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815300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4일
요지
주문 1 : 1. 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2.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제도는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어, 도입 당시의 구체적인 검토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인력 수급 여건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정책이 도입된 2007년과 비교하여 2025년 남녀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1세에서 33.85세로, 여성은 28.09세에서 31.62세로 높아졌고, 2024년 모(母)의 첫째 아동 평균출산 연령은 29.43세에서 33.08세로 변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평균 초혼 연령 및 모의 첫째 아동 출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본 건 진정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수가 많지 않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병력 충원의 문제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건 진정인과 같이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녀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수치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군복무 대상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한 본 건 규정이 자녀양육 사유를 우선선발에 둔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병역의무 이행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육아기 배려와 관련한 정책·제도(공무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사기업들이 대다수 도입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인정 등)에는 모두 배우자의 학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바,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제도에서만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병역법」 및 본 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피진정인들이나 각 군 담당기관에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선발, 편입 혹은 선발 취소 등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인과 같은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자녀양육사유자 중 의과대학 졸업자 등만 제외하도록 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사회지도층’에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사회지도층’ 개념 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병역의무이행자 및 자녀양육자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제도는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어, 도입 당시의 구체적인 검토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인력 수급 여건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정책이 도입된 2007년과 비교하여 2025년 남녀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1세에서 33.85세로, 여성은 28.09세에서 31.62세로 높아졌고, 2024년 모(母)의 첫째 아동 평균출산 연령은 29.43세에서 33.08세로 변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평균 초혼 연령 및 모의 첫째 아동 출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정사실에 따르더라도 본 건 진정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수가 많지 않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병력 충원의 문제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건 진정인과 같이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녀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수치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군복무 대상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한 본 건 규정이 자녀양육 사유를 우선선발에 둔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병역의무 이행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육아기 배려와 관련한 정책·제도(공무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사기업들이 대다수 도입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인정 등)에는 모두 배우자의 학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바,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제도에서만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병역법」 및 본 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피진정인들이나 각 군 담당기관에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선발, 편입 혹은 선발 취소 등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인과 같은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자녀양육사유자 중 의과대학 졸업자 등만 제외하도록 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사회지도층’에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사회지도층’ 개념 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병역의무이행자 및 자녀양육자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815300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무청장
2. 육군참모총장
주 문
1. 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분을 삭제
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4.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획득한 후 2025. 5.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사람인데, 군복무 중 2026. 1.경 진정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소속 부대를 통하여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정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6. 1. 22.경 진정인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편입 제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위와 같이 유자녀 현역병 중 진정인과 같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
정자 포함)한 사람(이하, "의과대학 졸업자 등")"과 그 밖의 사람을 구별하여
1) 진정인을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 1, 2) 진정인을 유자녀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하여 학
력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
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자 중 자녀양육 사유는 "자녀(입양자 제외)
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병역의무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 및 친권이 있는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중에도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
근예비역 편입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므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부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상근
예비역 선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과대학 졸업자 등은 선발 제외된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은 도입 당시(2007. 6.경) 보건복지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제도 도입
시 경제적·사회적으로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입영하는 병사
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자 등은 군의 필수 인력인 의무
장교 등 충원을 비롯하여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과 관
련한 국민 정서 및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하여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토록 정
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1994년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방위 인력충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사람은 기본군사훈련 수료 후 향토
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 군부대 또는 지원기관으로 출·퇴근하며 복무하게
된다. 상근예비역 선발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근예비역 소요에 맞춰 그 지역
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선발 순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는데
이 경우 선발 순위는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순서대로 정함으로써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등 자질이 우수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정하고 있다.
"병역"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의
의무로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개
인의 선호를 떠나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충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 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력 부족의 문제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
며 이와 더불어 상근예비역 규모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대로 상근예비역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다. 피진정인 2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의2호, 「국방부 병인사관리 훈령」 제27
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 후 자녀 출산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할 시에도 피진정인 1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을 따르고 있으
며,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편입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편입 비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 제출 자료, 관련 법령, 현장 조사 결과, 전화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4.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였으나 의정 갈등 사태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인턴 등 수련 과정을 하지 않
고 있다가 2025. 5. 19.경 육군훈련소에 병적 편입하였다.
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2025. 5. 30.경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2025. 8.경 경기 포천시 소재 육군 제○○○여단에 전입하였
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2026. 1.경 자녀를 출산한 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하였으나 2026. 1. 22.경 육군본부 ○○○과는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
27조 및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에 따라 국내 의과 대학을 졸업
한 사람(○○○대 의학과 졸업)으로서 상근예비역 편입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편입 비대상"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최근 3년간 현역병의 복무 중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한
건수와 승인한 건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아닌 현역
병" 중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친권자가 아닌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역병의 복무중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건수(승인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의 과대 학
졸업자 등
인 현역병
박사 - 1(0) -
의과 - - 1(0)
치의과 - - -
한의과 - - -
수의과 - - -
의과대학 졸업자 등
이 아닌 현역병
41(38) 45(39) 29(26)
마. 진정인은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않았고, 본 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하였으나, 2025. 11. 17.경 피진정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고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피진정인들은 학력을 이유로 자녀양육 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상근예비
역 선발 및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과정에서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배제하고
있고, 이는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현역
병(이하 "진정인 집단")을 해당 학력자가 아닌 유자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이하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를 일
정한 차별 사유와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
태에 관한 본 건 진정의 경우 고용이나 교육·훈련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워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영역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위원
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관한 것이라면 위 조항의 차별사유와 영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
므로 국가기관인 병무청의 훈령 및 이에 수반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
는 피진정인들의 조치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취지의 본 건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규정 및 사실판단
1)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 구조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하, "본 건 규정")
제3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본
건 규정 제41조 제1항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1) 우선선발 대상자, 2) 일반
선발 대상자, 3)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우
선선발 대상자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2호에 자녀양육 사유를 두고 있으며 제3
항에 일반선발 대상자, 제4항에 추가선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소
집 대상자와 관련한 본 건 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
수형사유자(6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실형 선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사람
(19세 학적변동자 포함) 일반선발 대상자 선
발 후에도 충원 미
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에 거주하는 현역
병 별도 입영 대상
자
자녀양육사유자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
과한 사람
가족돌봄사유자(가족이 모두 18
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전신기형자 등 중증장애인)
학생, 연수기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
수자로 입영연기 중인데 입영신청한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
무를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본 건 규정은 우선선발 대상자 중 제외사유로 1) 수형사유자 중 교통범죄
위반으로만 수형사유가 있는 경우, 2) 자녀양육 사유자 중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입영대상자가 친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의과대학 졸업자 등인 경우를 두고 있고,
전체 선발 대상자 중 일반적 제외사유를 제41조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자녀양육사유가 있더라도 「병역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수형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건 규정은 각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
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그 중 일반선
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를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라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구분하고 있다. 즉, 진정인과 같이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사유자의
경우에는 피진정인 1이 언급한 선발순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영대상자가 아닌 복무 중인 유자녀 현역병의 경우에도 「국방부 병인사
관리 훈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도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입 제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병무청에 확
인"하도록 되어 있다.
진정인의 경우 이미 육군 제○○○여단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하던 중
2026. 1.경 자녀가 출생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자녀양육 사유로 인한 상근예비
역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므로
상근예비역 편입 비대상으로 결정한 기관은 피진정인 2이지만, 피진정인 2는 편
입 결정 기준으로 입영대상자의 상근예비역 선발에 적용되는 피진정인 1 소관
본 건 규정을 적용하고 편입 제외 사유는 피진정인 1 소속 관할 병무청에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2) 차별적 대우 존재 여부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진정인 집단과 비교 집단
은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진정인들은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진정인 집단은 상근
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배제하고, 비교 집단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병
역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수형사
유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아닌 경우와 같이)
이 아니라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및 편입하고 있는바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
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
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신체등급 및 학력 등에 대한 검토
먼저, 본 건 규정은 제40조에서 "신체등급,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
여 선발한다는 일반적인 선발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1 역시, 현
역병입영대상자 중 선발순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는데 이 경우 선발순
위는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순서대로 정함으로써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등 자
질이 우수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하므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거나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규정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선발과 일반
선발 및 추가선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본 건 진정인의 주장은 우선선발 대
상자 중 자녀양육사유자 간 차별 문제에 해당하는 반면, 피진정인 1이 주장한
선발순위를 1순위에서 16순위로 나눈 사항은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에 관한 선발
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건 진정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각 호에서 수형사유자(제1호), 자녀양육사
유자(제2호), 가족돌봄사유자(제3호)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
면, 우선선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신체등급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우선선발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무장교 충원 사유에 대한 검토
최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복무하는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과대학 졸업
자 등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병역의무
를 이행하는 경우의 문제로, 본 건 진정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현역병의 복무 개월 수에 비해 위 의료 전문 인력으로 복무하는 개월 수
가 현저히 장기화되어 인력수급이 부족한 현상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정책 개선을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복무기간 단축 등을 위
한 복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 개정입법안들과 같이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지원을 많이 하도록 유인하
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혹은 전문연구요원(일부 전공 박사과정)이나 군의관, 병역
판정의사, 공중보건의사(의료 전문 인력)의 차출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은 별론으로, 현행 제도상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의무장교 충원율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고려할 사
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합리적인 이유 판단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제도는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어, 도입 당시의 구체적인 검
토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
어 볼 때 군 인력 수급 여건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정책이 도입된 2007년과 비
교하여 2025년 남녀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1세에서 33.85세로, 여성은 28.09세
에서 31.62세로 높아졌고, 2024년 모(母)의 첫째 아동 평균출산 연령은 29.43세에
서 33.08세로 변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평균 초혼 연령 및 모의 첫째 아동 출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정사실
에 따르더라도 본 건 진정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수가 많지 않아 피진정인이 주장
하는 병력 충원의 문제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건 진정인과 같이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녀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수치도 존재하지 않거니
와 상식적으로도 군복무 대상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
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한 본 건 규정이 자녀양육 사유를 우선선
발에 둔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등 특혜
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병역의무 이행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육아기 배려와 관련한 정책?제도(공무
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사기업들이 대다수 도입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인정 등)에는 모두 배우자의 학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바,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제도에서만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병역법」 및 본 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피진정인들이
나 각 군 담당기관에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선발, 편입 혹은
선발 취소 등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인과
같은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
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자녀양육사
유자 중 의과대학 졸업자 등만 제외하도록 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사회지도층"에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군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사회지도층" 개념 보다는 구체
적으로 현재 병역의무이행자 및 자녀양육자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병역의
무 이행의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혹은 특정한 학
문을 전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하여 보호받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2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
로, 진정인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자의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정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대한민국헌
법」 제11조를 위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동일하거
나 유사한 평등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9. 14.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오영근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학자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위 원 조숙현
위 원 김문정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병역법」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
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
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
산한다.
(중략)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
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
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
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
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
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략)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
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
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5.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
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
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도로교통
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
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
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나.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
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③ 일반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제4
호는 제외한다)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
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4.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④ 추가선발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
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
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
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제85조, 제86
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
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담당공무원
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4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
상자를 선발한다.
②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③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
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
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
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
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
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
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
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6. 「국방부 병인사관리 훈령」
제27조 ①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병은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
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정한다. 다만, 편입 제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병무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결 정
사 건 25진정0815300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무청장
2. 육군참모총장
주 문
1. 병무청장에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분을 삭제
하고, 병역과 자녀 양육 및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을 권고합니다.
2.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4.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획득한 후 2025. 5.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사람인데, 군복무 중 2026. 1.경 진정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소속 부대를 통하여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정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6. 1. 22.경 진정인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편입 제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위와 같이 유자녀 현역병 중 진정인과 같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
정자 포함)한 사람(이하, "의과대학 졸업자 등")"과 그 밖의 사람을 구별하여
1) 진정인을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 1, 2) 진정인을 유자녀
현역병 중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하여 학
력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
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상근예비역소집 우선선발 대상자 중 자녀양육 사유는 "자녀(입양자 제외)
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병역의무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 및 친권이 있는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중에도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
근예비역 편입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므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부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상근
예비역 선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과대학 졸업자 등은 선발 제외된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은 도입 당시(2007. 6.경) 보건복지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제도 도입
시 경제적·사회적으로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입영하는 병사
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자 등은 군의 필수 인력인 의무
장교 등 충원을 비롯하여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과 관
련한 국민 정서 및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하여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토록 정
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상근예비역 제도는 1994년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방위 인력충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사람은 기본군사훈련 수료 후 향토
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수임 군부대 또는 지원기관으로 출·퇴근하며 복무하게
된다. 상근예비역 선발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근예비역 소요에 맞춰 그 지역
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선발 순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는데
이 경우 선발 순위는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순서대로 정함으로써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등 자질이 우수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정하고 있다.
"병역"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의
의무로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개
인의 선호를 떠나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충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 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력 부족의 문제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
며 이와 더불어 상근예비역 규모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대로 상근예비역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다. 피진정인 2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의2호, 「국방부 병인사관리 훈령」 제27
조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 후 자녀 출산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할 시에도 피진정인 1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을 따르고 있으
며,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편입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편입 비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 제출 자료, 관련 법령, 현장 조사 결과, 전화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4.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였으나 의정 갈등 사태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인턴 등 수련 과정을 하지 않
고 있다가 2025. 5. 19.경 육군훈련소에 병적 편입하였다.
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2025. 5. 30.경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2025. 8.경 경기 포천시 소재 육군 제○○○여단에 전입하였
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가 2026. 1.경 자녀를 출산한 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하였으나 2026. 1. 22.경 육군본부 ○○○과는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
27조 및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에 따라 국내 의과 대학을 졸업
한 사람(○○○대 의학과 졸업)으로서 상근예비역 편입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사유로 "편입 비대상"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최근 3년간 현역병의 복무 중 자녀양육 사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한
건수와 승인한 건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아닌 현역
병" 중 승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친권자가 아닌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역병의 복무중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 건수(승인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의 과대 학
졸업자 등
인 현역병
박사 - 1(0) -
의과 - - 1(0)
치의과 - - -
한의과 - - -
수의과 - - -
의과대학 졸업자 등
이 아닌 현역병
41(38) 45(39) 29(26)
마. 진정인은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않았고, 본 건 진정과 동일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하였으나, 2025. 11. 17.경 피진정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고 심의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성희롱 등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피진정인들은 학력을 이유로 자녀양육 중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상근예비
역 선발 및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과정에서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배제하고
있고, 이는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현역
병(이하 "진정인 집단")을 해당 학력자가 아닌 유자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이하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를 일
정한 차별 사유와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
태에 관한 본 건 진정의 경우 고용이나 교육·훈련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워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영역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위원
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관한 것이라면 위 조항의 차별사유와 영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
므로 국가기관인 병무청의 훈령 및 이에 수반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
는 피진정인들의 조치에 대하여 차별이라는 취지의 본 건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관련 규정 및 사실판단
1)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 구조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하, "본 건 규정")
제3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본
건 규정 제41조 제1항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1) 우선선발 대상자, 2) 일반
선발 대상자, 3)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우
선선발 대상자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2호에 자녀양육 사유를 두고 있으며 제3
항에 일반선발 대상자, 제4항에 추가선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소
집 대상자와 관련한 본 건 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
수형사유자(6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실형 선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사람
(19세 학적변동자 포함) 일반선발 대상자 선
발 후에도 충원 미
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에 거주하는 현역
병 별도 입영 대상
자
자녀양육사유자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
과한 사람
가족돌봄사유자(가족이 모두 18
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전신기형자 등 중증장애인)
학생, 연수기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
수자로 입영연기 중인데 입영신청한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
무를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본 건 규정은 우선선발 대상자 중 제외사유로 1) 수형사유자 중 교통범죄
위반으로만 수형사유가 있는 경우, 2) 자녀양육 사유자 중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입영대상자가 친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의과대학 졸업자 등인 경우를 두고 있고,
전체 선발 대상자 중 일반적 제외사유를 제41조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자녀양육사유가 있더라도 「병역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수형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건 규정은 각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
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그 중 일반선
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를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라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구분하고 있다. 즉, 진정인과 같이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사유자의
경우에는 피진정인 1이 언급한 선발순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영대상자가 아닌 복무 중인 유자녀 현역병의 경우에도 「국방부 병인사
관리 훈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도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입 제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병무청에 확
인"하도록 되어 있다.
진정인의 경우 이미 육군 제○○○여단에서 현역병으로 군복무하던 중
2026. 1.경 자녀가 출생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자녀양육 사유로 인한 상근예비
역 편입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므로
상근예비역 편입 비대상으로 결정한 기관은 피진정인 2이지만, 피진정인 2는 편
입 결정 기준으로 입영대상자의 상근예비역 선발에 적용되는 피진정인 1 소관
본 건 규정을 적용하고 편입 제외 사유는 피진정인 1 소속 관할 병무청에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2) 차별적 대우 존재 여부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진정인 집단과 비교 집단
은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진정인들은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진정인 집단은 상근
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배제하고, 비교 집단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병
역법」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수형사
유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입양자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아닌 경우와 같이)
이 아니라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및 편입하고 있는바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
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
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신체등급 및 학력 등에 대한 검토
먼저, 본 건 규정은 제40조에서 "신체등급,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
여 선발한다는 일반적인 선발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1 역시, 현
역병입영대상자 중 선발순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는데 이 경우 선발순
위는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순서대로 정함으로써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등 자
질이 우수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하므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거나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규정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선발과 일반
선발 및 추가선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본 건 진정인의 주장은 우선선발 대
상자 중 자녀양육사유자 간 차별 문제에 해당하는 반면, 피진정인 1이 주장한
선발순위를 1순위에서 16순위로 나눈 사항은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에 관한 선발
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본 건 진정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각 호에서 수형사유자(제1호), 자녀양육사
유자(제2호), 가족돌봄사유자(제3호)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
면, 우선선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신체등급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우선선발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의무장교 충원 사유에 대한 검토
최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복무하는 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과대학 졸업
자 등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아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병역의무
를 이행하는 경우의 문제로, 본 건 진정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현역병의 복무 개월 수에 비해 위 의료 전문 인력으로 복무하는 개월 수
가 현저히 장기화되어 인력수급이 부족한 현상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정책 개선을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복무기간 단축 등을 위
한 복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 개정입법안들과 같이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지원을 많이 하도록 유인하
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혹은 전문연구요원(일부 전공 박사과정)이나 군의관, 병역
판정의사, 공중보건의사(의료 전문 인력)의 차출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은 별론으로, 현행 제도상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의무장교 충원율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고려할 사
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합리적인 이유 판단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제도는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어, 도입 당시의 구체적인 검
토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
어 볼 때 군 인력 수급 여건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정책이 도입된 2007년과 비
교하여 2025년 남녀 초혼 연령은 남성은 31.11세에서 33.85세로, 여성은 28.09세
에서 31.62세로 높아졌고, 2024년 모(母)의 첫째 아동 평균출산 연령은 29.43세에
서 33.08세로 변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평균 초혼 연령 및 모의 첫째 아동 출산 연령이 증가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인정사실
에 따르더라도 본 건 진정인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유자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수가 많지 않아 피진정인이 주장
하는 병력 충원의 문제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건 진정인과 같이 의과대학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의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녀양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수치도 존재하지 않거니
와 상식적으로도 군복무 대상인 남편의 학력 수준과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
가 자녀 양육을 수월하게 할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과 관련한 본 건 규정이 자녀양육 사유를 우선선
발에 둔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등 특혜
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병역의무 이행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육아기 배려와 관련한 정책?제도(공무
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사기업들이 대다수 도입하고 있는 육아기 단축근로
인정 등)에는 모두 배우자의 학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바,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제도에서만 다르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
또한, 「병역법」 및 본 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더라도 피진정인들이
나 각 군 담당기관에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선발, 편입 혹은
선발 취소 등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분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인과
같은 의과대학 졸업자 등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
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에서 자녀양육사
유자 중 의과대학 졸업자 등만 제외하도록 한 본 건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주장하는 "사회지도층"에 의과대학 졸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군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사회지도층" 개념 보다는 구체
적으로 현재 병역의무이행자 및 자녀양육자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병역의
무 이행의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혹은 특정한 학
문을 전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하여 보호받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2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
로, 진정인의 상근예비역 편입을 자의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정한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대한민국헌
법」 제11조를 위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동일하거
나 유사한 평등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9. 14.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오영근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학자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위 원 조숙현
위 원 김문정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병역법」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
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
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
할 수 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
산한다.
(중략)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
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
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
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
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
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략)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
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
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5.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
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한다)
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만, 「도로교통
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
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
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나.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
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③ 일반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제4
호는 제외한다)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
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4.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④ 추가선발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
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
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
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제85조, 제86
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에서 제외한다.
⑥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
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담당공무원
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4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
상자를 선발한다.
②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③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
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
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
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
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
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
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
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6. 「국방부 병인사관리 훈령」
제27조 ①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병은 「병역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
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을 결정한다. 다만, 편입 제외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병무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