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2387호
2018재결 제2387호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청구인은 업무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중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으로, 청구인의 x-ray등을 검토한 결과, 부러진 골절의 금이 완전하게 붙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비골 골절의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진료계획을 일부 추가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중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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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