자 5가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
하였기에 피진정기관 소속 심사관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었으나, 이후 심층
면접을 위한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심사대상자가 열람 동의를 번복하였기
에 피진정기관 소속 심사관은 열람 없이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열람 동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근무자 교대(심사관1에서 심사관2로
담당자 변경) 발생 등으로 피해자 5의 휴대전화 반환이 심사관들의 고의 없
이 지체되긴 하였으나, 피해자 5가 열람 동의를 번복하였기 때문에 심사관
들이 동의 없이 피해자 5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들 및 피해자 5의 입·출국 기록 등 제
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 관련
1) 진정인 1은 20XX. XX. XX. XX:XX경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진정인 1은 수 회의 장기체류 기록이 있었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은 이런 사유로 인하여 진정인 1을 재심실로 이동시켜 입국 목적에 대한
정밀심사를 하였다.
3) 진정인 1은 입국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지 1의 "입
국 심사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진정인 1은 해당 질문지의 하단 "입국심
사를 위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휴대폰 열람에 동의하십니까?"의 항목에
"예"를 선택하였다.
4)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20XX. XX. XX. XX:XX 진정인 1에게 입국
불허 통지를 하였고, 입국이 불허된 후 진정인 1은 송환 대기를 위해 출국
대기실에 입실한 뒤 최종 출국하였다.
나. 진정인 2 관련
1) 진정인 2는 20XX. XX. XX.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진정인 2는 20XX. XX. XX. ●●공항 재심실로 인계되어 입국 목적
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받았다.

3) 진정인 2는 입국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별지 1의 "입
국 심사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진정인 2는 해당 질문지의 하단 "입국심
사를 위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휴대폰 열람에 동의하십니까?"의 항목에
"예"를 선택하였다.
4) 진정인 2는 20XX. XX. XX. 출국 대기실에 입실한 후 같은 날 출국
하였다.
다. 진정인 3 관련
1) 진정인 3은 20XX. XX. XX.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진정인 3은 20XX. XX. XX. ●●공항 재심실로 인계되어 입국 목적
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받았다.
3) 진정인 3은 재심실에서 정밀심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
로 동의하였다.
4)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 3의 휴대전화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3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촬영하였다.
5) 진정인 3은 이후 입국이 거부당하여 20XX. XX. XX. XX:XX에 출국
하였다.
라. 진정인 4 관련
1) 진정인 4는 20XX. XX. XX. XX시경 ●●공항에 도착하였다.

2) 진정인 4는 이전 입국 시, 체류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91일간 체류하
다 20XX. XX. XX. 출국 권고를 받고 자진 출국한 이후 3일 뒤인 20XX.
XX. XX.재차 입국을 시도하였고, 두 번 모두 관광을 입국 목적으로 선택하
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진정인 4는 20XX. XX. XX. 입국심사 당시 정밀 심사를 위하여 재심
실로 인계되었으며, 피진정기관 소속 재심 심사관은 진정인 4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였다. 이후 진정인 4는 9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
국하였다.
마. 진정인 5 관련
1) 피해자 5는 20XX. XX. XX. XX시경 ●●공항에 도착하였다.
2)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피해자 5가 이전 입국 시 XX일 동안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어 과거 체류 시의 행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5를 재심실로 인계하고 재심실에서 입국 목적에
대하여 정밀심사를 하였다.
3)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피해자 5에게 별도 서면 동의 없이 휴대전
화를 제출받은 뒤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5의 반환 요구
에 피해자 5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지 않고 피해자 5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26년도에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 양식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내밀한 사
생활과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
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7조 제1항은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6호(1988)를 통해 “컴퓨
터, 데이터 뱅크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설단체를 불문하고 반드시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한
다. (중략)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확인할 권
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은 “모든 사람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사생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재확인하면서,
국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은 반드시 적법성(legality), 필요성
(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
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동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권리, △열

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이고,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관리ㆍ감독하는 기
관의 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
는 외국인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외국인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
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되는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사건 외국인인 진정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외
국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주
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살아 있는 사람인 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

보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라면 정보주체의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
장하여야 한다.
다. 인권침해 여부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진정인들은 자신 또는 지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를 받
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
국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진정인 1, 2의 경우 서면으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하였고, 진정인 3, 4 및 피해자 5에게는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
자 5의 경우 휴대전화 제출 이후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기에 휴대전화를 결
국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관련성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 열람한 진정인들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
신 수단의 기능을 넘어 카메라, 사진첩, 메모장, 검색, 금융, 인증, 행정 서
비스 기능까지 활용이 가능한 기기로, 오늘날 휴대전화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금융 거래 내역, 사진 및 영상, 연락처, 메시지 기록, 인터넷 이용 패

턴, 개인 일정, 검색 기록 등 굉장히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필수 생활 도구이자 생활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휴대전화는 개별적인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핵심적
인 개인정보 저장소이고, 휴대전화에 저장되고 생성되는 각각의 정보들도
민감하지만, 상호 결합하고 분석될 때 개인의 삶과 신념 등을 재현할 수 있
는 수준을 가진 데이터로 발전하여 개인의 삶과 신념 등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도 진정
인들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진정인들
의 입국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 개인의 사생활을 포함하여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
는 매체인 만큼 그에 대한 보호 요구도 국내·외로 점점 강화되어 왔다. 이
러한 배경에서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법원과 입법 기관에서도 휴대전화 내 정보에 대
해 높은 수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근에도 엄격
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
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내용
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에 한
하여 수색이 허용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진정 요지 가항 내지 라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파기 등의 처리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 요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동의를 받는 방식인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주체로부터의 사전 동의를 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정
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
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진정인들로부터 서면 및 구두로 휴대전화 열람
동의를 받았으므로 진정인들의 휴대전화 속 내용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 1, 2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별지 1)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집 목적, 수집 범위, 수집한 정
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고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 3,
4 및 피해자 5에게는 구두로 동의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상기한 고지사항들
이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또는 진정인 3, 4 및 피해자 5가 휴대전화 열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는 휴대전화라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의 집합체를 수집ㆍ이용함에
도 불구하고, 동의 여부를 향후 입증할 수 없는 불명확한 방식인 구두로 받
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지사항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파
기 등의 행위 일체에 대한 진정인들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하여 적
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 1, 2, 3, 4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진정 요지 마항)
피해자 5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열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
자 5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열람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 5의 열람
동의 철회로 실제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5에 대해서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 복제에 대한 판단(진정 요지 다항)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 3의 휴대전화 속 사진 일부를 별도

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는데, 해당 직원은 진정인 3에게 이러한
촬영ㆍ복제가 무슨 목적으로 촬영되었고, 어디에 언제까지 보관되며, 어떻
게 활용되는지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 3이 구두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열람에만 동의하였다고 보아
야 하고,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복제ㆍ보관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
기 어려움에도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 3의 휴대전화를 열람하는
과정 중 진정인 3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진정인 3의 개인적인 사진을 촬영하
여 복제ㆍ보관하였으므로 이는 진정인 3에게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촬영
하여 수집할 수 있다고 하나, 최초 진정인 3의 휴대전화 열람의 근거가 되
는 조항이 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던 중 발견한 사진에 대해서는 최초 휴대전화 열람의 전제가
된 제1호가 아닌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을 하
였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국심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임의로 진정인 3의 휴대전화 속 사
진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행위가 상기한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근거 법령인 「출입국관리법」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
국인의 입국 목적을 심사하면서 개인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촬영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으며, 만약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 3에 대한 입국심사를 하던 중 진정인 3의 휴대전화 속에서 입국 목
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해당 내용을 출입국관리시스템(ICRM)에 기재하여 기록해 두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진정인 3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 3의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장 촬영ㆍ복제하여 보관하는 방
법을 선택한 것은 진정인 3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진정인 3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위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 3
에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안내한다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 3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조차 행사
하지 못한 채 타국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진이 수집되어 보관되고 있어,
입국심사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복제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ㆍ파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6) 2026년 피진정기관에서 개선한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각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원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조
사하던 중 상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자로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 양식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하였다. 바뀐 동의서는 ① 개인정보 수집 항목, ②
수집 및 이용 목적, ③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기재하
여 고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 고지하여야 할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별지 2의 개선된 양식을 보면 개인정보수집항목은 "휴대전
화 내 저장 정보 일체",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출입국심사", 보유 및 이
용기간은 "목적 달성 시까지"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범위
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다.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대전화 내
저장 정보 일체"의 정보에는 출입국심사 목적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속
여러 정보, 자료, 애플리케이션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최소한도로 수집하여
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정보를"목적 달성 시
까지"라고 한 부분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집 목
적은 출입국심사이므로 피심사자에 대한 출입국심사가 완료되는 당일 피심
사자들로부터 취득한 자료들이 파기되는 것인지, 또는 피심사자의 다음 입
국심사를 대비하여 당시 취득된 자료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에 등재되
어 계속하여 보관되는 것인지 또한 명확히 알 수가 없어, 이는 외견만 「개
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요구사항을 구비하였을 뿐 그 실질적 내용
에 있어서는 전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실제로 진정인 3이 입국심사 중 찍힌 사진은 출입국관리시스템
(ICRM)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어 피진정인이 새로 마련한 휴대
전화 열람 동의서 양식에 따라서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
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언제까지 이용ㆍ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
인정보수집항목"을 "사진", "통화기록", "문자기록", "SNS" 등 정
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거나, "갤러리앱", "통화앱", "문자앱", "왓
츠앱", "인스타그램앱", "카카오톡앱" 등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
션 단위로 분류하여 열람 동의서의 개인정보수집항목에 정보주체인 피심사
자들이 열람을 동의하는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직접 기재하거나, 사전에 열
람할 목록을 피심사자들에게 제시하여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목적 달성 시"
보다도, 피심사자에 대한 심사종료일을 기재하거나, 출입국관리시스템
(ICRM)에 등재하여 「공공기록물법」, 「법무부 기록관리기준표」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수집일로부터 X개월 등과 같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소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 민감성이 그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
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국제적 기준과 대한
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인권 보
장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는 대한민
국이 그동안 구축해 온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처리
함에 있어서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 최소 수집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절차 및 체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대
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
수적인 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
집 항목과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을 것과 진정인 3의
휴대전화로부터 취득한 개인 사진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수집된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인 진정인 3의 의사
대로 삭제·파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 요지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 요지 가항 내지 라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26. 8. 12.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1> 입국 심사 질문지 양식

<별지 2> 2026년 변경된 휴대전화 열람 동의서 양식

<별지 3>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
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
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
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
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
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
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
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4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
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
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
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
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
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
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
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
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
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
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
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제3항 삭제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
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제1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
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 제4항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
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
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항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
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
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
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제24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 제2항 삭제
제24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4항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제5항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제1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
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
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
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
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7조 제3항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
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
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

용 목적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17조 제5항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 제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
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
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
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6.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
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
용한다.

제12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제12조 제4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5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제6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31조 제5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
여야 한다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
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

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5조 제2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
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
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
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
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15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제15조 제6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7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
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
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
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
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제15조 제8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
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15조 제9항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
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제10항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