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추가상병
2016-2212호
2016재결 제2212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2월 6일
요지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승인상병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은 인대가 당겨지면서 떨어지는 '견열 골절’로서, 추가 신청상병 '좌측 발목 외측 측부인대 파열’과 동일 병변이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2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1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4521" alt="5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