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행사 중의 사고

2016-2453호

2016재결 제2453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8일

요지

피재자가 지인들과 술을 겸한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비용을 피재자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피재자의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는 피재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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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