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943800
지자체의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연장 불허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9일
요지
주문 1 :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시 연장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은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자와 달리 1년 이내의 기간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휴직 연장 여부는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는 재량사항이며,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은 불허하여 왔으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여도 7명의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암이나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휴직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권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볼 때, 난임의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휴직이 제한될 경우 실제로는 해당 공무원이 질병휴직 대신 육아휴직 등 다른 휴직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결원 상태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공무원 개인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질병휴직 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뿐 아니라 난임 치료 기회 보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를 가질 권리(재생산권)과도 연관되는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난임 질병휴직을 적극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질병 사유의 질병휴직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자와 달리 1년 이내의 기간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휴직 연장 여부는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는 재량사항이며,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은 불허하여 왔으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여도 7명의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암이나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휴직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권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볼 때, 난임의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휴직이 제한될 경우 실제로는 해당 공무원이 질병휴직 대신 육아휴직 등 다른 휴직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결원 상태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공무원 개인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휴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질병휴직 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뿐 아니라 난임 치료 기회 보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를 가질 권리(재생산권)과도 연관되는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난임 질병휴직을 적극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질병 사유의 질병휴직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943800 지자체의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연장 불허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도 ??시장
주 문
피진정인 ???도 ??시장에게,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시 연장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
극 고려하여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농업 7급 공무원이
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 ×. ××.부터
××××. ×. ××.까지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
가 질병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피진
정인이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의 경우와 달
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는 ××××. ×.경 질병휴직이 끝날 무렵, 휴직 연장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담당자와 상담 시 연장 불가 안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연장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난임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
하게 육아휴직(××××. ×. ~ ××××. ×.)을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
난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역시 타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바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년 첫째 자녀를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이후 둘째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병가(58일) 사용 후 난임
을 사유로 한 진단서(1년)를 제출하여 ××××. ×. ××.부터 ××××. ×.
××.까지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승인받았다.
2) 피진정기관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질병휴직의 경우 조직 내 인
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 제2항에서 질병휴직 기
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3)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난임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1년)에 대하
여 질병휴직을 승인하였다. 또한 인사권자에게 휴직 승인 결정 권한을 부여
한 목적은 불임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개별 직원의 인사 고충 해소도 중
요하지만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질병휴
직 연장 불허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동안 직원들의 난임 치
료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승인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는
불허하였기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
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4) 최근 5년간 피진정기관에서 난임 외 질병을 사유로 1년 이상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은 총 12건이며, 모두 승인되었다.
다만,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5건)를 제외하면 실제 연장 승인을 받
은 대상자는 총 7명이고, 이 중 5명은 의원면직,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 재
직하고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과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나. 난임 혹은 불임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난임 또는
불임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와 "보
조생식술"이 있으며,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일반적
으로 "시험관 아기"로 부른다)로 구분된다.
다.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 제1항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질병휴직의 사유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하고 있
다.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질병휴직)
제1항은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
하고 있으며, 제2항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 기
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마. 피해자는 ××××년 자연임신을 통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고, 같은
해 ×. ××.부터 ×. ×.까지 1개월 19일간 첫 번째 육아휴직을, 이후
××××. ××. ×.부터 ××××. ×. ×.까지 1년 9개월 2일간 두 번째 육
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이후 둘째 자녀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 ×. ××.부터 ××××. ×. ××.까지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는 ××××. ×.경 피진정기관에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
휴직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였고, 이후 ××××. ×. ×.부
터 ××××.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사. ××××. ×.경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
휴직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피진정기관에서는 ××××년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총 7명이 질병휴
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년에는 1명이 해당 사유로 질병
휴직을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은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승인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다.
자. 피진정기관은 최근 5년간 1년 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
직 연장 신청 총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임신?출산 및 가족상황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난소저항증후군 소견 반복되어 본원에서 난자 채취 및 수정에 반복 실패
하였음. 이 경우 미성숙난자 채취 및 체외배양이 가능한 병원(서울 차병
원)으로 전원이 필요함. 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빈번한 산부
인과 진료 요구되며 같은 기간 휴직을 권고함.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을 다른 사유의 질병휴직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자와
달리 1년 이내의 기간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
인은 휴직 연장 여부는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는
재량사항이며,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일률
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은 불허하여 왔으
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난임을 배란장애, 호르몬 이상, 자궁·난관
문제 등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는 생식계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치료과정 또한 호르몬 주사, 시험관 시술, 수술 등 일반 질병과 동일한 의
료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유로 난임은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질병휴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나아가 난임치료는 반복적·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일
반적인 병가 수준의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연속적이고 계획
적인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은 ××××년부터 ××××년까지 1년 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여도 7명의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
으로 확인된다. 한편 암이나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치
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최대 2
년까지 휴직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
지 않다.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이 곤란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권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
는 데 있다고 볼 때, 난임의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
대 2년까지 불임·난임치료를 사유로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에도
일정 비율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휴직 기간이 1년 이
하인 경우 봉급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 이는 불임·난임 치료를 통상적인 질병과 동일한 범주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질병
휴직) 제1항에서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난임 질병휴
직의 연장 여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관장
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으로서는 단순히 일률
적인 기간 제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연장 필요성을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
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임 사유 질병휴직
을 1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휴직이 제한될
경우 실제로는 해당 공무원이 질병휴직 대신 육아휴직 등 다른 휴직 제도
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결원 상태는 동
일하게 유지되면서도, 공무원 개인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휴직 제도를 충
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질병휴직 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뿐 아니라 난임 치료 기회
보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를 가질 권리(재생산권)과도 연관되는바, 기본
권 보장 차원에서도 난임 질병휴직을 적극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난임 치료 및 임신 시도 과정은 개인의 생식 가능성과 직결되
는 영역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가진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보다 엄격한 필요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난임 또는 불임을 질병휴직 사
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가나 무급휴직에 의존하거나, 경우에 따라 퇴직
으로 이어져 사실상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또한 난임 치
료 과정은 신체적·의학적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 성차별의 관점에서도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18년 0.98명으로 1
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
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
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질병 사유의 질병휴직
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위
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가. 쟁점
지방공무원인 진정인이 병가(58일간) 사용 후 난임치료를 사유로 약 10
개월간(××××. ×. ××.부터 ××××. ×. ××.까지) 질병휴직을 한 다
음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
인은 같은 사유로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을 불허하였다. 당시 제출된 진
단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난소저항증후군으로 미성숙난자의 채취 및 체외배
양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이러한 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기간의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이 2
년까지 질병휴직을 허용하는 다른 질병사유와 비교하여 차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질병휴직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
침」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신체·정신상 장애 또는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본문,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1
항). 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
항 제1호나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위 지침
이나 규칙에서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 사유에 추가하
고 있다. 이러한 입법구조에 비추어 보면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 질병휴직 사유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는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불
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록 1년간의 질병휴직을 명했더라도 다
시 1년간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장기요
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다. 진정인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의 질병사유는 “난소저항증후군으로 미성숙난자의 채
취 및 체외배양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비록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빈번한
산부인과 진료 요구되며 같은 기간 휴직을 권고함”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미성숙난자의 채취 및 체외배양을 위해 직장을 2년간이나
장기간 휴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
다.
그밖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1년 더 연장해야 할
만큼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다른 질병사유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 의견이다.
2026. 5. 19.
위 원 장 이 숙 진
위 원 김 용 직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조 숙 현
2026. 5. 1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휴직여부를 판단한다.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943800 지자체의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연장 불허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도 ??시장
주 문
피진정인 ???도 ??시장에게,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시 연장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
극 고려하여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농업 7급 공무원이
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 ×. ××.부터
××××. ×. ××.까지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
가 질병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허하였다. 피진
정인이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의 경우와 달
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는 ××××. ×.경 질병휴직이 끝날 무렵, 휴직 연장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담당자와 상담 시 연장 불가 안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연장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난임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
하게 육아휴직(××××. ×. ~ ××××. ×.)을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에서
난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역시 타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바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년 첫째 자녀를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이후 둘째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병가(58일) 사용 후 난임
을 사유로 한 진단서(1년)를 제출하여 ××××. ×. ××.부터 ××××. ×.
××.까지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승인받았다.
2) 피진정기관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질병휴직의 경우 조직 내 인
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승인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 제2항에서 질병휴직 기
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3)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난임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1년)에 대하
여 질병휴직을 승인하였다. 또한 인사권자에게 휴직 승인 결정 권한을 부여
한 목적은 불임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개별 직원의 인사 고충 해소도 중
요하지만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질병휴
직 연장 불허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동안 직원들의 난임 치
료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승인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는
불허하였기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
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4) 최근 5년간 피진정기관에서 난임 외 질병을 사유로 1년 이상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은 총 12건이며, 모두 승인되었다.
다만,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5건)를 제외하면 실제 연장 승인을 받
은 대상자는 총 7명이고, 이 중 5명은 의원면직, 명예퇴직 등으로 현재 재
직하고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피해자는 피진정기관 ?????과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나. 난임 혹은 불임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난임 또는
불임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와 "보
조생식술"이 있으며,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일반적
으로 "시험관 아기"로 부른다)로 구분된다.
다.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 제1항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질병휴직의 사유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하고 있
다.
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질병휴직)
제1항은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
하고 있으며, 제2항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 기
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마. 피해자는 ××××년 자연임신을 통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고, 같은
해 ×. ××.부터 ×. ×.까지 1개월 19일간 첫 번째 육아휴직을, 이후
××××. ××. ×.부터 ××××. ×. ×.까지 1년 9개월 2일간 두 번째 육
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이후 둘째 자녀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 ×. ××.부터 ××××. ×. ××.까지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는 ××××. ×.경 피진정기관에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
휴직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였고, 이후 ××××. ×. ×.부
터 ××××.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사. ××××. ×.경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
휴직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피진정기관에서는 ××××년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총 7명이 질병휴
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고, ××××년에는 1명이 해당 사유로 질병
휴직을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은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승인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다.
자. 피진정기관은 최근 5년간 1년 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
직 연장 신청 총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임신?출산 및 가족상황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난소저항증후군 소견 반복되어 본원에서 난자 채취 및 수정에 반복 실패
하였음. 이 경우 미성숙난자 채취 및 체외배양이 가능한 병원(서울 차병
원)으로 전원이 필요함. 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빈번한 산부
인과 진료 요구되며 같은 기간 휴직을 권고함.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을 다른 사유의 질병휴직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질병휴직자와
달리 1년 이내의 기간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
인은 휴직 연장 여부는 조직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하는
재량사항이며,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일률
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승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은 불허하여 왔으
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피해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불승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난임을 배란장애, 호르몬 이상, 자궁·난관
문제 등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는 생식계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치료과정 또한 호르몬 주사, 시험관 시술, 수술 등 일반 질병과 동일한 의
료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유로 난임은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질병휴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나아가 난임치료는 반복적·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일
반적인 병가 수준의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연속적이고 계획
적인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진정기관은 ××××년부터 ××××년까지 1년 이상 질병휴직중인
공무원들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 12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동일 대상자의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여도 7명의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것
으로 확인된다. 한편 암이나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치
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최대 2
년까지 휴직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
지 않다.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이 곤란한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권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조화시키
는 데 있다고 볼 때, 난임의 경우에도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충분한 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
대 2년까지 불임·난임치료를 사유로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에도
일정 비율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휴직 기간이 1년 이
하인 경우 봉급의 70%,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 이는 불임·난임 치료를 통상적인 질병과 동일한 범주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질병
휴직) 제1항에서 "불임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난임 질병휴
직의 연장 여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관장
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으로서는 단순히 일률
적인 기간 제한을 적용하기보다는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연장 필요성을 심사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
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임 사유 질병휴직
을 1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휴직이 제한될
경우 실제로는 해당 공무원이 질병휴직 대신 육아휴직 등 다른 휴직 제도
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결원 상태는 동
일하게 유지되면서도, 공무원 개인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휴직 제도를 충
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질병휴직 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뿐 아니라 난임 치료 기회
보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를 가질 권리(재생산권)과도 연관되는바, 기본
권 보장 차원에서도 난임 질병휴직을 적극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난임 치료 및 임신 시도 과정은 개인의 생식 가능성과 직결되
는 영역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도 밀접한 관련
을 가진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보다 엄격한 필요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난임 또는 불임을 질병휴직 사
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가나 무급휴직에 의존하거나, 경우에 따라 퇴직
으로 이어져 사실상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또한 난임 치
료 과정은 신체적·의학적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 성차별의 관점에서도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2018년 0.98명으로 1
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
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
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
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질병 사유의 질병휴직
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위
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위원 한석훈의 반대의견
가. 쟁점
지방공무원인 진정인이 병가(58일간) 사용 후 난임치료를 사유로 약 10
개월간(××××. ×. ××.부터 ××××. ×. ××.까지) 질병휴직을 한 다
음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
인은 같은 사유로 1년을 초과하는 질병휴직을 불허하였다. 당시 제출된 진
단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난소저항증후군으로 미성숙난자의 채취 및 체외배
양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이러한 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기간의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이 2
년까지 질병휴직을 허용하는 다른 질병사유와 비교하여 차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질병휴직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
침」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신체·정신상 장애 또는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본문,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1
항). 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
항 제1호나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위 지침
이나 규칙에서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 사유에 추가하
고 있다. 이러한 입법구조에 비추어 보면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 질병휴직 사유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는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불
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록 1년간의 질병휴직을 명했더라도 다
시 1년간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장기요
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다. 진정인의 경우
이 사건 진정인의 질병사유는 “난소저항증후군으로 미성숙난자의 채
취 및 체외배양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비록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1년간 빈번한
산부인과 진료 요구되며 같은 기간 휴직을 권고함”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는 하다. 그러나 미성숙난자의 채취 및 체외배양을 위해 직장을 2년간이나
장기간 휴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
다.
그밖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1년 더 연장해야 할
만큼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다른 질병사유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 의견이다.
2026. 5. 19.
위 원 장 이 숙 진
위 원 김 용 직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조 숙 현
2026. 5. 1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위 원 조숙현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0조(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휴직여부를 판단한다.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