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다리의 장해

2018-1309호

2018재결 제1309호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의결일: 2018년 7월 20일

요지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령에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이란, 치유 당시로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된 날이 아닌 그 처분 변경일자로 보아야 하고,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청구인 상태나 의무기록 외에 특별진찰 결과 및 재판정 시의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척추 신경근장해 및 발목의 기능장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제6급에서 제10급으로 하향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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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