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뇌ㆍ심혈관계 질병

2018-2457호

2018재결 제245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재해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내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복부대동맥류파열’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개인질환인 고혈압을 꾸준히 관리해왔음에도, 유해한 작업환경인 소음사업장에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3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3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4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4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4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47"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4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51"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37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