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2018-601호

2018재결 제60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청구인이 세차 후 발판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를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뢰성 있는 사고경위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4일 후 초진기록에 한 달 전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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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