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팔의 장해

2016-240호

2016재결 제240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4월 8일

요지

청구인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전후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보다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상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14급제10호로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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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