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54800
구치소의 부당한 조사 및 방어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4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용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추가로 물어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에게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용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추가로 물어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에게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54800 구치소의 부당한 조사 및 방어권 침해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
이 있는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인데, 피진
정기관 교도관인 피진정인 1, 2, 3, 4와 피진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 5는 다
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 ×. ××. 17:00경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복귀
하던 진정인을 조사실로 불러 혐의사실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술서 적어!”, “니가 약을 받았잖아”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도 같은 날 17:40경 진정인을 0ㆍ0팀 관구실로 불러
서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에게 니가 약 받았잖아 인마. 거짓
말하지 말고, 써라. 니 혼자만 거짓말하잖아”, “자술서 쓰고 무인 찍어”,
“이 약 뭐야? 니 물품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 안 되겠네, 이놈”,
“○○○이 니한테 약을 주고 간 CCTV 자료가 다 있다. 자꾸 거짓말할래?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하는데 왜 너만 진술이 달라? 인마 봐라. 와~ 안되겠
네. 똑바로 말 안해. 계속 거짓말해봐라. 향정의약품으로 추가 띄운다. 와~
진짜 안되겠다. 신고자 누고? 금마 데꼬 온나!”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3, 4는 20××. ×. ××. 10:20경 진정인이 변호인 입회하
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이 사람 진짜 혼자 끝까지 거짓말하네. 그럼 추가 건 뜰
건데”, “여기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똑바로
말해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대로 말 안 해”라고 고성
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으며, 진정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한참
이 지난 후에야 물을 주었다.
라. 진정인이 20××. ××. ×.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받은 부
당한 대우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
위원이 이를 읽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허가
물품 소지와 허가 없는 다른 사람과의 연락이므로 10일 이하의 금치를 받
아야 하는데, 피진정인 5는 15일의 금치 처분(20××. ××. ×.부터 ××.
××.까지)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 ×. ××. 16:30경 진정인이 정신과 약을 모아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은 즉시 수용팀 사무실에 보고하였고, 수용팀실에서 0
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을 수용팀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하고 거실을 검사
하여 화장지에 싸인 정신과 약 2알을 회수하였다.
같은 시각 진정인은 변호사 접견 중이었기에 17:00경 진정인이 변호
사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수용팀실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을 모아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0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본
인이 주장하는 것을 적어라”라고 이야기한 뒤 0실에 입실시키고 17:10경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자술서를 적으라고 하
였으나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20××. ×. ××. 16:30경 0수용동 ○층 0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이
정신과 약을 모아두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피진정인 2는 관련 수용자들과
진정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였고, 참고인 등의 진
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또한 진정인에게 조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
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3) 피진정인 3, 4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계 사무
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일 조사에 앞서 진정인의 주장을 청취한바, 상대
방에게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직접 정신과 약을 빼
서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진정인으로부터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진정인에게 전달할 의도로 정신
과 약을 은닉하여 진정인의 거실로 던져줬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본바, 서로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만약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 있
음을 고지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고성을 지르고 압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수사계에서는 조사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하여 커피와 물을
비치하여 조사 시작 전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정인은 입소 전부터 즐
겨 마셨던 "카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여 이를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4) 피진정인 5
20××. ××. ×. 작성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징벌위원이 징벌위
원회에 참석한 진정인에게 들고 온 서류를 요약하여 이야기하라고 하였는
데, 진정인은 6장 분량의 서류를 전부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의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
의이고, 이에 대한 징벌 부과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가목에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동정관찰사항, 진정인과 징벌 혐의 관련 수
용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요구서와 징벌의결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미결수용자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0수용동 ○층 0실에 수용되었
다.
나. 피진정인 2는 20××. ×. ××. 16:30경 진정인이 정신과 약 2알(루나
팜정, 미르젠탁정)을 다른 수용자인 진정 외 ○○○에게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같
은 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 외 ◇◇◇으로부터 의약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
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 외 □□□는 정신과 약(루나팜정, 미르젠탁
정)을 진정인의 거실에 던져넣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20××. ×.
××. 조사수용되었다.
라. 진정인은 20××. ×. ××. 10:27부터 11:13까지 피진정기관 특별사법
경찰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진
정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진술인은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필기재)”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고 별도 의견진술도 하지 않았
다.
마.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20××. ×. ××. ○○○와 안부 인사를 주고
받고, 그 과정에서 □□□가 던져준 정신과 약 2정이 감싸져 있던 휴지 뭉
치를 임의로 보관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 ×.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 금치 10일
의 의견으로 징벌 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진정인이 가져온 진정서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요약하여 이야기하라고 말
하였지만 진정인은 진정서 내용을 전부 이야기한 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는 같은 날 진정인에 대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금치 15일(조사기간을 산입하지 않
음)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사. 진정인이 20××. ××. ×. 징벌처분을 받은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 ×. ××. 17:00경 변호인 접견을 마
치고 복귀하던 진정인을 조사실로 불러, 혐의사실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술서 적어!”, “니가 약을 받았잖아”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다
고 하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을 모아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0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적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적은 진술서를 살펴보면,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을 보관한 경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진정인이 혐의사실
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작성
하였는데도 피진정인 2가 ×. ××. 17:40경 진정인을 0·0팀 관구실로 불러
서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에게 니가 약 받았잖아 인마. 거짓
말하지 말고 써라. 니 혼자만 거짓말하잖아”, “자술서 쓰고 무인 찍어”,
“이 약 뭐야? 니 물품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 안되겠네 이놈”,
“○○○이 니한테 약을 주고 간 CCTV 자료가 다 있다. 자꾸 거짓말할래?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하는데 왜 너만 진술이 달라? 인마 봐라. 와~ 안되겠
네. 똑바로 말 안해. 계속 거짓말해봐라. 향정의약품으로 추가 띄운다. 와~
진짜 안되겠다. 신고자 누고? 금마 데꼬 온나!”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규율위반 행위
를 부인하였고 참고인 등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
견하기 위한 질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가운데, 20××. ×. ××. 진정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반영된 추가 자술서는 제시되지 않았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20××. ×. ××. 10:20경 진정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이 사람 진짜 혼자 끝까지 거짓말하네. 그럼 추가
건 뜰 건데”, “여기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똑
바로 말해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대로 말 안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고, 진정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한
참이 지난 후에야 물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
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
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필기재)”라는 질문에 "아니
오"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별도의 의견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진
정인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피
진정인들이 고성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다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자신이 20××. ××. ×.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받
은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기관 징벌위
원회 징벌위원이 이를 읽지 못하게 하였고, 피진정인 5가 15일의 금치 처분
을 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진정인이 진정서 낭독을 요청하자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진정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징벌위원회가 진
정인의 의견진술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
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하
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적용하여 같은 규칙 제215조 제3호
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214조 제9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
신의 행위에 대해 10일 이하의 금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벌위원회는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진정
인이 징벌 대상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로 전환하지 않고
금치 15일의 징벌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 5가 재량을 일
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함이 적절하다. 다만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내용을 따로 진술조서에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벌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형사절차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변호인 조력에 대한 고지가 불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진정에서와 같이 진정인의 규율위반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
어 헌법이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고 기재할 필
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
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
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
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
한다.
한편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41조 제3항은 피구금자는 특히
중대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자신을 직접 변호하거나 필요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규율위반행위가 항상 범죄행위를 구성하
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규율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 제4호도 형사 법률
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형사입건조
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차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
는 것일 때에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장래에 개시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하여 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8.자
19진정0781300 결정).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형집행법 제107조 중 적어도 제
1호에 해당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
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을 마련하기를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20. 8. 20. "징벌부과대
상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기준 시달" 공문을 소속 교정기관에 발
송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형사법률 저촉)에 해당하여 징벌 부과 외
에 형사 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
형집행법 제107조 제2호부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 징벌만을 위한 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없
으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여부의 검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서 등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진정에서 진정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 위반
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고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
순히 다른 수용자와 안부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정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수한 것이고 이는 규
율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
성할 여지도 있다.
교정시설의 장과 일부 교도관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는 특별사
법경찰이므로 진정인이 곧바로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고, 피진정
기관에서 진정인을 스스로 입건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
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여전
히 수사절차가 진행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이었
는지를 신고가 있던 당일인 20××. ×. ××.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앞서
확보한 증거와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같은 달 ××일 당
시에는 진정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에게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위의 사정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건네받은 정신과 약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에게 한 말이 정신과 약을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요”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규명할 의도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징벌대상 혐
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용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추가로 물어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
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에게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19호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7. 1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2020. 2. 4.>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
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
촉되는 행위
2-3. 생략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
는 행위
5. 생략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
을 위반하는 행위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
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생략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마. 생략
5. 생략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
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
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
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
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
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4.>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
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
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 전 략 >
59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5-(2-fluorophenyl)-1-methyl-7-nitro-
1,3-dihydro-2H-1,4-benzodiazepin-2-o
ne
< 후 략 >
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
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
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54800 구치소의 부당한 조사 및 방어권 침해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5. ○○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
이 있는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인데, 피진
정기관 교도관인 피진정인 1, 2, 3, 4와 피진정기관의 장인 피진정인 5는 다
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 ×. ××. 17:00경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복귀
하던 진정인을 조사실로 불러 혐의사실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술서 적어!”, “니가 약을 받았잖아”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도 같은 날 17:40경 진정인을 0ㆍ0팀 관구실로 불러
서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에게 니가 약 받았잖아 인마. 거짓
말하지 말고, 써라. 니 혼자만 거짓말하잖아”, “자술서 쓰고 무인 찍어”,
“이 약 뭐야? 니 물품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 안 되겠네, 이놈”,
“○○○이 니한테 약을 주고 간 CCTV 자료가 다 있다. 자꾸 거짓말할래?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하는데 왜 너만 진술이 달라? 인마 봐라. 와~ 안되겠
네. 똑바로 말 안해. 계속 거짓말해봐라. 향정의약품으로 추가 띄운다. 와~
진짜 안되겠다. 신고자 누고? 금마 데꼬 온나!”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3, 4는 20××. ×. ××. 10:20경 진정인이 변호인 입회하
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이 사람 진짜 혼자 끝까지 거짓말하네. 그럼 추가 건 뜰
건데”, “여기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똑바로
말해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대로 말 안 해”라고 고성
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으며, 진정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한참
이 지난 후에야 물을 주었다.
라. 진정인이 20××. ××. ×.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받은 부
당한 대우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
위원이 이를 읽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허가
물품 소지와 허가 없는 다른 사람과의 연락이므로 10일 이하의 금치를 받
아야 하는데, 피진정인 5는 15일의 금치 처분(20××. ××. ×.부터 ××.
××.까지)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 ×. ××. 16:30경 진정인이 정신과 약을 모아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 1은 즉시 수용팀 사무실에 보고하였고, 수용팀실에서 0
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을 수용팀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하고 거실을 검사
하여 화장지에 싸인 정신과 약 2알을 회수하였다.
같은 시각 진정인은 변호사 접견 중이었기에 17:00경 진정인이 변호
사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수용팀실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을 모아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0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본
인이 주장하는 것을 적어라”라고 이야기한 뒤 0실에 입실시키고 17:10경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자술서를 적으라고 하
였으나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20××. ×. ××. 16:30경 0수용동 ○층 0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이
정신과 약을 모아두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피진정인 2는 관련 수용자들과
진정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였고, 참고인 등의 진
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또한 진정인에게 조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았
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3) 피진정인 3, 4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수사계 사무
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일 조사에 앞서 진정인의 주장을 청취한바, 상대
방에게 단순히 잠을 못 잔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직접 정신과 약을 빼
서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진정인으로부터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진정인에게 전달할 의도로 정신
과 약을 은닉하여 진정인의 거실로 던져줬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본바, 서로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만약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 있
음을 고지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고성을 지르고 압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수사계에서는 조사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하여 커피와 물을
비치하여 조사 시작 전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정인은 입소 전부터 즐
겨 마셨던 "카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여 이를 제공한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4) 피진정인 5
20××. ××. ×. 작성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징벌위원이 징벌위
원회에 참석한 진정인에게 들고 온 서류를 요약하여 이야기하라고 하였는
데, 진정인은 6장 분량의 서류를 전부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의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
의이고, 이에 대한 징벌 부과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가목에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동정관찰사항, 진정인과 징벌 혐의 관련 수
용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요구서와 징벌의결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미결수용자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0수용동 ○층 0실에 수용되었
다.
나. 피진정인 2는 20××. ×. ××. 16:30경 진정인이 정신과 약 2알(루나
팜정, 미르젠탁정)을 다른 수용자인 진정 외 ○○○에게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같
은 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 외 ◇◇◇으로부터 의약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
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진정기관 수용자인 진정 외 □□□는 정신과 약(루나팜정, 미르젠탁
정)을 진정인의 거실에 던져넣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20××. ×.
××. 조사수용되었다.
라. 진정인은 20××. ×. ××. 10:27부터 11:13까지 피진정기관 특별사법
경찰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진
정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진술인은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필기재)”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고 별도 의견진술도 하지 않았
다.
마.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20××. ×. ××. ○○○와 안부 인사를 주고
받고, 그 과정에서 □□□가 던져준 정신과 약 2정이 감싸져 있던 휴지 뭉
치를 임의로 보관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 ×.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 금치 10일
의 의견으로 징벌 의결을 요구하였다.
바. 진정인은 20××. ××. ×.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진정인이 가져온 진정서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요약하여 이야기하라고 말
하였지만 진정인은 진정서 내용을 전부 이야기한 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는 같은 날 진정인에 대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214조 제9호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금치 15일(조사기간을 산입하지 않
음)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사. 진정인이 20××. ××. ×. 징벌처분을 받은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 ×. ××. 17:00경 변호인 접견을 마
치고 복귀하던 진정인을 조사실로 불러, 혐의사실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술서 적어!”, “니가 약을 받았잖아”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다
고 하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을 모아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0실에 들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적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적은 진술서를 살펴보면,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약을 보관한 경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진정인이 혐의사실
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진정인 1
이 진정인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의 행위로 인해 자술서를 작성
하였는데도 피진정인 2가 ×. ××. 17:40경 진정인을 0·0팀 관구실로 불러
서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에게 니가 약 받았잖아 인마. 거짓
말하지 말고 써라. 니 혼자만 거짓말하잖아”, “자술서 쓰고 무인 찍어”,
“이 약 뭐야? 니 물품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 안되겠네 이놈”,
“○○○이 니한테 약을 주고 간 CCTV 자료가 다 있다. 자꾸 거짓말할래?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하는데 왜 너만 진술이 달라? 인마 봐라. 와~ 안되겠
네. 똑바로 말 안해. 계속 거짓말해봐라. 향정의약품으로 추가 띄운다. 와~
진짜 안되겠다. 신고자 누고? 금마 데꼬 온나!”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규율위반 행위
를 부인하였고 참고인 등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
견하기 위한 질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가운데, 20××. ×. ××. 진정인이 조사를
받을 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내용이
반영된 추가 자술서는 제시되지 않았고, 달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불
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20××. ×. ××. 10:20경 진정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이 사람 진짜 혼자 끝까지 거짓말하네. 그럼 추가
건 뜰 건데”, “여기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똑
바로 말해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대로 말 안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고, 진정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한
참이 지난 후에야 물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
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
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필기재)”라는 질문에 "아니
오"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별도의 의견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진
정인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피
진정인들이 고성을 지르며 진정인을 압박하였다거나 물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자신이 20××. ××. ×.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받
은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기관 징벌위
원회 징벌위원이 이를 읽지 못하게 하였고, 피진정인 5가 15일의 금치 처분
을 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징벌위원회 회의록에는 진정인이 진정서 낭독을 요청하자
징벌위원회 위원장이 진정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징벌위원회가 진
정인의 의견진술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
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하
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적용하여 같은 규칙 제215조 제3호
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을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214조 제9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
신의 행위에 대해 10일 이하의 금치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벌위원회는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진정
인이 징벌 대상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로 전환하지 않고
금치 15일의 징벌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 5가 재량을 일
탈ㆍ남용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Ⅱ. 진정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함이 적절하다. 다만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내용을 따로 진술조서에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벌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형사절차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변호인 조력에 대한 고지가 불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진정에서와 같이 진정인의 규율위반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
어 헌법이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고 기재할 필
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
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
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
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
한다.
한편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41조 제3항은 피구금자는 특히
중대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자신을 직접 변호하거나 필요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규율위반행위가 항상 범죄행위를 구성하
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규율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 제4호도 형사 법률
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을 요구하므로 별도의 형사입건조
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차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
는 것일 때에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장래에 개시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하여 변호사
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8.자
19진정0781300 결정).
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형집행법 제107조 중 적어도 제
1호에 해당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
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을 마련하기를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20. 8. 20. "징벌부과대
상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기준 시달" 공문을 소속 교정기관에 발
송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형사법률 저촉)에 해당하여 징벌 부과 외
에 형사 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
형집행법 제107조 제2호부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 징벌만을 위한 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없
으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여부의 검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서 등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진정에서 진정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 위반
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고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단
순히 다른 수용자와 안부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플루니트라제팜이 함유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정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수한 것이고 이는 규
율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
성할 여지도 있다.
교정시설의 장과 일부 교도관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는 특별사
법경찰이므로 진정인이 곧바로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고, 피진정
기관에서 진정인을 스스로 입건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
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여전
히 수사절차가 진행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이었
는지를 신고가 있던 당일인 20××. ×. ××.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앞서
확보한 증거와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같은 달 ××일 당
시에는 진정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에게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위의 사정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건네받은 정신과 약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에게 한 말이 정신과 약을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요” 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규명할 의도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징벌대상 혐
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용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추가로 물어보더라도 그 자체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형사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
벌대상 혐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에게 진술거부권 외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진술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되, 같은 법 제19호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7. 14.
위 원 장 김학자
위 원 한석훈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붙임〉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②-③ 생략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2020. 2. 4.>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
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
촉되는 행위
2-3. 생략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
는 행위
5. 생략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
을 위반하는 행위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
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생략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마. 생략
5. 생략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
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
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
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
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
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4.>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
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
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 전 략 >
59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5-(2-fluorophenyl)-1-methyl-7-nitro-
1,3-dihydro-2H-1,4-benzodiazepin-2-o
ne
< 후 략 >
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
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
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