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수행 중의 사고

2016-2020호

2016재결 제20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10월 20일

요지

피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명령부, 출장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출장 관련 자료가 없는 점, 피재자가 새벽 2시경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창에 간 목적이 대형 간판 사진 촬영이었는데 어두워 촬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장을 위해 나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속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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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