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2016-410호

2016재결 제410호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5월 3일

요지

청구인이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진료계획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기간 중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 수술의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진료계획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외 약물치료 등 단순 보존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중 2015. 11. 26. ~ 2015. 11. 30.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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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