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신경정신계 질병

2016-993호

2016재결 제993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의결일: 2016년 7월 1일

요지

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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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