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당연적용
2016-2026호
2016재결 제202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20일
요지
청구인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요양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소속 사업장의 일부 인원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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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