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근골격계 질병

2018-1313호

2018재결 제131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7월 20일

요지

14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하면서 왼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작업동영상으로 본 청구인의 업무는 치킨 포장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거상작업은 이두박건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고, 관절와순과 견갑하건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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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